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시범사업 대상
Q1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 구성되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Q2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환자 모두 해당됩니다(보훈환자 제외).
▣ 시범사업 실시인력
Q3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인력현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운영 및 인력 현황(변경 포함) 신고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력 현황 신고 공통 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인력현황 | |
의사 | 의(약/조산)사 신고> 근무병동>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등록, 팀전담 여부 선택 |
간호사 | 간호인력 신고> 근무병동>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등록, 팀전담 여부 선택 |
영양사 | 영양사/조리사신고> 신규신고> 그외 신고> '1형당뇨병재택의료팀'등록, 팀전담여부 선택 |
Q4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의 실시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상담료 I은 재택의료팀의 의사에 한하여 시행 가능합니다.
❍ 교육상담료 II와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인 의사, 간호사, 영양사 중 1인이 시행할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Q5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가요?
❍ 사업 시작일(’20.1.1.) 이후 대상자에게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되는 교육상담료 점검서 및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Q6 동일 날, 동일 교육자가 한 환자에게 여러 차례 시행한 교육상담Ⅱ에 대해 산정가능한가요?
❍ 동일 날 동일 교육자가 한 환자에게 서로 다른 주제로 여러 차례 교육상담Ⅱ를 시행한 경우, 외래 환자의
경우 1일 2회까지, 입원 환자의 경우 1일 산정횟수 제한 없이 환자 당 연간 8회 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
- 다만, 동일 날 시행한 각 교육은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개별적·독립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하나의 주제로
3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1번만 산정 가능합니다.
Q7 교육상담료 I과 교육상담료 II를 동일 날 산정 가능한가요?
❍ 재택의료팀의 의사가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을 10분 이상 실시하고,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이 기기사용법 및 질환관리 등에 대한 교육상담을 별도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교육상담료 I, II를 모두 산정할 수 있습니다
Q8 환자관리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시범사업 참여를 등록한 해당 월) 환자의 시범사업 등록일자*가 1~15일 이면서, 당월 환자관리를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라면 당월부터 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익월
부터 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
** 등록일자가 16일 이후이거나 등록일자가 1~15일이지만 해당 월 환자관리료 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
❍ (입원이 포함된 월) 해당 월에 환자가 15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관리기간이 1개월의 50% 미만
이므로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Q9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진찰료 및 그 외 의료행위·약제· 치료재료 등과 동시에 산정할 수 있나요?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이외 진료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별도 산정토록 정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시범사업 내역)과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방법
Q10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 내역(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과 비시범사업내역(다른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이 때,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는 ‘S021’을 기재하고, 총내원일수란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예) 동일 날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이 모두 발생한 환자의 청구명세서
구 분 | 일반내역 | 상병내역 | |
명세서일련번호* | 총내원일수 | 내원일자 | |
(명세서 1) 비시범사업 명세서 | 00050 | 1 | 20200121 |
(명세서 2) 시범사업 명세서 | 00051 | 0 | 20200121 |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Q11 입원 중인 시범사업 참여 환자에게 교육상담Ⅱ를 시행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입원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연속된 날짜에 교육상담Ⅱ를 시행한 경우예1), 최초 교육상담을 시작한 일자를 요양개시일로 기재하고 교육상담Ⅱ를 시행한 횟수 및 일수를 일투 및 총투에 기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연속되지 않은 날짜에 교육상담Ⅱ를 시행한 경우예2), 각 교육을 시행한 일자를 요양개시일로 하여 입원
명세서에 분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1) 입원중인 환자에게 3월 1일부터 3일간 연속된 날짜에 교육상담을 각 1회씩 총 3회 시행한 경우
구 분 | 일반내역 | 상병내역 | 진료내역 | ||
입원일수 | 당월 | 당월 | 1일 | 총실시일수 | |
입원 명세서 | 0 | 3 | 20200301 | 1 | 3 |
예2) 입원중인 환자에게 3월 1일부터 이틀에 한 번씩 총 3일간(연속되지 않은 날짜) 각 1회씩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구 분 | 일반내역 | 상병내역 | 진료내역 | |||||
명세서 일련번호* | 입원일수 | 당월요양 급여일수 | 당월 | 코드 | 1일 | 총실시 일수 | ||
입원 명세서 | (명세서 1) | 00051 | 0 | 1 | 20200301 | IB620 | 1 | 1 |
