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관련 Q&A 2021. 11. 평가실 평가3부
지표1. 전문인력 구성여부
Q1. 전문과목별 1일 2인 이상 전문의가 동시 상근한 경우, 근무일수는 1일로
산정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A1. 전문과목별로 근무일수는 최소 1인 이상 ‘근무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1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전문과목에서 2명 이상의 의사가
‘22.1.1.~1.31.(31일) 함께 상근한 경우, 근무일수는 31일로 산정됩니다.
Q2. 전문의가 일시적으로 부재(휴가 등)한 경우 근무일수는 어떻게 산출 되나요?
A2. 요양기관 인력 현황 신고자료 기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상근으로 신고된
기간의 근무일수가 반영됩니다.
Q3. 전문과목별 전문의 근무 관련 자료는 어떻게 수집되나요?
A3. 외과 및 내과 세부분과에 해당되는 전문과목은 조사표 자료로, 그 외 전문과목은 요양기관 인력 현황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평가자료를 수집 합니다.
구 분 / 자료원 / 대장암 / 위암 / 폐암
외과세부분과/조사표 자료 /대장항문외과 /위장관외과 / - /
내과세부분과/조사표 자료 /소화기내과,혈액종양내과 /소화기,혈액종양 /호흡기,혈액종양
그 외 /요양기관신고자료/병리과,영상의학과 /병리과,영상의학과 /흉부외과,병리과,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핵의학과
지표2.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
Q1. 다학제통합진료료 수가 청구된 기준으로만 평가해야 하나요?
conference, tumor board 등 다른 형태는 인정되지 않나요?
A1. 다학제통합진료를 시행하고 수가를 청구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학제 진료는 환자를 중심으로 해당 질환의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의료전문가가 모여 가능한 모든 치료방향을 논의하여 개별 환자
에게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시하며, 다학제통합진료료 수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다른 형태의 진료방식을 인정하려면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병원별로 다양하게 운영
되어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Q2. 병·의원의 경우, 다학제통합진료료 수가가 없음에도 평가를 해야 하나요?
A2. 병·의원은 다학제통합진료료 수가가 없으므로 다학제 진료 관련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추후 평가결과 산출시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여부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Q3. 분모대상에서 신규암으로 첫 치료를 시행한 환자란 무엇인가요?
A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신규암’으로 등록된 환자 중 첫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신규암으로 등록한 A환자가 해당 암 관련 첫 치료를
B기관에서 시작한 경우, B기관을 대상으로 지표 산출
Q4.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암 확진일 전후 8주 이내에 시행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A4.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암 확진일로부터 이전으로 8주(56일) 이내 시행
또는 이후 8주(56일) 이내 시행을 의미합니다.
-56 ≦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명세서 요양개시일 - 산정특례등록신청서의 암 확진일 ≦ 56
Q5. 다학제진료시 필수 전문과목 전문의가 있나요?
A5. 필수 전문과목 전문의는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학제통합진료료 급여
기준에 따라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서로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가 대면
진료에 참여하면 됩니다.
Q6. 타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후 전원을 온 환자도 암 확진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6. 타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후 전원을 온 경우, 해당 암 상병의
첫 진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Q7. 위절제술 전에 내시경 종양절제술(ESD, EMR)을 시행한 환자도 평가대상에 포함되나요?
A7. 위암 진단 후 적기에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하여 첫 치료가 내시경 종양절제술(ESD, EMR)인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지표3.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을 받은 환자의 비율
Q1. 평가대상기간 전에 산정특례(신규암) 등록하고 평가대상 기간에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는 평가 대상인가요?
A1. 네, 평가대상기간에 수술 한 환자는 평가대상에 해당되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술여부를 확인합니다.
Q2. 평가대상이 아닌 다른 암 상병으로 이미 산정특례 등록 된 환자가
평가대상 상병으로 암 진단받고 수술을 한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
하게 되나요?
A2. 평가대상 상병의 암 질환으로 진단받은 조직검사결과 보고일을 적용합니다.
- 다만, 타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후 전원 온 경우 해당암 상병의
첫 진료일을 적용합니다.
예1) ‘21년 간암으로 산정특례 신규암 등록 및 수술 후 완치되었고, ’22년 대장
암 수술을 받은 경우는 대장암이 확진된 조직검사결과 보고일을 적용합니다.
다만, ‘21년 간암의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장암은 평가에서 제외
됩니다.
- 또한 동일 장기로 이전에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도 평가대상 상병의
암 질환으로 진단받은 조직검사결과 보고일을 적용합니다.
