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2022년~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 /보건의료정책과-6271

야국화 2021. 12. 28. 11:54

2022년~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2022년∼2022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련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상반기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개정 예정
3. 해당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공지사항
*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s://aq.hira.or.kr) 평가알림방
붙임 1. 2022년~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 끝.

○ 문의번호: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033) 739-3580~3585, 3587~3589

 

2022년∼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사항 안내

‘22~‘23년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 유형별 보상방안 안내

  *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기여도를 의료질평가에 반영

‘22년 의료질평가 지표 세부기준 개선 안내

 * 평가계획은 20225월 중 공고 예정

‘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신규 도입 및 세부기준 개선 안내

. 논의경과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 보상방안 마련 논의

 

- ‘20년 제4차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20.12.21.), ‘21년 제3차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21.11.26.)

 

‘22년 의료질평가 지표 세부기준 개선 논의

 

- ’20년 제3차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20.12.4.), ‘21년 제3차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21.11.26.)

 

‘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신규 도입 및 세부기준 개선 논의

 

- ‘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제안 요청(’21.3.16.~3.31., 복지부 등 10개 기관), 21년 제1/3차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21.5.14., ’21.11.26)

 

. 주요 안내사항

 

1. (2022~2023년 평가 공통)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 의료질평가 적용

 

?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 유형별 보상 방안

 

세부기준, 보상방안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등급 적용 기준]
-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등급에 적용
- 보상 대상 의료기관의 등급이 상승하더라도 타 의료기관은 등급 변동 없음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2’23년 평가등급 1등급 상향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기여 기관)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기여도 상위 20% 이내 기관에 평가등급 1등급 상향(입원에 한함)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기여도 산출 기준(’21년 평가)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비율 = 해당기관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수 × 100
전체기관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수

* (중증환자 수) 중앙사고수습본부 현황자료 활용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비율
= 코로나19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평균 병상수 × 100
허가병상수
 

(감염병전담병원) 전년도 의료질평가 결과 비교하여 유리한 등급 적용

 

(중복 시 적용방안) 동일 기관에 2가지 이상의 보상* 중복 시 유리한 보상방안 적용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기여 기관, 감염병전담병원

 

? (공공성 영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지표 평가 특례 적용

 

평가 대상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코로나19 치료병동으로 전환운영*한 경우 운영비율 만점(2) 적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치료한 명세서가 청구된 경우

 

- 코로나19 치료병동으로 전환·운영하지 않았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인력코로나19 환자 치료 인력으로 활용*하여 병동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 운영 비율 만점(2) 적용

 

* 요양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 예상됨에 따라 사례별 논의 예정

산출식 = 지정 비율(3) + 운영 비율(2) (5)

운영 비율(2)(, 높은 점수)

㉮운영병상/최대참여가능(일반)병상 50% 이상: 1
75% 이상: 2
만점(2점) 적용

㉯ 운영병상/총 허가(일반)병상 30% 이상: 1
40% 이상: 2

2. 2022년 의료질평가

 

의료질평가 지표 세부기준 개선

 

(환자안전 영역) 결핵 검사 실시율

 

- (세부기준 변경) 결핵 진단진료 시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방지하고자 세부(제외)기준 변경 및 신설

현 행 (’21년 기준) 조 정 (’22년 기준)
결핵초기검사 실시율
- 내원 전(신고보고일 기준 60일 전) 다른 의료기관에서 결핵 필수검사를 완료한 경우 제외
결핵초기검사 실시율
- 내원 전(신고보고일 기준 180일 전) 다른 의료기관에서 결핵 필수검사를 완료한 경우 제외
- 결핵 약제감수성검사 실시율
- 신고·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사망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간 환자는 제외
- 내원 전(신고보고일 기준 90일 전) 다른 의료기관에서 약제감수성검사를 완료한 경우 제외

 

(환자안전 영역) 감염관리체계 운영

 

- (세부기준 변경)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1년 평가부터 비대면(온라인) 교육도 인정하였으며 ’22년 이후에도 지속 적용

 

현 행 (’21년 기준) 조 정 (’22년 기준)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 의료법 시행규칙별표82에 따른 병상당 인력배치 기준 충족
- 의료법 시행규칙별표83에서 정한 교육 이수(매년 16시간 이상)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 의료법 시행규칙별표82에 따른 병상당 인력배치 기준 충족
- 의료법 시행규칙별표83에서 정한 교육 이수(매년 16시간 이상)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온라인) 교육도 인정

 

(공공성 영역) 응급의료의 적정성

 

- (세부지표 변경)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 변경에 따라 세부지표 및 지표별 점수 변경

현 행 (’21년 기준) 조 정 (’22년 기준)
산출식 = + + + + (6.6)

산출식 = + + + (6.6)





 

- (세부기준 변경)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인해 32이상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기관은 ‘20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적용

 

* 응급의료기관 평가대상기간(‘21.26) 중 연속된 32일 이상(현황조사) 또는 전체기간(평가 미실시) 운영 중단

 

(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입원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 (세부기준 변경) 개정된 전문진료질병군 분류 적용

현 행 (’21년 기준) 조 정 (’2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별표1]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2, ’18.3.9.) 적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8, ’21.7.19.) 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공고(2021- 788, ’21.10.20.) 적용

 

(교육수련)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 (세부기준 변경) 신규 지정기관의 수련환경평가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평가기준 변경

현 행 (’21년 기준) 조 정 (’22년 기준)
신규 지정병원, 기존 지정병원
- 2020년 수련환경평가
신규 지정병원
- 2022년 신규 수련병원 등 지정평가
기존 지정병원
- 2021년 수련환경평가

