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1-1판) 개정안내 21.4.16

야국화 2021. 4. 16. 16: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1-1판) 개정안내

1. 관련근거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3423(2021.4.13.)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1-1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나. 발생부위 및 중증도에 따른 분류 (표) <추가> 나. 발생부위 및 중증도에 따른 분류 (표)
- 중대한 이상반응, 중증도 개념
2. 신속대응 대상 및 절차 <수정>
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
(사망 및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증상) 발생 시,
·공간적으로 집단 이상반응 발생 시
2. 신속대응 대상 및 절차
신속대응 대상
사망 및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증상이
인지된 경우

  *1) 중환자실 입원치료, 2) 생명위협,
   3)
심각한 장애 초래
시도 민·관 합동 신속대응팀의 핵심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신속대응이 필요하다고
  
 시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반장
(이상반응팀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신속대응 대상 및 절차
절차 <신설>
2. 신속대응 대상 및 절차
절차
- 보건소 : 중증사례 발생 인지 시 기초조사서
    작성
(4시간 이내)
- ·도 역학조사관: 중증사례 역학조사 실시
 
(8시간 이내)
- 신속대응팀: 1차 인과성 평가 실시 후 예방
  
접종피해조사반에 제출
* 시도 예방접종 이상반응역학조사반장은
  환자상황 및 역학조사 진행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속대응팀 평가 시기 조정
IV. 국가보상제도
2. <신설>
2. 국가보상제도
IV.국가보상제도
2. 근거법령
3. 국가보상제도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본인부담금 제한 없이 신청가능
다. 보상신청 절차

<신설>

다. 보상신청 절차
1) 피해보상 접수 및 기초조사
2) 피해보상 심의 및 결과통지
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및 이의 신청
* 보상신청자, 시도 및 시군구 구비서류 개정
* 소액절차 보상금 지급은 해당 건에 한하여
적용되며 추후 신청 건에는 동일 적용 않음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1-1판). 끝.

부록 12 자주묻는질문(FAQ)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접종부위의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사라
집니다.
Q.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증상 완화를 위하여 어떻게 조
치하면 될까요?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 부위에 깨끗한 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후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어 주시기 바라며, 발열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종 후 근육통이나 두통이 있을 수 있는데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응으로 2~3일 내 자연스럽게 호전되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계속 있다면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열이 지속되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
염된 것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Q. 백신 접종 후 해열‧진통제는 아무거나 복용해도 되나요?
○ 해열ㆍ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 복용에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 전 미리 해열ㆍ진통제를 준비하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열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갔는데 진료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접종부위의 통증 및 부기, 오한, 발열 등이 흔
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해열·진통제 복용에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
펜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하시기 바라며, 접종 전 미리 해열·진통제를 준비하시고 증상이 나
타나면 바로 복용을 권장합니다.
○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고도 발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전 코로나19
감염의 증상일 수 있어 감별진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응급실 방문 보다는 외래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Q. 기저질환자(고혈압, 당뇨, 뇌경색, 암 등)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이상반
응이 발생할 수 있나요?
○ 예방접종 후 면역반응으로 발열, 오한 등의 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2~3
일 이내에 호전되고, 지속될 경우 적절한 증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며, 감염 후에는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크므로 예방접종 우선접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 나라에서 나타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무엇
이 있나요?
○ 최근까지 각 국가에서 보고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의
통증 및 발적, 두통, 피로감이나 발진 등 피부증상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 접종 후 1~2일
이내에 발생하여 며칠 이내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요 중증 이상반응으로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며, 미국에서는 화이자 접종 후
인구 백만명당 4.7건 (994만 접종 중 47명), 모더나 접종 후 인구 백만명당 2.5건 (994만
접종 중 19명) 발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별? 접종? 후? 이상반응? (임상시험? 결과)

