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2022년∼2022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련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상반기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개정 예정
3. 해당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공지사항
*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s://aq.hira.or.kr) 평가알림방
붙임 1. 2022년~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 끝.
○ 문의번호: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033) 739-3580~3585, 3587~3589
2022년∼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사항 안내
◈ ‘22년~‘23년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 유형별 보상방안 안내 *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기여도를 의료질평가에 반영 ◈ ‘22년 의료질평가 지표 세부기준 개선 안내 * 평가계획은 2022년 5월 중 공고 예정 ◈ ‘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신규 도입 및 세부기준 개선 안내 |
Ⅰ. 논의경과
○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 보상방안 마련 논의
- ‘20년 제4차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20.12.21.), ‘21년 제3차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21.11.26.)
○ ‘22년 의료질평가 지표 세부기준 개선 논의
- ’20년 제3차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20.12.4.), ‘21년 제3차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21.11.26.)
○ ‘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신규 도입 및 세부기준 개선 논의
- ‘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제안 요청(’21.3.16.~3.31., 복지부 등 10개 기관), ‘21년 제1차/제3차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21.5.14., ’21.11.26)
Ⅱ. 주요 안내사항
1. (2022~2023년 평가 공통)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 의료질평가 적용
?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 유형별 보상 방안
※ 세부기준, 보상방안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등급 적용 기준] -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등급에 적용 - 보상 대상 의료기관의 등급이 상승하더라도 타 의료기관은 등급 변동 없음 |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2년‧’23년 평가등급 1등급 상향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기여 기관)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기여도 상위 20% 이내 기관에 평가등급 1등급 상향(입원에 한함)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기여도 산출 기준(’21년 평가) >
①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비율 | = | 해당기관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수 | × | 100 |
전체기관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수 |
* (중증환자 수) 중앙사고수습본부 현황자료 활용
②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비율 |
= | 코로나19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평균 병상수 | × | 100 |
허가병상수 |
○ (감염병전담병원) 전년도 의료질평가 결과 비교하여 유리한 등급 적용
○ (중복 시 적용방안) 동일 기관에 2가지 이상의 보상* 중복 시 유리한 보상방안 적용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기여 기관, 감염병전담병원
? (공공성 영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지표 평가 특례 적용
○ 평가 대상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코로나19 치료병동으로 전환‧운영*한 경우 운영비율 만점(2점) 적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치료한 명세서가 청구된 경우
- 코로나19 치료병동으로 전환·운영하지 않았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인력을 코로나19 환자 치료 인력으로 활용*하여 병동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 운영 비율 만점(2점) 적용
* 요양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 예상됨에 따라 사례별 논의 예정
○ 산출식 = ① 지정 비율(3점) + ② 운영 비율(2점) (총 5점)
② 운영 비율(2점)(㉮, ㉯ 중 높은 점수)
㉮운영병상/최대참여가능(일반)병상 | 50% 이상: 1점 75% 이상: 2점 |
만점(2점) 적용 |
|
㉯ 운영병상/총 허가(일반)병상 | 30% 이상: 1점 40% 이상: 2점 |
2. 2022년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지표 세부기준 개선
○ (환자안전 영역) 결핵 검사 실시율
- (세부기준 변경) 결핵 진단‧진료 시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방지하고자 세부(제외)기준 변경 및 신설
현 행 (’21년 기준) | 조 정 (’22년 기준) |
○ 결핵초기검사 실시율 - 내원 전(신고․보고일 기준 60일 전) 다른 의료기관에서 결핵 필수검사를 완료한 경우 제외 |
○ 결핵초기검사 실시율 - 내원 전(신고․보고일 기준 180일 전) 다른 의료기관에서 결핵 필수검사를 완료한 경우 제외 |
- | ○ 결핵 약제감수성검사 실시율 - 신고·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사망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간 환자는 제외 - 내원 전(신고‧보고일 기준 90일 전) 다른 의료기관에서 약제감수성검사를 완료한 경우 제외 |
○ (환자안전 영역) 감염관리체계 운영
- (세부기준 변경)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1년 평가부터 비대면(온라인) 교육도 인정하였으며 ’22년 이후에도 지속 적용
