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0-19

야국화 2021. 10. 19. 11:38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0-19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5213 (2021.10.18.)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관리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안내

○ 적용기간 : ’21. 10. 5.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1.5.부터 가능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이하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관리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대상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한 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기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한 요양기관
                 (이하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지원 요양기관’)

(적용기간)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일부터 퇴소일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방법

적용 수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AH355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724.02
AH356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1448.04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세부 내용
산정기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1.대상기관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 파견 등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한 요양기관


2. 환자 관리
 . 입소 시 
1)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흉부 X-ray 촬영 등 환자 상태 확인 및
   진료 후 환자 상태 기록지 작성
(서식1)

2) 생체징후(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측정방법, 주의사항 등 안내 

. 입소 중 
1) 매일 2회 이상 환자의 임상증상 등 모니터링 및 결과 기록(서식2)
2) 흉부 X-ray 촬영을 1회 이상 실시하여 폐렴 여부를 확인
3) 산소치료, 의약품 처방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등 진료


. 퇴소 시 
1) 환자 재택치료 전환 가능 여부 판단 및 환자상태 기록지
작성(서식1), 퇴소 관련 안내

. 응급상황 발생시 진료 및 환자 이송
 1)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상태 확인 등 진료
 2) 환자의 증상 악화 시 연계된 병원으로 이송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환자 관리 및 규정사항 준수
산정방법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1회 산정

 -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재택치료 대상자의
   생체징후 이상 증상 또는 고위험군
* 증상 등이 의심되어 집중적인
  진료
·관리필요한 경우 최대 3회까지 산정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름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산정 불가

코로나19 환자 진료관리를 위한 행위(진찰, 간호 관리, 흉부 X 촬영,
 
처치, 산소흡입 등)치료재료 비용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 불가


 - , 전용생활치료센터 지원 요양기관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
이에 관한 수가와 치료 관련 약제비는 별도 산정 가능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중복산정 불가

[3] 환자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환자본인부담률) 법정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별표2]
   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본인부담금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임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의 코로나19 관련 진료 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를 기재

* ‘붙임 1.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참조

**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한 경우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진료 내역과 분리하여

  외래명세서로 청구(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 아님

 

1개의 요양기관에서 2개 이상의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대상 환자가 속한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시설명을 추가 기재하되, 반드시 다른 MX999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1 MX999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
1 MX999 123연수원

* : 1개 요양기관에서 2개 이상의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를 지원하고
       그 중 하나인 123연수원의 진료내역을 청구하는 경우

 

[5] 기타 행정사항

(적용 진료분) 2021.10.5. 진료분부터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일까지

*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1.5. 부터 가능

(청구기관) 요양급여비용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지원 요양기관이 청구

- , 다수 요양기관이 연합하여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대표 요양기관(1개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세부 비용은 요양기관 간 정산함

 

붙임1.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기본 사항

대상 보험자종별 :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요양기관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로 지정받은 대표 요양기관
대상 명세서 : 의과 명세서
대상 청구매체 : 정보통신망(포털서비스, EDI ) 청구, 전산매체 청구, 서면 청구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명세서 작성원칙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코로나19 관련 진료·조제내역(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상병 진료·조제내역(본인부담금 비지원 대상)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청구

명세서 일반내역 작성요령

항목 진료비 지원 대상 진료비 비지원 대상
요양기관기호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대표 요양기관의 요양기호를 작성
서식구분 의과 입원 명세서 의과 외래 명세서
본인부담금 법정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요양급여일수,
()원일수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조제)한 실 일수를 기재

명세서 상병내역 작성요령

- (진료과목) 상병명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을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하며, (별표 5)* 진료과목별 코드는 의과코드번호를 적용·기재함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5) 진료과목별 코드

명세서 진료내역 작성요령

- (,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0103란에 기재

명세서 특정내역란 작성요령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를 기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43, MX999)]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9(1)/X(2)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
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표]
?(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MT043 3/02
MX999 기타내역 X(1)/X(20)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급여
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를 기재

이 경우,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MX999 기타내역 X(100) 1개의 요양기관에서 2개 이상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상 환자가
속한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시설명을 기재.

