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 관련 Q&A/22.3.1

야국화 2022. 2. 25. 10:11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 관련 Q&A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6호 및 49호 관련, 2022.3.1.적용 >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방법은?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붙임)
의사가 시행한 경우 산정함
1-2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
시행 대상은
?
응급실에 내원한 자·타해 위험 등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에 한함

1-3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
시행자는
?
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며, 진료과목·전문분야는
상관없음
1-4 -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와 중복 산정가능한지
?
가능함. 중증도 분류결과 KTAS 등급에 관계없이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
1-5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
조치권고사항과 실제
진료결과가
다른 경우는
?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는 정신의학적
치료계획 수립을 위해 도움을 주는 평가도구로
실제 진료결과와 다를 수 있음

조치권고사항과 실제 진료결과가 다르더라도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산정 가능함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산정 횟수는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함
- 진료과목별 1회씩 산정 가능함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1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산정가능 기관은
?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
따라 지정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기관이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산정 가능함

*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으로 통보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
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운영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지정기관
조회(’22.3.7.이후부터 확인 가능)

 
3-2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의
관찰병상의 시설기준은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의 시설기준에 따름
- 일반 환자 이용 공간과 분리·구획된 정신응급 단기관찰
구역
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신응급환자 전용 1인실 관찰
병상
2병상 이상을 갖추고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3-3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산정횟수는
?
1일당 1, 최대 3회 산정 가능함
3-4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에서
료를 받고 귀가 후 당일
정신응
단기관찰구역에
재방문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응급실 진료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정
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는
1회만 산정함
3-5 KTAS 4, 5등급인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도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산정가능한지?
가능함. 중증도 분류결과 KTAS 등급에
관계없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에 환자를
격리
·관찰한 경우 산정함
3-6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산정된 환자의
응급실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
법은?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급여대상
(응급치료 또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 중 중증
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
경우 및 응급실 진료 후
병동으로 입원하는
환자인 경우 응급실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3-7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
에서 진료받은 환자도 19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응급의료관리료 등의 응급의료수가는
해당응급의료기관에 방문한 것과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산
정 가능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적용받는 수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평가
결과를 적용함

- 다만 중복산정 불가로 규정한 수가는 제외함
3-8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에서
급의료수가 청구방법은?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
, ‘18.7.1. 시행)에 따라 산정함

- 주된 진료를 수행한 기관을 기재하여 청구
하는
경우에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
따라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을 설치한 해당
의료기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
의료센터로 기재함
3-9 신응급 단기관찰구역의 병상을
정신응급환자만을 위해 공실로
비워
두어야 하는지?
해당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은 자·타해
위험 등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의 격리 관찰을
위해 설치된 병상임
3-10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감염병이 의심되
응급실 격리병상으로 이동한
경우,
-6 응급실 1인 격병상 격리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불가함.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와 응-9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또한, 마스크 등 소모품에 대한 비용 산정 불가함
3-11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코로나19 감염병
의심되어 격리진료구역 병상으로
이동한 경우,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및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 불가함.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격리진료구역
격리관리료와 응-9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3-12 환자상태 변화로 정신응급 단기관찰
구역 관찰병상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 등으로 이동이
발생한 경우
-3,4 (중증)응급환자 진료
구역 관찰료 중복산정이 가능한지
?
불가함. 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응-9 정신응급
단기
관찰구역 관리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3-13 환자상태 변화로 정신응급 단기관찰
구역 관찰병상에서 응급전용 중환자실

병상으로 이동이 발생한 경우, 동일날
-5 응급환자 중환자실 관리료 중복
산정이 가능한지
?
가능함
3-14 환자상태 변화로 정신응급 단기관찰
구역 관찰병상에서 중환자실
격리병상
으로 이동이 발생한 경우
, 동일날
-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중복
산정이 가능한지
?
불가함.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는
격리
진료에 대한 1일당 수가이므로 -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와 같은 날에 중복
산정할 수 없음
3-15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
따른 정신응급 단기관
찰구역의 병상을
운영 중인 경우 병상 신고방법은
?
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최초 청구 전 신고하여야 함

신고내용: 아래 표와 같이 응급실 격리병상 중
비음압으로 구분하여 신고함
특수
진료실
구분 응급실
일반
병상
격리병상
음압 비음압
병실


병상


 
3-16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 목 번호는?
·치과 명세서는 항번호 ‘01’, 목번호 ‘03’란에
기재
하여 청구함

* 항번호 01(진찰료), 목번호 03(응급 및 회송료 등)

기타 본 행정해석에서 따르지 않은 사안은 기존 행정해석을 따름

[붙임]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
 
환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작성일 년 월 일 주정보제공자 본인 가족/친인척 친구 경찰 119구급요원 기타
 
