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2021년(2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4부/2021-07-29

야국화 2021. 7. 30. 10:12

2021년(2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4부/2021-07-29

「2021년(2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 대상기간 중 개업기관 및 폐업기관 제외

○ 대상기간: 2021년 10월~2022년 3월 입원진료분 (6개월)

  ※ 2022년 6월 심사결정분까지 포함

○ 대상환자: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진료 내역이 있는 건강보험 환자

  ※ 평가 대상기간 중 전과환자 제외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는 8월 말 예정으로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문의: 평가실 평가4부 033) 739-5592, 5593

 

[목차]

Ⅰ. 평가개요 ·······················································································1

1. 평가배경 및 목적
○ 의료급여 정신과(입원) 영역은 2009년부터 적정성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나 건강보험 영역은 미포함 되어,

   정신건강 서비스의 표준화와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건강보험 환자의 정신건강 입원영역 의료서비스 질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제공

   함으로써, 정신건강 입원영역의 의료 질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평가목적)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도모
2. 추진경과
○ (’17. 4~11월)『정신건강영역 의료질 관리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용역』1) 연구 수행
○ (’17. 7~’18. 11월) 정신건강영역 예비평가 실시
○ (’18. 12월) 예비평가 결과보고 및 본 평가 계획(안)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19. 1월)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보건복지부 승인
○ (’19. 2~3월) 평가지표(안)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  - 관련 학회·협회2) 및 요양기관 등
○ (’19. 2~4월)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2회)

                   - 평가지표 관련 온라인 의견 등 검토 및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심의
○ (’19. 5월) 1차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의결
                2019년(1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개
○ (’19. 7월) 요양기관 대상 평가 설명회 개최
○ (’19. 8월~’20. 1월) 2019년(1차) 평가 대상기간 (6개월)
○ (’20. 7월~’21. 2월) 평가 조사표 수집, 신뢰도 점검 및 평가결과 산출
○ (’21. 5월) 1차 평가결과 요양기관 통보 및 공개
○ (’21. 6월) 2차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분과위원회 심의
               1차 평가결과 하위기관 대상 의료 질 향상 지원활동 등 사후관리
○ (’21. 7월) 2차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의결
Ⅱ. 평가대상 ·······················································································2

1.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 대상기간 중 개업기관 및 폐업기관 제외
2. 대상기간
○ 2021년 10월~2022년 3월 입원진료분 (6개월)
  ※ 2022년 6월 심사결정분까지 포함
3. 대상환자
○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진료 내역이 있는 건강보험 환자
  ※ 평가 대상기간 중 전과환자 제외
Ⅲ. 평가기준 및 방법 ·······································································2

1. 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총 10개 (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지표 2개)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 10개 중 4개 지표(평가지표 3개, 모니터링지표 1개) 기준 보완

나. 평가지표 보완내용
○ 지표 관련 신규 평가 척도 추가

지표명 보완사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약물 이상반응 평가도구 관련 문헌 근거 등을 고려하여,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를 지표 산출대상 평가
척도 범주에 추가
* (기존) 3개 평가 척도 ☞ (보완) 4개 평가 척도

○ 유사평가(의료급여 정신과)와 기준 통일

지표명 보완사유
정신요법 실시횟수(주당) ·산출대상 정신요법에 개인정신치료 영역을 제외한
정신요법료 전체를 포함
* (기존) 정신요법 중 일부
☞ (보완) 개인정신치료를 제외한 정신요법 전체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입원치료 재개(재입원)로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이
곤란한 모든 환자는 산출대상 제외
* (기존) F00~F09, F20~F99(F10~F19: 알코올및약물장애환자) 제외
☞ (보완) F00~F99 전체 제외
퇴원시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 ·조사 실시가 곤란한 사망 및 환자요인으로 인한 각종
미귀원 환자는 산출대상 제외

가. 평가자료
- (청구자료) 2021년 10월 ~ 2022년 3월 입원진료분 청구명세서 (6개월)
- (조사자료) 평가 대상기관에서 조사자료 수집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작성 및 제출한 자료
- (기 타) 행정안전부 및 공단자격내역 사망자료

