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2020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지침개정관련 안내 수탁사업부 2020.4.23

야국화 2020. 4. 23. 17:21

2020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지침개정관련 안내 수탁사업부 2020.4.23

2020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사항 및 지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지침 첨부


2020년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


페이지

현 행 (‘19년 사업 지침)

개 정(‘20년 사업 지침)

1. 사업 개요

3

2.1 지원 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

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2.1 지원 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
(만 18세 미만)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이하 지원대상 중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18세 미만으로 추가 표기(5p, 17p)

4

2.2 시행 주체
나. 간접 시행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추가)

2.2 시행 주체
나. 간접 시행주체
◦ 시․도 및 시․군․구
-사업시행의료기관에서신청한진료비청구액
및 심사결과를 확인한 후 예산 집행

5

2.3 지원 내용
가. 지원원칙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담을 통해 가입 유도

(추가)

2.3 지원 내용
가. 지원원칙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담을 통해 가입 유도


【참고】외국인중건강보험가입대상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건강보
험안내>외국인·재외국민건강보험제도안내)
o외국인등록자(아래적용대상자) 중6개월이상
체류자, 결혼이민(F-6)은 입국일(입국일보다외국
인등록늦은경우등록일)
* 적용대상(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취재(D-5), 종교

불가(‘19.7.16. ~’21.2.28.)
(D-9), 구직(D-10),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
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
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
(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인도적체류허가자(G-1-6), 인도적체류허가자
의가족(G-1-12),관광취업(H-1),방문취업(H-2)
※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지역가입
불가(‘19.7.16. ~’21.2.28.)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함
(단,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우는 지원대
상자에 포함됨)

6

다. 지원 비용
’19.2.21.까지 진료분에 대해서는 기존
지침기준을 따르며, 입원기간이 두 기
준에 중복되는 경우 입원(시작)일자를
기준으로 함

다. 지원 비용
<삭 제>

3. 지원 대상자 선정

13

3.2 외국인 근로자
③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 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국내체류기간이90일을경과하고, 질병이국내
에서발병하였다는의사의판단(필요시의사의
소견서 작성)이 있는 경우 ③의 절차 진행

3.2 외국인 근로자
③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 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국내체류기간이90일을경과하고, 질병이국내
에서발병하였다는의사의판단(필요시의사의
소견서 작성)이 있는 경우 ③의 절차 진행

14


* 영세 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①
소규모 건축 공사, ② 소규모 농업, 어업,
임업 사업장, ③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④ 가구 내 고용 활동 등.
이들은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임.
(이하 생략)




* 영세 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가구 내 고용 활동’, ‘농업, 임업(벌목
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인 사업’ 등(이들은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임)
(이하 생략)



23

3.6 난민 등
①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자격 신원 확인
- 외국인등록증으로 난민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외국인등록증 체류
자격란에 아래와 같이 기입된 경우)
· 난민 인정을 받은 자: F-2-2 또는 F-2-4
·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G-1-6
· 난민 인정을 신청한 자: G-1-5

<추 가>

3.6 난민 등
①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자격 신원 확인
- 외국인등록증으로 난민 등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외국인등록증 체류
자격란에 아래와 같이 기입된 경우)
· 난민 인정을 받은 자: F-2-4
·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G-1-6
· 난민 인정을 신청한 자: G-1-5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적용대상여부확인
-건강보험, 의료급여적용대상여부를확인함(5쪽참조)
‧인터넷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문서요청등의
방법으로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적용대상여부
를철저히확인(실제가입여부외가입가능여부도확인)
‧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적용대상자등에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건강보험등각종의료보장제도에가입가능할
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상담을통해가입유도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함
‧단,산재보험이적용대상일때는지원대상자에서
제외(산재보험적용)되며산재보험적용대상여부
는의료기관내산재보험담당직원과협의하여 확인

 25

 ② 부모나 자녀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
자격 신원 확인
- 부모나 자녀의 외국인등록증으로 난민의 신
원이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외국인
등록증 체류 자격란에 아래와 같이 기입된
경우)
· 난민 인정을 받은 자: F-2-2 또는 F-2-4
·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 G-1-6
· 난민 인정을 신청한 자: G-1-5
· (추가)





<추 가>












 ② 부모나 자녀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
자격 신원 확인
- 부모나 자녀의 외국인등록증으로 난민의 신
원이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외국인
등록증 체류 자격란에 아래와 같이 기입된
경우)
· 난민 인정을 받은 자: F-2-4
·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 G-1-6
· 난민 인정을 신청한 자: G-1-5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G-1-12(자녀의

경우에 한함)
· 난민신청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G-1-99(자녀의 경우에 한함)

④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대상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함
(5쪽 참조)
‧ 인터넷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요청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대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실제 가입 여부외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 등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담을 통해 가입 유도

4. 사업 시행 절차 

 28

 4.2 사업 담당직원 지정
◦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사업 담당직원을 지
정해야 하며, 담당직원은 사회복지사로 지
정 배치할 것을 권고함
(추가)



 4.2 사업 수행조직 및 담당직원 지정
◦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사업 담당직원을 지정해야 하며, 담당직원은 사회복지사로 지정 배치할 것을 권고함
사회복지실 또는 공공의료팀 등 관련팀에서 상담을 할 경우 전담조직으로 인정 (서식 11-1 사업 시행 결과 세부평가표(의료기관용) 참고)
5. 진료비 심사청구 방법 

 33~34

 □ 명세서
- ⑧: 대상자 유형 구분(1, 2, 3, 4, 5, 6, 7)
(생략)
(추가)
- ⑨⑩⑪⑫⑬: (숫자)00000
(추가)
 □ 명세서
- ⑧: 대상자 유형 구분(1, 2, 3, 4, 5, 6, 7)
(생략)
8”: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 ⑨⑩⑪⑫⑬: (숫자)00000
* 행정구역 분류번호 예시: 경기도 수원시
31010 / 서울특별시 중구 11020
* 행정구역분류번호는통계분류포털‘행정구역
분류’에서 검색 가능(https://kssc.kostat.go.kr)