예2) ‘21년 상행결장의 악성 신생물(C182)으로 산정특례 신규암 등록 및 수술
후 ’22년 하행결장의 악성 신생물(C186)으로 대장암 수술을 받은 경우 하
행결장의 악성 신생물을 확진한 조직검사결과 보고일을 적용합니다.
Q3. 수술 후에 산정특례 적용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3. 입원하여 수술을 시행하면서 절제한 병리조직검사 결과가 암으로 확진된
경우, 30일 이내 수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관련 사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행 예정입니다.
Q4. 제외기준 중 수술 전 동반질환의 선행치료 시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4. 암 수술을 지연시켜야할 만큼 우선되어야 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면 뇌졸중으로 인한 혈전용해제 사용,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스텐트 삽입, 코로나-19, 폐결핵 등이 있습니다.
- 모든 선행치료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표 수집을
통해 분석 후 평가 제외로 인정되는 선행치료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
입니다.
Q5. 위절제술 전에 내시경 종양절제술(ESD, EMR)을 시행한 환자도 평
가대상에 포함되나요?
A5. 위암 진단 후 적기에 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하여 위절제술
전에 내시경 종양절제술(ESD, EMR)을 시행한 경우 수술 전 선행치료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Q6. 특정내역(JT013)에 수술일자를 기재해야하는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A6.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수술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수술일자를 기재
해야하는 수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 내역을 기준으로 30일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기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수술일자 기재대상 수술(대장암, 위암, 폐암 관련)
수술명 | 기재대상 |
대장수술 | 자267 QA671 결장절제술(우반 또는 좌반)-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2671 결장절제술(우반 또는 좌반)-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A672 결장절제술(전체)-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2672 결장절제술(전체)-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A673 결장절제술(부분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2673 결장절제술(부분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A679 결장절제술 및 결장루,원위장 폐쇄[하트만수술]-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2679 결장절제술 및 결장루,원위장 폐쇄[하트만수술]-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1261 결장절제술(아전절제[우반및좌반결장동시절제또는좌반및에스상결장동시절제)- 림프절청소포함 Q1262 결장절제술(아전절제[우반및좌반결장동시절제또는좌반및에스상결장동시절제)- 림프절청소포함하지않는것 자292 QA921 직장및에스장절제술(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2921 직장및에스장절제술(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A922 직장및에스장절제술(저위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2922 직장및에스장절제술(저위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A923 직장및에스장절제술(복회음절제혹은복천골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2923 직장및에스장절제술(복회음절제혹은복천골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A924 직장및에스장절제술(복부풀수루수술)-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2924 직장및에스장절제술(복부풀수루수술)-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A928 직장및에스장절제술(초저위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2928 직장및에스장절제술(초저위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자292-1 QA925 결장및직장전절제술(회장루동시실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2925 결장및직장전절제술(회장루동시실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A926 결장및직장전절제술(회장낭항문문합술동시실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2926 결장및직장전절제술(회장낭항문문합술동시실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위수술 | 자765나 Q765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자765다(1) Q7653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자253 Q2533 위전절제술(복부접근)-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Q2534 위전절제술(흉복부접근)-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Q2536 위전절제술(복부접근)-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2537 위전절제술(흉복부접근)-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2594 위아전절제술(부분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Q0251 위아전절제술(부분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자259 Q0252 위아전절제술(원위부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Q0253 위아전절제술(원위부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0254 위아전절제술(유문부보존)-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Q0255 위아전절제술(유문무보존)-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0256 위아전절제술(설상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Q0257 위아전절제술(설상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0258 위아전절제술(근위부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Q2598 위아전절제술(근위부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폐수술 | 자140 O1401 폐쐐기절제술(단일) O1403 폐쐐기절제술(2~3개) O1404 폐쐐기절제술(4~5개) O1405 폐쐐기절제술(6개이상) 자141 O1410 폐구역절제술 자142 O1421 단일폐엽절제술 O1422 쌍폐엽절제술 O1423 폐엽과 폐구역절제술 O1424 소매폐엽절제술 자143 O1431 폐전적출술 O1432 소매폐전적출술 |
지표4.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
Q1.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란 무엇인가요?
A1. CCI란 동반상병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17개의 질환으로 구성되며, 1년 사망률에 대한 보정된
상대 위험비를 근거로 각 범주마다 가중치를 부여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동반상병 점수에 대한
총 점수가 됩니다.
