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1-30호 관련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_추가질의응답/ 심사기준1부/2021-03-17[보험급여과-1550]

야국화 2021. 3. 18. 09:57

2021-30호 관련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

_추가질의응답/ 심사기준1부/2021-03-17[보험급여과-1550]

 

1.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2021.2.1.시행)

2.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아울러, 각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처방이 필요한 약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각

    기관에서 직접 구비 및 처방할 것을 권유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033-739-4720,4721,4722,4723,4724

붙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관련 추가_질의응답 합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2021.2.1.시행)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2021.2.1. 시행)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에 대해 추가 안내드립니다.


1. ‘최초 진료 시 1회 별도 산정’관련

 

Q1-1.동 고시에서‘최초 진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요양병원 입원 기간 동안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되어 해당 상병으로 최초 진료를

       받는 경우를 말함

 

Q1-2.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진료 의뢰하는 상병이 달라지는 경우 추가 산정 가능한가요?

○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다른 상병으로 진료 의뢰 하였을 경우, 해당 상병 진료가 최초 진료인

    경우 추가 산정 가능함

 

Q1-3. 요양병원에서 퇴원 후 재입원한 경우 추가 산정 가능한가요?

○ 재입원한 경우 추가산정 가능함. 다만, 90일 이내 재입원한 경우는 동일 입원기간으로 적용되어

    추가산정 안됨.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4-라-(4) 정액수가 입원료 산정

       방법」에 따라 90일 이내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동일 입원기간으로 적용


2. ‘1회 14일 이내 한하여 별도 산정’관련

 

Q2-1. 약제를 1회 14일 까지만 처방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 동 고시는 14일을 초과한 약제 처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님. 다만, 진료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별도청구 가능한 범위를 정한 것임

○ 따라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발생한 약제에 대해 요양병원에서 14일까지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임

 

Q2-2. 동 고시에서 적용되는 약제는 어떻게 되나요?

  ○ 약제를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해당상병 진료를 위해 처방한 약제는

     모두 14일 이내 별도 산정 가능함. 다만, [산정지침] 3-가-(5)‘전문의약품은 동 고시 적용에서 제외됨)

 

Q2-3. 동 고시에 따라 [산정지침] 3-가-(5)‘전문의약품’도 14일까지만 산정 가능한가요?

  ○ 아래에 명시된 전문의약품은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 별도 산정토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동 고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14일 초과 산정 가능함
※ [산정지침] 3-가-(5) 다음의 전문의약품

㈎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네스프프리필드주 등),

    Methoxy polyethylene glycol - 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                               
㈏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품명:이지에프외용액)                                  
㈐ Riluzole(품명:리루텍정 등)                                                                                         
㈑ Interferon β - 1a(품명:레비프프리필드주 등)                                                                  


3. 기타 사항

 

Q3. 고시 개정으로, 요양병원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요양병원(의뢰한 기관)
   - 동 고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진료 상 필요한 약제는 가능한 요양병원

     에서 직접 구입하여 투약함이 원칙임

 ○ 의료기관(의뢰받은 기관)
   - 약제 처방에 대한 제한이 아니므로 고시 개정 이전과 동일함
   -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원내처방 하며,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정보(처방내역 등)를 요양병원에 제공 바람

 

[참고자료]

첨부1. 행정해석

*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하여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약제비 산정방법(보험급여팀-204호, 2008.1.24.)

- 시설·장비·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의뢰한 경우,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한 처방이므로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하고,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일괄 청구함.

(중 략)

 

 

 

첨부2. 행정해석

*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시 수가산정방법 등(보험급여팀-4048호, 2007.12.31.)

 

○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
    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가. 진료비청구 및 정산

  ㅇ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하되, 의뢰한 진료내역은 실제
      진료한 요양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Ⅰ)란으로 청구함.

  ㅇ 이때 의뢰한 진료내역은 EDI청구기관은 특정내역 기재란에 위탁진료임을 표시하는 구분코드   
     (JS008), 위탁진료실시기관기호, 위탁진료실시연월일을 기재하여 청구하고, 서면청구기관은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T”, 위탁진료실시기관기호 및 위탁진료실시연월일을 기재하여
     청구함.

  ㅇ 진료비 정산은 해당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에 의함.

. 본인일부부담금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일부부담율을 적용함.

                                                  (중 략)

 

첨부3. 요양병원에서 청구방법 예시

(예시) 상급종합병원에 의뢰, 노바스크정을 30일 처방 받았을 경우(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 타 요양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줄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1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3

01

0001

3

648900030

363

1

1

14

5,082

L

83

0023

3

648900030

363

1

1

16

5,808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2

0001

0023

JS008

JS008

11100010/20210201

11100010/20210201

) JS008: ‘위탁진료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질의 응답(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관련, 2021.2.1. 적용)

연번

질 의

답 변

1

최초 진료 시
1처방
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 시,
해당 상병※※으로 해당 전문약제를 최초 처방한 경우를 말함

 

정액수가 입원료 입원기간 산정방법에 따라, 퇴원 후 90
이내
(퇴원 익일부터 계산)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한 경우
이전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동일한 입원기간으로 적용

 

※※ 주상병 또는 부상병(3단 상병코드 기준)

2

약제처방은
114일만
가능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약제 처방기간은 14일 이내에 한해서만 별도 산정함이
원칙임

 

- 약제 14일 처방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3.의 항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동일요양기관에서 해당상병으로 114일 처방 후,
·약학적 사유로 다시(변경) 처방한 경우 진료기록부나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 가능함

3

외용약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외용약(패취제, 흡입제, 연고, 가글 용제, 안약 등)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용량)을 참조하여 14일 이내 사용량 인정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포장 단위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없는 경우는
14일을 초과하더라도 포장 단위로 인정 가능함

 

, 가글 용제, 패취제 등과 같이 별도로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4

임상적 소견은

떻게
확인하나요
?

진료기록부나 의사소견서 등에서 ·약학적 사유(환자상태
변화
, 약물 순응도 등)로 인해 처방 약제 및 용량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어야 함

5

기타 부득이한
사유
는 무엇인가요?

당해 요양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나 타 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

환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 요양병원의 사정(약제
재고 부족 등
)은 인정하지 않음

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경우에도
동 기준이
적용되는가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요양병원 입원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타병원 진료의뢰시 수가 산정방법에 따라 적용되므로 동
고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7

시행은 언제인가요?

202121일 진료분 부터 동 고시에 따라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