35 

 □ 기타
보관 65720-668호('96. 6. 7)로 시달한 "입원
진료 중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진
료수가산정방법" (이하 생략)
 □ 기타
<삭 제>

 6. 사업 관리

 42

 6.6 관계 기관 간 연계 강화
◦ (추가)
 6.6 관계 기관 간 연계 강화
◦ 기타
-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자체 또는 연계 서비스 제공 가능

 작성서식 / 부록

 58

 <서식 9> 사업시행 결과보고서(의료기관용 <서식 9> 사업시행 결과보고서(의료기관용)
* ‘500만원 추가 진료 현황’ 등 추가(개정서식
은 서식란 참고)

 63

 <서식 10> 사업시행 결과보고서(시・도용) <서식 10> 사업시행 결과보고서(시・도용)
* ‘500만원 추가 진료 현황’ 등 추가(개정서식
은 서식란 참고)

 71

 <서식 10-2> 사업 예산 집행결과 보고서(시・
도용)
 <서식 10-2> 사업 예산 집행결과 보고서(시・
도용)
*<서식 9>, <서식 10> 수정에 따른 전반적 서
식 수정 및 ‘500만원 초과 진료 현황’ 등 추가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82

 <서식 12-1> 사업 시행 결과 세부평가표(시・
도용)
② 현지점검을 실시하였는가? (10점)
• 충분(10점) : 규정대로 사업시행 의료기관
현지점검을 실시한 경우
• 보통(5점) : 규정보다 적게 의료기관 현지점
검을 실시한 경우
④ 지역 내 기관 간 연계 협조 관련 업무실적이
있는가? (15점)
• 충분(15점) : 세 가지 모두 충족함

관되고 있는 경우
• 미흡(5점) : 한 가지 충족함
• 매우미흡(0점) : 세 가지 모두 충족되지 않음
⑤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홍보를 수행하고
있는가? (10점)
• 충분(10점) : 시·도 및 의료기관에서 사업 홍
보를 수행한 경우
• 보통(5점) : 시·도 또는 의료기관에서 사업
홍보를 수행한 경우
⑥ 문서는 잘 보관되어 있는가?
• 충분(10점) : 시·도 및 의료기관에서 문서 보
관 지침에 따라 관련문서가 90% 이상 보관되
고 있는 경우
• 보통(5점) : 시·도 및 의료기관에서 관련문서
가 문서 보관 지침에 따라 50~90% 보관되고
있는 경우
• 매우미흡(0점) : 시·도 및 의료기관에서 문서
보관 지침에 따라 관련문서의 50% 이하가 보
관되고 있는 경우

 <서식 12-1> 사업 시행 결과 세부평가표(시・
도용)
② 현지점검을 실시하였는가? (10점)
• 충분(10점) : 전체 사업시행 의료기관 현지
점검을 실시한 경우
• 보통(5점) : 일부 의료기관 현지점검을 실시
한 경우
④ 지역 내 기관 간 연계 협조 관련 업무실적이
있는가? (15점)
• 충분(15점) :세 가지 모두 충족하는 기관이
70% 이상인 경우

경우
30%∼70% 미만인 경우
• 미흡(5점) : 세 가지 모두 충족하는 기관이
30% 미만인 경우
매우미흡(0점) : 세 가지 모두 충족되지 않음
⑤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홍보를 수행하고
있는가? (10점)
• 충분(10점) : 시·도 및 전체 의료기관에서 사
업 홍보를 수행한 경우
• 보통(5점) : 시·도 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업 홍보를 수행한 경우
⑥ 문서는 잘 보관되어 있는가?
• 충분(10점) : 시·도 및 전체 의료기관에서 문
서 보관 지침에 따라 관련문서가 잘 보관되고
있는 경우
• 보통(5점) : 시·도 및 일부 의료기관에서 관
련문서가 문서 보관 지침에 따라 잘 보관되고
있는 경우
• 매우미흡(0점) : 시·도 및 의료기관에서 문서
보관 지침에 따라 관련문서가 보관되지 않는
경우

109 

 <추 가> 자주 묻는 질문(FAQ) 신설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
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1.2 사업 추진 체계
가. 보건복지부
◦ 사업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예산 확보 및 배정
◦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 시․도 등의 사업 운영현황 점검
◦ 결과보고서 평가 등
나. 시․도
◦ 관할 의료기관에 사업지침 전파
◦ 관련기관에 협조요청
◦ 예산 집행 및 결산
◦ 의료기관의 사업 운영현황 점검
◦ 의료기관 결과보고서 평가
◦ 시․도용 결과보고서 작성 등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심사청구 방법 제시
◦ 진료비 심사청구
◦ 사업 관련 통계 생산 등

라. 사업시행 의료기관
◦ 사업 시행
◦ 각 시․도에 진료비 청구 및 정산
◦ 사업 시행 결과보고서 작성 등
마.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추진 업무 지원
◦ 사업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 난민 등 신원조회 지원
◦ 사업 시행 및 실적 모니터링


2. 사업 내용
2.1 지원 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가. 노숙인
◦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로 현재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상태에 있는 자는 제외
나.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는 상기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로서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함
◦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외국인)는 상기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로 임신 중인 자에 한함
다.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사실 혼 제외)한 상태에 있는 자로 다른 법 등의 국적취득 제한요건으로 인하거나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국적자를 말함
◦국적취득전결혼이민자의자녀는상기결혼이민자의자녀로서만18세미만인자를말함
라. 난민 등 및 그 자녀
◦ 난민인정을 받은자, 난민인정을 신청한자(소송중인 자 포함) 및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
◦ 난민 등의 자녀는 상기 난민 등의 자녀로서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함