나. 평가방법
- (청구자료 구축)
· 평가대상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동일 수진자 에피소드* 단위로 합산
* 동일기관에서 동일 수진자가 계속 입원시, 월별로 분리하여 청구된 명세서를 하나로 합산
- (조사표 수집)
· 조사 대상기관 및 대상자 선정 (청구자료 활용)
· ‘e-평가시스템’을 통한 조사표 수집
· 조사자료 신뢰도 점검실시 및 최종자료 확정
- (지표 결과값 표준화, 가중치 부여 및 종합화)
· 기관·지표별 결과값 표준화
·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기관별 평가등급 부여
Ⅳ. 평가결과 활용 ·············································································4

○ (의료공급자) 기관별 평가결과 및 비교 정보 제공, 질 향상 지원
○ (대국민) 정신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 공개
- 공개방법 등은 평가결과 산출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정부) 보건복지부 정책수립 관련 참고자료 제공
○ (유관기관) 관련 의료단체 등 유관기관에 평가결과 제공
○ (심평원 내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급여기준 등 관련업무 연계
Ⅴ. 향후 추진계획 ·············································································5

○ (‘21. 7월) 2021년(2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개
○ (‘21. 8월) 평가 관련 요양기관 설명회
- 1차 평가결과 및 2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관련
○ (‘21. 10월 ~ ‘22. 3월) 2차 평가 대상기간 (6개월)
- (‘22. 9월) 조사자료 수집 (예정)
- (‘23. 4월) 2차 평가결과 공개 (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1. 2021년(2차)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붙임> 2. 환자경험도 조사 도구 표준문안

 

[붙임 1]
2021년(2차)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 평가지표 (8개)
지표 1 입원시 기능평가 시행률
정 의 정신질환자에게 입원 시점에서 기능평가를 시행한 비율
선정근거
정신질환자의 입원시 환자 안전 및 치료계획 수립을 위해 기능에 대한
필수 선별평가가 시행되어야 함.
산출식
입원시 기능평가를 시행한 환자수 × 100
평가 대상기간 총 정신질환 입원환자수
세부기준
⦁(산출대상)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 입원환자 ⦁(산출기준) 기능평가*를

 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포함) 시행한 경우
* 기능평가 도구
- 세계보건기구 장애조사표 WHODAS 2.0(WHO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2.0)
- 건강 성과 척도 HoNOS (Health of the Nation Outcome Scales)
- 전반적 기능 평가 척도 GAF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 전반적 임상 인상 척도 CGI (The Clinical Global Impressions)
제외기준 입원 후 3일 이내 퇴원 · 이송 · 회송 · 사망환자
자료원 조사표

 

지표 2 퇴원시 기능평가 시행률
정 의 정신질환자에게 퇴원 시점에서 기능평가를 시행한 비율
선정근거
지역사회 적응 및 후속치료를 위해 퇴원 전 기능 및 증상이 호전되었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산출식
퇴원시 기능평가를 시행한 환자수× 100
평가 대상기간 총 정신질환 퇴원환자수
세부기준
⦁(산출대상)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 퇴원환자

⦁(산출기준) 기능평가*를 퇴원 전 7일 이내(공휴일 포함) 시행한 경우
* 기능평가 도구
- 세계보건기구 장애조사표 WHODAS 2.0(WHO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2.0)
- 건강 성과 척도 HoNOS (Health of the Nation Outcome Scales)
- 전반적 기능 평가 척도 GAF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 전반적 임상 인상 척도 CGI (The Clinical Global Impressions)
제외기준 ⦁ 입원 후 7일 이내 퇴원 · 이송 · 회송환자 ⦁ 사망환자
자료원 조사표

 

지표 3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정 의 조현병 환자의 입원기간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선정근거
⦁입원기간 중 정신증상 평가는 치료계획 수립과 변경을 위해 주기적으로 필요함.
⦁항정신병약물의 이상반응은 삶의 질 감소와 약물 비순응, 신체질환 합병증
유발, 초과사망률 증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약물치료
환자에게 이상반응 평가가 필요함.
산출식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를 시행한 조현병 환자수 × 100
평가 대상기간 내 입원 중인 조현병 총 환자수
세부기준
⦁(산출대상) 조현병(F20~F29, 주상병 기준)으로 입원 중인 환자