이 경우,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

?(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
‘ABC연수원에 입소한 경우

MX999 ABC연수원

<지원 유형>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02

이 외의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작성예시

▪【예시1의과 입원 명세서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진료비(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
1) 400,000 400,000 2) 80,000 3) 320,000 -

1) 요양급여비용총액 1과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한 금액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에 따른 법정 입원환자 본인부담금을 기재

400,0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20%(입원 본인부담률) = 80,000(10원미만 절사)

3)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명세서 특정내역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1
2) MT043 3) 3/02
1) 1
4) MX999 5)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

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2)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에 기재

3)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유형코드를 기재 기재형식: 9(1)/X(2)

4)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기재

5) MX999와 줄을 달리하여 반드시 왼쪽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기재형식: X(1)/X(20)

 

예시2의과 외래 명세서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자

타 상병 진료비(본인부담금 비지원 대상)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
1) 100,000 100,000 2) 50,000 3) 50,000 -

1) 요양급여비용총액 1과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한 금액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기재

(: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지원 대표 요양기관이 종합병원인 경우)

100,000(요양급여비용총액 1) X 50%(외래 본인부담률) = 50,000(100원미만 절사)

3)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명세서 특정내역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1
2) MX999 3)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

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2)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기재

3) MX999와 줄을 달리하여 반드시 왼쪽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기재형식: X(1)/X(20)

 

붙임2.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수가 질의·답변

[1] 대상 기관 및 인력신고

연번 질 의 답 변
1-1 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
·도 또는 시··구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지원 요양기관
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으로
지정현황 통보
(운영기관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 목록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지원기관
조회


* ’21.11.5. 이후부터 확인 가능
신고포털에서 미조회 시 지자체에 문의

1-2 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

파견 인력 기준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근무하는 의료인력과
그 외 인력은 기본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내서 준수하되, 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 상황에 맞게 재택치료 전용생활
치료센터 지원 요양
기관에서 판단하여 적정 인력을
파견함
1-3 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가
다수 기관에서

파견되어 온 경우
인력 신고

방법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지원 대표요양기관의
기타
인력으로 신고함

  *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조치 안내 관련
질의응답(보험급여과-1065, ’20.3.3.) 신고방법 참고
1-4 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 중
자원봉사자의
인력 신고 방법은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지원 요양기관의
인력신고 대상이 아님

[2]수가 및 산정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1개의 재택치료 전용생활
치료센터의
운영 지원을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서로 다른 날에 담당하는
경우 산정 방법은?


각 요양기관이 담당한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
센터 입소환자 관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진료가 연계되어 날짜가 겹치는 경우 이전 담당
요양기관은 종료일까지
, 이후 담당 요양기관은
시작일의 다음날부터 산정함

  * : 요양기관A10/20까지 산정,
요양기관B10/21부터 산정함
[표]
2-2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
센터 지원
요양기관이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 산정
방법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직접 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의 급여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따라 산정함


 다만, 위탁검사의 경우에도 지자체 등에서
별도로 비용 지원이 없는 경우는 청구 가능함
2-3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
센터 입소
자에게 코로
19 질환으로 진료시,
종별 가산의료질평가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는
?
종별 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
(-22, -24-1) 산정 불가함
2-4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시
진찰료 및 의료질
평가지원금
산정

가능한지?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 시 진찰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가능함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진료분과 분리 청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은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만 해당
일자 10/18 10/19 10/20 10/21 10/22
요양기관A ==== ==== ====

요양기관B

===
===
===

[3]수가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3-1 코로나19 재택치료(지자체 주도형
또는 의료기관 주도형)를 받은
당일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 명세서 작성
방법은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시,
재택치료 수가*(지자체 주도형 또는 의료
기관 주도형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외래와 입원 명세서에 각각
분리하여 청구함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5073,
2021.10.8.)
에 따름
3-2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
치료
센터에 입소 중 이상
징후가 확인되어
전담(중증)병원
으로 전원 되는
경우 당일의
명세서 작성방법은
?
전원 당일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
치료센터 환자관리료와 전담(중증)병원 입원
내역을 분리하여 명세서를 각각 청구함
3-3 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
센터 환자관리료를 기재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은?


