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안내(5.7.)
1. 관련: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 (2021.5.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0호 (2020.12.11.)
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투석 진료를 위해 내원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예정입니다.
3. 2021.5.7.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
☞ 세부사항은 질의응답 [붙임] 참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수정 안내
한시적으로 급여 확대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한 외래 내원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 혈액투석 환자는 만성질환자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집단이고, 주기적으로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일정시간 체류하여 처치가 이루어지는 혈액투석의 특성 고려
❍ 동 기준은 2021.5.7.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하며, 상기 급여 범위 확대 이외의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0-290호의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 세부사항은 [붙임] 관련 질의응답 및 고시 제2020-290호 관련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를 참고
**** 적용수가, 청구코드, 산정횟수, 검체종류, 검사가능기관, 주의사항, 위탁가능여부, 본인부담률,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실시 여부, 감염병 신고 등
관련 질의응답 (예방접종을 받은 혈액투석 환자 관련)
1 | 금번 급여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환자가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 외래를 내원한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
2 | 혈액투석을 위해 입원 한 환자에게 적용가능 한가요? |
❍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입원환자는 입원 당일에만 1회 실시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란? |
❍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환자증상을 고려*하여 의사가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혈액투석 환자가 만성질환자로 감염에 취약하며, 주기적 으로 의료기관에 일정 시간 체류하여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신속한 감별진단을 하기 위함으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열 등 이상반응이 실제 감염 증상과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되, 증상과 무관한 일률적인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 검사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참고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사업 지침」참고 |
4 | 검사실시시기 및 횟수는? |
❍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시*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혈액투석 내원시마다 선별급여 50% 적용 가능 |
5 |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
❍ 예방접종시 발행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관련 안내문자 등을 활용*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대상자 임을 확인합니다. * 환자의 구두확인은 제외하며, 확인방법 및 서식 등은 요양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가능 |
6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C/예방접종투석”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 |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 외래 명세서 작성방법은? |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별도의 행위별 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되, 내원 일수는 “0” 으로 기재합니다.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연번 6번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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