⦁(산출기준)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를 평가 대상기간 동안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 정신증상 및 이상반응 평가도구
- (정신증상 평가도구)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사고장애평가 PANSS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 (이상반응 평가도구)
·추체외로 증상평가 검사 ESRS (Extrapyramidal Symptom Rating Scale)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 Scale)
제외기준 이송 · 회송 · 사망환자
자료원 청구자료

 

지표 4 정신요법 실시횟수(주당)
정 의 입원한 정신질환자에게 실시한 정신요법 주당 실시횟수
선정근거
정신요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서 약물요법 이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에 중요함.
산출식
정신요법 실시횟수 × 7
총 입원일수
세부기준
⦁(산출대상)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로 입원 중인 환자
⦁(산출기준) 평가 대상기간에 실시한 정신요법 실시횟수의 합을 동일기간
입원한 환자의 입원일수 합으로 나누어 주당으로 환산
⦁(산출대상 정신요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8장 정신요법료
제외기준
⦁실제 입원일수가 7일 미만인 환자
⦁분모제외
- 외박일수
⦁분자제외
- 개인정신치료 (NN001~NN005)
- 개인 인지행동치료 (NN061)
자료원 청구자료

 

지표 5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정 의 입원한 정신질환자에게 실시한 개인정신치료 주당 실시횟수
선정근거
정신요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서 약물요법 이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에 중요함.
산출식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 7
총 입원일수
세부기준
⦁(산출대상)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로 입원 중인 환자
⦁(산출기준) 평가 대상기간에 실시한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의 합을 동일
기간 입원한 환자의 입원일수 합으로 나누어 주당으로 환산
⦁(산출대상 정신요법)
- 개인정신치료 (NN001~NN005)
- 개인 인지행동치료 (NN061)
제외기준
⦁실제 입원일수가 7일 미만인 환자
⦁분모제외
- 외박일수
자료원 청구자료

 

지표 6 재원환자 입원일수_중앙값
정 의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의 입원일수 중앙값
선정근거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수용화증후군(Chronic institutionalized syndrome)이 발생하게

  되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노출되기쉬우며, 임상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정신질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이 OECD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매우 길기 때문에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적절한 사회복귀 유도를 위함.
산출식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입원이 지속되는 환자별 누적입원 일수의 중앙값
세부기준
⦁(산출대상) 평가 대상기간 최종일 시점에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로 입원 중인 환자
⦁(산출기준) 평가 대상기간 이전 입원환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의 누적 입원일수로 산출
제외기준
⦁이송 · 회송 · 사망환자
⦁평가 대상기간 내 퇴원환자
⦁3년 초과 입원환자
자료원 청구자료

 

지표 7 퇴원환자 입원일수_중앙값
정 의 정신질환으로 퇴원한 환자의 입원일수 중앙값
선정근거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수용화증후군(Chronic institutionalized syndrome)이 발생하게

  되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노출되기 쉬우며, 임상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에 노출될 가능성

  이 커질 수 있음.
⦁정신질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이 OECD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매우 길기 때문에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적절한 사회복귀 유도를 위함.
산출식 평가 대상기간 내 퇴원한 환자별 누적입원일수의 중앙값
세부기준
⦁(산출대상)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 퇴원환자
⦁(산출기준) 평가 대상기간 이전 입원환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의 누적입원 일수로 산출
제외기준
⦁이송 · 회송 · 사망환자
⦁입원 후 3일 이내 퇴원환자
⦁3년 초과 입원환자
자료원 청구자료

 

지표 8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정 의 정신질환 퇴원환자 중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한 비율
선정근거
⦁퇴원환자의 30일 이내 외래 및 낮병동 방문은 후속 치료연계가 원활히 진행되어 재입원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외래 및 낮병동 진료를 통하여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함.
산출식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환자수 × 100
평가 대상기간 총 정신질환 퇴원환자수
세부기준
⦁(산출대상)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 퇴원환자
⦁(산출기준) 퇴원한 정신질환자(F00~F99, 퇴원시 주상병 기준)가 30일 이내 모든(동일 또는 타)

요양기관에 정신질환(F00~F99, 내원시 주상병 기준)으로 외래 또는 낮병동을 방문한 경우
- 외래, 낮병동 중복 방문한 경우에도 1명의 환자로 산출
제외기준
⦁ 이송 · 회송 · 사망환자 ⦁ 퇴원 후 30일 이내 정신질환(F00~F99)을 주상병으로 동일 또는 타
요양기관에 재입원한 환자
자료원 청구자료

