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시점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0-21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5272(2021.10.20.)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시점 안내"
제목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시점 안내
1. 관련
가.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보험급여과-137, '21.1.8.)
나.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073,'21.10.8.)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적용 진료분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문서 | 적용시점 |
보험급여과-137('21.1.8.) | '21.1.1.진료분 ∼ '21.9.24. 진료분 |
보험급여과-5073('21.10.8.) | '21.9.25.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관련 수가 | 적용 시점 |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보험 제2021-16) |
'21.1.1.진료분 ~ '21.9.24. 진료분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 제2021-622) |
'21.9.25.진료분 ~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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