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 질병관리청21.7.28

야국화 2021. 10. 1. 15: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

(질병관리청 2021.7.28.)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입원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Q2.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

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차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


Q3.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확진 환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

 

Q4.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 19 이외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


Q5.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요양)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 해당 의료(요양)기관의 격리실로 이동한 경우 지원 여부는?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의료(요양)기관 내 코호트 격리된 접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


Q6.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의 비접촉자 및 확진 후 완치(격리해제)자가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

병원)에 전원 된 경우 지원은?

○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준수하며,

감염예방·관리활동을 시행한 경우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하되 1차 전원된 기관에 한하여

최대 14일까지 산정가능

- (격리 해제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경우 산정*

- (비접촉자) 통보기관(요양병원)에 격리입원 하는 경우 격리입원 기간동안 산정*,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를 격리입원 기간(최대 14일) 동안 산정**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에 따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에 따름

 

2. 지원기간 및 지원범위

Q7.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기간?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격리해제*된 날까지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대응방안의 확진환자 대응방안, ‘격리해제 기준’ 참조
- 확진환자의 경우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 이후에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대상으로 추가적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지원하지 않음

 

Q8.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범위는?

○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진단검사비는 미지급하며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지원범위는 상이함

-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격리해제 기준’ 참조

○ 격리(입원) 기간 동안의 치료에 대한 비용지원이므로, 입원기간 중 처방된 항목(퇴원약, 퇴원환자

조제료 등)이라도, 격리(입원) 기간 종료 후 제공되는 치료는 지원대상이 아님

○ 담당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

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입원/격리장소 변경 통보)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

 

Q9.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기간 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 여부는?

○ 기저질환 등 코로나19와 무관한 질환에 관하여는 지원 불가
- 격리입원기간 동안 코로나19와 무관한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
- 분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기저질환 치료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가능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 제출 필요


Q10.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격리입원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20.7.9.)’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 다만, 격리실 입원료(상급병실사용 차액 포함)와 코로나19 pcr검사료는 비급여의 경우라도 건강

보험 수가 수준(전액 본인부담)으로 지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60호(2020.11.13.) 참조


○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
- 호흡기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등 호흡기 검사
(검사료 지급 불가 사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의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

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


○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 필요에 의한

발생된 경우 비급여 지원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 (약제·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 (식대) 보호자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 제외

 

3. 신청 및 지원절차

Q11.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방법은?

○ 국고부담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참조


<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청구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청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 다만,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음

 

Q12. 격리입원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되는지?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

련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코호트 격리,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징후기록지 등)


Q13.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선 납입한 경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 청구 방법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
-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


Q14.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4. 기타

Q15. 격리입원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은?

○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
- 진단검사비는 격리입원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


Q16. 산재,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

○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등

기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감염 환자의 환자관리료(소각한 환의 및 시트 등)고시2011-172호 2012.1.1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시행일 : 2012.1.1)
☞ 변경전 (고시 제2000-73호)
제목 : Pseudo 환자관리료(pseudo 환자의 환의 및 시트를 소각하는 경우의 실비보상)
세부인정사항 :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개정사유 : 제목수정)

의료기관의 비품 등
ㅇ주전자, 물병, 물컵, 체온계 및 수저는 의료기관의 비품으로서 주전자, 물병, 물컵 사용료는 입원료에, 체온계사용료는 입원료에, 수저사용료는 식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파손하거나, 귀가시 휴대하여 갈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ㅇ 치솔, 치약, 비누, 수건, 슬리퍼, 휴지를 본인이 준비하지 아니하여 의료기관으로 부터 유상 공급받았을 경우 실비로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ㅇ 아기포대기는 산전산후 처치 등에 의한 기저귀와 다른 것으로서 주로 세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휴대하여 갈 경우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제정고시
침구류 일종인 "바데라시트"의 별도 산정여부
ㅇ"바데라시트"는 침대의 받침요와 시트 사이에 깔아 사용하는 것으로 탈취, 항균, 곰팡이 방지 및 땀냄새 등을 신속하게 흡수할 뿐만 아니라 방수성도 강하여 수분이 방석요에 스며들 염려도 없고, 또한 위생관리, 통풍, 쿳션 등이 탁월하여 욕창의 예방도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물에 빨아 수분과 함께 냄새를 흡수, 발산함으로써 흡착능력이 살아나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저가로 경제적이며, 치료효과도 월등하다고는 하나 환자의 침구 및 시트 등은 요양기관이 입원실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비품으로서 비품의 교체, 세탁 등 동 비품의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가기준에서는 입원료에 포함됨.
ㅇ그러므로 요양기관이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바데라시트"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진료용재료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별도 산정토록 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환자측이 동 시트를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 기호성에 따라 일반 침구류등을 지참하여 주치의사 등 요양기관 진료담당측의 양해하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제정고시
병실비품(체온계, 수건, 소변기, 대변기, 수저, 환의, 시트, 홑이불, 담요, 베개 등)
가2 입원료(입원환자병원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환자가 파손하거나 귀가시 소지하고 간 경우는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

요양기관의 비품을 환자가 파손하거나 휴대한 경우 비용 산정방법
소정 진료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의 비품을 환자가 파손하거나 휴대하여 갈 때는 실비로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시 비품 및 간식비용 본인부담여부 관련질의회신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시 비품 및 간식비용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별도 본인부담시킨 민원내용과 관련한 민원회신문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2-80호)에 의하여 칫솔, 치약, 비누, 수건, 슬리퍼(신발), 휴지, 속옷을 환자가 준비하지 아니하여 의료급여기관(의료기관)으로부터 유상 공급받은 경우 실비로 본인 부담시킬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겉옷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의로 제공하였다면 환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비품으로 주로 세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원료에 포함되어 별도 본인 부담 시킬수 없으나 환자가 파손하거나 귀가시 휴대하여 갈 경우에는 실비로 본인에게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3. 한편, 의료급여수급권자 식대비용의 경우 급여에 해당되어 본인에게 별도 부담시킬 수 없으나, 환자 및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식을 별도로 제공한 경우 그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실비로 본인 부담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