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0호 관련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
_추가질의응답/ 심사기준1부/2021-03-17[보험급여과-1550]
1.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2021.2.1.시행)
2.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아울러, 각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처방이 필요한 약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각
기관에서 직접 구비 및 처방할 것을 권유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033-739-4720,4721,4722,4723,4724
붙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관련 추가_질의응답 합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2021.2.1.시행) 관련 질의응답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2021.2.1. 시행)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에 대해 추가 안내드립니다.
1. ‘최초 진료 시 1회 별도 산정’관련
Q1-1.동 고시에서‘최초 진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요양병원 입원 기간 동안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되어 해당 상병으로 최초 진료를
받는 경우를 말함
Q1-2.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진료 의뢰하는 상병이 달라지는 경우 추가 산정 가능한가요?
○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다른 상병으로 진료 의뢰 하였을 경우, 해당 상병 진료가 최초 진료인
경우 추가 산정 가능함
Q1-3. 요양병원에서 퇴원 후 재입원한 경우 추가 산정 가능한가요?
○ 재입원한 경우 추가산정 가능함. 다만, 90일 이내 재입원한 경우는 동일 입원기간으로 적용되어
추가산정 안됨.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4-라-(4) 정액수가 입원료 산정
방법」에 따라 90일 이내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동일 입원기간으로 적용
2. ‘1회 14일 이내 한하여 별도 산정’관련
Q2-1. 약제를 1회 14일 까지만 처방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 동 고시는 14일을 초과한 약제 처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님. 다만, 진료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별도청구 가능한 범위를 정한 것임
○ 따라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발생한 약제에 대해 요양병원에서 14일까지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임
Q2-2. 동 고시에서 적용되는 약제는 어떻게 되나요?
○ 약제를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해당상병 진료를 위해 처방한 약제는
모두 14일 이내 별도 산정 가능함. 다만, [산정지침] 3-가-(5)‘전문의약품은 동 고시 적용에서 제외됨)
Q2-3. 동 고시에 따라 [산정지침] 3-가-(5)‘전문의약품’도 14일까지만 산정 가능한가요?
○ 아래에 명시된 전문의약품은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 별도 산정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동 고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14일 초과 산정 가능함
※ [산정지침] 3-가-(5) 다음의 전문의약품
㈎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네스프프리필드주 등),
Methoxy polyethylene glycol - 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
㈏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품명:이지에프외용액)
㈐ Riluzole(품명:리루텍정 등)
㈑ Interferon β - 1a(품명:레비프프리필드주 등)
3. 기타 사항
Q3. 고시 개정으로, 요양병원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요양병원(의뢰한 기관)
- 동 고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진료 상 필요한 약제는 가능한 요양병원
에서 직접 구입하여 투약함이 원칙임
○ 의료기관(의뢰받은 기관)
- 약제 처방에 대한 제한이 아니므로 고시 개정 이전과 동일함
-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원내처방 하며,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정보(처방내역 등)를 요양병원에 제공 바람
[참고자료]
첨부1. 행정해석
*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하여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 시설·장비·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의뢰한 경우,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중 략)
|
첨부2. 행정해석
*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시 수가산정방법 등(보험급여팀-4048호, 2007.12.31.)
○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 - 아 래 - 가. 진료비청구 및 정산 ㅇ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하되, 의뢰한 진료내역은 실제 ㅇ 이때 의뢰한 진료내역은 EDI청구기관은 특정내역 기재란에 위탁진료임을 표시하는 구분코드 ㅇ 진료비 정산은 해당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에 의함. 나. 본인일부부담금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일부부담율을 적용함. (중 략)
|
첨부3. 요양병원에서 청구방법 예시
(예시) 상급종합병원에 의뢰, 노바스크정을 30일 처방 받았을 경우(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청구하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 타 요양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항 |
목 |
줄번호 |
코드 |
코드 |
단가 |
1회 |
일투 |
총투 |
금액 |
|||
03 |
01 |
0001 |
3 |
648900030 |
363 |
1 |
1 |
14 |
5,082 |
|||
L |
83 |
0023 |
3 |
648900030 |
363 |
1 |
1 |
16 |
5,808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2 2 |
0001 0023 |
JS008 JS008 |
11100010/20210201 11100010/20210201 |
주) JS008: ‘위탁진료’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질의 응답(1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관련, 2021.2.1. 적용)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최초 진료 시 |
○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 시,
※ 정액수가 입원료 입원기간 산정방법에 따라, 퇴원 후 90일
※※ 주상병 또는 부상병(3단 상병코드 기준) |
2 |
약제처방은 |
○ 약제 처방기간은 14일 이내에 한해서만 별도 산정함이
- 약제※ 14일 처방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할 수
※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단, 동일요양기관에서 해당상병으로 1회 14일 처방 후, |
3 |
외용약은 |
○ 외용약(패취제, 흡입제, 연고, 가글 용제, 안약 등)의 경우
○ 단, 가글 용제, 패취제 등과 같이 별도로 사용량을 정하고 |
4 |
임상적 소견은 어떻게 |
○ 진료기록부나 의사소견서 등에서 의·약학적 사유(환자상태 |
5 |
‘기타 부득이한 |
○ 당해 요양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나 타 기관 ○ 환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 요양병원의 사정(약제 |
6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
7 |
시행은 언제인가요? |
○ 2021년 2월 1일 진료분 부터 동 고시에 따라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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