의뢰할 수 있음
가. 직접 시행주체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중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시행 의료기관(이하 “사업시행 의료기관” 이라 한다)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 행정구역상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에 등록 신청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나. 간접 시행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진료비 청구액 및 심사결과를 확인한 후 예산 집행
- 관할 행정기관․보건(지)소 등에 본 사업의 취지 홍보 및 협조 요청(사업 지침서, 양식배부 등), 사업시행 의료기관 등록․지정 관리(서식4 사업시행 의료기관 등록 대장)및 보건복지부 보고
- 각 시․도는 보건복지부에 매년 1월 25일까지 사업시행 의료기관 등록 명단(서식4) 제출
◦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의 관내 거주자 중 입원 및 수술진료 등의 의료행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본 사업시행 의료기관에 의뢰
◦ 보건(지)소
- 관내 거주자 지원대상자 중 외래진료 외의 의료행위가 필요한 자를 본 사업시행 의료기관에 의뢰
◦ 기 타
- 라파엘클리닉(이주 노동자 무료진료소) 등 각종 의료지원서비스 단체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은 외래진료외의 의료행위가 필요한 자를 사업시행 의료기관에 의뢰
※ 간접 시행주체는 경우에 따라 다른 시․도의 사업시행 의료기관에 의료행위를의뢰할 수 있음


2.3 지원 내용
가. 지원원칙
◦ 동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을 하며, 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담을 통해 가입 유도

※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지역가입 불가(‘19.7.16. ~ ’21.2.28.)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건강보험안내>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안내)
o 외국인 등록자(아래 적용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체류자, 결혼이민(F-6)은 입국일(입
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 적용대상(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
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
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
(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인도적 체류허
가자(G-1-6),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G-1-12),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지역가입 불가(‘19.7.16. ~ ’21.2.28.)


◦ 사업담당자는 지원대상 판정 시 상담기록지(서식7 환자 등록 / 상담 기록부)에 동 사업을 통해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소견을 기록함
◦ 동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진료비 지원이 어려우나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첨3] 민간단체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현황을 참고하여 관련기관․단체에 적절하게 연계
◦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함(단,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포함됨)
나.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다만,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와 사후 외래진료 각3회만 인정(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인정)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아래박스의 내용 참고) 및 초음파 지원


12) 일반세포검사-자궁질세포병리검사
1) 혈액학검사 2) 요검사
3) 혈액형검사 4)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5) HBsAg(B형간염 표면항원검사)
6)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α-FP, Estriol, β-HCG, inhibin-A)
7) 풍진검사(IgG, IgM) 8) 에이즈검사
9) 비자극검사
가)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
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나) 위 가)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10)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 임신 24~28주 사이에 1회만 인정하고, 해당 수기료는 누302나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
(정량)으로 산정하며, 부하검사 시 사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11) 초음파검사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름
12) 일반세포검사-자궁질세포병리검사


◦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의 자녀(만18세 미만)의 외래진료
◦ 외국인근로자 배우자(외국인)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 진찰 및 출산
다. 지원 비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의90%를 지원하고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기관은 본 사업이 지원하지 않는 10% 금액 중 환자 본인부담이 어려운 경우는 의료기관의 의업미수금 등으로 처리
- 의료기관은 시․도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총 진료비의 90%만 청구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진료비 전액을 심사 청구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서식5)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는 사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진료비 청구서(서식6)제출 시에도 첨부

※ 단, 1년 이상의 장기입원환자의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 자체
심의(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를 거쳐 장기입원 사유서(서식5-1)를 작성하여 시․도에
승인을 받은 후 1년 단위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
라. 적용 수가
◦ 의료급여수가를적용(※단, 식대는80%지원, 20%본인부담: 의료급여수급자대상적용)
◦ 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진료비 산정
- 초음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적용
◦ 3인실 이하 병상 이용에따라추가부담되는입원료, 선택진료비, 100분의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등은지원대상에서제외(비용발생시환자본인
부담 또는 의료기관의 의업 미수금 등으로 처리)
◦ 3인실 이하 병상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본입원료로 산정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1장기본진료료
가-2.가. 기본입원료산정(고시 제2018-16호)
마. 지원 횟수
◦ 연간 지원 횟수는 제한 없음
※ 단, 동일인에게 동일상병으로 2회 이상 수술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
심의(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서식5)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2.4 지원 방법
가. 지원 원칙
◦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나. 보건복지부
◦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통보

◦ 시․도별 상반기 예산 집행실적 등에 따라 하반기 교부예산 조정
◦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진료비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 시․도
◦ 보건복지부가 시․도에 통보한 보조금 예산의 확정통지에 근거하여, 분기별 교부신청
시기에 맞춰 국고보조금을 신청(서식6-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각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신청 받은 진료비 청구액 및 심사결과를 토대로 배분된
예산 집행(예산 부족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일로부터14일이내에지급, 11월및12월분진료비는사업시행의료기관의청구액을기준
으로 지급하고 다음 진료비 지급 시 정산)
◦ 시․도별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 등에 따라 하반기 교부예산 조정 신청, 예산잔액은
국고반납 조치
◦ 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라. 사업시행 의료기관
◦ 사업 수행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청구(진료비 심사청구 수수료는
해당 의료기관 부담)를 하여야 하며, 시․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진료비를 청구(서식6 사업 진료비 청구서)
- 다만, 필요에 따라 분기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청구와 시·도에진료비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결과를진료비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
진료비 청구 시 정산하거나 반납하여야 함
◦ 1월 내지 10월까지의 진료비는 진료비 심사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되, 11월 및
12월분 진료비는 직전 3개월 평균 진료비 또는 11월, 12월 실제 환자 진료비 등을 고
려하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
◦ 진료비 심사청구 양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양식에 준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결과 삭감액을 진료비 청구 금액에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진료비 청구 시 정산(진료비 심사결과 제출)
◦ 착오 등에 의한 신청 시는 재 정산 후 다음 진료비 청구 시 합산하여 신청

◦ 입원은 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기간 동안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환
자의 진료비 부담 어려움 등의 사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안되며, 충분한 상담과 철
저한 대상자 확인을 통해 동 사업 목적(취지)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서비스 지원


