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의 혈액투석 가산수가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21.1.29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924(’21.1.29.)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의 혈액투석 가산수가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가산수가」가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지원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혈액투석 환자
① 확진환자(입원) 혈액투석
⇒ 혈액투석 1회당(코드 OH011) 수가의 본인 부담금
② 자가격리자(외래) 혈액투석
⇒ 혈액투석 1회당(코드 OH020) 수가의 본인 부담금
나. 적용기간: '21.1.29(금).~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다. 비용신청: 의료기관→보건소(환자의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신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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