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3.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2-24/ 발령번호 : 2022-49호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 급여기준 신설 포함 4항목
(정신응급)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기준 신설 포함 4항목
시행일 : 2022.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백내장 수술에서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 원형절개술 관련 치료재료는 추후 고시 예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4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6호, 2022.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 |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 |
1.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는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출혈의 위험이 크거나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총 헤모글로빈 농도의 연속적 감시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2.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 하고, 제2의 검사부터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25%를 각각 산정함. |
Ⅰ. 행위 제6장 마취료 중 바3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감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3마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바3라 마취중 파형변이 지수 감시 |
바3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 감시 급여기준 |
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중 환자에게 시행하는 파형변이지수 감시는 동일 목적의 검사인 마취중 연속 자동 맥압변이 측정 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을 인정함. 2.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 감시와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검사 부터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바3마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 감시 |
바3마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 감시 급여기준 |
1.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는 수술실에서 출혈의 위험이 크거나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총 헤모글로빈농도의 연속적 감시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2. 마취중 파형변이지수감시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검사부터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일반사항 중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일반사항 | 응급실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
응급실 진료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의 병상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2.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중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 환자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에 따른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3. 응급실 진료후 병동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4.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및 1일당 입원료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 또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에 따른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에서 진료하지 않은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6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더라도 외래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 |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상병 또는 증상으로 당일 또는 퇴실후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과 동일하게 응급의료 수가를 산정함. 1.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응7-1 정신응급 환자 초기 평가료, 응8 외상환자 관리료 등은 1회에 한하여 산정함. 2. 응급실 방문 중 한 번이라도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조건에 해당되면, 전체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1 응급의료관리료 중 ‘퇴원당일 동일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시
진료비 청구방법’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응1 응급의료 관리료 |
퇴원당일 동일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시 진료비 청구방법 |
1. 퇴원 당일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귀가를 한 경우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외래진료로 간주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응급환자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 응급의료관리료 등을 산정할 수 있음. 2. 다만, 응급실 내원 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되어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에 따른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에 입실하여 진료받은 경우는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름. |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중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기준 ’, ‘응9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의 산정기준’ 각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응7-1 정신응급 환자 초기 평가료 |
정신응급 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기준 |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 의 초기 사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나. 산정방법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를 의사가 시행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하며,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를 진료기록부에 보관하여야 함. |
응9 정신응급 단기관찰 구역 관리료 |
정신응급 단기관찰 구역 관리료 산정기준 |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산정함. - 다 음 - 가. 적용기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에 따라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나. 급여대상 응급치료 또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 다. 산정기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에 따른 정신응급 단기관찰 구역 병상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일 1회 산정하며, 최대 3회(72시간) 산정함.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511 백내장수술란에
백내장 수술에서 펄스 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Precision Pulse Capsulotomy란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511 백내장 수술 |
백내장 수술에서 펄스 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Precision Pulse Capsulotomy |
자511나.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수정체유화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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