- Quan 등(2005)이 제시한 알고리즘을 토대로 ICD-10 코드로 전환하여 17개 질환으로 구성되며
Original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구분 ICD-10 코드 가중치 Myocardial Infarction I21*, I22*, I252 1 Congestive Heart Failure I099, I110, I130, I132, I255, I420, I425, I426, I427, I428, I429, I43*, I50*,P290 1 Peripheral Vascular Disease I70*, I71*, I731, I738, I739, I771, I790, I792, K551, K558, K559, Z958, Z959 1 Cerebrovascular Disease G45*,G46*, H340, I60*, I61*, I62*, I63*, I64, I65*, I66*, I67*, I68* I69* 1 Dementia F00*, F01*, F02*, F03, F051, G30*, G311 1 Chronic Pulmonary Disease I278, I279, J40, J41*, J42, J43*, J44*, J45*, J46, J47, J60, J61, J62*, J63*, J64, J65, J66*, J67*, J684, J701, J703 1 Rheumatologic Disease M05*, M06*, M315, M32*, M33*, M34*, M351, M353, M360 1 Peptic Ulcer Disease K25*, K26*, K27*, K28* 1 Mild Liver Disease B18*, K700, K701*, K702, K703*, K709, K713, K714, K715*, K717, K73*, K74*, K760, K762, K763, K764, K768, K769, Z944 1 Diabetes without complications E100*, E101*, E106*, E108, E109, E110*, E111*, E116*, E118, E119, E120*,E121*, E126*, E128, E129, E130*, E131*, E136*, E138, E139, E140*, E141*, E146*, E148, E149 1 |
Diabetes with complications E102*, E103*, E104*, E105*, E107*, E112*, E113*, E114*, E115*, E117*,E122*, E123*, E124*, E125*, E127*, E132*, E133*, E134*, E135*, E137*,E142*, E143*, E144*, E145*, E147*2 Paraplegia and Hemiplegia G041, G114, G800*, G81*, G82*, G830, G831, G832, G833, G834, G839 2 Renal Disease I120, I131, N032, N033, N034, N035, N036, N037, N052, N053, N054, N055, N056, N057, N18*, N19, N250, Z490, Z491, Z492, Z940, Z992 2 Any malignancy including leukemia and lymphoma C00*, C01, C02*, C03*, C04*, C05*, C06*, C07, C08*, C09*, C10*, C11*, C12, C13*, C14*, C15*, C16*, C17*, C18*, C19, C20, C21*, C22*, C23,C24*, C25*, C26*, C30*, C31*, C32*, C33, C34*, C37, C38*, C39*, C40*, C41*, C43*, C45*, C46*, C47*, C48*, C49*, C50*, C51*, C52, C53*, C54*, C55, C56*, C57*, C58, C60*, C61, C62*, C63*, C64*, C65*, C66*, C67*, C68*, C69*, C70*, C71*, C72*, C73, C74*, C75*, C76*, C81*, C82*, C83*,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C95*, C96*, C97 2 |
Moderate or severe liver Disease I850*, I859*, I864, I982, K704*, K711*, K721*, K729*, K765, K766, K767 3 |
Metastatic solid tumor C77*, C78*, C79*, C80* 6 AIDS/HIV B20*, B21*, B22*, B24 6 |
Q2.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의 평가 자료수집은 어떻게 하나요?
A2. ‘Charlson Comorbidity Index’는 평가 대상자의 과거 1년간 입원·외래로
청구된 주·부상병을 활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Q3. 동일 범주의 질환에 여러 개의 상병이 있다면 점수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A3. 찰슨상병지수는 17개의 질환별 범주로 구성되며, 각 범주마다 가중치
가 부여됩니다. 동일 범주에 속하는 상병이 1개 이상 확인되는 경우
상병별 점수가 아닌 해당 범주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예) Metastatic solid tumor 범주(가중치 6)의 C77, C78 상병 두 가지가 있는
경우 해당 범주의 가중치인 CCI 6점으로 계산합니다.
Q4. 평가대상 암 상병코드가 있는 경우 CCI 점수 산출 시에 반영 되나요?
A4. 평가 대상 암 상병코드가 있는 경우 해당 암 상병은 CCI 점수 산출 시
제외됩니다. 단, 전이암 상병코드의 경우 CCI 점수 산출 시 반영 됩니다.
지표5. 암 환자 교육상담 실시율
Q1. 분자 세부기준에서 평가대상기간 전후 3개월 이내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평가대상기간이 ’22.1.~’22.12. 이면, 평가대상 환자는 ’22.1.~’22.12. 동안 암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환자의 교육·상담료 청구 인정기간은 ’21.10.~’23.3.