3. 지원 대상자 선정
3.1 노숙인

① 신원 확인
- 노숙인이 신원 확인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②의 절차 진행
- 신원 확인 결과 일정한 거소가 확인되거나, 신원 확인 절차를 거부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② 경찰서, 동사무소에 신원 및 무연고 확인 의뢰
- 경찰서, 동사무소에 의뢰하여 신원 확인되면 ③의 절차 진행
③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 인터넷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요청을 하여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대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실제 가입 여부 외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등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는 의료기관내 산재보험 담당직원과 협의 등을 하여 확인
※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응급처치 후 지원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 대상자가 아닐 경우,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 등으로 지원


3.2 외국인 근로자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 확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 등으로 외국인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②의 절차 진행
-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원 확인절차를 거부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거주사실을 확인할 수있는서류 등으로신원 확인이 된 경우도 지원 가능
②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 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의사의소견서 작성)이 있는 경우 ③의 절차 진행
※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더라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판단(의사의 소견서 작성 필요)이 있고 사업담당자가 의료비 국가지원이 반드시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자체심의(의사 2인 이상 및 사업담당자 참여)를 거쳐 지원대상에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음(이 경우 시도에 예외적 선정 대상 및 사유를 자체심의 결과와 함께 즉시 보고)
-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③ 전․현직 근로 여부 확인
- 사업장에서 발행한 근로확인서 또는 본인진술서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④의 절차 진행
※ ‘근로확인서’(서식7-2)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업종, 사업장의 소재지(시․군․구),근로자의 근무기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소속이었음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포함
※ ‘본인진술서’는 본인이 전․현직 근로자라는 내용과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는진료비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 사업담당자는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본인진술서’에 기재한 근로 여부의 확인을충실히 수행하고 확인사항을 상담기록부에 기재(서식7)
- 근로 목적 입국자는 근로 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여부를 확인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인 경우는 근로 여부 확인을 생략 가능
*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2(단기상용), C-3(단기방문), H-2(방문취업) 등은 근로
여부를 확인


④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인터넷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요청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적용대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실제 가입 여부 외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 등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담을 통해 가입 유도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산재보험적용여부는의료기관내산재보험담당직원과협의하여확인. 산재 보험이적용 가능한 경우 산재 보험으로 지원하고 동 사업의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단, 산재가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 가능 여부와관계없이 지원 가능. 사업장이 영세 사업장 또는 산재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아래 사항에 따라 확인


: 담당 의사는 해당 질병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의사의 소견서 작성 필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가구 내 고용 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
업’ 등(이들은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임)
* 영세 사업장 여부 확인
: 사업 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해당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세 사업장으로 판단)
* 산재 여부 확인
: 담당 의사는 해당 질병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의사의 소견서 작성 필요)


3.3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및 배우자(외국인)


① 외국인근로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 외국인근로자와의 가족관계 확인자료 또는 ‘부모 및 본인진술서’로 외국인근로자와 가족(혼인)관계임이 확인되면 ②의 절차 진행
- 가족관계 확인을 거부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가족관계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제외
※ ‘부모 및 배우자(외국인)의 본인진술서’에는 가족관계라는 내용과 허위사실인 경우 진료비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② 부모나 자녀의 여권, 배우자(외국인)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 등으로 신원 확인
- 부모 및 자녀의 여권, 배우자(외국인)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 등으로 외국인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③의 절차 진행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거주사실을 확인할 수있는서류 등으로신원 확인이 된 경우도 지원 가능
-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원 확인절차를 거부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③ 외국인근로자와 자녀 및 배우자(외국인)의 국내체류기간90일경과여부확인, 질병의국내 발병 여부 확인
-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필요시의사의 소견서 작성)이 있는 경우 ④의 절차 진행
※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더라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판단(의사의 소견서 작성 필요)이 있고 사업담당자가 의료비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자체심의(의사 2인 이상 및 사업담당자 참여)를 거쳐 지원대상에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음(이 경우 시도에 예외적 선정 대상및 사유를 자체심의 결과와 함께 즉시 보고)
-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④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만 18세 미만)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대상 여부 확인
- 인터넷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요청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실제 가입 여부 외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담을 통해 가입 유도



① 국내인과 혼인한 사실 및 국적 미취득 여부 확인
- 여권 또는 호적등본 등으로 국내인과 혼인한 상태(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인지 여부 및 국적 미취득 여부가 확인되면 ②의 절차 진행
- 한국 국적취득 결혼이민자, 신원 확인절차를 거부하거나 국내인과 혼인한 상태인지여부와 국적 미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② 가출, 피신 등 상태 확인
- 해당자가 가출, 피신 등의 상태로서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가입하였더라도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지 보안 등을 우려하여 보험을 적용받기 곤란한 상태(관련단체 확인서 필요)인 경우 지원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라도 “3.2 외국인근로자”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로 간주하여 의료비 지원 실시(단, 산재보험이 적용대상일 때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산재보험 적용)되며 산재 보험 적용대상 여부는 의료기관 내 산재보험 담당직원과 협의하여 확인)


3.5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의 자녀

① 부모와의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확인자료 또는 ‘부모의 본인진술서’로 가족관계임이 확인되면 ②의 절차 진행
- 신원 확인절차를 거부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가족관계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부모의 본인진술서’는 본인과 자녀가 가족관계라는 내용과 허위사실인 경우 진료비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② 결혼이민자의 국내인과 혼인한 사실 및 국적 미취득 여부 확인
- 여권 또는 호적등본 등으로 국내인과 혼인한 상태인지 여부와 국적 미취득 여부가 확인되면 ③의 절차 진행
- 한국 국적취득 결혼이민자의 자녀 및 국내인과 혼인한 상태인지 여부와 국적 미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③ 가출, 피신 등 상태 확인
- 해당자가 가출, 피신 등의 상태로서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가입하였더라도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지 보안 등을 우려하여 보험을 적용받기 곤란한 상태(관련단체 확인서 필요)인 경우 지원


