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진료 급여여부 안내
/보험급여과-2141/ 2021.4.21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진료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요양급여 대상임. 진찰료 및 동반된
행위·약제·치료재료는 개별 항목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함
* 예방접종 후유증 또는 합병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하여야 한다는 행정해석례(급여1492-3109호,
'83.3.4.)가 존재하며, 전신반응(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 증후군 등)
관련 진료를 현재도 급여 인정
○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시행비)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백신 접종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반응과
접종당일 재내원한 경우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음
○ 접종일 이후 내원한 경우는 진찰료를 포함한 행위·약제·치료재료
를 급여 대상으로 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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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진료 급여여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4-22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등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진료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요양급여 대상임. 진찰료 및 동반된행위·약제·치료재료는 개별
항목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함
* 예방접종 후유증 또는 합병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하여야 한다
는 행정해석례(급여1492-3109호, '83.3.4.)가
존재하며, 전신반응(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 증후군 등) 관련
진료를 현재도 급여 인정
○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시행비)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반응과 접종당일 재내원한 경우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음
○ 접종일 이후 내원한 경우는 진찰료를 포함한 행위·약제·치료재료를
급여 대상으로 산정 가능함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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