현 행 (’21년 기준) | 조 정 (’22년 기준) |
○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른 병상당 인력배치 기준 충족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의3에서 정한 교육 이수(매년 16시간 이상) |
○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른 병상당 인력배치 기준 충족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의3에서 정한 교육 이수(매년 16시간 이상)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온라인) 교육도 인정 |
○ (공공성 영역) 응급의료의 적정성
- (세부지표 변경)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 변경에 따라 세부지표 및 지표별 점수 변경
현 행 (’21년 기준) | 조 정 (’22년 기준) |
○ 산출식 = ① + ② + ③ + ④ + ⑤ (총 6.6점) |
○ 산출식 = ① + ② + ③ + ④ (총 6.6점) |
- (세부기준 변경)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인해 32일 이상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기관은 ‘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적용
* 응급의료기관 평가대상기간(‘21.2∼6월) 중 연속된 32일 이상(현황조사) 또는 전체기간(평가 미실시) 운영 중단
○ (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입원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 (세부기준 변경) 개정된 전문진료질병군 분류 적용
현 행 (’21년 기준) | 조 정 (’22년 기준)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별표1]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2호, ’18.3.9.) 적용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8호, ’21.7.19.) 및 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공고(제2021- 788호, ’21.10.20.) 적용 |
○ (교육수련)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 (세부기준 변경) 신규 지정기관의 수련환경평가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평가기준 변경
현 행 (’21년 기준) | 조 정 (’22년 기준) |
○ 신규 지정병원, 기존 지정병원 - 2020년 수련환경평가 |
○ 신규 지정병원 - 2022년 신규 수련병원 등 지정평가 |
○ 기존 지정병원 - 2021년 수련환경평가 |
3. 2023년 의료질평가
□ 주요 내용
○ (평가 지표) 6개 영역 54개 평가지표(시범지표 4개 포함)
< 결과 연속 적용 제한 > ◇ 매년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평가지표는 전년도 결과를 연속 적용할 수 있으나, 3회 이상 연속 적용*은 제한(지표수 및 가중치는 유지, 지표값 ‘0’ 처리) * (’23년 해당 지표) 중환자실(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해당) |
○ (가중치) ’22년과 동일한 가중치 유지
< ’23년 평가영역별 지표수 및 가중치 > | |||||||
(단위: 개, %) | |||||||
영역 | 계 | 환자안전 | 의료질 | 공공성 |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 교육수련 | 연구개발 |
지표수 | 50* | 14 | 8 | 8 | 7 | 9 | 4 |
가중치 | 100 | 37 | 18 | 20 | 11 | 8 | 6 |
* 시범지표 4개 미포함 - (의료질 영역) 환자경험, (공공성 영역) 중증외상환자 치료, 정신의료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 |
○ 평가 대상기간
- (진료실적)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인력 및 시설) 2022년 12월 말
- (다른 평가기관 평가 활용 자료) 해당 평가의 대상기간 적용
□ 의료질평가 지표 신규 도입 및 세부기준 개선
신규 도입 |
○ (공공성 영역) 정신의료(시범지표)
- (지표 도입) 정신질환자의 급성 증상기에 대한 적절한 입원 진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시범지표 도입
- (지표 구성) 총 4개의 세부지표로 구성
* 세부지표별 산출식 및 가중치 등은 추후 논의 예정
세부기준 개선 |
○ (환자안전)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세부기준 변경) 점검률 기준 추가하여 점검률 100%인 기관에만 예방률 점수 부여, 점검률 100% 미만인 기관은 최저점수 부여
- 의약품 중복처방 점검률 및 예방률에 따라 4개 구간으로 적용 |
○ (공공성 영역) 분만실 운영
- (세부기준 변경) 분만 환자수 적용 기준 변경(연간 50명→ 20명)
○ 분만 환자수 구간 기준 |
○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 (세부지표 추가) ‘POA 청구 정확도’ 지표 신설(7개 질병군* 대상)
* ▴수정체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절제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 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 산출식 = ① + ② + ③ (총 10점) ①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3점) - 현행기준과 동일 ②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체계 구축·운영(3점) - 현행기준과 동일 ③ POA 청구 정확도(4점) - POA 청구 정확도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 |
○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 (세부기준 변경) 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감시대상지표 참여개수에 따른 차등 배점 적용
〇 질병관리청의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에 참여한 경우 인정 〇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감시대상지표 총 5개* 중, 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감시대상지표 참여 개수에 따라 차등 배점 * ① 중환자실, ② 수술부위, ③ 신생아중환자실, ④ 손위생, 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 - KONIS 감시대상지표 참여조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3개 이상, 종합병원은 2개 이상 필수 참여 (상급종합병원) 5개 항목 중 ①중환자실, ②수술부위, ③신생아중환자실 3개는 필수 (종합병원) 5개 항목 중 ①중환자실, ②수술부위, ③신생아중환자실 중 1개는 필수 - 감시대상지표 참여 개수에 따라 종별 차등 점수 적용 |
