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 관련 Q&A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6호 및 49호 관련, 2022.3.1.적용 >
□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방법은? | ○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붙임)를 의사가 시행한 경우 산정함 |
1-2 |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 시행 대상은? |
○ 응급실에 내원한 자·타해 위험 등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에 한함 |
1-3 |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 시행자는? |
○ 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며, 진료과목·전문분야는 상관없음 |
1-4 |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와 중복 산정가능한지? |
○ 가능함. 중증도 분류결과 KTAS 등급에 관계없이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 |
1-5 |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 조치권고사항과 실제 진료결과가 다른 경우는? |
○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는 정신의학적 치료계획 수립을 위해 도움을 주는 평가도구로 실제 진료결과와 다를 수 있음 ○ 조치권고사항과 실제 진료결과가 다르더라도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 가능함 |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산정 횟수는? |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함 - 진료과목별 1회씩 산정 가능함 |
□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산정가능 기관은? |
○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에 따라 지정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기관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산정 가능함 *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으로 통보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 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 운영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지정기관」조회(※ ’22.3.7.이후부터 확인 가능) |
3-2 |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의 관찰병상의 시설기준은?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의 시설기준에 따름 - 일반 환자 이용 공간과 분리·구획된 ‘정신응급 단기관찰 구역’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신응급환자 전용 1인실 관찰 병상 2병상 이상을 갖추고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
3-3 |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산정횟수는? |
○ 1일당 1회, 최대 3회 산정 가능함 |
3-4 |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에서 진료를 받고 귀가 후 당일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에 재방문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 응급실 진료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는 1회만 산정함 |
3-5 | KTAS 4, 5등급인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도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산정가능한지? |
○ 가능함. 중증도 분류결과 KTAS 등급에 관계없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에 환자를 격리·관찰한 경우 산정함 |
3-6 |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가 산정된 환자의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은? |
○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급여대상 (응급치료 또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 중 중증 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인 경우 및 응급실 진료 후 병동으로 입원하는 환자인 경우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3-7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 에서 진료받은 환자도 19장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응급의료관리료 등의 응급의료수가는 해당응급의료기관에 방문한 것과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가능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적용받는 수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평가 결과를 적용함 - 다만 중복산정 불가로 규정한 수가는 제외함 |
3-8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에서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은? |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호 , ‘18.7.1. 시행)에 따라 산정함 - 주된 진료를 수행한 기관을 기재하여 청구 하는 경우에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 에 따라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을 설치한 해당 의료기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 의료센터로 기재함 |
3-9 |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의 병상을 정신응급환자만을 위해 공실로 비워 두어야 하는지? |
○ 해당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은 자·타해 위험 등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의 격리 관찰을 위해 설치된 병상임 |
3-10 |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감염병이 의심되어 응급실 격리병상으로 이동한 경우,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 불가함.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와 응-9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또한, 마스크 등 소모품에 대한 비용 산정 불가함 |
3-11 |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코로나19 감염병이 의심되어 격리진료구역 병상으로 이동한 경우,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및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 불가함.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와 응-9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3-12 | 환자상태 변화로 정신응급 단기관찰 구역 관찰병상 ↔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 등으로 이동이 발생한 경우 응-3,4 (중증)응급환자 진료 구역 관찰료 중복산정이 가능한지? |
○ 불가함.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응-9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3-13 | 환자상태 변화로 정신응급 단기관찰 구역 관찰병상에서 응급전용 중환자실 병상으로 이동이 발생한 경우, 동일날 응-5 응급환자 중환자실 관리료 중복 산정이 가능한지? |
○ 가능함 |
3-14 | 환자상태 변화로 정신응급 단기관찰 구역 관찰병상에서 중환자실 격리병상 으로 이동이 발생한 경우, 동일날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중복 산정이 가능한지? |
