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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7-2판/ 21.7.28

야국화 2021. 10. 1. 15:07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7-2판/ 21.7.28/중앙방역대책본부

목차

1. 사업개요 1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제한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관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7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운영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

- (외국인 자부담 관련)「감염병 예방법」제69조의2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자는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지원 대상) 격리 시점(격리 시작일) 기준 시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및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격리 여부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지원 기간 치료비 지원내용
‘20.10.26~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20.12.24~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외래로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인공신장실내 격리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상기 격리실입원료와 중복산정 불가)
‘20.12.24~‘21. 1.28 확진 입원환자 혈액투석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인상분에 한해 지원)
‘21. 1.29~별도 안내시까지 -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 투석환자 혈액 투석 수가 한시적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21. 1. 4~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 1. 5~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신설,
정신재활시설)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 1. 4~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21. 1. 5~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입원료 본인 부담금 지원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경우 공문으로 별도 안내

- (예외 대상) ① 국제관례, 상호주의 원칙 적용(’20.8.24. 00시) 및 귀책사유(’20.8.17. 00시)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②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예외대상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한 국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 포함)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2. 사업 추진 절차 2

 

3. 격리입원치료비 세부 상환 내용 3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증상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 , 시행령 23조 관련 별표2의 입원치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미신고 상태에서 타인 전파방지

  를 위해 우선격리를 시행하였다면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받은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불가

- 해외유입 감염 외국인상호주의적용으로 아래 표*에 따라 지원, 귀책사유 해당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불가

대 상 국 가 지 원 범 위 비 고
재외국민 지원 국가 치료비 전액 지원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국비지원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미 지 원 전액 본인부담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마스크비용, 검사비,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지원범위) 코로나19 관련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나 격리해제 후 제공되는 치료(퇴원약, 퇴원환자 조제료 등)는 미지급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

-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상급병실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및 간이 영수증 등은 지급 제외

* ,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은 지급,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

   따라 코로나19관련 필수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 병실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4.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

(감염병신고)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한 경우,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입원격리 시행 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의해 반드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제79조의4에 따라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격리입원 명령)

감염병환자등의 중증도 등에 따라 치료 장소를 정하며, 병원치료(감염병관리기관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시설치료*로 구분하고, 보건소는 입원·격리통지서** 발급

* 감염병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확진환자를 격리하여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

** 귀책사유 해당시 반드시 사전 고지 될 수 있도록 조치

 

(사전통지)

- 리통지서 수령증(서식6)을 통해 격리조치 등 위반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

- 방역수칙위반자 중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자가격리 담당요원 해당 병원

귀책사유로 인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 PCR 음성확인서 허위 제출자 발생시 방역당국이 관할 보건소에 귀책사유로 인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관할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귀책사유로 인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 및 매달 마지막주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격리해제·퇴원·퇴소)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생활치료센터장은 격리치료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입원해제 명령시 의료기(생활치료센터 포함) 및 환자

에게 치료비 지급예외 대상 여부를 통보

- (의료기관)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예외자인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비용 부담

* 의료기관이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 가능

- (생활치료센터)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예외자인

경우 시설 사용료는 환자가 부담, 진료비는 의료기관과 동일한 절차로 시행

(비용지급)

의료기관장 및 생활치료센터장은 코로나19감염자가 해제 통보 명령서를 발급받은

이후 급여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분은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 비용청구

-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5. 지원 절차 6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

의료기관
입원
(보건소) 입원치료통지서 발급(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자인지 확인)
(환자)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격리
환자/보건소
의료기관
격리치료
및 퇴원
(의료기관) 격리입원 치료 후 퇴원시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실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보건소) 퇴원, 퇴원 후 격리 등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시설 치료시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 (격리장소 변경)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여부 안내
의료기관
/보건소
진료비
청구
급여 심평원
환자본인부담금, 필수 비급여 관할 보건소
*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직접 보건소에
   신청
(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의료기관
/환자
(또는 보호자)
진료비
지급
(급여)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본인부담금 등) 지급여부 검토 후 신청자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은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건보공단, 보건소, 질병관리청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용 자부담 절차>



세부사항

주관
1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공지
상호주의 원칙 및 귀책사유 해당 해외유입 외국인 자부담 사전 안내
매월 말 홈페이지 공지 / 익월 1일부터 적용

지자체
외교부
질병관리
본부
2 신고 및
보고
상호주의 원칙 귀책사유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검역소
임시생활
시설
질병관리
본부
(신고) 입국 후 14일 이내 양성
또는 유증상으로 격리입원시
질병보건통합보건시스템신고
,

비고란에 반드시 입국 날짜 및
자부담 대상 여부 기입


(보고) 자부담 대상인 경우
외국인 거주지 및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보고
방역수칙 위반시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지자체
전담 관리