Ⅳ. 향후 일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개정(’22.4월)
* 지표명 변경(입원환자당 간호사수→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등
○ ’22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22.5월)
○ ’22년 의료질평가 계획 설명회(’22.6월)
※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22년 의료질평가 영역별 가중치 및 지표
영역(지표개수) 영역가중치 |
가중치 그룹 |
지표명 | 비고 |
환자안전 (14) 37% |
상 |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 지표명 변경 (고시 예정) |
의료기관 인증, 입원환자당 의사수, 중환자실 | |||
중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
신생아중환자실,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항생제 처방률,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감염관리체계 운영 |
세부기준 변경 | ||
하 | 결핵 검사 실시율 | 지표명 변경, 세부지표 추가, 세부기준 변경 |
|
주사제 처방률,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
의료질 (8) 18% |
중 | 혈액투석* | |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마취 |
|||
하 |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 ||
없음 | 환자경험(시범) | ||
공공성 (8) 20% |
상 | 분만실 운영, 응급의료의 적정성 | 세부지표 변경, 세부기준 변경 |
중 | 중환자실 운영 비율,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의료급여 환자 비율 |
세부기준 변경 | |
없음 | 중증외상환자 치료(시범) | ||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7) 11% |
상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
세부기준 변경 |
중 |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
||
하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
||
없음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시범) | ||
교육수련 (9) 8% |
상 |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전공의 확보율, 수련환경 모니터링 |
|
중 |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
세부기준 변경 | |
하 |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 세부기준 변경 | |
없음 |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 ||
연구개발 (4) 6% |
상 |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
|
중 |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지출 여부 |
* 영역 지표수 및 가중치 유지하면서 산출값 ‘0’ 처리
- 매년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평가지표(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해당)
※ 지표별 세부 산출기준 및 가중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22년 5월 공고 예정
영역(지표개수) 영역가중치 |
가중치 그룹 |
지표명 | 비고 |
환자안전 (14) 37% |
상 |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 |
의료기관 인증, 입원환자당 의사수, 중환자실* | |||
중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
신생아중환자실,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항생제 처방률,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감염관리체계 운영 |
|||
하 | 결핵검사 실시율 | ||
주사제 처방률,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세부기준 변경 | ||
의료질 (8) 18% |
중 | 혈액투석 | |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마취 |
|||
하 |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 ||
없음 | 환자경험(시범) | ||
공공성 (8) 20% |
상 | 분만실 운영, 응급의료의 적정성 | 세부기준 변경 |
중 | 중환자실 운영 비율,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의료급여 환자 비율 |
||
없음 | 중증외상환자 치료(시범), 정신의료(시범) | 시범지표 도입 | |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7) 11% |
상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
|
중 |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
세부지표 추가 | |
하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
세부기준 변경 | |
없음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시범) | ||
교육수련 (9) 8% |
상 |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전공의 확보율, 수련환경 모니터링 |
|
중 |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
||
하 |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 ||
없음 |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 ||
연구개발 (4) 6% |
상 |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
|
중 |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지출 여부 |
* 영역 지표수 및 가중치 유지하면서 산출값 ‘0’ 처리
- 매년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평가지표(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해당)
※ 지표별 세부 산출기준 및 가중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23년 5월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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