○ 불가함.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는 격리 진료에 대한 1일당 수가이므로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와 같은 날에 중복 산정할 수 없음 |
3-15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에 따른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의 병상을 운영 중인 경우 병상 신고방법은? |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최초 청구 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내용: 아래 표와 같이 응급실 격리병상 중 ‘비음압’으로 구분하여 신고함 |
특수 진료실 등 |
구분 | 응급실 | ||
일반 병상 |
격리병상 | |||
음압 | 비음압 | |||
병실 | ||||
병상 |
3-16 |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 번호는? |
○ 의·치과 명세서는 항번호 ‘01’, 목번호 ‘03’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항번호 01(진찰료), 목번호 03(응급 및 회송료 등) |
※ 기타 본 행정해석에서 따르지 않은 사안은 기존 행정해석을 따름
[붙임]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 | ||||||||||||||||||||
환자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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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년 월 일 | 주정보제공자 | □본인 □가족/친인척 □친구 □경찰 □119구급요원 □기타 | |||||||||||||||||
1. 신체증상 평가 (해당항목 □에 √표기, 중복표기 가능) | ||||||||||||||||||||
의식수준 | □ 명료(Alert) | □ 기면(Drowsy) | □ 혼미(Stupor) | □ 반혼수(Semicoma) | □ 혼수(Coma) | |||||||||||||||
활력징후 | □ 혈압( / ) | □ 맥박수( ) | □ 호흡수( ) | □ 체온( ) | ||||||||||||||||
신체문제 | □ 있음 (□호흡이상, □신경이상, □순환이상, □외상, □출혈, □기타) | □ 없음 | ||||||||||||||||||
※ 세부 신체문제 (신체문제에 “있음”으로 표기한 경우, 아래 해당항목 □에 √표기, 중복표기 가능) 흉부방사선 검사, 뇌영상검사, 심장검사 등 필요한 검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진행함 |
||||||||||||||||||||
호흡 이상 | □ 산소포화도 이상 | □ 흉부방사선 상 활동성 병변 | □ 처치완료 | |||||||||||||||||
신경 이상 | □ 뇌영상검사 이상 | □ 처치완료 | ||||||||||||||||||
순환 이상 | □ 심전도 이상 ( ) | □ 처치완료 | ||||||||||||||||||
외상 | □ 골절 | □ 열상 | □ 화상 | □ 동상 | □ 기타 외상 | □ 처치완료 | ||||||||||||||
출혈 | □ 흑색변(혈변) | □ 질출혈 | □ 기타 출혈 | □ 처치완료 | ||||||||||||||||
기타 | □ 기타 ( ) | □ 처치완료 | ||||||||||||||||||
2. 정신증상 평가 (해당항목 □에 √표기, 중복표기 가능) | ||||||||||||||||||||
평가제한요소 | □ 의식저하 | □ 협조거부 | □ 정보제공자 부재 | □ 의사소통 제한 | □ 없음 □ 평가곤란 | |||||||||||||||
과거력 |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 □ 없음 □ 평가곤란 | |||||||||||||||||
정신 증상 |
감각 이상 | □ 있음 (□환청, □환시, □기타환각) | □ 없음 □ 평가곤란 | |||||||||||||||||
사고 이상 | □ 있음 (□피해망상, □관계망상, □과대망상, □기타망상) | □ 없음 □ 평가곤란 | ||||||||||||||||||
기분 이상 | □ 있음 (□초조, □우울, □조증) | □ 없음 □ 평가곤란 | ||||||||||||||||||
물질 의존 | □ 급성 물질 의존 상태 | □ 없음 □ 평가곤란 | ||||||||||||||||||
자타해 위험성 |
자살/자해 | □ 자살시도 | □ 자살계획 | □ 자살사고 | □ 심각한 자해 | □ 없음 □ 평가곤란 | ||||||||||||||
공격성 | □ 생명,신체 위험 | □ 재물파손 | □ 언어위협 | □ 없음 □ 평가곤란 | ||||||||||||||||
3. 조치권고사항 (해당항목 □에 √표기) | ||||||||||||||||||||
조치권고사항 | □ 전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 □ 정신병원) | □ 귀가 | □ 기타 |
요양기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평가자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 작성방법 |
【신체증상 평가】 ※ 흉부방사선 검사, 뇌영상검사, 심장검사 등 필요한 검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진행함 1.활력징후: 안정기 활력징후(Vital sign)를 기재함 2.호흡 이상 - 흉부방사선 상 활동성 병변: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으로 시행한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치료가 필요한 활동성 병변이 보이는 상태 3. 신경 이상: 두부 외상, 급성두통, 급성발작 등으로 시행한 뇌영상 검사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 4. 순환 이상: 가슴통증, 심계항진 등으로 시행한 심전도 검사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 5. 외상 - 열상: 봉합이 필요한 열상 - 화상: 단순 처치(드레싱)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는 제외 - 동상: 단순 처치(드레싱)로 치료가능한 동상은 제외 【정신증상 평가】 1. 평가제한 요소 - 의사소통 제한: 횡설수설, 언어제한, 기도삽관 등 2. 과거력: 최근 3개월 이내 강제입원의 경험이 있거나 약물치료가 최근 수개월 이내에 중단된 경우 3. 감각 이상 - 환청: 기계음이나 의미 없는 소음처럼 들리다가 사람의 목소리, 자신을 부르는 소리, 욕하는 소리, 내가 하려는 행동을 미리 지시하는 소리로 구체화되어 들림 - 환시: 벌레가 몸을 기어 다닌다는 환시, 망상환자에서 얼굴이 뒤틀려 보인다는 양상 등 - 기타 환각: 이상한 냄새, 이상한 신체 감각 등 4. 사고 이상: 망상(혹은 논리가 없음), 질문에 대한 엉뚱한 답을 함,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 등 - 피해망상: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다는 생각 - 관계망상: 자신과 관계가 없는 우연적인 사건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 - 과대망상: 자신이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숨겨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 기타망상: 신체망상, 색정망상 등 5. 기분 이상: 사회적, 직업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될 정도의 상태라면 체크 - 초조: 관찰되는 심한 불안 증상으로 환자가 잠시도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심하게 안절부절하는 상태 6. 물질 의존: 현재 환자 상태가 향정신성 약물 등 약물 중독인 경우 해당 7. 자살/자해: 현재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상황 및 문제로 판단(과거력 제외) - 심각한 자해: 인대, 혈관, 신경 등의 손상이 있거나 외과적인 봉합이 필요한 수준의 자해 8. 공격성: 현재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상황 및 문제로 판단(과거력 제외) 【조치권고사항】 1. 평가기준 - (신체증상) 신체문제가 없거나 처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정신병원) 전원 가능 - (정신증상) 정신증상(감각 이상, 사고 이상, 기분 이상, 물질 의존) 중 1개 이상이면서 자타해 위험성 (자살/자해, 공격성) 중 1개 이상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필수 및 입원 여부 결정 필요 2. 조치권고사항 - 전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또는 정신병원 등으로 전원하는 경우 - 귀가: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 자의 퇴원, 외래 방문 후 귀가, 기타 다른 상태로 귀가 - 기타: 사망, 도주, 미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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