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시점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0-21

야국화 2021. 10. 21. 16:42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시점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0-21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5272(2021.10.20.)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시점 안내"

 

제목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시점 안내

1. 관련
가.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보험급여과-137, '21.1.8.)
나.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073,'21.10.8.)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적용 진료분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문서 적용시점
보험급여과-137('21.1.8.) '21.1.1.진료분 ∼ '21.9.24. 진료분
보험급여과-5073('21.10.8.) '21.9.25.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관련 수가 적용 시점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보험 제2021-16)
'21.1.1.진료분 ~ '21.9.24. 진료분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 제2021-622)
'21.9.25.진료분 ~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