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7-2판/ 21.7.28/중앙방역대책본부
목차
1. 사업개요 1
○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제한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 (관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제7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운영비(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
- (외국인 자부담 관련)「감염병 예방법」제69조의2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자는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원 대상) 격리 시점(격리 시작일) 기준 시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및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격리 여부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지원 기간 | 치료비 지원내용 |
‘20.10.26~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
‘20.12.24~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외래로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인공신장실내 격리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상기 격리실입원료와 중복산정 불가) |
‘20.12.24~‘21. 1.28 | 확진 입원환자 혈액투석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인상분에 한해 지원) |
‘21. 1.29~별도 안내시까지 | -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 투석환자 혈액 투석 수가 한시적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21. 1. 4~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
‘21. 1. 5~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신설, 정신재활시설)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
‘21. 1. 4~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
‘21. 1. 5~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입원료 본인 부담금 지원 |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경우 공문으로 별도 안내
- (예외 대상) ① 국제관례, 상호주의 원칙 적용(’20.8.24. 00시) 및 귀책사유(’20.8.17. 00시)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②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예외대상자> 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한 국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 포함) 및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②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2. 사업 추진 절차 2
3. 격리입원치료비 세부 상환 내용 3
○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단,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 단, 시행령 23조 관련 별표2의 입원치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미신고 상태에서 타인 전파방지
를 위해 우선격리를 시행하였다면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받은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불가
- 해외유입 감염 외국인은 상호주의적용으로 아래 표*에 따라 지원, 귀책사유 해당 외국인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불가
대 상 국 가 | 지 원 범 위 | 비 고 |
① 재외국민 지원 국가 | 치료비 전액 지원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
전액 국비지원 |
②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
미 지 원 | 전액 본인부담 |
③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마스크비용, 검사비,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
○ (지원범위) 코로나19 관련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나 격리해제 후 제공되는 치료(퇴원약, 퇴원환자 조제료 등)는 미지급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
-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상급병실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및 간이 영수증 등은 지급 제외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은 지급하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에
따라 ‘코로나19관련 필수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 병실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 및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4.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
○ (감염병신고)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한 경우,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입원격리 시행 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의해 반드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제79조의4에 따라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격리입원 명령)
감염병환자등의 중증도 등에 따라 치료 장소를 정하며, 병원치료(감염병관리기관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시설치료*로 구분하고, 보건소는 입원·격리통지서** 발급
* 감염병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확진환자를 격리하여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
** 귀책사유 해당시 반드시 사전 고지 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전통지)
- 격리통지서 수령증(서식6)을 통해 “격리조치 등 위반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
- 방역수칙위반자 중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자가격리 담당요원이 해당 병원
에 『귀책사유로 인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 PCR 음성확인서 허위 제출자 발생시 ① 방역당국이 관할 보건소에 『귀책사유로 인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②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관할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귀책사유로 인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 및 매달 마지막주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 (격리해제·퇴원·퇴소)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생활치료센터장은 격리치료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입원해제 명령시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포함) 및 환자
에게 치료비 지급예외 대상 여부를 통보
- (의료기관) ①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② 예외자인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비용 부담
* 의료기관이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 가능
- (생활치료센터) ①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② 예외자인
경우 시설 사용료는 환자가 부담, 진료비는 의료기관과 동일한 절차로 시행
○ (비용지급)
의료기관장 및 생활치료센터장은 코로나19감염자가 격리해제 통보 명령서를 발급받은
이후 급여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분은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 비용청구
-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5. 지원 절차 6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
의료기관 입원 |
‧ (보건소) 입원치료통지서 발급(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자인지 확인) ‧ (환자)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격리 |
환자/보건소 |
의료기관 격리치료 및 퇴원 |
‧ (의료기관) 격리입원 치료 후 퇴원시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실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보건소) 퇴원, 퇴원 후 격리 등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시설 치료시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 (격리장소 변경)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여부 안내 |
의료기관 /보건소 |
진료비 청구 |
‧ 급여 → 심평원 ‧ 환자본인부담금, 필수 비급여 → 관할 보건소 *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직접 보건소에 신청(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
의료기관 /환자 (또는 보호자) |
진료비 지급 |
‧ (급여)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 (본인부담금 등) 지급여부 검토 후 신청자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은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
건보공단, 보건소, 질병관리청 |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용 자부담 절차>
세부사항 |
주관 | |||
1 |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공지 |
∙ 상호주의 원칙 및 귀책사유 해당 해외유입 외국인 자부담 사전 안내 매월 말 홈페이지 공지 / 익월 1일부터 적용 |
∙ 지자체 ∙ 외교부 ∙ 질병관리 본부 |
|
2 | 신고 및 보고 |
상호주의 원칙 | 귀책사유 |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검역소 ∙ 임시생활 시설 ∙ 질병관리 본부 |
∙ (신고) 입국 후 14일 이내 양성 또는 유증상으로 격리입원시 질병보건통합보건시스템신고, 비고란에 반드시 입국 날짜 및 자부담 대상 여부 기입 ∙ (보고) 자부담 대상인 경우 외국인 거주지 및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보고 |
방역수칙 위반시 ∙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지자체 전담 관리 ∙ (보고) 귀책사유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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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허위제출시 ∙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방역 당국 관리 ∙ (통보) 방역당국은 관할 보건소 에 자부담환자임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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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확인 및 입원치료 통지 |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치료비 자부담 환자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확인 ∙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해당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통보 |