명세서 진료내역의 ‘0103’목에 기재
하여 청구함
3-4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
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와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대상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기재하여 청구함


- (공통사항)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
센터에 입소 환자의 급여 진료비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를 기재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 기재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명세서: 특정
내역
MT043은 기재하지 않음

<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작성요령 >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

*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과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영문
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
1개의 요양기관에서 2개 이상의 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
에는 대상 환자
가 속한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시설명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추가 기재함


- 이 때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
3-5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 작성 방법은?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타 상병 진료비는 명세서
를 분리하여 각각 작성
·청구함


  코로나19 진료비 : 입원명세서 청구
타 상병 진료비 : 외래명세서 청구

- 이 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총 내원일수)
입원명세서와 외래명세서에 각각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함

[4] 의약품 처방

연번 질 의 답 변
4-1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내에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의약품 처방 방법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
의 의약품 처방 안내에 따라 처방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 타상병에 대해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재택치료 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분리하여
외래 명세서로 청구하며,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 ‘D/재택전용생활치료센터 기재함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없는 의약품은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이 아님
4-2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의약품 처방 시
청구가
가능한지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택치료 전용생활
치료센터에서 의약품을 원내
처방(조제)있으며,
처방된 약제비만 청구

의약품 청구 시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진료 내역과 동일 명세서에 작성하고
, 의약품관리료 등
관련 행위는
청구 불가

[5]의료급여 수급자

연번 질 의 답 변
5-1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
(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질의응답을
따름
5-2 진료비 청구 시 발생한 입원
일수는 의료급여일수 포함인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4(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
의거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원일수는 의료급여일수에
미포함되나
, 명세서 청구 시에는 입원일수를 기재해야 함
5-3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5-4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 중
코로나19 이외 타 상병 진료
시 청구방법은
?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외래명세서로
청구함

- 이때 진료확인번호는 새로이 부여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5-5 코로나19 이외 타 상병 진료 시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의료급여의 절차) 1항제7*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서식1]   환자 상태 기록지 (입소, 퇴소시)

조사자 :                                                                     조사일자 :

입소(퇴소)일시
방 번호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증상 시작일 년 월 일
확진일 년 월 일
격리해제 예정일 년 월 일
기저질환 ( ) 임신 ( )
입소(퇴소)
당시 증상


발열(37.5이상) (입실 당시 체온 : , )
기침 근육통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호흡곤란
권태감 구토 설사 복통
기타 ( )
맥박 ( /) 호흡 ( /)
혈압 mmHg ( / )
중증도
분류

흉부 X선 결과 정상 폐렴 기타 ( ) 산소포화도 %
최근 24시간 이내 약 복용 여부 ( )
상태 및
특이 사항








퇴 소
구 분
귀가 조치 (격리 해제) 년 월 일 시 분
지정병원이송 ( 병원) 년 월 일 시 분
기타 ( ) 년 월 일 시 분
조치사항 보건교육 기타 조치 ( )

서식2] 환자 건강 모니터링(예시)

대상자명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 19일차 20일차 21일차


예시
OOO
1.
체온
()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8°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2. 임상 증상













기침








권태감








호흡곤란










인후통












기타
증상

설사











3. 혈압
(mmHg)














4. 맥박
( /)














5. 호흡수
( /)














6. 산소
포화도
(%)














7. 흉부
X선 촬영















체온
()
오전













오후













임상 증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객담













기타













3. 혈압(mmHg)













4. 맥박( /)













5. 호흡수( /)













6. 산소포화도(%)













7. 흉부 X선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