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21.10.8

야국화 2021. 10. 12. 10:38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1] 공통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1-1 코로나19 재택치료 적용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 명세서에 기재
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MX999를 각각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 “H/재택치료를 기재
*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
 
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1-2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기재
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은?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
“0103 기재하여 청구
1-3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국비지원 대상이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작성
1-4 약국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처방조제건 청구방법은
?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 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건은 명세서에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MX999를 각각
기재하여 청구

 연번 1-1 답변 참조
1-5 재택치료 대상자가 비대면
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재택치료 환자 외래명세서(재택치료진료비)
입원명세서(입원진료비) 분리하여 청구
1-6 지자체 주도형의료기관
주도형
적용 수가를 중복
산정가능한지
?
일한 날에 해당 수가
중복 산정 불가함
1-7 택치료 대상자에게 비대면
진료
실시한 경우 만성질환
관리료와 정신요법료 산정
가능한지
?
-14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는
별도
산정 불가함
1-8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중 자원봉사자
의 인력 신고 방법은
?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의
인력신고 대상이 아님
1-9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산정 가능한지?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재택치료 수가를 산정한
경우
, 한시적 비대면 진료수가 산정
불가함
1-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자가치료) 안내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청구 방법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아니하며,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및 절차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
를 따름

[2] 지자체 주도

연번 질 의 답 변
2-1 비대면 진료에 대해 12
하는 것은
재택치료 대상자재택
치료담당의사
재택치료담당의사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담당의사에게
연락하여 코로나
19 관련 비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담당의사가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연락
하여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12회까지 진찰료 산정 가능
2-2 비대면 진료 2회 청구 시
면허
번호를 2회 모두 적어야
하는지
?
진찰료 산정 시 동일 면허번호라도
2회 모두 기재하여 청구함
2-3 로나19 관련 이외 타 질환으로
동일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 가능한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
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진찰료
12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이 외 동일 의사
에게 타 질환으로 진료 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함

[3] 의료기관 주도

연번 질 의 답 변
3-1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은
?
도 또는 시구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동 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
관리부
)으로 지정현황 통보
3-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 야간공휴심야토요
소아 가산 의료질평가
지원금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가능
한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시,
-1 외래환자 진찰료산정이 불가하므로,

  - -1 외래환자진찰료주 사항(야간공휴심야토요
소아 가산 등) 의료질평가지원금(-22, -24-1) 재택
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전화상담 관리료가 적용되지 않음
3-3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지자체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상 코로나19 재택
치료관리요양기관
조회


   ’21.10.12. 이후부터 확인 가능,
신고포털에서 미조회 시 지자체에 문의
3-4 코로나19관련 이외 타 질환
으로
비대면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은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동일 의사에게 타 질환으로 진료 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함
3-5 재택치료 환자관리기간 중에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변경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재택치료 환자관리 기간 중에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A병원에서 B병원으로 변경한 경우,

  - 변경 당일은 A병원에서, 익일부터는 B병원에서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를 청구함


  * : 10.3일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 변경 시
         수가산정 방법
구  분/ 10/2    10/3     10/4    10/5
A병원/   수가청구         -         -      : 2,3청구
B병원/ -          -          수가청구      : 4,5청구
3-6 건강모니터링을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지?
강모니터링은 간호사, 의사 모두 가능하나
비대면 진료는 의사만 가능함
3-7 재택치료 환자관리기간 중에
입원한 경우, 입원 당일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입원 전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입원 당일에도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3-8 지자체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이
연합하여 지정받은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기관은?
대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가능함

  *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 다만, 대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제외한
처방내역을 청구함
3-9 지자체에서 다수의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지정받은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인력신고방법은?
대표 요양기관의 기타 인력으로 신고함

  *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조치 안내 관련
질의
응답(보험급여과-1065, ’20.3.3.) 신고방법 참고

[4]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번 질 의 답 변
4-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
(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등)
대해서는 해당 질의응답을 따름
4-2 진료비 청구 시 발생한 내원
일수는
의료급여일수에 포함
인지
?
의료급여 일수에 미포함되나,
명세서 청구 시에는 내원일수를 기재해야 함
4-3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
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4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재택치료
코로나19 이외 타 상병 진료
시 청구방법은
?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
하게
별도 외래명세서로 청구함


- 이 때 진료확인번호는 새로 부여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4-5 코로나19 이외 타 상병 진료 시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의료급여의 절차)
1항제7*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