입니다.
Q2. 타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암 환자 교육상담을 받고 전원 후 기존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는 지표 산출을 어떻게 하나요?
A2. 암 환자 교육상담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은 사례별 검토할 예정입니다.
Q3. 지표 점수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A3. 분모는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중 1개 이상 치료내역이 발생한
환자수이며, 분자는 암 환자 교육·상담료 청구가 1건 이상 있는 환자수로
산출합니다.
예) A환자: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시행 후, 암 환자 교육·상담료는 항암화학
요법만 청구한 경우 분모 1, 분자 1로 반영
B환자: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모두 시행했으나, 암 환자 교육·
상담료는 1건도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분모 1, 분자 0으로 반영
Q4. 의원의 경우, 암 환자 교육·상담료 수가가 없음에도 평가를 해야 하나요?
A4. 암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한 교육이 환자의 예후 등에 매우 중요하므로
요양기관 모든 종별에서 해당 지표를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도 암환자를 치료하였다면 평가대상이며, 암환자 교육상담 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평가대상 건수가 5건 미만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평가 제외입니다.
○ 교육팀
1) 일반사항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등 관련 분야 상근 전문 인력으로 교육팀을 구성하되,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를 1인 이상 두어야 함.
2) 교육팀 자격요건
가) 의사: 해당분야 전문의(세부 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
나) 간호사: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라) 약사 등: 교육프로그램 상 필요하다 판단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교육시간
교육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팀원 중 반드시 의사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직종을 활용하여 운영하되, 총 교육시간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함.
- 암환자: 80분 이상
지표6. 수술 사망률
Q1. 제외기준 ‘외부요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A1. 외부요인인 사고, 자살과 같은 사유로 사망한 경우 해당 되며, 요양
기관에서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됩니다.
Q2. 중증도를 보정한 예측사망률 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2.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 위험요인(보정변수)을 반영하여 산출*된
기관 단위 예상되는 값(예측사망률)을 의미하며, 실제사망률과 함께
산출됩니다.
- 지표 결과해석 및 종합점수 산출 방법 등은 추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논의 예정입니다.
*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 위험요인을 독립변수로, 사망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중증도 보정 모형을 구축하여 예측사망률 산출
지표7.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
Q1. 지표점수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A1. 평가자료 수집 후 중증도 보정모형 개발 및 적용하여 점수산출 예정입니다.
Q2. 제외기준 중 해당 암과 관련 없는 질환 또는 수술을 위한 입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2. 해당 암 입원 명세서에 특정기호(V193)을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로 구분예정입니다.
Q3. 분자대상에 응급실 환자 중 K-TAS 분류에 의해 입원으로 청구되는
경우는 해당되나요?
A3. 입원료가 청구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예) 응급실 내원한 환자가 K-TAS 1~3단계로 분류되어 청구서식이 의과입원이라고
하더라도, 입원료가 청구되지 않으면 분자대상이 아님
Q4. 제외기준 중 낮병동 입원료 산정 환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4. 입원료가 청구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재입원 여부를 확인하며, 입원료
중 낮병동 입원료 단독 산정한 경우는 분자 제외기준에 해당됩니다
지표10. 암 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지표11. 암 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Q1. [지표10]「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관련하여, 사망 전 30일
이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A1. 평가대상 기간에 대장암‧위암‧폐암 StageⅣ에서 사망한 입원환자 중
사망 전 30일 이내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로 청구한 환자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특정내역(JT003, 중환자실 입원기간)기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지표11] 관련, 사망 전 14일 이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대상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A2. 평가대상 기간에 대장암‧위암‧폐암 StageⅣ에서 사망한 입원환자로,
사망 전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대장암‧위암‧폐암 항암제를
요양급여로 청구한 환자를 산출합니다.
Q3. 질병의 진행이나 치료에 따라 병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느 시점의
암 병기를 기준으로 하나요?
A3. 암병기는 암환자의 진단과 치료계획 설정을 위해 중요한 기본 정보이며,
사망 전 가장 최근에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암병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Q4. 사망 전 기간의 산출방법은?
A4. 사망일에서 사망 전 가장 최근(사망 당일 포함)의 중환자실 퇴실일
또는 항암치료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지표10 : [사망일 – 사망 전 중환자실 퇴실일] ≦ 30
지표11 : [사망일 –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종료일] ≦ 14
Q5. 해당 암으로 사망한 환자 중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내역이
없는 환자도 평가대상인가요?