3. 2023년 의료질평가

 

주요 내용

 

(평가 지표) 6개 영역 54개 평가지표(시범지표 4개 포함)

< 과 연속 적용 제한 >
매년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평가지표는 전년도 결과를 연속 적용할 수 있으나, 3회 이상 연속 적용*은 제한(표수 및 가중치는 유지, 지표값 ‘0’ 처리)


* (’23년 해당 지표) 중환자실(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해당)

 

(가중치) ’22년과 동일한 가중치 유지

 

< 23년 평가영역별 지표수 및 가중치 >
(단위: , %)
영역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지표수 50* 14 8 8 7 9 4
가중치 100 37 18 20 11 8 6
* 시범지표 4개 미포함
- (의료질 영역) 환자경험, (공공성 영역) 중증외상환자 치료, 정신의료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

 

평가 대상기간

 

- (진료실적) 202211~ 20221231

 

- (인력 및 시설) 202212월 말

 

- (다른 평가기관 평가 활용 자료) 해당 평가의 대상기간 적용

 

 

의료질평가 지표 신규 도입 및 세부기준 개선

 

신규 도입

 

(공공성 영역) 정신의료(시범지표)

 

- (지표 도입) 정신질환자의 급성 증상기에 대한 적절한 입원 진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시범지표 도입

 

- (지표 구성) 4의 세부지표로 구성

 

* 세부지표별 산출식 및 가중치 등은 추후 논의 예정

 

 

 

세부기준 개선

 

(환자안전)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세부기준 변경) 점검률 기준 추가하여 점검률 100%인 기관에만 예방률 점수 부여, 점검률 100% 미만인 기관은 최저점수 부여

- 의약품 중복처방 점검률 및 예방률에 따라 4개 구간으로 적용

(공공성 영역) 분만실 운영

 

- (세부기준 변경) 분만 환자수 적용 기준 변경(연간 5020)

분만 환자수 구간 기준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 (세부지표 추가) POA 청구 정확도지표 신설(7개 질병군* 대상)

 

* 수정체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절제술, 서혜 대퇴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 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산출식 = + + (10)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3)
- 현행기준과 동일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체계 구축·운영(3)
- 현행기준과 동일
POA 청구 정확도(4)
- POA 청구 정확도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 (세부기준 변경) 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감시대상지표 참여개수에 따른 차등 배점 적용

질병관리청의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에 참여한 경우 인정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감시대상지표 총 5* , 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감시대상지표 참여 개수에 따라 차등 배점


* 중환자실, 수술부위, 신생아중환자실, 손위생,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
- KONIS 감시대상지표 참여조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3개 이상, 종합병원은 2 이상 필수 참여
(상급종합병원) 5개 항목 중 중환자실, 수술부위, 신생아중환자실 3개는 필수
(종합병원) 5개 항목 중 중환자실, 수술부위, 신생아중환자실 중 1개는 필수


- 감시대상지표 참여 개수에 따라 종별 차등 점수 적용

 

. 향후 일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개정(’22.4)

* 지표명 변경(입원환자당 간호사수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22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22.5)

 

’22년 의료질평가 계획 설명회(’22.6)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22년 의료질평가 영역별 가중치 및 지표

영역(지표개수)
영역가중치
가중치
그룹
지표명 비고
환자안전
(14)
37%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지표명 변경
(고시 예정)
의료기관 인증, 입원환자당 의사수, 중환자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신생아중환자실,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항생제 처방률,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감염관리체계 운영
세부기준 변경
결핵 검사 실시율 지표명 변경,
세부지표 추가, 세부기준 변경
주사제 처방률,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의료질
(8)
18%
혈액투석*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없음 환자경험(시범)
공공성
(8)
20%
분만실 운영, 응급의료의 적정성 세부지표 변경,
세부기준 변경
중환자실 운영 비율,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의료급여 환자 비율
세부기준 변경
없음 중증외상환자 치료(시범)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7)
11%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세부기준 변경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없음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시범)
교육수련
(9)
8%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전공의 확보율,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세부기준 변경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세부기준 변경
없음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연구개발
(4)
6%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지출 여부

* 영역 지표수 및 가중치 유지하면서 산출값 ‘0’ 처리

- 매년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평가지표(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해당)

 

지표별 세부 산출기준 및 가중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225월 공고 예정

 
붙임2. 23년 의료질평가 영역별 가중치 및 지표
영역(지표개수)
영역가중치
가중치
그룹
지표명 비고
환자안전
(14)
37%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의료기관 인증, 입원환자당 의사수, 중환자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신생아중환자실,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항생제 처방률,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감염관리체계 운영

결핵검사 실시율
주사제 처방률,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세부기준 변경
의료질
(8)
18%
혈액투석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없음 환자경험(시범)
공공성
(8)
20%
분만실 운영, 응급의료의 적정성 세부기준 변경
중환자실 운영 비율,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의료급여 환자 비율

없음 중증외상환자 치료(시범), 정신의료(시범) 시범지표 도입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7)
11%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세부지표 추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세부기준 변경
없음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시범)
교육수련
(9)
8%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전공의 확보율,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없음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연구개발
(4)
6%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지출 여부

* 영역 지표수 및 가중치 유지하면서 산출값 ‘0’ 처리

- 매년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평가지표(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해당)

 

지표별 세부 산출기준 및 가중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235월 공고 예정

 
2022년~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6페이지 표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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