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7-2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7.28 중앙방역대책본부
1. 사업개요
○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제한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 (관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제7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운영비(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
- (외국인 자부담 관련)「감염병 예방법」제69조의2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자는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원 대상) 격리 시점(격리 시작일) 기준 시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및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격리 여부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 |
지원 기간 | 치료비 지원내용 |
‘20.10.26~ 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
‘20.12.24~ 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외래로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인공신장실내 격리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상기 격리실입원료와 중복산정 불가) |
‘20.12.24~‘21. 1.28 | 확진 입원환자 혈액투석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인상분에 한해 지원) |
‘21. 1.29~ 별도 안내시까지 |
-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 투석환자 혈액 투석 수가 한시적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21. 1. 4~ 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
‘21. 1. 5~ 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신설, 정신재활시설)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
‘21. 1. 4~ 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
‘21. 1. 5~ 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입원료 본인 부담금 지원 |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경우 공문으로 별도 안내
- (예외 대상) ① 국제관례, 상호주의 원칙 적용(’20.8.24. 00시) 및 귀책사유(’20.8.17. 00시)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②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예외대상자> 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한 국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 포함) 및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②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 (지원 방식)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입원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도 및 국가가 공동 부담)
- 예외대상자의 경우 퇴원, 시설 퇴소 시 환자 본인에게 징수
2. 사업 추진 절차
외국인 | 내국인 |
의료기관등 : 신청 | 의료기관 등 : 신청 |
보건소 : 신청 | 보건소 : 심사후 지급* |
시도 : 신청 | 의료기관 등 |
질병관리청 : 심사후 지급 |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가 심사후 지급 가능 |
의료기관 등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금액 청구
3. 격리입원치료비 세부 상환 내용 ※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입원치료를 시작한 날
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단,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 단, 시행령 23조 관련 별표2의 입원치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미신고 상태에서 타인 전파방지를 위해
우선격리를 시행하였다면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받은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불가
- 해외유입 감염 외국인은 상호주의적용으로 아래 표*에 따라 지원, 귀책사유 해당 외국인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불가
대 상 국 가 | 지 원 범 위 | 비 고 |
① 재외국민 지원 국가 | 치료비 전액 지원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
전액 국비지원 |
②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
미 지 원 | 전액 본인부담 |
③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마스크비용, 검사비,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
○ (지원범위) 코로나19 관련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나 격리해제 후 제공되는 치료(퇴원약, 퇴원환자 조제료 등)는 미지급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
-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상급병실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및 간이 영수증
등은 지급 제외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은 지급하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에 따라 ‘코로나19관련 필수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 병실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 및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4.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
○ (감염병신고)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한 경우,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입원격리 시행 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의해 반드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제79조의4에 따라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격리입원 명령) 감염병환자등의 중증도 등에 따라 치료 장소를 정하며, 병원치료(감염병관리기관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시설치료*로 구분하고, 보건소는 입원·격리통지서** 발급
* 감염병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확진환자를 격리하여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
** 귀책사유 해당시 반드시 사전 고지 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전통지)
- 격리통지서 수령증(서식6)을 통해 “격리조치 등 위반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
- 방역수칙위반자 중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자가격리 담당요원이 해당 병원에
『귀책사유로 인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 PCR 음성확인서 허위 제출자 발생시 ① 방역당국이 관할 보건소에 『귀책사유로 인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②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관할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귀책
사유로 인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 및 매달 마지막주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 (격리해제·퇴원·퇴소)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생활치료센터장은 격리치료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입원해제 명령시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포함) 및 환자에게
치료비 지급예외 대상 여부를 통보
- (의료기관) ①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② 예외자인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비용 부담
* 의료기관이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 가능
- (생활치료센터) ①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② 예외자인 경우
시설 사용료는 환자가 부담, 진료비는 의료기관과 동일한 절차로 시행
○ (비용지급) 의료기관장 및 생활치료센터장은 코로나19감염자가 격리해제 통보 명령서를 발급받은 이후
급여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분은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 비용청구
-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
을 지급하여야 함
5. 지원절차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
의료기관 입원 |
‧ (보건소) 입원치료통지서 발급(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자인지 확인) ‧ (환자)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격리 |
환자 /보건소 |
의료기관 격리치료 및 퇴원 |
‧ (의료기관) 격리입원 치료 후 퇴원시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실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보건소) 퇴원, 퇴원 후 격리 등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시설 치료시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 (격리장소 변경)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여부 안내 |
의료기관 /보건소 |
진료비 청구 |
‧ 급여 → 심평원 ‧ 환자본인부담금, 필수 비급여 → 관할 보건소 *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직접 보건소에 신청 (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
