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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9.28)

야국화 2021. 9. 29. 11:47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
과장 차전경 전 화 044-202-1790
사무관 유문수 044-202-1793
간호정책과 과장 양정석 044-202-2690
사무관 주정민 044-202-2692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9.28)

- 10월부터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적용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2()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기로 ·이 합의한

이후 3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 1(9.8), 2(9.16), 3(9.28)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하고, 환자 치료에 적정 인력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호사 배치인력 기준의 경우 환자의 상태 중증·준중증·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적용한다.

< 병상 근무조당 간호사 배치기준 >   (단위:명)


중증 병상 준중증 병상 중등증 병상
가동병상(환자) 당 간호사 수 1.80 0.90 0.360.2

이는 기준에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제시한 배치수준 적극 참고하되, 환자별 특징,

지역별 병상 가동 현황, 단기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으로 10월부터는 새롭게 마련된 기준시범적용하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도입·적용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합의안은 잠정 기준으로, 중장기 감염병 연구연계하여 활용

 

이창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 보건의료정책관

이번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은 92일 노정합의 이후 첫 성과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배치기준적용함으로써 호인력업무부담줄이면서도

치료병상 등 의료대응역량 급격히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 해당 기준정착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복지부는 오는 930일 노동계·간호계·병원계참여하는 노정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