 

□ 모니터링지표 (2개)
지표 9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정 의 정신질환 퇴원환자 중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한 비율
선정근거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은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으로 간주되며,
퇴원시의 적절한 치료계획과 준비정도, 퇴원 후 지지기반 등을 반영함.
산출식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 환자수 × 100
평가 대상기간 총 정신질환 퇴원환자수
세부기준
⦁(산출대상)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 퇴원환자
⦁(산출기준) 퇴원한 정신질환자(F00~F99, 퇴원시 주상병 기준)가 30일 이내 모든(동일 또는 타) 요양

기관에 정신질환(F00~F99, 입원시 주상병 기준)으로 재입원한 경우
제외기준
⦁이송 · 회송 · 사망환자 ⦁알코올 및 약물장애 환자 (F10~F19, 퇴원시 주상병 기준)
⦁분자 제외
- 낮병동으로 재입원한 환자
자료원 청구자료

 

지표 10 퇴원시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
정 의 ⦁자발적(자의 및 동의) 입원 후 퇴원한 정신질환자 중 퇴원시 환자 경험도 조사를 실시한 비율
선정근거
⦁의료서비스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에 중요하며, 의료서비스

사용자를 통한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과 질 향상을 강조하는 국제적 경향에 부합함.
⦁정신의료기관은 치료진의 태도, 치료의 질, 환경 등의 문항에 대한 환자 경험도 조사를 실시하며

 그 조사 결과를 치료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산출식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 환자수  × 100
자발적 입원 후 퇴원환자수
세부기준
⦁(산출대상) 자발적 입원 후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로 퇴원한 환자
* 환자경험도 조사 도구
- 표준문안 제공
· 동 서식에 문항 추가 등 수정 사용 가능
· 동일 취지로 기존 시행 중인 설문지 사용 가능
제외기준
⦁ 사망환자

⦁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환자

⦁ 설문지 거부 또는 무응답 환자

⦁ 환자요인으로 인한 각종 미귀원 환자 (탈원 및 외진 후 입원환자 등)
자료원 조사표

 

[붙임 2]
                          환자경험도 조사 도구 표준문안
□ 표준문안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경험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귀하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어떤 점에서 만족하였는지
또는 어떤 점에서 불만족스러웠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표현되지 않으며, 통계를 내는 데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소중한 귀하의 경험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별 : ① 남   ② 여
◦ 연 령 : 만     세 또는 생년월일 (         년     월     일)
◦ 학 력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
          ⑤ 중퇴 경우 ( 초등 / 중 / 고등학교 학년 중퇴)
◦ 현재 이 병원에 언제 입원하셨습니까?         년     월     일

◆ 현재 병원에서의 최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문항에 “V”로 응답해주십시오.
설문응답유형     /전혀그렇지않다/거의그렇지않다/대체로그렇다/항상그렇다
1. 병동(병실, 화장실, 샤워실 등)은 청결합니까? ① ② ③ ④
2. 환의와 침구는 요구 시 교환이 가능합니까? ① ② ③ ④
3. 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만족스럽습니까? ① ② ③ ④
4. 귀하가 생활하는 병실에서는 사생활이 보장됩니까? ① ② ③ ④
5. 실외 산책 공간(옥상 포함 등)은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6. 담당의사는 귀하에게 예의와 존중을 갖추고 대합니까? ① ② ③ ④
7. 담당의사는 귀하가 하는 질문과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까? ① ② ③ ④
8. 담당의사는 귀하에게 투약 전에 약물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설명해줍니까?① ② ③ ④
9. 간호사는 귀하에게 예의와 존중을 갖추고 대합니까? ① ② ③ ④
10. 간호사는 귀하가 하는 질문과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까? ① ② ③ ④
11. 간호사는 귀하가 겪는 약물 부작용에 관심을 갖고 잘 설명해줍니까?① ② ③ ④
12. 보호직원(보호사)은 귀하에게 예의와 존중을 갖추고 대합니까? ① ② ③ ④
13. 현재 입원생활 중에 병원에서 당뇨, 고혈압, 천식 등 신체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 본 서식은 표준문안으로, 귀원에서 문항 추가 등 수정하여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