3.6 난민 등

①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자격 신원 확인
- 외국인등록증으로 난민 등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외국인등록증체류 자격란에 아래와 같이 기입된 경우)
· 난민 인정을 받은 자: F-2-4
·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 G-1-6
· 난민 인정을 신청한 자: G-1-5
※ 소송 중인 사람은 출국명령서에 날인된 “출국기간 유예” 도장(서식15)을 확인하여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외국인등록증을 비롯한 위의 난민신청 관련 서류로 난민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②의 절차 진행
-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원 확인절차를 거부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②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국적·난민과)에 신원조회 요청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
- 상기 절차에 따라 신원이 확인된 자를 사업대상자에 포함시킴
- 신원 확인을 통해 난민 및 난민 신청자가 아니거나, 신원 확인절차를 거부할 경우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③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함(5쪽 참조)
‧ 인터넷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요청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대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실제 가입 여부 외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 등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담을 통해 가입 유도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함
‧ 단, 산재보험이 적용대상일 때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산재보험 적용)되며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는 의료기관 내 산재보험 담당직원과 협의하여 확인


3.7 난민 등의 자녀

① 부모와의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 확인자료 또는 ‘부모의 본인진술서’로 부모와 자녀가 가족관계임이 확인되면
②의 절차 진행
- 가족관계 확인을 거부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가족관계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상자
에서 제외
※ ‘부모의본인진술서’에는가족관계라는내용과허위사실인경우진료비를납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② 부모나 자녀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자격 신원 확인
- 부모나 자녀의 외국인등록증으로 난민 등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
함(외국인등록증 체류 자격란에 아래와 같이 기입된 경우)
· 난민 인정을 받은 자: F-2-4
·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 G-1-6
· 난민 인정을 신청한 자: G-1-5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G-1-12(자녀의 경우에 한함)
· 난민신청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G-1-99(자녀의 경우에 한함)
※ 소송 중인 사람은 출국명령서에 날인된 “출국기간유예” 도장(서식15)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외국인등록증을 비롯한 위의 난민신청 관련 서류로 부모나 자녀의 난민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③의 절차 진행
-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원 확인절차를 거부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③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국적·난민과)에 신원조회 요청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담당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
- 상기 절차에 따라 신원이 확인된 자를 사업대상자에 포함시킴
- 신원 확인을 통해 난민이나 난민 신청자가 아니거나, 신원 확인절차를 거부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함(5쪽 참조)
‧ 인터넷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요청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
여 적용대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실제 가입 여부 외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 등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담을 통해 가입 유도


4. 사업 시행 절차
4.1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은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됨
◦ 각 시도는 관할 지역내 의료기관 중 다음과 같이 의료지원 사업 시행의료기관의 등록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① 최초 등록기관
- 등록신청방법: 최근2년간의연도별동사업지원대상에대한공공의료사업실적(의
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상의 공공의료 사업(무료진료 등) 실적부분을 제출하고,
개인인경우공공의료사업(무료진료등) 실적에해당하는근거자료첨부)과사업계획서
를첨부하여관할시․도에등록신청(서식1 사업시행의료기관등록신청서). 다만, 개설
기간2년미만의료기관등에시·도지사가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2년
미만의무료진료실적을제출하거나,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따른가장최근의‘공
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결과’ 등급을 반영
※‘공공보건의료계획시행결과 평가결과’ 등급을 반영할 경우등급이‘보통’ 이상이어야
지정이 가능함
- 등록신청 시기 : 수시신청 가능
- 사업시행의료기관 지정: 시․도는 관할지역내의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부서류등을확
인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서식2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서) 결과를통보하고보건복지부에결과보고(공공의료사업실적확인은시․군․
구 단위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확인(서식3 공공의료 사업실적 확인서)
- 지정 유효기간 : 1년 (당해 연도)
※다만, 10월1일이후에사업시행의료기관으로지정받은의료기관의지정유효기간은다음연
도말일까지유효(예시: A병원이B도로부터2017년10월15일에사업시행의료기관으로지
정받은경우, A병원의지정유효기간은2017년10월15일부터2018년12월31일까지유효

② 기존 등록․지정기관
- 등록신청 방법 : 최근 2년간(지정일 ~ 당해연도 10월 31일)의 공공의료 사업실적(의료
기관이법인인경우재무제표상의공공의료사업(무료진료등) 실적부분을제출하고, 개인인
경우공공의료사업(무료진료등) 실적에해당하는근거자료첨부)과다음연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에 등록신청(서식1)
- 등록신청 시기 : 지정 유효기간 만료 연도 11월 1일 ~ 11월 30일 까지 해당 시․도에
관련서류를 제출
- 사업시행의료기관지정: 시․도는관할지역내의의료기관이제출한첨부서류등을확인
하고, 12월말까지사업시행의료기관지정(서식2) 결과를통보(공공의료사업실적확인
은 시․군․구 단위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확인(서식3)
- 지정 유효기간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간
※현지점검결과에따라특이사항이없을경우사업시행의료기관의재지정절차면제가능함
※ 지정 기간중허위청구등“동사업시행지침”위반사례적발시지정취소(지정취소시
2년간 등록신청에서 제외)


4.2 사업 수행조직 및 담당직원 지정
◦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사업 담당직원을 지정해야 하며, 담당직원은 사회복지사로 지정
배치할 것을 권고함
※사회복지실또는공공의료팀등관련팀에서상담을할경우전담조직으로인정(서식
11-1 사업 시행 결과 세부평가표(의료기관용) 참고)
◦ 담당직원은 사업 대상자의 환자 등록/상담기록부(서식7), DB관리, 사업시행결과보고
서(서식9)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 각 시․도는 본 사업의 조기정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업 담당
직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시․도의사업담당직원교육시각의료기관의사업담당직원은해당교육을이수하여야함



4.3 지원 대상자 등록 및 진료 절차
◦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원 대상자가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 사업 담당직원의면담을통하여지원


대상자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접수절차 진행
- 접수절차 진행 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
의서(서식7-1)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근무시간 외/공휴일 등 사업 담당직원 부재 시 원무과 직원이 지원 대상자 판별
및 접수 절차를 대리 수행
◦ 접수 후 퇴원까지의 모든 절차 및 혜택은 의료급여 적용환자와 동일하게 부여


