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5073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료수가운영부/ 210.10.8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1.10.8.)
2.「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1.9.25. 진료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1부). 끝.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73(2021.10.8.)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관리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안내
○ 적용기간 : ’21. 9. 25.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0.12.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8, 1521, 1522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5, 3618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관리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기간
○ (대상 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적용 기간)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고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방법
➊ 지자체 주도형
㉠ 대상 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정한 ‘재택치료협력의사’가 근무하는 요양기관
㉡ 적용 수가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
-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수(점) |
코로나19 |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 ||
가. 초진 | |||
AH221 |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62.66 | |
AH222 |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56.43 | |
나. 재진 | |||
AH223 |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45.41 | |
AH224 |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40.34 |
㉢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라 ‘재택 치료협력의사’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비대면 진료한 경우 진찰료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는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는 중복산정 불가
➋ 의료기관 주도형
㉠ 대상 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이하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 적용 수가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수(점) |
코로나19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
AH225 |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1,046.05 | |
AH226 |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923.06 |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 산정기준 및 방법
○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은 하루 24시간 동안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응급상황 대응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하며,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일 1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
- 아 래 -
1. 재택치료 시작 시 환자 관리 ➀ 의료진이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약 복용여부, 건강상태 확인 및 문진 ➁ 이상징후・증상 발현,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안내 실시 2. 재택치료 중 환자 관리 ➀ 임상수치(체온, 산소포화도 등) 및 증상 발현 여부 모니터링(1일 2회*) 후 시스템, 진료기록부 등에 결과기록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를 따름 ➁ 이상징후・증상 발현 등의 경우,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의 의사가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실시 ➂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요청 등 실시 3. 재택치료 종료 시 환자 관리 ➀ 재택치료 해제 전 환자 건강상태 평가 및 재택치료 해제 여부 판단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 규정사항을 준수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가-1 외래환자 진찰료”와 중복 산정 불가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본인부담금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임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의료기관/약국)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 “H/재택치료”를 기재
*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과 분리하여 청구
○ (처방전)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이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5] 기타 행정사항
○ (적용 진료분) 2021.9.25.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0.12.부터 가능
○ (청구기관) ‘재택치료협력의사가 근무하는 요양기관’ 또는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이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단, 다수 요양기관이 재택치료환자를 연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대표
요양기관 1개소가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세부 비용은 요양기관 간 정산함
*
수가 코드 |
한글명 | 의원단가 | 병원급이상단가 | 치과병의원단가 | 보건기관단가 | 한방병원단가 | 상대가치점수 |
AH221 |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초진-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 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0 | 4,840 | 5,560 | 0 | 5,630 | 62.66 |
AH222 |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초진-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4,940 | 0 | 0 | 4,860 | 0 | 56.43 |
AH223 |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재진-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 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0 | 3,510 | 4,030 | 0 | 4,080 | 45.41 |
AH224 |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재진-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3,530 | 0 | 0 | 3,470 | 0 | 40.34 |
AH225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치과병원 내 의과 |
0 | 80,860 | 92,780 | 0 | 93,940 | 1046.05 |
AH226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80,860 | 0 | 0 | 79,480 | 0 | 9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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