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131호/20.12.18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6131호(2020.12.24.)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대상 기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병상에 한함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기재하여 청구함.
*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참조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시에는 명세서 진료내역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이동형음압기”를
기재하여 청구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이동형 음압기 운영 현황을 신고
○ (적용기간) 2020년 12월 18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2021.1.18. 이후 청구 가능
※ 세부 내용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붙임 파일 참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기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병상에 한함
○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가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확진환자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 ||
AH180 | 상급종합병원 | 3,852.62 | |
AH280 | 종합병원 | 1,884.40 | |
AH380 | 병원 | 1,520.15 |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
AH150 | 상급종합병원 | 8,597.48 | |
AH250 | 종합병원, 병원 | 6,622.12 |
? 요양급여 산정지침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 |
산정방법 | 1.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일반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등급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단, 신고된 일반중환자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등급의 입원료 소정점수를 산정 2. 입원료 산정 횟수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라.에 따라 산정함 3.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는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종별 | 간호 등급 |
기존(현행) 수가코드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 |
수가코드 | 점수 | |||
상급 종합 |
1등급 | AJ110 | AH181 | 5,538.14 |
2등급 | AJ120 | AH182 | 4,430.51 | |
3등급 | AJ100 | AH180 | 3,852.62 | |
4등급 | AJ143 | AH184 | 2,889.47 | |
5등급 | AJ150 | AH185 | 2,456.05 | |
종합 병원 |
1등급 | AJ210 | AH281 | 4,326.53 |
2등급 | AJ220 | AH282 | 3,461.22 | |
3등급 | AJ230 | AH283 | 2,884.35 | |
4등급 | AJ240 | AH284 | 2,508.13 | |
5등급 | AJ250 | AH285 | 2,280.12 | |
6등급 | AJ260 | AH286 | 2,072.84 | |
7등급 | AJ200 | AH280 | 1,884.40 | |
8등급 | AJ280 | AH288 | 1,413.30 | |
9등급 | AJ290 | AH289 | 1,201.31 | |
미제출 | AJ2A0 | AH28A | 1,081.18 | |
병원 | 1등급 | AJ310 | AH381 | 3,490.25 |
2등급 | AJ320 | AH382 | 2,792.20 | |
3등급 | AJ330 | AH383 | 2,326.83 | |
4등급 | AJ340 | AH384 | 2,023.33 | |
5등급 | AJ350 | AH385 | 1,839.39 | |
6등급 | AJ360 | AH386 | 1,672.17 | |
7등급 | AJ300 | AH380 | 1,520.15 | |
8등급 | AJ380 | AH388 | 1,140.11 | |
9등급 | AJ390 | AH389 | 969.09 | |
미제출 | AJ3A0 | AH38A | 872.18 |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음압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 |
산정방법 | 1. 입원 1일당 1회 산정(입원료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산정하되,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주2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J031)을 별도 산정함 3. ‘가-9-1-나.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AJ020, AJ021)’,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AH110, AH210)’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 환자 본인부담률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 (건강보험‧의료급여) 법정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의 경우에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 (의료급여) 입원본인부담률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기재하여 청구함
*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참조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시에는 명세서 진료내역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이동형음압기”를 기재하여 청구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이동형 음압기 운영 현황을 신고
? 기타 행정사항
○ (적용기간) 2020년 12월 18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해당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지정 기간에 한해 산정 가능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2021.1.18. 이후 청구 가능
붙임 1.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수가 관련 질의․답변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이 의료법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적극적인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상 중환자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함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 (코로나19중수본-33417, ’20.12.18.)
2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청구방법은?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 치료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신고된 일반 중환자실 간호등급 내에서 적용하여 청구함
- 의료기관 내 설치된 일반중환자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등급 중환자실 입원료를 적용함
3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1일당 1회 산정하는데, 입원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지?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함
- 단,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4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이동형 음압기를 사용하여 격리치료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이동형 음압기 운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5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이동형 음압기 설치 신고 방법은?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이동형 음압기 운영현황은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에서 신고
* 신고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 신고 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참조
❍ 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5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 치료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중환자실 병상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6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병상 신고가 필요한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중수본에서 지정한 기관에 한하여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관련 수가 산정 가능하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지정기관 등록여부 확인 방법은 추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7
중환자실 차등제 신고시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차등제 운영 병상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의료법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차등제 운영 병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함
8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시 중환자실 전담의 또는 전담전문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의료법에 따라 신고된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해당 unit의 중환자실 전담의 또는 전담전문의 수가 산정 가능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의료법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전담의 또는 전담전문의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함
9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하며, 코로나19 확진 환자만 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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