4.4 문서 보관방법
◦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 및 ⌜해당 기관 내부 지침⌟
규정에 따라 필히 문서보관이 필요함
◦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문서 보관 시 참고 사항


- 종이문서인 경우 : 종이문서를 쓰는 경우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문서 보관시설(책꽂이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
- 전자문서인 경우 : 전자문서를 쓰는 경우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암호화하여 보관


4.5 다른 요양기관(3차 의료기관 등) 이송환자 처리
◦ 이송범위
-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 및 환자(예 : 관련 전문의 및 시설·장비
등의 부재, 응급상황, 중대한 처치․수술 등)를 다른 요양기관(3차 의료기관 등)에 의
뢰할 수 있음(서식8 환자 전원의뢰서)
◦ 이송기간
- 중대한 처치․수술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고 처치․수술 후에는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진료
- 전원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를 완료한 후 전원 의뢰기관에 진료결과를회신
◦ 진료비 청구방법
- 이송환자에대한진료비는사업시행의료기관에서진료비청구시일괄청구하고 진료한
기관과 협의․정산
◦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진료한 기관의 가산율 적용


4.6 전원 의뢰 시 지원 대상자 이송
◦ 응급환자의 경우 당일 이송을 원칙으로 함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환자 이송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 경우에 따라 전원을 의뢰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할 수 있음
◦ 구급차의 필요성 유무는 의뢰기관의 의사가 판단


5. 진료비 심사청구 방법
5.1 심사 청구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지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고시
제2018-102호)


서 울 지 원     ○ 서 울
부 산 지 원     ○ 부 산 ․ 제 주
대 구 지 원     ○ 대 구 ․ 경 북
광 주 지 원     ○ 광 주 ․ 전 남
대 전 지 원     ○ 대 전 ․ 충 남 ․ 충 북 ․ 세 종
수 원 지 원     ○ 경 기 남 부
창 원 지 원     ○ 울 산 ․ 경 남
의 정 부 지 원 ○ 경 기 북 부 ․ 강 원
전 주 지 원     ○ 전 북
인 천 지 원     ○ 인 천


5.2 심사 청구시기
○ 입원 : 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구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요양급여비용은 월별로 구분하여 청구)
○ 외래 : 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 또는 내원일이 속한 다음주
월요일부터 방문일자별 청구


5.3 심사 청구서․명세서 구분
○ 심사청구서와명세서는진료분야, 의과․치과․한방별로, 입원과외래를각각구분하여청구
- 의료급여와 별도로 작성하여 종합병원 이상의 경우 진료 분야별 관계없이 합철 가능
- 입원, 외래에 의한 동일 수진자의 명세서는 연이어 각각 작성
- 요양병원형 수가 및 정신질환 정액수가,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에 따름
○ 외래의 경우
- 요양급여내역을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
5.4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 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0호, 2019.7.9.)과 동일하며 청구서는 “의료급여 진료구분”란에 “9”입력, 명
세서는“의료급여종별구분”란에 “9”입력
□ 청구서
○ 진료구분
-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청구 : 『의료급여진료구분』란에 “9” 입력
-서면(디스켓포함, 이하생략) 청구: 『종별』란에“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비”표기
○ 청구단위구분란
- 1∼6 (해당 주단위) 0 (월단위 통합청구)
○ 『진료분야구분』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 구분하여 기재하여도 무관함)
- 정보통신망 청구 : “00” 입력

- 서면 청구 : 구분기재 없이 청구
○ 『의료급여비용총액』란
- 명세서의 의료급여비용총액을 합하여 기재
○ 『청구액』
- 명세서의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진료비총액』
- 명세서의 진료비 총액을 합하여 기재
□ 명세서
○ 의료급여종별구분 : 『의료급여종별』란에 “9” 기재
○ 주민등록번호
1.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외국인등록(여권)번호 기재
2.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신생아 제외>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 ①②③④⑤⑥: 생년월일 6자리
- ⑦: 성별 구분(남, 여)
1999년 이전 출생 남자: 5, 여자: 6
2000년 이후 출생 남자: 7, 여자: 8
- ⑧: 대상자 유형 구분(1, 2, 3, 4, 5, 6, 7)
“1”: 노숙인
“2”: 외국인근로자
“3”: 외국인근로자 자녀
“4”: 국적취득 전 결혼 이민자
“5”: 국적취득 전 결혼 이민자 자녀
“6”: 난민 등
“7”: 난민 등 자녀
“8”: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 ⑨⑩⑪⑫⑬: (숫자)00000 ⑨-⑬ : 행정구역 분류번호 앞 다섯자리
* 행정구역 분류번호 예시: 경기도 수원시 31010 / 서울특별시 중구 11020
* 행정구역 분류번호는 통계분류포털 ‘행정구역분류’에서 검색 가능함
(https://kssc.kostat.go.kr)
※ 예시) 1984년 2월 15일 출생한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로 현 거주지역이 경기
도 수원시인 경우 ⇒ 840215-6431010
<신생아>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 ①②③④⑤⑥: 생년월일 6자리
- ⑦: 성별 구분(남, 여)
2000년 이후 출생 남자: 7, 여자: 8
- ⑧: 자녀 구분(3, 5, 7)
“3”: 외국인근로자 자녀
“5”: 국적취득 전 결혼 이민자 자녀
“7”: 난민 등 자녀
- ⑨⑩⑪⑫⑬: (숫자)00000
- 다만, 다태아의 경우
⑬: 다태아 구분(1, 2, 3, 4, …)
“1”: 첫째 아이, “2”: 둘째 아이, “3”: 셋째 아이, “4”: 넷째 아이 등
※ 예시) '20년 1월 25일 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쌍둥이 남․여 신생아
⇒ 200125-7300001 & 200125-8300002
○ 보장기관기호 : 사업시행 의료기관 관할 시․도 기호를 기재
○ 식대 : 식사종류의 소정금액에 따른 해당코드 기재


