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확대」 관련 안내20.12.7

야국화 2021. 9. 17. 15:53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확대」 관련 안내20.12.7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5686(’20.12.07.)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관련 사항 안내”

○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입원 중인 환자가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로 협의진찰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기준(30일에 1~5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협의진찰료를

아래와 같이 확대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일선 의료기관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나.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협의진찰료 산정횟수를 종별 관계없이 30일에 8회 이내로 확대

다. 적용기간 : '20.12.1. 진료분부터 적용

* 별도 통보시까지 한시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