1. 신체증상 평가 (해당항목 표기, 중복표기 가능)
의식수준 명료(Alert) 기면(Drowsy) 혼미(Stupor) 반혼수(Semicoma) 혼수(Coma)
활력징후 혈압( / ) 맥박수( ) 호흡수( ) 체온( )
신체문제 있음 (호흡이상, 신경이상, 순환이상, 외상, 출혈, 기타) 없음

세부 신체문제 (신체문제에 있음으로 표기한 경우, 아래 해당항목 표기, 중복표기 가능)
흉부방사선 검사, 뇌영상검사, 심장검사 등 필요한 검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진행함
호흡 이상 산소포화도 이상 흉부방사선 상 활동성 병변 처치완료
신경 이상 뇌영상검사 이상 처치완료
순환 이상 심전도 이상 ( ) 처치완료
외상 골절 열상 화상 동상 기타 외상 처치완료
출혈 흑색변(혈변) 질출혈 기타 출혈
처치완료
기타 기타 ( ) 처치완료
2. 정신증상 평가 (해당항목 표기, 중복표기 가능)
평가제한요소 의식저하 협조거부 정보제공자 부재 의사소통 제한 없음 평가곤란
과거력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없음 평가곤란
정신
증상
감각 이상 있음 (환청, 환시, 기타환각) 없음 평가곤란
사고 이상 있음 (피해망상, 관계망상, 과대망상, 기타망상) 없음 평가곤란
기분 이상 있음 (초조, 우울, 조증) 없음 평가곤란
물질 의존 급성 물질 의존 상태 없음 평가곤란
자타해
위험성
자살/자해 자살시도 자살계획 자살사고 심각한 자해 없음 평가곤란
공격성 생명,신체 위험 재물파손 언어위협
없음 평가곤란
3. 조치권고사항 (해당항목 표기)
조치권고사항 전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 정신병원) 귀가 기타

                                                                     요양기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평가자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 작성방법


신체증상 평가

흉부방사선 검사, 뇌영상검사, 심장검사 등 필요한 검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진행함
1.활력징후: 안정기 활력징후(Vital sign)를 기재함

2.호흡 이상
- 흉부방사선 상 활동성 병변: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으로 시행한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치료가
  필요한 활동성 병변이 보이는 상태


3. 신경 이상: 두부 외상, 급성두통, 급성발작 등으로 시행한 뇌영상 검사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

4. 순환 이상: 가슴통증, 심계항진 등으로 시행한 심전도 검사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

5. 외상
- 열상: 봉합이 필요한 열상
- 화상: 단순 처치(드레싱)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는 제외
- 동상: 단순 처치(드레싱)로 치료가능한 동상은 제외

정신증상 평가
1. 평가제한 요소
- 의사소통 제한: 횡설수설, 언어제한, 기도삽관 등

2. 과거력: 최근 3개월 이내 강제입원의 경험이 있거나 약물치료가 최근 수개월 이내에 중단된 경우

3. 감각 이상
- 환청: 기계음이나 의미 없는 소음처럼 들리다가 사람의 목소리, 자신을 부르는 소리, 욕하는 소리,
         
내가 하려는 행동을 미리 지시하는 소리로 구체화되어 들림

- 환시: 벌레가 몸을 기어 다닌다는 환시, 망상환자에서 얼굴이 뒤틀려 보인다는 양상 등
- 기타 환각: 이상한 냄새, 이상한 신체 감각 등

4. 사고 이상: 망상(혹은 논리가 없음), 질문에 대한 엉뚱한 답을 함,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 등
- 피해망상: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다는 생각
- 관계망상: 자신과 관계가 없는 우연적인 사건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
- 과대망상: 자신이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숨겨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 기타망상: 신체망상, 색정망상 등

5. 기분 이상: 사회적, 직업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될 정도의 상태라면 체크
- 초조: 관찰되는 심한 불안 증상으로 환자가 잠시도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심하게 안절부절하는 상태

6. 물질 의존: 현재 환자 상태가 향정신성 약물 등 약물 중독인 경우 해당

7. 자살/자해: 현재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상황 및 문제로 판단(과거력 제외)
- 심각한 자해: 인대, 혈관, 신경 등의 손상이 있거나 외과적인 봉합이 필요한 수준의 자해

8. 공격성: 현재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상황 및 문제로 판단(과거력 제외)

조치권고사항
1. 평가기준
- (신체증상) 신체문제가 없거나 처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정신병원) 전원 가능
- (정신증상) 정신증상(감각 이상, 사고 이상, 기분 이상, 물질 의존) 1개 이상이면서 자타해 위험성
(자살/자해, 공격성) 1개 이상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필수 및 입원 여부 결정 필요


2. 조치권고사항
- 전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또는 정신병원 등으로 전원하는 경우
- 귀가: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 자의 퇴원, 외래 방문 후 귀가, 기타 다른 상태로 귀가
- 기타: 사망, 도주, 미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