구분

일반식
(일반유동식,
연식 포함)

치료식
(당뇨식,
신장질환식등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
(조제식,

완제품)

일반분유

특수분유

의과
치과

AS510

AS520

AS530

AS540

AS541

AS550

AS560

한방

16510

16520

-

16540

16541

16550

16560


○ 진료항목구분
- W항 : 비급여항목 기재
※ 초음파에 한하여 산정하며, 이때 산정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항목별 해당코드 기재
○ 비급여총액
- 비급여 진료내역의 총액 기재
○ 가산율
- 의료급여 종별가산율 적용
○ 의료급여비용총액
- 비급여(초음파에 한함)총액 및 급여대상 총액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장애인의료비/대불금
- “0”으로 기재
○ 청구액 (10원미만 절사)
- 비급여(초음파에 한함)총액 + 의료급여비용총액
○ 진료비총액
- 의료급여비용총액 + 비급여 (초음파에 한함)총액
Ü 입원 및 당일 외래 수술과 연계된 외래명세서의 경우 서면은 특정내역 기재란, 정보통신망은 특정내역 MX999란에 입원건의 명세서 접수번호와 일련번호 기재. 사후 외래건의 경우 외래진료횟수 추가 기재
□ 기 타
○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타 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준용코드( JJJJJJ코드)를 사용하여 기재하고 타기관의 해당 진료내역은 특정내역란 등을 활용하여 기재하고, 청구내역을 소명하기 위한 타병원 진료내역을 요양급여비용 서면 명세서 서

식으로 작성하여 모사전송등을 이용하여 청구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함
○ 서면청구인 경우 타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별도 명세서에 작성하여 보관65720-668호('96. 6. 7)로 시달한 "입원진료중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시 진료수가산정방법"에 의함
○ 기타 정하지 않은 절차는 현행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준용
5.5 심사 결과통보
<시․도 통보>
※ 추후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변경 시는 이에 따름
○ 현행 웹 메일 보장기관용 심사결과통보서를 이용하여 웹메일 인증기관은 웹메일로, 웹 메일 미인증기관은 서면으로 월 2회 통보
○ 『심사결정액』
- 청구 의료급여비용총액에서 심사조정액을 차감한 심사결정 의료급여비용 총액
○ 『기관부담금』
- 급여비용총액 + 비급여(초음파에 한함)총액
○ 『진료비총액』
- 급여비용총액 + 비급여(초음파에 한함)총액
○ 안내문구
- 상단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우측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의료비)” 표기됨
- 하단 여백에 “동 심사결과통보서는 ‘국가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를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기 위한 심사결과 내용으로서 월 2회 통보되며,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시 심사결정사항의 심사결정액을 참고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표기됨


<의료기관 통보>
※ 추후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변경 시는 이에 따름
○ 현행 심사결과통보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란에 기재하여 통보됨
○ 『급여비용총액』
- 청구 의료급여비용총액에서 심사조정액을 차감한 심사결정 의료급여비용 총액
○ 『기관부담금』
- 급여비용총액 + 비급여(초음파에 한함)총액
○ 『심사결정액』
- 심사결정사항『기관부담금』으로 시․도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할 금액
○ 『진료비총액』
- 급여비용총액 + 비급여(초음파에 한함)총액
○ 안내문구
- 상단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우측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의료비)”표기됨


5.6 진료비 산정방법
□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사항
○ 의료급여법령에 의한 기준 적용
○ 예외사항
- 의료기관 이용 단계별 절차는 적용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으로 인정된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1단계 진료 가능)
- 비급여(초음파에 한함) 별도 청구 가능

□ 비급여 항목의 산정기준
○ 초음파에 한하여 산정하며 이때 산정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항목별 해당코드 기재
5.7 기 타
□ 재심사조정청구
○ 심사결과통보서가 해당 의료기관에 도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의료기관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 전에 재심사조정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선택가능)
□ 이의신청
○ 심사결과 통보서가 해당 의료기관에 도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제외
<정산심사내역서(보장기관용)>
○ 안내문구
- 상단“의료급여비용정산심사내역서” 우측에“(외국인근로자등의료지원사업의료비)” 표기됨


6. 사업 관리
6.1 실적 보고
가. 사업시행 의료기관
◦ 각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는 분기별로 사업시행 결과보고서(서식9)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첫월10일까지각시․도에제출(예시: 1/4분기의시행결과보고서는 4월 10일까지
시․도에 제출)
※ 사업시행의료기관용/시․도용사업시행결과보고서는엑셀파일로작성하여E-mail 등으로
각시․도사업담당자에게제출(저장파일이름예시: 서울적십자병원결과보고서.xls 또는
서울특별시결과보고서.xls로 할 것)
◦ 사업시행 결과보고서 작성 기준
- 퇴원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
- 진료 금액은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1,000만원 초과 진료 건의 경우
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예시 :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가 1,210만원,
심평원의 심사결과 1,200만원, 시․도 지급금액이 1,160만원일 경우 1,160만원 기재)
- 외래진료의경우, 별도구분없이연계된입원및수술진료실적에포함하여결과보고서작성
- 월별예산집행실적의경우국비기준으로작성하되, 지자체에서집행한금액을작성하며,
집행관련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표 하단에 *표시 후 간단히 메모(예시: 2017년 11월
모든 예산 소진. 12월 5,000천원 예산부족)
나. 시․도
◦ 각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별로 사업
시행결과보고서(서식10) 및사업시행 의료기관 등록대장(서식4)을 작성하여, 해당월25
일까지보건복지부에제출(예시: 4월10일에사업시행의료기관으로부터1/4분기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경우, 4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시․도용 사업시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시 각 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첨부

