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정신병원/보험급여과-2494호/20.5.13

야국화 2021. 9. 17. 16: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494호/20.5.13

□ 일반원칙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가10 격리실

입원료’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요양급여함.

□ 대상기관
○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대상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산정함.
1) 「의료법」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

재활시설로서「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정신과의원,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 급여대상
○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요양급여함

□ 산정방법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일*만 산정함
* 1일은 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름

□ 적용 시기
○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는 2020. 5. 13. 진료분부터 적용함.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19관련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