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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격리병상 설치 의료기관 현황 및 수가적용 기준 안내(질의응답 포함)/응급의료과-1522/21.3.29

야국화 2021. 9. 17. 15:51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 의료기관 현황 및 수가적용 기준 안내(질의응답 포함)/응급의료과-1522/21.3.29
○ (요양급여 대상)
- (요양기관) 응급의료기관 중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 사업 운영 대상기관
* 설치운영 기관은 변동 가능
- (급여대상) 이동식 격리병상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수가) 응-6 가.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일반격리관리료 산정
*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이동식격리병상)를 기재·청구
- 이 외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별도 안내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 (일반격리관리료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의 10%(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률(의료급여)
* 이외 진료비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 (시행시기)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 코로나19환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예정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수가 적용 기준 안내

사업 개요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부족으로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에 수용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이동식 격리 병상 운영을 희망하는 응급의료기관에 이동식 격리병상을 배치하여 적시에 적정 응급의료를 제공

응급실 내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격리병상 설치가 어려운 기관 중 외부에 공간 마련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병상 지원(1개 모듈: 2병상)

* 코로나19 경증환자,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를 최대한 수용(발열, 발열 동반 창상 처치 및 골절 등)

 

병상 운영

(격리병상 확보)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 등 수용을 위한 응급실 외 별도 공간에 이동식 격리 병상 배치

* 병실 내 병상 등 기타 치료를 위한 장비는 해당 의료기관 장비 사용

 

(예비병상 운영) 코로나19 응급환자(자가격리자, 자택대기 확진자 등) 적극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 운영 기관 선정

* ·도에서 예비병상 설치를 요청한 응급의료기관에 한함

 

수가 및 적용기준

 

(요양급여 대상)

- (요양기관) 응급의료기관 중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 사업 운영 대상기관

- (급여대상) 이동식 격리병상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수가) -6 .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일반격리관리료 산정

*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이동식격리병상) 기재·청구

- 이 외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별도 안내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일반격리관리료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의 10%(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률(의료급여)

* 이외 진료비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시행시기)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 코로나19환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예정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이동식 격리병상 적용대상은? 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포함)동일하게
적용하며
, 그 외 담당의사가 감염병이 의심되어 진료상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2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관리료와
낮병동입원료를 동시에 산정할
수 있나요
?
-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와 낮병동
입원료는 동시 산정 불가함
3 이동식 격리병상을 이용한 경우
-6 . 응급실 1인용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청구 시 작성방법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사유를 기재
(: 이동식격리병상)토록 함

- 명세서 특정내용 기재란
발생단위 구분/줄번호/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2/         /JX999/이동식격리병상

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발생단위구분자 ‘2’기재
2) 한글로 이동식격리병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