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실적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실적보고내용에대하여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이하, 지원센
터)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6.2 정산 보고
◦ 각 시․도에서는 1년에 1회 정산보고서(서식10-1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사
업 예산 집행결과보고서(서식10-2 사업 예산 집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시·도용정산보고서및사업예산집행결과보고서는엑셀파일로작성하여E-mail 등으
로 보건복지부에 제출(저장파일이름 예시 : 2017서울시정산보고서.xls로 할 것)
◦ 보건복지부는 정산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예산 집행결과 보고서 작성 기준
- 집행일자를 기준으로 월별, 대상자별 작성
- 국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지자체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을 작성
- 월별, 대상자별 집행 합계금액이 일치해야 함
- 집행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메모 보고(작성예시 : 2016년도 미집행금 2017년도 예산
으로 000천원 집행, 2017년 11월 사업예산 전액소진. 예산부족으로 12월 진료청구금
액 2018년으로 000천원 이월, 신규환자 지원중단 등)
6.3 사업시행 결과평가
가. 시․도
◦ 각 시․도는 1년에 1회 사업시행 의료기관의 결과보고서를 평가
- 각 사업시행 의료기관이 제출한 전년도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시행 결과평가표
(서식11) 작성 후 매년 1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의료기관용/시․도용 평가표는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E-mail 등으로 제출(저장
파일이름 예시 : 서울적십자병원평가표.xls 또는 서울특별시평가표.xls로 할 것)


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의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시행 결과 평가표(서식
12)에 따라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사업비 배분 등에 반영할 수 있음
◦ 점검결과 허위사실 발견 시, 다음연도 사업비 감액 지원
◦ 보건복지부는 사업시행 결과 평가를 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6.4 진료 현황 등 점검
가. 보건복지부
◦ 각 시․도의 점검실태 및 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진료현황 등에 대해 현지 점검 실시
◦ 점검결과 허위사실(과대요구 등) 발견 시, 해당부분에 대하여 즉시 시정․환수조치하
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제외할 것을 시․도에 통보
◦ 보건복지부는 현지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나. 시․도
◦ 관할 사업시행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현황 및 집행실적 등을 연 1회 현지 점검
(허위사실이 확인된 기관은 분기별 1회 실시)을 실시하고, 점검 실시 후 14일 이내
보건복지부에 결과 보고
◦ 점검결과 허위사실(과대요구 등) 발견 시, 해당부분에 대하여 즉시 시정․환수조치하고,
다음 분기에 해당금액만큼 감액 지원.
◦ 연간 2회 이상 허위사실 적발 시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2년간 제외
◦ 연 1회 이상 관할 사업기관의 외국인근로자 근로사실 확인 여부 등 지원 대상자
선정․지원관련 서류를 점검하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6.5 사업 홍보
가. 민원기관(읍․면․동 사무소), 보건(지)소, 관련 민간단체(외국인 지원단체 등)에 홍보
◦ 시․군․구 단위의 민원부서, 보건(지)소, 관련 민간단체(외국인 지원단체 등)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및 홍보
- 대상자의 자격요건(근로여부 등), 지원서비스 내용, 지원조건 등 사업내용 안내

◦ 교육, 회의를 기획하여 사업 관계자들에게 사업 내용 안내
나. 진료 대상자에 홍보
◦ 시․도 및 사업시행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서식13)
◦ 시각 홍보물 및 Brochure(서식14, 서식14-1) 등 제작하여 관련 민간단체, 보건(지)소,
의료기관, 무료진료소에 비치
◦ 사업의 협조관계에 있는 보건(지)소, 지원 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는 장소(외국인근로자
를 주로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노숙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전철역)를 방문
하여 대상자들에게 사업 안내
※ 동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
6.6 관련 기관 간 연계 강화
◦ 교육
- 사업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할 때, 사업시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단체에도
사업 내용 등을 안내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회의
- 사업 실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시․도의 사업 현황및문제점등을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사업 담당 직원 간 연락처 공유
-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전반적인 관리는 사업담당직원이담당하므로담당직원
연락처를 공유하여 사업시행 의료기관간 연계 강화
◦ 기타
-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자체 또는 연계 서비스 제공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01. 외국인근로자로 적용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01: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① 신원이 확인되고, ②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며, ③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하였고, ④ 전·현직 근로사실이 있으며, ⑤ 건강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Q02. 노숙인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가 무엇인가요?
A02: 기본적으로 노숙인은 우리나라 국민(한국국적)으로 간주합니다.
보통 응급실로 경찰이 인계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며, ① 주민등록 말소가 확인되고 ② 응급의료기금 행려자 지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Q03.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로 적용 가능한 경우가 무엇인가요?
A03: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로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자가 가출, 피신 등의 상태로서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거주지 보안 등을 우려하여 보험을 적용받기 곤란한 상태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단체 확인서 필요).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라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 간주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Q04. 난민인정을 받아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미납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A04: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자격취득/가입이 가능 하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Q05. 본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 범위는 무엇인가요?
A05: ① 입원 및 외래 수술, 산전 진찰 지원, ② 외국인근로자의 자녀·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의 자녀(만 18세 미만)의 외래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는 산전진찰 및 분만관련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Q06. 상해,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 질병(질환)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06: 가해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함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07. 의료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07: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단, 식대는 80% 지원, 20% 본인부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08. 난민 등의 신원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08: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담당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원확인이 가능한 서류(예: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를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Q09. E-9 비자로 입국하여 비자만료 후 불법 체류하였고,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후에도 지원대상자에 포함이 되나요?
A09: 사망 후 사후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10. 사업장 소재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10: 근로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주소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지원을 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11. 동일 질환으로 1회 수술 후 퇴원하였으나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원이 되나요?
A11: 동일인에게 동일상병으로 2회 이상 수술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의료기관의 자체심의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해당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시·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Q12.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나 급성 질환이 발병된 경우에는 지원이 의료지원이 가능한가요?
A12: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의사의 소견서 필요)이 있고, 사업담당자가 의료비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경우, 의료기관의 자체심의(의사 2인 이상 및 사업담당자 참여)를 거쳐 지원 대상에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에 예외적 선정대상 및 사유를 자체심의 결과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Q13. 난민신청자인데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3: 이의신청 기각결정 상태에서는 의료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14. 사업시행 기관 중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A14: 재지정 대상 제외는 시・도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자체 판단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