(보고) 귀책사유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보고
PCR 음성확인서 허위제출시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방역
당국 관리

(통보) 방역당국은 관할 보건소
에 자부담환자임을 통보
3 확인 및
입원치료
통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치료비 자부담 환자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확인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해당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통보


의료기관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4 격리
해제 등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의료기관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절차 >



세부사항 주관
1 격리장소
변경
결정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의료기관:담당의
보건소:·도 환자관리반
2 안내 및 동의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장소 변경 명시)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서식3) 고지 및 동의
보건소
의료기관
3 환자
이송 및

격리
안내
동의 비동의 의료기관
실거주지 보건소
환자 전실
환자 전원 or 입소
* 의무기록 제출
(의료기관) 격리장소 변경거부
사실을 실거주지 보건소에 통보


(보건소) 환자에게 격리장소변경
불이행 이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4 퇴원시
환자
관리
진료비 지원
절차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의료기관)
환자에게 격리입원치료비용
원 불가 기간 동안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 징수

전원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
(서식4)’ 작성 및 실거주지 보건
소 제출


(보건소)
- 전원등 명령 미이행 환자
관리대장
(서식5)’ 작성 및 관리
의료기관
실거주지 보건소
* 의무기록
① 코로나19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시 제출)

②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전원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에 제공
- 이에 따른 의무기록 발급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가능

서식1.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9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접수보건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성명(의료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격리입원 대상자와의 관계(의료기관은 작성 생략)

주소
격리입원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주소
격리입원 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확진검사 확인일
입원ㆍ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5(·도가 부담할 경비) 및 제67(국고부담 경비)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입원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제출 서류 2)
공통서류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11호 서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진단일,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 가능
* 격리입원기간2주 이상인 경우에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와 구분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
3.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
3. 통장(계좌) 사본 1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신고일자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체크합니다.

 

서식2. 코로나19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시 소명 서식

구분 항목 필수 사유 급여대체항목 비고



































 

서식3.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

- 전원 등 (입원/격리 장소 변경) 통보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존 치료기관/병실 변경된 격리·치료기관/병실
(예시) 00 병원
00 병원 중환자병실
(예시) 00병원 또는 00생활치료센터
00 병원 일반 격리병실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조제4항 또는 은 법 제41조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변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격리조치(격리장소변경)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같은 법률 제704에 따라 지원하던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응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설명자                       소속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서식4. 코로나19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전원 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
접수보건소명
접수일자

격리기관 격리기관명(의료기관)
전화번호
주소
격리입원 대상자
(미이행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주소(실거주지)
보호자
(필요시 기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주소(실거주지)
격리입원 세부사항


(전원 등 미이행 경과)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입원일(입소일)
퇴원일(퇴소일)
변경 통지된 격리기관명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일자(명령일)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기간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기간)
수납 미수납
미이행 사유

*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입원치료통지 재발급(격리장소변경) 거부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으로, 재발급 거부 다음 날부터 해당 격리장소 퇴원일 또는 격리장소변경을 이행한 날까지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입원·격리장소변경)시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용 미지급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서식5.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연번 이름 생년월일 격리명령일 격리해제일 변경통지 전 격리장소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자
(명령일)
변경통지 전 격리장소
퇴원일(퇴소일)
변경 통지된 격리장소*
입원일(입소일)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기간* 격리장소 변경 사유
입원일(입소일)
1 홍길동 77.11.12 20.00.00 20.00.00 ○○○병원 ‘20.10.24. ‘20.10.28. ‘20.10.28. ‘20.10.25.~
‘20.10.28.
퇴실명령
20.10.20
2 김말자 43.03.01 20.00.00 20.00.00 ○○○병원 ‘20.00.00. ‘20.00.00. ‘20.00.00.
퇴실명령
20.00.00




































<작성안내>
1. 코로나19 재원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명령에 환자가 불응하는 경우 행정명령 실시를 위한 관리 및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동일 병원 전실,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결정 등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변경) 시 환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용 미지급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작성요령
- 변경통지 전 격리장소 : 환자가 행정명령 받았을 당시 입원해있던 의료기관명, 생활치료시설명
-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불가 기간 : 입원치료통지 재발급(격리장소병경) 거부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으로, 거부 익일부터 기존 격리장소 퇴원일 또는 격리장소 변경 이행일까지
- 격리장소 변경 사유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일 경우 기재) 퇴실명령 등

 

서식6. 격리통지서 수령증(지자체용) 14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 리 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3조의2에 따른 격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년 월 일 시


수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사 항
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민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무선통신으로 연결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시설격리 조치(시설이용 비용 자부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격리 조치(시설이용 비용 자부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9조의2, 70조의41항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