의료기관 /환자 (또는 보호자) |
진료비 지급 |
‧ (급여)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 (본인부담금 등) 지급여부 검토 후 신청자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은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
건보공단, 보건소, 질병관리청 |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용 자부담 절차>
세부사항 |
주관 | |||
1 |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공지 |
∙ 상호주의 원칙 및 귀책사유 해당 해외유입 외국인 자부담 사전 안내 매월 말 홈페이지 공지 / 익월 1일부터 적용 |
∙ 지자체 ∙ 외교부 ∙ 질병관리 본부 |
|
2 | 신고 및 보고 |
상호주의 원칙 | 귀책사유 |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검역소 ∙ 임시생활 시설 ∙ 질병관리 본부 |
∙ (신고) 입국 후 14일 이내 양성 또는 유증상으로 격리입원시 질병보건통합보건시스템신고, 비고란에 반드시 입국 날짜 및 자부담 대상 여부 기입 ∙ (보고) 자부담 대상인 경우 외국인 거주지 및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보고 |
방역수칙 위반시 ∙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지자체 전담 관리 ∙ (보고) 귀책사유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보고 |
|||
PCR 음성확인서 허위제출시 ∙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방역당국 관리 ∙ (통보) 방역당국은 관할 보건소에 자부담환자임을 통보 |
||||
3 | 확인 및 입원 치료 통지 |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치료비 자부담 환자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확인 ∙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해당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통보 |
∙ 의료기관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4 | 격리 해제 등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
∙ 의료기관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질병관리청 2021.7.28.)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입원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
1. 지원대상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Q2.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차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
Q3.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확진 환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가능하며
,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
Q4.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 19 이외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
Q5.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요양)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접촉자* 로 분류되어 해당 의료(요양)기관의 격리실로 이동한 경우 지원 여부는? |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의료(요양)기관 내 코호트 격리된 접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
Q6.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의 비접촉자 및 확진 후 완치(격리해제)자가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에 전원 된 경우 지원은? |
○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준수하며, 감염
예방·관리활동을 시행한 경우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하되 1차 전원된 기관에 한하여
최대 14일까지 산정가능
- (격리 해제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경우 산정*
- (비접촉자) 통보기관(요양병원)에 격리입원 하는 경우 격리입원 기간동안 산정*,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를 격리입원 기간(최대 14일) 동안 산정**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에 따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에 따름
2. 지원기간 및 지원범위
Q7.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기간? |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격리해제*된 날까지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대응방안의 확진환자 대응방안, ‘격리해제 기준’ 참조
- 확진환자의 경우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 이후에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대상으로 추가적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지원하지 않음
Q8.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범위는? |
○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진단검사비는 미지급하며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지원범위는 상이함
-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격리해제 기준’ 참조
○ 격리(입원) 기간 동안의 치료에 대한 비용지원이므로, 입원기간 중 처방된 항목(퇴원약, 퇴원환자
조제료 등)이라도, 격리(입원) 기간 종료 후 제공되는 치료는 지원대상이 아님
○ 담당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
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입원/격리장소 변경 통보)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
Q9.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기간 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 여부는? |
○ 기저질환 등 코로나19와 무관한 질환에 관하여는 지원 불가
- 격리입원기간 동안 코로나19와 무관한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
- 분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기저질환 치료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가능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 제출 필요
Q10.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격리입원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
○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20.7.9.)’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 다만, 격리실 입원료(상급병실사용 차액 포함)와 코로나19 PCR검사료는 비급여의 경우라도 건강보험
수가 수준(전액 본인부담)으로 지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60호
(2020.11.13.) 참조
○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
- 호흡기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등 호흡기 검사
(검사료 지급 불가 사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의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 |
○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 필요에 의한 발생된
경우 비급여 지원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 (약제·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 (식대) 보호자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 제외
3. 신청 및 지원절차
Q11.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방법은? |
○ 국고부담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참조
<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청구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청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
○ 다만,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있
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음
Q12. 격리입원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되는지?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코호트 격리,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징후기록지 등)
Q13.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선 납입한 경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
○ 청구 방법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
-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
Q14.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는?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4. 기타
Q15. 격리입원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은? |
○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
- 진단검사비는 격리입원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
Q16. 산재,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 |
○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등 기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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