고시 제2022-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심사기준2부
2022-04-01
○ 주요내용 및 문의
항 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
033-739-4765 033-736-4766 |
심사 기준 2부 |
차23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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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23-1 치석제거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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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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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 |
||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
○ 시행일: 2022년 4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8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8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4 지각과민처치란의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4 지각 과민 처치 |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바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영동법 등)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2) 쉐그렌 증후군 환자 3) 구강건조증 환자(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ml 이하를 의미함) 4)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나. 수가산정방법 차4가 지각과민처치[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약제료는 차4 지각과민처치 ‘주’에 의거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21 수술 후 처치[1일당]란 다음에 차23 치면세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23 치면세마 |
차23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
1-2개 치아에 치면세마를 시행한 경우 차23 치면세마[1/3악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23-1 치석제거란의 차23-1 치석제거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23-1 치석제거 |
차23-1 치석제거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
1-2개 치아에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차23-1가 치석제거-1/3악당 소정점수 의 50%를 산정함.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43 치조골성형수술란의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43 치조골 성형수술 |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 성형수술 급여기준 |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 성형수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치조골성형수술은 치아를 발치한 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 예리한 치밀골의 심한 undercut이 있는 경우 2) 발치 시 높은 치조중격이 있는 경우 나. 수가산정방법 :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의 수술은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 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차41마 발치술-매복 치와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 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 |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104 치은절제술 |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은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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