백신병 코미나티주
(화이자? 社)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
(아스트라제네카? 社)
이상반응 •자주? 보고되는? 이상반응은? 접종부위? 통증
(84.1%),? 피로감(62.9%),? 두통(55.1%),? 근
육통(38.3%),? ? 오한(31.9%),? 관절통(23.6%),?
발열(14.2%)이었습니다.? 접종부위? ? 부기
(10.5%),? 접종부위? 발적(9.5%),? 종종? 메스
꺼움(1.1%),? 권태감(0.5%)과? 림프선염
(0.3%)이? 보고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임상시험에서? 백신? 접종? 후? 4건의?
급성? 안면? 마비가? 관찰되었으며,? 모든? 경우
는? 몇? 주? 후에? 회복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미하고? 예방접종? 후?
수일이내? 소실되나? 이상반응이? 7일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국소? 반응은? 4%,? 전신? 반응은? 13%이
었습니다.
•자주? 보고되는? 이상반응은? 접종부위? 압통(60%? 이상),?
접종부위? 통증ㆍ두통ㆍ? 피로감(50%? 이상),? 근육통ㆍ?
권태감? (40%? 이상),? 발열ㆍ? 오한(30%? 이상),?
관절통ㆍ메스꺼움(20%? 이상)? 이었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서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 예방접종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고,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여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Q.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일 경과하고도 요통, 겨드랑이 통증, 불면증, 멍한
증상 등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이 예상 가능한 이상반응은 접종부위의 발적, 통증, 부기 등과
같은 국소반응과 발열, 근육통, 두통, 메스꺼움, 오한 등과 같은 전신반응 증상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 이러한 증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사라집니다.
○ 말씀하신 요통, 겨드랑이 통증, 불면증, 멍한 증상(무기력증) 등의 증상은 백신의
임상시험 등에서 알려진 이상반응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예방 접종 후 심한 또는 2일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예방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 예방 접종 후 몇 주 동안 호흡곤란, 흉통, 팔 또는 다리의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요?
○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 후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접종 관련 증상으로 기침, 후각
또는 미각 손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이들 증상이 발생한다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 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열이 나고 피로감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 후 발열, 피로감, 접종부위 통증, 발적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 다만 이러한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아나필락시스가 어떤 증상인가요?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나필락시스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보통 예방접종 후 수분 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진행되며,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적이 나타나면서 호흡곤란 등이나 저혈압,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합니다.
○ 그러나, 아나필락시스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이전에 다른 접종이나 음식 등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는 접종장소에서
30분 정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귀가 후에도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숨이 차고, 혀가 붓거나 계속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증상 발생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다고 접종 받은 자(보호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나요?
○ 접종력(접종일자, 접종시간, 접종받은 기관 등)과 나타난 이상반응을 확인합니다. 발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Q. 접종 받은 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았다고
보건소로 알려왔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나요?
○ 접종 받은 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이상반응을
진단한 의사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Q. 접종 받은자 또는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시고 의료기관 진단 건에 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이상반응관리→
보호자신고(조회)에서 병의원/보건소 신고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의료기관에서 이상반응 신고를 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 의료기관에서 이상반응 신고 관리 시 보건소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신부 여부, 예방접종일 및 발생일 등 일자 확인, 이상반응 종류(특히 신경계
반응의 경우)의 사실 여부, 이상반응 진행상황(특히 치료안함, 생명위중, 입원치료,
경미장애/후유증, 영구장애/후유증, 사망) 사실 여부
- 확인 후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상반응 자의 주소지 보건소에서 수정가능
○ 아나필락시스(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신고한 경우 반드시
기초조사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의료기관에서 이상반응 신고 후 수정(신고철회 등)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조치하나요?
○ 이상반응자를 신고한 의료기관에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문서 등을
통해 근거를 확보한 경우 수정 가능하며, 질병관리청으로 문서 통지 필요합니다.
○ 다만, 관할 보건소 및 시도에서 1차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접종 후 이상반응 가능성이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초조사 완료 후 수정 가능합니다.
Q. 사망 등 중증이상반응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나요?
○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관할 시도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하고 중증이상반응에 대한 기초조사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시도는 즉시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신속대응팀을
가동하여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간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과성 평가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보고합니다.

Q.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접종했을 때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코로나19 백신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접종
받은 자 소속의 각 기관 담당자는 예방접종 당일부터 접종 7일 후까지 이상반응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접종 받은 자는 이상반응 발생 의심 시 의사 진료를 받고,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신고합니다.
○ 기관 담당자는 이상반응 신고 건에 한해 접종 7일 후까지 경과관찰을 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에 경과관찰(□ 치료중 □ 회복)을 입력하고 완료합니다.
○ 이때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력된 경과관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 A예방접종센터에 B 감염병전담병원 직원이 접종한 경우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B기관의 담당자가 실시함
이때 1.1일 접종시 1.8일까지 모니터링
Q. 대상자별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예방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를 발송합니다(질병청에서 일괄 발송). ② 문자를 받은 사람은 첨부된 URL을 클릭
연결하여 각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③ 이상반응 증상이 있을 경우 제시된 안내에 따라
신고합니다. ④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신고내용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
건에 한하여 병의원/보건소 신고로 전환합니다 .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에서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함
※ 예: 1.1일 접종→1.4일 문자 발송(자동발송) →1.5일 신고(접종 받은자) → 확인 후 병의원/보건소 신고
전환(보건소)
○ 의사가 있는 기관(요양병원 등)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접종 받은 자 소속의 각 기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② 예방접종 당일부터 접종 7일 후까지 이상반응 여부를 모니터링
합니다. ③ 접종 받은 자는 이상반응 발생 의심 시 의사진료를 받고,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신고합니다. ④ ①의 기관 담당자는 신고 대상자에

