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0-19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5213 (2021.10.18.)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관리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안내
○ 적용기간 : ’21. 10. 5.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1.5.부터 가능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이하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관리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중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한 요양기관
(이하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지원 요양기관’)
○ (적용기간)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일부터 퇴소일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방법
㉠ 적용 수가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 AH355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 | 724.02 |
AH356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 | 1448.04 |
㉡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 세부 내용 |
산정기준 |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1.대상기관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 파견 등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한 요양기관 2. 환자 관리 가. 입소 시 1)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흉부 X-ray 촬영 등 환자 상태 확인 및 진료 후 환자 상태 기록지 작성(서식1) 2) 생체징후(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측정방법, 주의사항 등 안내 나. 입소 중 1) 매일 2회 이상 환자의 임상증상 등 모니터링 및 결과 기록(서식2) 2) 흉부 X-ray 촬영을 1회 이상 실시하여 폐렴 여부를 확인 3) 산소치료, 의약품 처방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등 진료 다. 퇴소 시 1) 환자 재택치료 전환 가능 여부 판단 및 환자상태 기록지 작성(서식1), 퇴소 관련 안내 라. 응급상황 발생시 진료 및 환자 이송 1)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상태 확인 등 진료 2) 환자의 증상 악화 시 연계된 병원으로 이송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환자 관리 및 규정사항 준수 |
산정방법 |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1회 산정함 - 단,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생체징후 이상 증상 또는 고위험군* 증상 등이 의심되어 집중적인 진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최대 3회까지 산정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름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산정 불가 ○ 코로나19 환자 진료‧관리를 위한 행위(진찰, 간호 관리, 흉부 X선 촬영, 처치, 산소흡입 등)와 치료재료 비용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 불가 - 단, 전용생활치료센터 지원 요양기관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 이에 관한 수가와 치료 관련 약제비는 별도 산정 가능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Ⅱ는 중복산정 불가 |
[3] 환자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본인부담률) 법정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본인부담금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임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임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의 코로나19 관련 진료 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를 기재
* ‘붙임 1.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참조
**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한 경우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진료 내역과 분리하여
외래명세서로 청구(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 아님
○ 1개의 요양기관에서 2개 이상의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대상 환자가 속한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시설명을 추가 기재하되, 반드시 다른 MX999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발생단위구분 | 특정내역 구분코드 | 특정내역 |
1 | MX999 |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 |
1 | MX999 | 123연수원 |
* 예 : 1개 요양기관에서 2개 이상의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를 지원하고
그 중 하나인 123연수원의 진료내역을 청구하는 경우
[5] 기타 행정사항
○ (적용 진료분) 2021.10.5. 진료분부터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일까지
*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1.5. 부터 가능
○ (청구기관) 요양급여비용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지원 요양기관이 청구
- 단, 다수 요양기관이 연합하여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대표 요양기관(1개소)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세부 비용은 요양기관 간 정산함
붙임1.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기본 사항
▸대상 보험자종별 :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요양기관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로 지정받은 대표 요양기관 ▸대상 명세서 : 의과 명세서 ▸대상 청구매체 : 정보통신망(포털서비스, EDI 등) 청구, 전산매체 청구, 서면 청구 |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명세서 작성원칙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의 코로나19 관련 진료·조제내역(본인부담금 지원
대상)과 타 상병 진료·조제내역(본인부담금 비지원 대상)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청구
○ 명세서 일반내역 작성요령
항목 | 진료비 지원 대상 | 진료비 비지원 대상 |
요양기관기호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대표 요양기관의 요양기호를 작성 |
|
서식구분 | 의과 입원 명세서 | 의과 외래 명세서 |
본인부담금 | 법정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요양급여일수, 입(내)원일수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조제)한 실 일수를 기재 |
○ 명세서 상병내역 작성요령
- (진료과목) 상병명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을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하며, (별표 5)* 진료과목별 코드는 ‘의과’ 코드번호를 적용·기재함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5) 진료과목별 코드
○ 명세서 진료내역 작성요령
- (항, 목)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01항 03목”란에 기재
○ 명세서 특정내역란 작성요령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를 기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43, MX999)]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43 |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9(1)/X(2) |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 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표] ?(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MT043 3/02 |
MX999 | 기타내역 | X(1)/X(20)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급여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를 기재 이 경우,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
