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고시 제2022-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심사기준2부2022-04-01

야국화 2022. 4. 1. 15:06

고시 제2022-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심사기준2부
2022-04-01

○ 주요내용 및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033-739-4765
033-736-4766
심사
기준
2
23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23-1 치석제거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43 치조골성형수술 급여기준
 
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시행일: 20224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8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8,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331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4 지각과민처치란의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
지각
과민
처치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바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영동법 등)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 적응증
1)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2) 쉐그렌 증후군 환자
3) 구강건조증 환자(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ml 이하를 의미함)
4)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수가산정방법
4가 지각과민처치[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약제료는 차4 지각과민처치 에 의거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21 수술 후 처치[1일당]란 다음에 23 치면세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3
치면세마
23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1-2개 치아에 치면세마를 시행한 경우
23 치면세마[1/3악당] 소정점수의 50%
산정함
.

.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23-1 치석제거란의 차23-1 치석제거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3-1
치석제거
23-1 치석제거를 1-2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1-2개 치아에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23-1치석제거-1/3악당 소정점수
50%를 산정함.

.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43 치조골성형수술란의 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43 치조골성형수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3
치조골
성형수술
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43 치조골
성형수술
급여기준
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
성형수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 다 음 -
. 치조골성형수술은 치아를 발치한 후 반드시
실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

1) 예리한 치밀골의 심한 undercut이 있는 경우
2) 발치 시 높은 치조중격이 있는 경우

. 수가산정방법
: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의 수술은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
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차41마 발치술-매복
치와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98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43 치조골
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
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04
치은절제술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104 치은절제술1/3악당은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2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