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보험급여과-5073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료수가운영부/ 210.10.8

야국화 2021. 10. 12. 10:18

보험급여과-5073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료수가운영부/ 210.10.8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1.10.8.)
2.「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1.9.25. 진료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1부). 끝.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73(2021.10.8.)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관리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안내

○ 적용기간 : ’21. 9. 25.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0.12.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8, 1521, 1522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5, 3618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관리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기간

(대상 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적용 기간)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고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방법

➊ 지자체 주도형

대상 기관

도 또는 시구가 지정한 재택치료협력의사가 근무하는 요양기관

적용 수가

-1 외래환자 진찰료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 -22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

-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 초진  
AH221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62.66
AH222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56.43
  . 재진  
AH223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45.41
AH224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0.34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라 재택 치료협력의사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비대면 진료한 경우 진찰료 12까지 산정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 산정 횟수 동일하게 산정

-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는 중복산정 불가

 

➋ 의료기관 주도형

㉠ 대상 기관

도 또는 시구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이하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적용 수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AH225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1,046.05
AH226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923.06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산정기준 및 방법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은 하루 24시간 동안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응급상황 대응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하며,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11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

                                          - 아 래 -

1. 재택치료 시작 시 환자 관리
의료진이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약 복용여부, 건강상태 확인 및 문진
이상징후증상 발현,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안내 실시 

2. 재택치료 중 환자 관리
임상수치(체온, 산소포화도 등) 및 증상 발현 여부 모니터링(12*) 후 시스템, 진료기록부 등에
   결과기록

* 12회 유선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를 따름

이상징후증상 발현 등의 경우,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의 의사가 비대면 진료 처방 실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이송요청 등 실시

3. 재택치료 종료 시 환자 관리
재택치료 해제 전 환자 건강상태 평가 재택치료 해제 여부 판단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규정사항 준수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가-1 외래환자 진찰료”와 중복 산정 불가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별표2]
  「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1]

(본인부담금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임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의료기관/약국)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 “H/재택치료”를 기재

*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과 분리하여 청구

(처방전)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이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기재

 

[5] 기타 행정사항

(적용 진료분) 2021.9.25.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0.12.부터 가능

(청구기관) 재택치료협력의사가 근무하는 요양기관또는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이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 다수 요양기관이 재택치료환자를 연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대표

   요양기관 1개소가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세부 비용은 요양기관 간 정산함

*

수가
코드
한글명 의원단가 병원급이상단가 치과병의원단가 보건기관단가 한방병원단가 상대가치점수
AH221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초진-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
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0 4,840 5,560 0 5,630 62.66
AH222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초진-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940 0 0 4,860 0 56.43
AH223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재진-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
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0 3,510 4,030 0 4,080 45.41
AH224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재진-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3,530 0 0 3,470 0 40.34
AH225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치과병원 내 의과
0 80,860 92,780 0 93,940 1046.05
AH226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80,860 0 0 79,480 0 9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