A5. 네, 평가대상입니다. 평가대상기관에 해당 암 상병으로 입원 중 StageIV
에서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산출합니다.
Q6.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등 암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 않나요?
A6. 암으로 인한 사망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 산출 시 산정특례
등록 암환자(V193)를 대상으로 사망자료 추출할 예정입니다.
Q7. 간전이가 동반된 대장암 환자로 간절제술을 시행한 후 급격한 상태
악화로 사망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 않나요?
A7. 모니터링지표임을 고려하여 조사표를 통해 사망원인 등을 수집하고,
제외기준에 대해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
Q8. 폐암 StageⅣ환자로 항암치료 시행 중 호흡부전 발생으로 인공호흡기
적용 등 집중치료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 않나요?
A8. 모니터링지표임을 고려하여 조사표를 통해 중환자실 입원사유, 항암화학
요법 시행사유 등 관련 사유를 수집하고, 제외기준에 대해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
Q9. [지표10]「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의 경우 중환자실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되나요?
A9. 평가대상 기간에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지표12. 암 환자 호스피스 상담률
Q1. 호스피스 상담 후 타 기관으로 전원하여 사망한 경우 평가대상인가요?
A1. 호스피스 상담 후 타 기관으로 전원하여 사망한 경우 아래와 같이판단됩니다.
사례 / 평가대상 포함 여부
호스피스 상담을 실시하였으나 타 요양기관으로 전원하여 사망한 경우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관련 수가 청구한 경우-평가대상 포함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경우-평가대상 미포함
Q2. 사망 전 기간의 산출방법은?
A2. 호스피스 수가 발생한 경우 산출 방법은 사망일에서 사망 전 가장
최근의 호스피스 관련 수가 발생 청구 명세서의 요양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호스피스 상담이 발생한 경우 호스피스 상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호스피스 수가발생 : [사망일 – 최종 호스피스 관련 수가 청구 명세서의 요양종료일] ≦ 180
호스피스 상 담 일 : [사망일 – 호스피스 상담일] ≦ 180
Q3. 호스피스 상담팀의 구성원인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는 호스피스 관련
업무 외에 외래 업무 등 타 업무가 가능한가요?
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호스피스 상담팀 구성원 중 간호사는
전담 간호사로 호스피스 관련 업무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의사와
사회복지사는 타 업무 병행이 가능합니다.
Q4. 호스피스 상담팀 전원이 상담해야 되나요?
A4. 호스피스 상담팀 중 1인 이상이 상담해야하며, 상담 후 호스피스
상담자, 호스피스 상담 대상자, 일시, 장소, 상담내용 등 의무기록에
기재해야합니다.
Q5. 호스피스 상담 인력별 상담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A5. 호스피스 상담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으나, 상담 후 호스피스 상담자,
호스피스 상담 대상자, 일시, 장소, 상담내용 등이 의무기록에 기재
되어야 합니다.
※ 호스피스 상담 수가가 신설되는 경우 수가 청구로 인정 가능
Q6. 호스피스 관련 교육이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6. 호스피스 상담팀 구성인력 중 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 해당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이수과정 관련 중앙호스피스센터 문의(홈페이지 www.hospice.go.kr)
Q7. 호스피스 관련 수가는 무엇이 있나요?
A7.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전체이며 추후 평가대상이 되는
진료년도에 신설되는 수가도 포함됩니다.
※참고: 호스피스 관련 수가( ‘21.11월 기준)
구분 | 분류번호 *. 수가코드** |
입원형 호스피스* (정액수가) |
호스피스 입원실(완-1), 호스피스 격리실(완-2), 호스피스 임종실(완-3), 호스피스 입원실(완-4), 호스피스 격리실(완-5), 호스피스 임종실(완-6), 전인적 돌봄 상담료(완-7), 임종관리료(완-8) |
가정형 호스피스* |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방문당](완-11), 가정형 호스피스 통합환자관리료[1회당](완-12) |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
자문형 돌봄상담료(입원) IP111, IP211, IP311, IP411, IP112, IP212, IP312, IP412 자문형 돌봄상담료(외래) IP121, IP221, IP321, IP421, IP123, IP223, IP323, IP423, IP122, IP222, IP322, IP422, IP124, IP224, IP324, IP424 자문형 임종관리료(입원) IP130, IP230, IP330, IP430 자문형 임종실 입원료 IP140, IP240, IP340, IP440 자문형 격리실 입원료 IP150, IP250, IP350, IP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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