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7-2판)21.7.28

야국화 2021. 9. 23. 15:4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7-2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7.28 중앙방역대책본부

1. 사업개요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제한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관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7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운영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

- (외국인 자부담 관련)감염병 예방법69조의2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지원 대상) 격리 시점(격리 시작일) 기준 시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및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격리 여부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지원 기간 치료비 지원내용
‘20.10.26~
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20.12.24~
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외래로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인공신장실내 격리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상기 격리실입원료와 중복산정 불가)
‘20.12.24~‘21. 1.28 확진 입원환자 혈액투석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인상분에 한해 지원)
‘21. 1.29~
별도 안내시까지
-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 투석환자 혈액 투석 수가 한시적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21. 1. 4~
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 1. 5~
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신설, 정신재활시설)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 1. 4~
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21. 1. 5~
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입원료 본인 부담금 지원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경우 공문으로 별도 안내

- (예외 대상) 국제관례, 상호주의 원칙 적용(’20.8.24. 00) 귀책사유(’20.8.17. 00)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 예외대상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한 국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 포함)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지원 방식)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입원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 및 국가가 공동 부담)

- 예외대상자의 경우 퇴원, 시설 퇴소 시 환자 본인에게 징수

2. 사업 추진 절차

외국인 내국인
의료기관등 : 신청 의료기관 등 : 신청
보건소 : 신청 보건소 : 심사후 지급*
시도 : 신청 의료기관 등
질병관리청 : 심사후 지급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가 심사후 지급 가능
의료기관 등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금액 청구

 

3. 격리입원치료비 세부 상환 내용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입원치료를 시작한 날

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증상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 , 시행령 23조 관련 별표2의 입원치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미신고 상태에서 타인 전파방지를 위해

우선격리를 시행하였다면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받은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불가

 

- 해외유입 감염 외국인상호주의적용으로 아래 표*에 따라 지원, 귀책사유 해당 외국인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불가

대 상 국 가 지 원 범 위 비 고
재외국민 지원 국가 치료비 전액 지원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국비지원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미 지 원 전액 본인부담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마스크비용, 검사비,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지원범위) 코로나19 관련 입원치료, 조사, 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나 격리해제 후 제공되는 치료(퇴원약, 퇴원환자 조제료 등)는 미지급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

-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상급병실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및 간이 영수증

등은 지급 제외

* ,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은 지급,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에 따라 코로나19관련 필수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 병실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하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4.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

(감염병신고)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한 경우,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입원격리 시행 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의해 반드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제79조의4에 따라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격리입원 명령) 감염병환자등의 중증도 등에 따라 치료 장소를 정하며, 병원치료(감염병관리기관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시설치료*로 구분하고, 보건소는 입원·격리통지서** 발급

* 감염병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확진환자를 격리하여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

** 귀책사유 해당시 반드시 사전 고지 될 수 있도록 조치

 

(사전통지)

- 리통지서 수령증(서식6)을 통해 격리조치 등 위반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환자에게 사전 고지

- 방역수칙위반자 중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자가격리 담당요원 해당 병원에

귀책사유로 인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 PCR 음성확인서 허위 제출자 발생시 방역당국이 관할 보건소에 귀책사유로 인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관할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귀책

사유로 인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 및 매달 마지막주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격리해제·퇴원·퇴소)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생활치료센터장은 격리치료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입원해제 명령시 의료기(생활치료센터 포함) 및 환자에게

치료비 지급예외 대상 여부를 통보

 

- (의료기관)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예외자인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비용 부담

* 의료기관이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 가능

 

- (생활치료센터)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예외자인 경우

시설 사용료는 환자가 부담, 진료비는 의료기관과 동일한 절차로 시행

 

(비용지급) 의료기관장 및 생활치료센터장은 코로나19감염자가 해제 통보 명령서를 발급받은 이후

급여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분은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 비용청구

 

-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19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

을 지급하여야 함

 

5. 지원절차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

의료기관
입원
(보건소) 입원치료통지서 발급(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자인지 확인)

(환자)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격리
환자
/보건소
의료기관
격리치료
및 퇴원
(의료기관) 격리입원 치료 후 퇴원시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실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보건소) 퇴원, 퇴원 후 격리 등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시설 치료시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 (격리장소 변경)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여부 안내
의료기관
/보건소
진료비
청구
급여 심평원
환자본인부담금, 필수 비급여 관할 보건소
*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직접 보건소에 신청
   
