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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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9.28)
- 10월부터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적용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9월 2일(목)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기로 노·정이 합의한
이후 3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 1차(9.8), 2차(9.16), 3차(9.28)
○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치료에 적정 인력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간호사 배치인력 기준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중증·준중증·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 병상 근무조당 간호사 배치기준 > (단위:명)
중증 병상 | 준중증 병상 | 중등증 병상 | |
가동병상(환자) 당 간호사 수 | 1.80 | 0.90 | 0.36∼0.2 |
○ 이는 기준에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배치수준을 적극 참고하되, 환자별 특징,
지역별 병상 가동 현황, 단기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 앞으로 10월부터는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시범적용하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도입·적용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합의안은 잠정 기준으로, 중장기 감염병 연구와 연계하여 활용
□ 이창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 겸 보건의료정책관은
○ “이번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은 9월 2일 노정합의 이후 첫 성과”라고 밝히면서,
○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배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병상 등 의료대응역량이 급격히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 해당 기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30일 노동계·간호계·병원계가 참여하는 노정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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