한해 접종 7일 후까지 경과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치료중 □
회복)에 입력합니다 . ⑤ 이때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력된 경과관찰을 확인합니다.
⁕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종사자 및 환자, 교정시설 수감자, 방문접종팀 등
※ 예: 1.1일 접종→1.5일 이상반응 의심되어 진료 → 1.5일 신고(의사) → 1.8일 경과 확인 후 결과 입력(각
기관 담당자) → 입력된 경과관찰 확인(보건소)
○ 의사가 없는 기관(요양시설 등)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기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② 기관 담당자는
예방접종 당일부터 접종 후 7일까지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③ 그 결과를 ‘요양시설 등 경과관찰
보고관리(https://nip.kdca.go.kr/irgd/ltcf.do)’접속하여 보건소에서 부여받은 시설코드를 입력 후
기관의 접종 받은 자의 경과관찰 결과를 보고합니다(일정시간 예)18:00)합니다. 접종받은 자 중
경과관찰리스트를 참고하여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단계이거나 두통 ㆍ피로감 등 발생한 증상이
있다면, 해당 건수를 입력합니다(증상 중복 보고 가능). ④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력된
경과관찰을 매일 확인합니다.
* 요양시설, 코로나19 취약시설(장애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등)
입소자 및 종사자
※ 예: 1.1일 접종 → 1.8일까지 모니터링
Q. 노인시설 주·야간을 이용하는 어르신 중 불규칙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시설에 상주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이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접종 후 7일 내에 최소 1회 이상
경과관찰 보고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아나필락시스 기초조사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곳에서 이상반응 발생 신고를 하면, 1∼5문항은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기관에서 작성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보고하고, 6∼10문항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가 시스템에 작성합니다.

Q. 아나필락시스 초기 증상은 어떠하고, 처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초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가 전신적으로 붉어지거나 두드러기가 생김
- 숨이 차고 썍쌕거림
- 혀가 부음
- 목이 붓고 조이는 것 같음
- 말하기 힘들고 목소리가 잠김
- 쌕썍거리거나 기침을 계속 함
- 계속 어지럽거나 의식이 없음
- 창백하거나 늘어짐
○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처치를 합니다.
- 편평한 곳에 눕히고, 의식과 맥박, 호흡을 확인합니다.
- 빨리 119에 연락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 에피네프린이 있으면 주사하고 시간을 기록합니다.
- 다리를 올려서 혈액순환을 유지합니다.
- 산소가 있으면 마스크로 공급합니다.
- 2차 반응이 올 수 있으므로 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합니다.
○ 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며, 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 시 아나필락시스는 아니지만 알레르기 이상
반응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한가요?

○ 1차 접종 백신과 동일하지 않은 백신과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으며,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2차 접종 금기대상자는 아닙니다.
○ 다만, 2차 접종 전에 예진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예방접종 백신의 구성 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가 되는데, 이 성분에 대한 알레
르기 반응 확인 과정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현재 예방접종 금기 사항인 PEG 성분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나, PEG 성분은 우리 생활 전반에
널리 쓰이는 제품으로 이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PEG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은
매우 드물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식품 등에 의한 알레르기반응은 예방접종의 주의나 금기대상자는 아닙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문자발송 모니터링 문자 발송 주체는 누구인가요?
또 문자 발송 시 발송 번호는 어떤 번호로 지정되나요?
○ 현재 국가예방접종과 같은 방식으로 문자발송은 질병관리청에서 하며, 발송번호는 접종
받은 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번호로 지정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Q.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
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Q.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코로나19 예방접종받은 사람의 신분증(또는 신청인과 보상
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의무기록사본(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
전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사본(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Q. 사망보상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부검소견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간병비는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
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곤한 느낌이 들어서 영양제 수액을 맞았는데 보상이 되나요?
그리고 피해보상 시, 진단서 등 제증명료도 지급되나요?
○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Q. 진료비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보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삭감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삭감액은 병실차액, 보호자 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
(알부민 등)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료기관 내원 시 받은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소액보상
기준이 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30만원 미만)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인과성이 인정되면
코로나19 검사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Q.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
접종 후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재보상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1차 예방접종과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1차·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이라도 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시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 받게 됩니다(본인부담금 합산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절차 적용 가능).
Q.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신청금액을 여러 차례 나누어 보상 신청할
경우 계속해서 소액절차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동일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보상을
여러 차례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기존 신청금액을 합산합니다. 본인부담금의 합산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이 되는 피해보상 신청 건부터는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절차 적용 가능)
Q.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신청 건 중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인과성 확인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보상이나,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이 결정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데,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보상이 되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을 원하는데,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진단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료확인서에 이상반응 발생일, 이상반응 증상 등을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직장 동료가 대신 해주어도 되나요?
○ 안됩니다. 보상신청의 경우 보상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보호자”)이 보상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보상신청 시, 신청자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하고,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