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5-11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43(2021.5.11.)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대상기관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
○ 적용기간 : 2021.2.1. 진료분 ~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문의처
- (수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5)
- (청구방법)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8, 5719)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를 격리입원 치료 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입원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기관․병상인 경우에만 해당
○ (급여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대상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 입원 치료 지시로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동 격리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확진환자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 ||
AH091 | 가. 중증환자 | 2,775.32 | |
AH092 | 나. 비중증환자 | 2,413.32 |
[3] 요양급여 산정지침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 |
산정방법 | 1.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에 격리입원하여 진료 시, 입원 1일당 1회 산정 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가. 중증환자(AH091) -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AH110, AH210)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AH150, AH250)를 산정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나. 비중증환자(AH092) - △가-10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 AH101, AH102, AH201, AH202, AH301, AH302 |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4] 적용 기간
○ 2021.2.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동 수가는 지급 가능한 재정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확진환자 발생상황과 수가 청구현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재정 소진 근접 시기에,
수가 청구가 가능한 최종 진료일(예: ’21.7.31. 진료분까지만 청구 가능)을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
[5]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금 없음
[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전액 공단부담으로 청구함
- 명세서 진료내역에 산정한 해당 수가(AH091, AH092)의 합산금액 전액을 명세서 일반내역의
‘요양급여비용총액 1’란과 ‘청구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제외하여 청구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2021.2.1.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함
- 기존에 코로나19 확진환자로 격리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 추가 청구함
[7] 기타 행정사항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 국고 지원에 따른 행정 사항*이 수반되므로 의료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가를 청구할 필요
* 각 의료기관은 수령한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배분하고,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자료 제출 시점 별도 안내 예정)
[붙임1]「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이하‘지원금’)」 관련 질의·답변
1. 수가 산정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지원금’ 산정방법은? | ○ ‘지원금’은 건강보험 수진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입원 치료 시 요양급여 산정지침에 따라 중증 환자와 비중증 환자로 나누어 산정함 |
1-2 |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하였더라도 ‘지원금’을 산정할 수 없음 |
1-3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지원금’ 산정 불가함 |
1-4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질환으로 입원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등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질환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지원금’ 산정 불가함 |
1-5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중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환자도 ‘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환자의 경우 ‘지원금’ 산정 불가함 |
1-6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1일당 1회 ‘지원금’ 산정의 의미는? | ○ 코로나19 확진환자당 격리입원 일수별로 ‘지원금’ 산정 가능함 * 예: 4박 5일 격리입원한 경우 ‘지원금’ 5회 산정 |
1-7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원 등으로 의료기관에 6시간 미만 체류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 ○ 의료기관에 6시간 미만 체류하게 되어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산정 불가함 |
1-8 | 일반병실에서 격리실 전실한 후 일반병실로 재입실한 경우 ‘지원금’ 산정방법은? | ❍ 일반병실에서 격리실로 전실하거나, 격리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일로 간주하여 산정함 * 【예시】 3회 산정 |
1-9 | ‘지원금’은 소아・야간 또는 공휴 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야간 또는 공휴 가산 등 각종 가산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
1-10 | ‘지원금’은 종별 가산을 적용하는지? | ○ 종별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
1-11 |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1-12 | ‘지원금’ 청구 기간은? | ○ 연내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입원진료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가급적 2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 |
