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20-09-22
소재홍( ☎ 044-202-2742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21/ 발령번호 : 2020-208
○ 주요내용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변경
○ 시행일 : 2020.9.22.부터
○ 문의 : 044-202-274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5호, 2020.9.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중에서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사항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2. 다에 - 다 음 - 가. 급여대상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서 나. 실시기관 및 실시인력 1) 실시기관: 2)실시인력 기준에 의한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 아 래 - 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상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2)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가) 치과교정과 전문의 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다)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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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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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 다에 따른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 나. 실시기관 및 시술자 1) 실시기관: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시술자: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 한 자 다. 상기 나. 실시기관 및 시술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교정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 기관 또는 동일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자 동의서와 상병명, 현재 환자상태, 향후 치료계획이 기록된 치료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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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 다에 따른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현행과 동일> 1) 실시기관: 2)실시인력 기준에 의한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가) <현행과 동일> 나) <현행과 동일> 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상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치과의사 가) 치과교정과 전문의 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다)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다. <삭제>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개선 관련 질의응답 |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시술자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
- 기존의 치과교정과 전문의 외에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 또한,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실시인력
인력신고 이후에 절차에 따라 기관등록 및 환자 사전등록을 |
2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
- 현행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 급여
- 급여기준 개선 이후부터는 실시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치과의사 |
3 |
실시인력 기준 나)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별지1로 첨부된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진료 |
4 |
실시인력 기준 다)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실적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별지2로 첨부된 최근 5개년 교정치료 진료실적 확인서에 진료 |
5 |
실시인력 기준 다)에서 명시하고 있는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9호(2019.11.8.시행)로 고시된 행정
또한,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기준이 변경
*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시행 2019. 11. 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9호, 2019. 8. 7., 일부개정.]
2020년 9월 기준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따라서, 실시인력 기준 다)를 충족하는 경우는 최근 5년간 교정치료가 |
6 |
변경된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시술자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 기존에 등록이 완료된 치과교정과 전문의의 경우 추가 등록과정이 실시인력 기준 나)와 다)에 해당하는 시술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 변경된 급여기준을 통한 시술자 등록일과 등록방법은 추후 ‘보건의료
- 다만, 등록 시작일 이전에 시술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보건의료자원 |
7 |
변경전 급여기준 중 실시기관 및 시술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치료계획서와 환자동의서를 제출하여 교정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한 교정치료 단계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승인받지 않은 교정치료 단계에 대해서는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
8 |
변경전 급여기준 중 실시기관 및 시술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치료계획서를 제출하여 급여기준을 만족한 경우, 급여기준 변경 이후 별도의 실시기관 및 시술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시술자(기준외)로 등록이 되어
다만,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
9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급여 대상도 변경되는 건가요? |
- 변경된 급여기준은 시술자 및 실시기관에 한해 적용되며, 그 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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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진료실적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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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술자 |
성명 |
휴대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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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면허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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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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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진료 |
상병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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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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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 편측성 □ 양측성 |
진단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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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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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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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식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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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시술자 - 시술자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 면허취득일을 각각 기재합니다. - 현재 소속되어 있는 요양기관에서의 상근여부와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종료예정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9999-12-31로 기재) ② 진료내용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진료 실적으로 증빙하려는 진료기록부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상병기호와 상병명, 구순구개열의 편측/양측 여부, 진단일자를 각각 기재합니다. - 종료일자는 수진자의 교정치료 종료일로, 치료종료 후 유지관리를 위해 주기적 검진으로 내원한 - 진단내용에는 수진자의 처음 상태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술식내용에는 교정치료의 방법 및 장치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해당 교정치료 과정이 ‘급여 구순구개열의 * 참1.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참6.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참5.성장관찰’은 예외)
* 해당 서식은 시술자의 자격 유지기간 동안 기관에서 필히 보관하고, 기준확인을 위한 요청 시 제출 필요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진료실적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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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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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기호):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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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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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 |
(서명 또는 인) |
[별지2]
최근 5개년 교정치료 진료실적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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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술자 |
성명 |
휴대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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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면허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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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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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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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진료내용 |
실시년도 |
교정진료 환자 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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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년 교정치료 총 환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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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시술자 - 시술자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 면허취득일을 각각 기재합니다. - 현재 소속되어 있는 요양기관에서의 상근여부와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종료예정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9999-12-31로 기재) ② 진료내용 - 교정치료 진료 실적으로 증빙하려는 진료기록부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실시년도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일자가 속해있는 날로부터 연단위로 역행하여 기재합니다. (예시) 2020년 12월 31일 신청시, 2020.1.1.~2020.12.31./2019.1.1.~2019.12.31./…. - 교정진료 환자 수는 실시년도 내에 교정치료가 종료된 증례 수를 기재합니다. - 시술자가 해당 요양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진료를 본 경우, 비고란에 당해 요양기관기호를 추가
* 해당 서식은 시술자의 자격 유지기간 동안 기관에서 필히 보관하고, 기준확인을 위한 요청 시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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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최근 5개년 교정치료 진료실적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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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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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기호):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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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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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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