MX999 | 기타내역 | X(100) | 1개의 요양기관에서 2개 이상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상 환자가 속한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시설명’을 기재. 이 경우,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 ?(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 ‘ABC연수원’에 입소한 경우 MX999 ABC연수원 |
<지원 유형>
지원유형 | 유형코드 | 유형상세 | 유형상세코드 |
특별재난 | 1 | - | - |
전상자 | 2 | - | - |
기타 | 3 | 밀양화재 | 01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02 |
○ 이 외의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청구함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 작성예시
▪【예시1】의과 입원 명세서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진료비(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①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 |
주1) 400,000 | 400,000 | 주2) 80,000 | 주3) 320,000 | - |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 1과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한 금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에 따른 법정 입원환자 본인부담금을 기재
4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20%(입원 본인부담률) = 80,000원(10원미만 절사)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② 명세서 특정내역란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주1) 1 | 주2) MT043 | 주3) 3/02 | |
주1) 1 | 주4) MX999 | 주5)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 |
주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에 기재
주3)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유형코드를 기재 ※ 기재형식: 9(1)/X(2)
주4)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기재
주5) 타 MX999와 줄을 달리하여 반드시 왼쪽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기재형식: X(1)/X(20)
▪【예시2】의과 외래 명세서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자
타 상병 진료비(본인부담금 비지원 대상)
①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 |
주1) 100,000 | 100,000 | 주2) 50,000 | 주3) 50,000 | - |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 1과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한 금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기재
(예: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지원 대표 요양기관이 종합병원인 경우)
1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50%(외래 본인부담률) = 50,000원(100원미만 절사)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② 명세서 특정내역란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주1) 1 | 주2) MX999 | 주3)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 |
주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기재
주3) 타 MX999와 줄을 달리하여 반드시 왼쪽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기재형식: X(1)/X(20)
붙임2.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수가 질의·답변
[1] 대상 기관 및 인력신고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
ㅇ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지원 요양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으로 지정현황 통보 ▪ (운영기관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 목록 상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지원기관’ 조회 * ’21.11.5. 이후부터 확인 가능 신고포털에서 미조회 시 지자체에 문의 |
1-2 | 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 파견 인력 기준 은? |
ㅇ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근무하는 의료인력과 그 외 인력은 기본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를 준수하되,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상황에 맞게 재택치료 전용생활 치료센터 지원 요양기관에서 판단하여 적정 인력을 파견함 |
1-3 | 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가 다수 기관에서 파견되어 온 경우 인력 신고 방법은? |
ㅇ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지원 대표요양기관의 기타 인력으로 신고함 *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조치 안내 관련 질의・응답(보험급여과-1065, ’20.3.3.) 신고방법 참고 |
1-4 | 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 중 자원봉사자의 인력 신고 방법은? |
ㅇ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지원 요양기관의 인력신고 대상이 아님 |
[2]수가 및 산정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1개의 재택치료 전용생활 치료센터의 운영 지원을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서로 다른 날에 담당하는 경우 산정 방법은? |
ㅇ 각 요양기관이 담당한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 센터 입소환자 관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진료가 연계되어 날짜가 겹치는 경우 이전 담당 요양기관은 종료일까지, 이후 담당 요양기관은 시작일의 다음날부터 산정함 * 예 : 요양기관A는 10/20까지 산정, 요양기관B는 10/21부터 산정함 [표] |
2-2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 센터 지원 요양기관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 산정 방법은? |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직접 시행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의 급여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산정함 ㅇ 다만, 위탁검사의 경우에도 지자체 등에서 별도로 비용 지원이 없는 경우는 청구 가능함 |
2-3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 센터 입소환자에게 코로 나19 질환으로 진료시, ▴종별 가산▴의료질평가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는 지? |
ㅇ 종별 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2, 가-24-1) 산정 불가함 |
2-4 |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시 진찰료 및 의료질 평가지원금 산정 가능한지? |
ㅇ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 시 진찰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가능함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진료분과 분리 청구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
일자 | 10/18 | 10/19 | 10/20 | 10/21 | 10/22 |
요양기관A | ==== | ==== | ==== | ||
요양기관B | === |
=== |
=== |
[3]수가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코로나19 재택치료(지자체 주도형 또는 의료기관 주도형)를 받은 당일,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 명세서 작성 방법은? |
ㅇ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시, 재택치료 수가*(지자체 주도형 또는 의료 기관 주도형)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외래와 입원 명세서에 각각 분리하여 청구함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073호, 2021.10.8.)에 따름 |