2. 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지원금’ 청구 시 명세서 진료 내역의 항, 목 번호는? | ○ ‘지원금’은 명세서 진료내역의 “02항 99목”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2-2 | ‘지원금’ 청구 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등 작성방법은? | ○ 명세서 진료내역에 산정한 수가코드(AH091, AH092)의 합산 금액을 명세서 일반내역의 ‘청구액’란과 ‘요양급여비용총액 1’란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해당 금액을 기재하지 않음 |
2-3 | ‘지원금’ 산정 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는지? | ○ ‘지원금’ 수가코드(AH091, AH092)만 별도 명세서에 분리 작성할 필요는 없음 -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및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비 명세서에 같이 청구함 |
2-4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원금’ 수가 적용일(2021.2.1.) 전에 격리 입원하여 적용일 이후에 격리해제 된 경우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하는지? | ○ ‘지원금’ 적용일(2021.2.1.) 전·후로 명세서를 분리 작성할 필요는 없음 ○ 다만, 고시 시행일 전·후 격리입원 진료내역을 동일 명세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시행일자를 기재하여 청구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예) 코로나19 확진환자가 2021.1.30. 부터 2021.2.2.까지 음압격리실에서 치료하여 지원금(AH091)을 산정하는 경우 |
2-5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2021.2.1. 이후 격리입원 진료비를 이미 청구한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 ○ 2021.2.1.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되는 ‘지원금’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비 명세서에 대해 추가청구로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추가청구 구분자를 기재하여 청구 |
2-6 |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청구방법은? | ○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의 보훈자격 구분자를 삭제하여 청구함 |
3.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대상, 직접 비용 지급 방법 및 가이드라인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 ○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와 대응 업무를 수행한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액(100%)을 직접 비용으로 배분해야 함 |
3-2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직접 비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 ○ 상여금, 수당, 격려금 등 의료기관이 대상 인력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지급한 비용임 |
3-3 | ‘지원금’에 따른 직접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의료인력의 범위와 지급금액은? | ○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의료인력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대응에 1일 이상 투입된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에 한함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파견한 인력은 제외함 ○ 다만, 지급 대상이 되는 직종의 범위와 1인당 지급금액은 각 의료기관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함 |
3-4 | ‘지원금’ 가이드라인에 따른 모니터링 자료 제출 방법과 기한은? | ○ ‘지원금’ 가이드라인 별지 서식*에 따라 ①지원금 총액 ②대상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직접비용 총액 등 직접 비용 지급 실적을 제출함 * 제출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또한, 비용 지급과 관련 증빙자료 요청 시 이체확인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및 세부 제출처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붙임2]「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기본방안
▸ (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 ▸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 (대상 명세서) 의과 입원명세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의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명세서 |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전액 공단부담으로 청구
- 명세서 진료내역에 산정한 해당 수가(AH091, AH092)의 합산금액 전액을 명세서 일반내역의 ‘요양급여비용총액 1’란과 ‘청구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제외하여 청구
○ 2021년 2월 1일 이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소급 적용분은 기존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해 추가청구로 청구함
□ 적용 기간
○ 2021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2. 작성 예시[의과 입원명세서]
(예시1) 코로나19 확진환자가 2021년 1월 30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
➊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
주1) 10,000,000 | 주2) 10,000,000 | 주3) 1,800,000 | 주4) 8,200,000 | - |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과 ‘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주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해당 금액 포함 기재)
주3)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기재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해당 금액은 기재 제외)
☞ (요양급여비용총액 1(1,000만원)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100만원)) × 20%(일반환자 입원본인부담률) = 180만원(10원미만 절사)
주4)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해당 금액 포함 기재)
☞ 요양급여비용총액 1(1,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180만원) = 820만원
➋ 명세서 진료내역
항번호 | 목번호 | 줄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일투 | 총투 | 변경일 |
02 | 99 | 0005 | 1 | AH091 | 1 | 5 | 20210201 |
➌ 명세서 특정내역란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주1) 1 | 주2) MT043 | 주3) 3/02 |
