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특정내역(MT053) 작성방법 및기재점검 반영안내20.4.23/위원회운영부
임상연구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특정내역(MT053) 작성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 결과 ‘승인’된 임상연구 요양급여비용은 임상연구 진료분 명세서 특정내역
(MT053)에 CRIS(임상연구정보서비스)등록번호 중 숫자 7자리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예시)
CRIS(임상연구정보서비스) 등록번호 | 명세서 특정내역(MT053) |
KCT1234567 | 1234567 |
- 2020년 5월 청구분부터 착오기재 명세서‘심사불능’예정
불능코드 | 불능코드명 |
64-09 |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번호 기재형식 기재착오 |
※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제도 개요
- 공익목적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 및 치료 등의 통상적 요양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함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을 하여야 함
※ 관련근거:「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호, 2019.1.18. 개정)
※ 신청경로: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 > 의료기준관리 >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
※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033-739-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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