(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의료기관
/환자
(또는 보호자)
진료비
지급
(급여)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본인부담금 등) 지급여부 검토 후 신청자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은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건보공단,
보건소,
질병관리청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용 자부담 절차>



세부사항

주관
1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공지
상호주의 원칙 및 귀책사유 해당 해외유입
외국인 자부담 사전 안내

매월 말 홈페이지 공지 / 익월 1일부터 적용

지자체
외교부
질병관리
본부
2 신고

보고
상호주의 원칙 귀책사유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검역소
임시생활
시설
질병관리
본부
(신고) 입국 후 14일 이내 양성
또는 유증상으로 격리입원시
질병보건통합보건시스템신고
,

비고란에 반드시 입국 날짜 및
자부담 대상 여부 기입



(보고) 자부담 대상인 경우
외국인 거주지 및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보고
방역수칙 위반시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지자체 전담 관리

(보고) 귀책사유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보고
PCR 음성확인서 허위제출시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방역당국 관리

(통보) 방역당국은 관할
보건소에 자부담환자임을 통보
3 확인

입원
치료
통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치료비 자부담 환자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확인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해당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통보


의료기관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4 격리
해제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의료기관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격리입원치료비+지원+계획(7-2판).hwp
0.14M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질병관리청 2021.7.28.)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입원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
·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통지서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Q2.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차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

 

Q3.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확진 환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가능하며

,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

Q4.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 19 이외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

 

Q5.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요양)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접촉자*
로 분류되어 해당 의료(요양)기관의 격리실로 이동한 경우 지원 여부는?

격리입원치료 명령시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의료(요양)기관 내 코호트 격리된 접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

 

Q6.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의 비접촉자 및 확진 후 완치(격리해제)자가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
전원 된 경우 지원은
?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준수하며, 감염

예방·관리활동을 시행한 경우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하되 1차 전원된 기관에 한하여

최대 14일까지 산정가능

- (격리 해제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경우 산정*

- (비접촉자) 통보기관(요양병원)에 격리입원 하는 경우 격리입원 기간동안 산정*,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를 격리입원 기간(최대 14) 동안 산정**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에 따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에 따름

 

2. 지원기간 및 지원범위

Q7.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기간?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격리해제*된 날까지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대응방안의 확진환자 대응방안, ‘격리해제 기준참조

- 확진환자의 경우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 이후에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대상으로 추가적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지원하지 않음

 

Q8.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범위는?

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 코로나19무관한 치료비와

진단검사비는 미지급하며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지원범위는 상이함

 

-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격리해제 기준참조

 

격리(입원) 기간 동안의 치료에 대한 비용지원이므로, 입원기간 중 처방된 항목(퇴원약, 퇴원환자

   조제료 등)이라도, 격리(입원) 기간 종료 후 제공되는 치료는 지원대상이 아님

담당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

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입원/격리장소 변경 통보)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

Q9.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기간 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 여부는?

기저질환 등 코로나19와 무관한 질환에 관하여는 지원 불가

- 격리입원기간 동안 코로나19와 무관한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

- 분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기저질환 치료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가능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 제출 필요

 

Q10.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격리입원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20.7.9.)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 다만, 격리실 입원료(상급병실사용 차액 포함)와 코로나19 PCR검사료는 비급여의 경우라도 건강보험

수가 수준(전액 본인부담)으로 지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60

    (2020.11.13.) 참조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

- 호흡기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PCR 등 호흡기 검사

(검사료 지급 불가 사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의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 필요에 의한 발생된

    경우 비급여 지원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약제·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식대) 보호자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 제외

 

3. 신청 및 지원절차

Q11.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방법은?

국고부담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참조

 

<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보건소 신고 및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또는 보호자),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청구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청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다만,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있

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음

 

Q12. 격리입원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감염병 신고서
갈음되는지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코호트 격리,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징후기록지 등)

Q13.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선 납입한 경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청구 방법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

-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

 

Q14.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4. 기타

Q15. 격리입원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은?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

- 진단검사비는 격리입원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

 

Q16. 산재,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등 기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