주1) 발생단위구분: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주3)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기재형식: 9(1)/X(2)
(예시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2021년 1월 30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2021년 3월에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를 청구하고, 2021년 5월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만 추가 청구하는 경우 |
➊ 추가청구 ‘청구구분’ 기재
심사청구서 ‘청구구분’란 |
명세서 일반내역 ‘청구구분’란 | ||
코드 | 접수번호 | 명세서일련번호 | |
주1) 2 | 주2) 2 | 주3) 4000001 | 주4) 00001 |
주1) 심사청구서 청구구분 ‘2’: 요양급여비용 추가청구를 나타내는 구분자
주2) 명세서 청구구분 ‘2’: 요양급여비용 추가청구를 나타내는 구분자
주3) 접수번호: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주4) 명세서일련번호: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➋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
주1) 1,000,000 | 주2) 1,000,000 | 주3) 0 | 주4) 1,000,000 | - |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과 ‘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주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해당 금액 포함 기재)
주3)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기재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해당 금액은 기재 제외)
☞ (요양급여비용총액 1(100만원)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100만원)) × 20%(일반환자 입원본인부담률) = 0원(10원미만 절사)
주4)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해당 금액 포함 기재)
☞ 요양급여비용총액 1(1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0원) = 100만원
➌ 명세서 진료내역
항번호 | 목번호 | 줄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일투 | 총투 | 변경일 |
02 | 99 | 0001 | 1 | AH091 | 1 | 5 | 20210201 |
붙임3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가이드라인 |
1.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의 적용기준 및 협조 요청사항 안내를 목적으로 함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된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지원/독려하기 위해 신설한 수가
2. 주요 내용
➊ (대상기관)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한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➋ (대상인력)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대응에 실제 투입된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 1개월(매월 1일~31일)에 1일 이상 근무한 의료인력을 포함하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파견한 인력은 제외함
➌ (지급일수) 대상인력에게 근무일 당 지원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기관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변경 지급 가능
➍ (지급금액/방법) 지원금 전액을 대상인력에게 직접 비용*으로 보상
* 예: 상여금, 수당, 격려금 등
3. 지급현황 모니터링
○ (주체) △총괄 :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결과분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방법) 의료기관은 지원금 발생기간의 ➀지원금 총액 ➁대상인력에게 지급한 직접비용 총액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제출 서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관련 직접 비용 지급 실적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요청하는 경우 대상인력에게
지급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예: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시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의료기관에 별도 안내하는 때
4. 적용기간
○ 2021.2.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동 수가는 지급 가능한 재정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확진환자 발생상황과 수가 청구현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재정 소진 근접 시기에,
수가 청구가 가능한 최종 진료일(예: ’21.7.31. 진료분까지만 청구 가능)을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
5. 협조 요청사항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 국고 지원에 따른 행정 사항*이 수반되므로 의료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가를 청구하고 대상인력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할 필요
* 각 의료기관은 수령한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배분하고,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자료 제출 시점 별도 안내 예정)
→ 2021년 내 해당 사항을 완료
○ 의료기관은 지원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사실에 부합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현장방문․재조사 등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별지 서식] (예시) |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하 ‘지원금’)」 관련 직접 비용 지급 실적 |
||||||
* 제출 일자 : 2021년 월 일 | ||||||
요양기호 | 요양기관명 | |||||
주소 | ||||||
작성자 성명 | 작성자 전화번호 | |||||
1. 지원금 총괄 현황 | ||||||
구분 | 내용 | |||||
의료기관이 수령한 총 지원금 금액1) | 천원 | |||||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지원금을 직접 비용으로 지급한 실적 |
총 지급인원2) | 명 | ||||
총 지급액3) | 천원 | |||||
2. 지원금 지급 세부 현황 | ||||||
구분 | 총 지급 인원 수(명) | 총 지급 금액(천원) | ||||
의료 인력 | 예: 의사 | |||||
예: 간호사 | ||||||
기타 인력 | 예: 폐기물 처리 | |||||
예: 환자 직접 배식 등 | ||||||
【용어설명】 1) 총 지원금 금액 : 최초 수가 산정일부터 적용 종료시까지 지급 받은 총액 2) 총 지급인원 : 직접 비용으로 보상한 의료인력의 총계 3) 총 지급액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직접 비용으로 보상한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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