(명세서 2) | 00052 | 0 | 1 | 20200303 | IB620 | 1 | 1 | |
(명세서 3) | 00053 | 0 | 1 | 20200305 | IB620 | 1 | 1 |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Q12 동일 날 환자에게 교육상담 또는 환자관리를 시행한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교육상담) 동일 날 외래에서 교육상담을 시행 한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입원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1) 외래에서 교육상담Ⅰ 시행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구 분 | 일반내역 | 상병내역 | 진료내역 | ||
입원일수 | 당월 | 당월 | 코드 | 1일 | |
입원 명세서 | 0 | 1 | 20200201 | IB610 | 1 |
예2) 외래에서 교육상담Ⅰ 시행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하여 교육상담Ⅱ 시행한 경우
구 분 | 일반내역 | 상병내역 | 진료내역 | ||
입원일수 | 당월 | 당월 | 코드 | 1일 | |
입원 명세서 | 0 | 1 | 20200201 | IB610 | 1 |
IB620 | 1 |
❍ (환자관리) 비대면으로 환자관리 시행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환자관리료 수가는 외래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대면으로 환자관리 후, 당일 입원한 환자에게 교육상담Ⅱ를 시행한 경우
구 분 | 일반내역 | 상병내역 | 진료내역 | ||
총내원일수 | 당월 | 내원일자 | 코드 | 1일 | |
(명세서 1) | 1 | 1 | 20200201 | IB630 | 1 |
(명세서 2)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 | 0 | 1 | 20200201 | IB620 | 1 |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Q13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환자별 매월 두 번째 환자관리를 실시· 기록한 일자로 작성합니다.
Q14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명세서가 지급불능 처리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구분자를 삭제하여 보완청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Q15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청구 시 특정기호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시범사업청구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S021’을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환자가 특정기호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기호를 모두 기재합니다.
Q16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가 신포괄수가 대상기관에 입원 시, 시범수가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가 신포괄 시범기관에 신포괄 질병군으로 입원하는 경우 시범
사업 내역은 입원 진료내역(원청구)과 분리하여 추가 청구* 합니다.
* 추가 청구 구분 코드: 2
❍ 관련 수가는 전액 비포괄 항목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는 ‘S021’을 기재하고 총내원일수란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Q17 이중 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청구방법은 무엇인가요?
❍ 재택의료 시범사업 이외의 진료내역은 공상 구분자에 보훈자격을 기재하여 신포괄수가를 적용 후 원청구하고, 재택의료 시범사업 진료내역은 공상구분자에 보훈자격을 삭제하여 추가 청구합니다.
Q18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청구소멸 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별도로 명시된 청구소멸 시효기간은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에 따라 3년 동안 청구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
Q19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 대상자에게 제공한 재택의료 서비스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Q20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이용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Q21 교육상담 점검서 및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등록을 우선 완료해야 점검서식 신규작성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등록 후 대상자가 해당되는 연도의 점검서식 제출횟수 클릭 시, 점검서식 신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Q22 임시저장 된 점검서식 등을 최종제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에서 임시저장 된 상태의 점검서식을 더블 클릭하면 수정·삭제 가능한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점검서식 작성 화면’에서 수정·삭제 및 최종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종 제출 시 삭제 및 수정은 불가하므로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점검서식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Q23 대상자들의 점검서식을 일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화면에서 엑셀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한 경우 엑셀 업로드 가능합니다.
❍ 업로드 된 점검서식은 임시저장 되며, 중복된 값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식은 별도 표시됩니다. 이 경우, 해당 서식의 오류 값 수정 후 최종제출 가능합니다.
※ 점검서식 엑셀업로드 시, 별도의 대상자 등록 불필요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및 환자관리 서식별로 각각 엑셀업로드 필요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엑셀업로드 불가
▣ 기타
Q24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의 경우 수가를 산정할 때마다 작성하나요?
❍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는 시범사업 최초 참여 시 1회만 작성합니다.
※ 단, 동일 수진자가 다른 시범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범기관마다 동의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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