3-2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 치료센터에 입소 중 이상 징후가 확인되어 전담(중증)병원 으로 전원 되는 경우 당일의 명세서 작성방법은? |
ㅇ 전원 당일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 치료센터 환자관리료와 전담(중증)병원 입원 내역을 분리하여 명세서를 각각 청구함 |
3-3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 센터 환자관리료를 기재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은? |
ㅇ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 03’목에 기재 하여 청구함 |
3-4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ㅇ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와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대상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기재하여 청구함 - (공통사항)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 센터에 입소 환자의 급여 진료비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를 기재 ①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에 “3/02” 기재 ②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명세서: 특정 내역 MT043은 기재하지 않음 <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작성요령 >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 *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과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영문 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 ㅇ 1개의 요양기관에서 2개 이상의 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상 환자 가 속한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시설명’을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추가 기재함 - 이 때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 |
3-5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 작성 방법은? |
ㅇ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타 상병 진료비는 명세서 를 분리하여 각각 작성·청구함 ▪ 코로나19 진료비 : 입원명세서 청구 ▪ 타 상병 진료비 : 외래명세서 청구 - 이 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총 내원일수)는 입원명세서와 외래명세서에 각각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함 |
[4] 의약품 처방
연번 | 질 의 | 답 변 |
4-1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내에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의약품 처방 방법은? |
ㅇ「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 의 의약품 처방 안내에 따라 처방 ㅇ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 타상병에 대해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와 분리하여 외래 명세서로 청구하며,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를 기재함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없는 의약품은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이 아님 |
4-2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의약품 처방 시 청구가 가능한지? |
ㅇ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택치료 전용생활 치료센터에서 의약품을 원내 처방(조제)할 수 있으며, 처방된 약제비만 청구 ㅇ 의약품 청구 시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진료 내역과 동일 명세서에 작성하고, 의약품관리료 등 관련 행위는 청구 불가 |
[5]의료급여 수급자
연번 | 질 의 | 답 변 |
5-1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 (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질의응답을 따름 |
5-2 | 진료비 청구 시 발생한 입원 일수는 의료급여일수 포함인지? |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4(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에 의거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원일수는 의료급여일수에 미포함되나, 명세서 청구 시에는 입원일수를 기재해야 함 |
5-3 |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5-4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 중 코로나19 이외 타 상병 진료 시 청구방법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외래명세서로 청구함 - 이때 진료확인번호는 새로이 부여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
5-5 | 코로나19 이외 타 상병 진료 시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서식1] 환자 상태 기록지 (입소, 퇴소시)
□ 조사자 : □ 조사일자 :
입소(퇴소)일시 | 방 번호 | |||||||||||
성 명 | 성 별 | □ 남 □ 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증상 시작일 | 년 월 일 | ||||||
확진일 | 년 월 일 | |||||||||||
격리해제 예정일 | 년 월 일 | |||||||||||
기저질환 | □ 무 □ 유 ( ) | 임신 | □ 무 □ 유 ( 주 ) | |||||||||
입소(퇴소) 당시 증상 |
□ 발열(37.5℃ 이상) (입실 당시 체온 : 우 ℃, 좌 ℃) □ 기침 □ 근육통 □ 콧물 또는 코막힘 □ 인후통 □ 호흡곤란 □ 권태감 □ 구토 □ 설사 □ 복통 □ 기타 ( ) |
|||||||||||
□ 맥박 ( 회/분) □ 호흡 ( 회/분) □ 혈압 mmHg ( / ) |
중증도 분류 |
|||||||||||
흉부 X선 결과 | □ 정상 □ 폐렴 □ 기타 ( ) | 산소포화도 | % | |||||||||
※ 최근 24시간 이내 약 복용 여부 ( ) | ||||||||||||
상태 및 특이 사항 |
||||||||||||
퇴 소 구 분 |
□ 귀가 조치 (격리 해제) | 년 월 일 시 분 | ||||||||||
□ 지정병원이송 ( 병원) | 년 월 일 시 분 | |||||||||||
□ 기타 ( ) | 년 월 일 시 분 | |||||||||||
조치사항 | □ 보건교육 □ 기타 조치 ( ) |
서식2] 환자 건강 모니터링(예시)
대상자명 | 증상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일차 | ~ | 10일차 | 11일차 | 12일차 | 13일차 | ~ | 19일차 | 20일차 | 21일차 |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
예시 OOO |
1. 체온 (℃) |
오 전 |
36.5°C | 36.5°C | 36.5°C | 36.5°C | 36.5°C | 36.5°C | 36.5°C | 36.5°C | 36.5°C | 36.5°C | 36.5°C | 36.5°C | ||
오 후 |
38°C | 36.5°C | 36.5°C | 36.5°C | 36.5°C | 36.5°C | 36.5°C | 36.5°C | 36.5°C | 36.5°C | 36.5°C | 36.5°C | ||||
2. 임상 증상 | ||||||||||||||||
① 기침 | √ | √ | √ | √ | √ | |||||||||||
② 권태감 | √ | √ | √ | √ | √ | |||||||||||
③ 호흡곤란 | √ | √ | √ | |||||||||||||
④ 인후통 | √ | |||||||||||||||
⑤ 기타 증상 |
설사 | |||||||||||||||
3. 혈압 (mmHg) |
||||||||||||||||
4. 맥박 ( 회/분) |
||||||||||||||||
5. 호흡수 ( 회/분) |
||||||||||||||||
6. 산소 포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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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흉부 X선 촬영 |
||||||||||||||||
체온 (℃) |
오전 | |||||||||||||||
오후 | ||||||||||||||||
임상 증상 | ||||||||||||||||
① 기침 | ||||||||||||||||
② 인후통 | ||||||||||||||||
③ 호흡곤란 | ||||||||||||||||
④ 객담 | ||||||||||||||||
⑤ 기타 | ||||||||||||||||
3. 혈압(mmHg) | ||||||||||||||||
4. 맥박( 회/분) | ||||||||||||||||
5. 호흡수( 회/분) | ||||||||||||||||
6. 산소포화도(%) | ||||||||||||||||
7. 흉부 X선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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