∙ 의료기관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4 | 격리 해제 등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
∙ 의료기관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절차 >
세부사항 | 주관 | |||
1 | 격리장소 변경 결정 |
∙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 타 의료기관 전원 ∙ 생활치료센터 입소 |
∙ 의료기관:담당의 ∙ 보건소:시·도 환자관리반 |
|
2 | 안내 및 동의 |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장소 변경 명시)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서식3) 고지 및 동의 |
∙ 보건소 ∙ 의료기관 |
|
3 | 환자 이송 및 격리 안내 |
동의 | 비동의 | ∙ 의료기관 ∙ 실거주지 보건소 |
∙ 환자 전실 ∙ 환자 전원 or 입소 * 의무기록 제출 |
∙ (의료기관) 격리장소 변경거부 사실을 실거주지 보건소에 통보 ∙ (보건소) 환자에게 격리장소변경 불이행 이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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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퇴원시 환자 관리 |
∙ 진료비 지원 절차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
∙ (의료기관) ① 환자에게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동안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 징수 ② ‘전원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 (서식4)’ 작성 및 실거주지 보건 소 제출 ∙ (보건소) - ‘전원등 명령 미이행 환자 관리대장(서식5)’ 작성 및 관리 |
∙ 의료기관 ∙ 실거주지 보건소 |
* 의무기록 ① 코로나19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시 제출) ②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전원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에 제공 - 이에 따른 의무기록 발급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가능 |
서식1.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9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 |||||||||||||||
접수보건소명 | 접수일자 | ||||||||||||||
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
성명(의료기관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격리입원 대상자와의 관계(의료기관은 작성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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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격리입원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
주소 | |||||||||||||||
격리입원 세부사항 | 진단명 | ||||||||||||||
격리시작일 | 격리해제일 | ||||||||||||||
확진검사 확인일 | |||||||||||||||
입원ㆍ 진료비 | 본인 부담금 | 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및 제67조(국고부담 경비)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입원 비용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 |||||||||||||||
제출 서류 2) | |||||||||||||||
공통서류 |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 | |||||||||||||
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진단일,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 가능 * 격리입원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에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와 구분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 |
□ | ||||||||||||||
3.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 ||||||||||||||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 □ | ||||||||||||||
3. 통장(계좌) 사본 1부 | □ | ||||||||||||||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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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
1)「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
서식2. 코로나19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시 소명 서식
구분 | 항목 | 필수 사유 | 급여대체항목 | 비고 |
서식3.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
- 전원 등 (입원/격리 장소 변경) 통보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기존 치료기관/병실 | 변경된 격리·치료기관/병실 | ||
(예시) 00 병원 00 병원 중환자병실 |
(예시) 00병원 또는 00생활치료센터 00 병원 일반 격리병실 |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변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격리조치(격리장소변경)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같은 법률 제70조의4에 따라 지원하던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응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설명자 소속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서식4. 코로나19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전원 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 | |||||||
접수보건소명 | 접수일자 | ||||||
격리기관 | 격리기관명(의료기관) | ||||||
전화번호 | |||||||
주소 | |||||||
격리입원 대상자 (미이행자) |
성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국적 | ||||||
주소(실거주지) | |||||||
보호자 (필요시 기재) |
성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국적 | ||||||
주소(실거주지) | |||||||
격리입원 세부사항 (전원 등 미이행 경과) |
진단명 | ||||||
격리시작일 | 격리해제일 | ||||||
입원일(입소일) | 퇴원일(퇴소일) | ||||||
변경 통지된 격리기관명 | |||||||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일자(명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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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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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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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기간) |
□ 수납 □ 미수납 | ||||||
미이행 사유 | |||||||
*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입원치료통지 재발급(격리장소변경) 거부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으로, 재발급 거부 다음 날부터 해당 격리장소 퇴원일 또는 격리장소변경을 이행한 날까지 ※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입원·격리장소변경)시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용 미지급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서식5.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연번 | 이름 | 생년월일 | 격리명령일 | 격리해제일 | 변경통지 전 격리장소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자 (명령일) |
변경통지 전 격리장소 퇴원일(퇴소일) |
변경 통지된 격리장소* 입원일(입소일) |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기간* | 격리장소 변경 사유 |
입원일(입소일) | ||||||||||
1 | 홍길동 | 77.11.12 | 20.00.00 | 20.00.00 | ○○○병원 | ‘20.10.24. | ‘20.10.28. | ‘20.10.28. | ‘20.10.25.~ ‘20.10.28. |
퇴실명령 |
20.10.20 | ||||||||||
2 | 김말자 | 43.03.01 | 20.00.00 | 20.00.00 | ○○○병원 | ‘20.00.00. | ‘20.00.00. | ‘20.00.00. | 퇴실명령 | |
20.00.00 | ||||||||||
<작성안내> 1. 코로나19 재원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명령에 환자가 불응하는 경우 행정명령 실시를 위한 관리 및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동일 병원 전실,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결정 등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변경) 시 환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용 미지급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작성요령 - 변경통지 전 격리장소 : 환자가 행정명령 받았을 당시 입원해있던 의료기관명, 생활치료시설명 -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불가 기간 : 입원치료통지 재발급(격리장소병경) 거부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으로, 거부 익일부터 기존 격리장소 퇴원일 또는 격리장소 변경 이행일까지 - 격리장소 변경 사유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일 경우 기재) 퇴실명령 등 |
서식6. 격리통지서 수령증(지자체용) 14
격리통지서 수령증 | ||||
격 리 자 인적사항 |
성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주소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격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년 월 일 시 수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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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사 항 | ||||
① 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민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무선통신으로 연결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시설격리 조치(시설이용 비용 자부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격리 조치(시설이용 비용 자부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④ 본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②·③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7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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