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보건복지부 |
과 장 |
이 상 희 |
전화 |
044-202-2770 |
담 당 자 |
정 상 환 |
044-202-2771 |
||
건강보험 |
실 장 |
이 덕 규 |
전화 |
033-739-3900 |
담 당 자 |
홍 은 선 |
033-739-5900 |
2021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 검사료 중복청구,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등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3월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
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한다.(붙임2)
□금년 자율점검 대상항목 및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다.
연번 |
대상 항목 |
시행 시기 |
비고 |
1 |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
상반기 |
|
2 |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
|
|
3 |
검사료 중복청구 |
신규 |
|
4 |
정맥내 일시 주사 |
신규 |
|
5 |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 |
하반기 |
|
6 |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
|
|
7 |
트리암시놀론주 |
신규 |
|
8 |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
|
※ 시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 및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단계별*로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한다.
* 완전틀니(5단계) :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 (2단계) 인상채득 → (3단계) 악간관계채득→
(4단계)납의치 시적 → (5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
* 부분틀니(6단계) :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 (2단계)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 → (3단계) 금속
구조물 시적 → (4단계) 최종 악간관계 채득 → (5단계) 납의치 시적→ (6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
○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239개소) 결과, 진료 단계를 중복하여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②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제1항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를 실제 진료한 내역에 따라 정확히
청구하여야 한다.
○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85개소) 결과, 한방 급여약제를 실제 처방·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하여 청구
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고 착오 청구하여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③ 검사료 중복청구
○2018년 검사료 수가개편으로 청구 코드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검사료 코드 적용 착오
로 동일 건을 중복 청구하여 실제 실시 횟수보다 증량하여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되었다.
※ 관련수가(’21.1. 의원급)
• D5821(05) 비뇨생식기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3만5980원(410.78점)
• D2201, D2202, D2203 요 침사검사
• D2251, D2252, D2253 요 일반검사
• D3061∼D3065 헤모글로빈A1C
○ 비뇨생식기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검사는 2항목(BY301, BY303)이 1항목(D5821(05))
으로 수가 개편되어 1회만 청구하여야 하나 2회 이상 청구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또한 요 침사검사, 요 일반검사, 헤모글로빈 A1C검사의 경우에도 각각의 검사에서 중복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④ 정맥내 일시 주사
○‘정맥내 일시 주사(KK020)’는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산정하며, 확보된 주입로를 통한 약제 주입
시에는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로 산정하여야 한다.
※ 관련수가(’21.1. 의원급)
• KK020 정맥내 일시 주사 : 1,960원(22.32점)
• KK05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 1,330원(15.18점)
○ 그간의 현지조사 결과,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 등을 실시하고 ‘정맥내 일시 주사(KK020)
’로 착오 청구하는 등 주사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청구가 확인되었다.
⑤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는 정맥 내 국소마취제를 주입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하고, 시술료에 포함된
표면·침윤·전달마취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다.
※ 관련수가(’21.1. 의원급)
• L0102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 : 6만4460원(735.89점)
○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175개소) 결과, 시술료에 포함된 표면·침윤·전달 마취를 정맥 마취-부위(국소)
마취로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⑥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고 조제기록부를
작성·보존하며 실제 조제한 의약품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19개소) 결과, 실제 조제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 청구 또는 다른 약제로 대체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⑦ 트리암시놀론주
○ ‘트리암시놀론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27호(2013.9.1.시행)
에 따라 관절강내·점액낭내·건초내·근육·피내 주사, 병변내 주입 및 추간관절 차단 등에 투여가 가능
하다.
○‘트리암시놀론주’를 허가사항 및 고시 이외 상병에 청구하거나 실제 투여 용량보다 증량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⑧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 ‘방사선 단순 및 특수 영상진단료’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
되어 있고,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또한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10%를 가산 할 수 있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54개소) 결과, 판독소견서를 미작성·미비치하고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
하거나,
- 상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문의 판독 가산 수가를 청구하는 등 산정기준 위반 청구
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 우선, 3월 29일(월)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
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자율점검 결과, 통보받은 기관은 자율점검 이후 실제 청구
금액이 낮아지는 등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된 점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 “통보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자율점검제도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의료계에서는 사후조사에 대한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 점차 확산, 사전 계도․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요구*
* 착오청구의 경우 행정처분 면제, 부당청구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자율점검 기회 제공 등
□ 추진 내용
ㅇ (개념)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고,
- 요양기관은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점검 성실 신고, 착오 등 부당내역 반납 시
① 현지조사 면제,
② 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면제의 인센티브 제공
ㅇ (대상)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요양기관을 포함
<추진 체계>
대상기관 선정 |
➜ |
착오청구 등 내역통지 |
➜ |
자율신고 (반납요청, 관행개선) |
➜ |
부당이득금 환수 |
➜ |
개선여부 모니터링 |
(복지부) |
|
(심평원) |
|
(요양기관) |
|
(공단) |
|
(심평원) |
2. ’18∼’20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연번 |
시행 시기 |
진료과 |
대상 항목 |
1 |
‘17.12. |
치과 |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 |
2 |
‘18.5. |
한방 |
건식부항술-주관법 |
3 |
‘18.7. |
의과 |
유방절개생검 |
4 |
‘18.8. |
약국 |
약국 차등수가 |
5 |
‘18.11. |
의과 |
하지정맥류 수술 |
6 |
의과 |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 |
|
7 |
한방 |
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 및 검사료 |
|
8 |
‘19.4. |
의과 |
인·후두소작술 |
9 |
약국 |
약국 차등수가 |
|
10 |
치과 |
치과 임플란트 1,2단계 후 3단계 미 청구 |
|
11 |
‘19.5. |
의과 |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보훈병원 대상) |
12 |
‘19.7.
|
의과 |
촉탁의 원외처방 당일 진찰료 산정 |
13 |
치과 |
의치 조직면 개조 |
|
14 |
약국 |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
|
15 |
‘19.8. |
의과 |
기질성 정신질환에 실시한 개인정신치료 |
16 |
의과 |
트리암시놀론주사제를 사용한 병변내 주입요법 |
|
17 |
‘19.10. |
의과 |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종합병원 대상) |
18 |
‘19.12. |
의과 |
외이도이물제거술 |
19 |
한방 |
한방 구술 |
|
20 |
‘20.9. |
의과 |
통증자가조절법(PCA) |
21 |
의과 |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
|
22 |
‘20.11. |
의과 |
모자동실입원료 |
23 |
한방 |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
|
24 |
‘20.12. |
의과 |
산립종 절개술 |
25 |
치과 |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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