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개인보호구, 응급실 소독 기준 등) 안내20.2.25

야국화 2020. 2. 25. 12: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개인보호구, 응급실 소독 기준 등)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850(2020.2.22.)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료기관 실무(개인보호구, 응급실 소독 기준 등)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20.2.22(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시 착용해야 할 개인보호구와

응급실 소독기준을 알려드리 오니 진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방향,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변경


1. 근거
○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2. 의료기관의 개인보호구 기준
※ 모 든 환자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표준 주의/전파별 주의를 준수


장 소(구역)

활동

개인보호구 권장 기준

중환자

응급환자

고위험 환자 지역

1. 의료기관 및 응급실의

   선별진료소

2. 호흡기 환자 클리닉
(일반환자와 구분된 의료기관)
3. 격리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일상적 환자 진료와
에어로졸 발생 시술

1)2)

① 개인보호구 종류

ㆍKF94 동급 이상 마스크*
ㆍ고글 4)
ㆍ일회용 긴팔 방수성 가운 ㆍ일회용 장갑

ㆍ모 자(옵션)
② 또는 레벨 D 개인보호구

① 개인보호구 종류

ㆍKF94 동급 이상 마스크*
ㆍ고글 4)
ㆍ일회용 긴팔 방수성 가운 ㆍ일회용 장갑

ㆍ모 자(옵션)
② 또는 레벨 D 개인보호구

환자와 접촉하지 않음

( 예) 병실외 지역)

ㆍ 수술용 마 스크

ㆍ 수술용 마 스크

일반 환자 지역

일상 환자 진료

ㆍ 수술용 마 스크

ㆍ 표준 주의/전파별 주의

ㆍ 수술용 마 스크

ㆍ 표준 주의/전파별 주의

에어로졸 발생 시술

1)3)5)

① 개인보호구 종류

ㆍKF94 동급 이상 마스크*
ㆍ고글 4)
ㆍ일회용 긴팔 방수성 가운 ㆍ일회용 장갑

ㆍ모 자(옵션)
② 또는 레벨 D 개인보호구

① 개인보호구 종류

ㆍKF94 동급 이상 마스크*
ㆍ고글 4)
ㆍ일회용 긴팔 방수성 가운 ㆍ일회용 장갑

ㆍ모 자(옵션)
② 또는 레벨 D 개인보호구

환자와 접촉하지 않음

ㆍ 수술용 마 스크

ㆍ 수술용 마 스크

비환자 지역

환자와 접촉하지 않음

ㆍ 수술용 마 스크

ㆍ 수술용 마 스크


*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Powered Air Purified Respirator) 포함
1) 에이로졸 발생 시술
  · 호흡기 감염질환의 전염 위험이 증가되는 에어로졸 발생 절차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

    기관지경 검사, 호흡기의 개방 흡입 (기관 절개술 포함), 부검 및 비침습적 양압 환기(BiPAP 및 CPAP)임
 · 호흡기 감염질환의 전염 위험을 평가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제한된 연구에서 에어로졸 발생 절차에

   해당하는 행위는 고주파 진동 환기, 분무기 요법 및 객담 유도임
 · 비인두 흡인(NPA) 및 고유량 산소는 이론적으로 전염성 비말 분산 위험에 노출되므로 고위험 환자 지역

   에서 에어로졸 발생 절차에 필요한 조건에서 수행
· 병원 감염 통제 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절차를 평가
2) 고위험 환자 지역에서는 에어로졸 생성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를 음압 격리 실 (AIIR)에 배치
3) 일반 환자 지역에서는 에어로졸 생성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환자를 배치(예: 최소

    시간당 6회 환기 또는 휴대용 HEPA 필터 (예 IQ Air) 사용)
4) 눈 보호는 전면 안면 보호구 또는 고글
5) 환자가 수술 전 검사를 받고 진정제 투여 후 수술대에서 환자의 고려요인을 확인하고, 직원은 계획된 수술

    을 위해 삽관을 수행할 때 표준주의 또는 전파경로별 주의를 준수하여 수행


3. 코로나19 환자 및 의사환자 접촉 의료진 업무 기준


역학적 위험요소

노출
위험

권장
모 니터링 *

무증상 의료진
작업제한

① 개인보호구(보호되지 않은 눈, 코 또는 입) 1) 미착용한 시술 수행
의료진 또는 동일 공간 의료진
→ 더 높은 농도의 호흡기 분비물 또는 에어로졸 시술 (예 : 심폐 소생술,
삽관, 발관, 기관 지경, 분무기 요법, 객담 유도)을 생성 할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수행

높음

기관
모 니터링

마 지막 노출 후 14일 동안
업무배제

② 가운, 장갑 미착용한 에어로졸 시술 수행 또는 동일 공간 의료진
→ 더 높은 농도의 호흡기 분비물 또는 에어로졸 (예 : 심폐 소생술,
삽관 법, 삽관 법, 기관 지경 검사, 분무기 요법, 객담 유도)을 생성
할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수행
참고? :? 에어로졸? 수행? 의료진이? 눈,? 코? 또는? 입도? 보호되지? 않은? 경우? ①로? 분류

중간

기관
모 니터링

마 지막 노출 후 14일 동안
업무배제

③ 개인보호구(보호되지 않은 눈, 코 또는 입) 1) 미착용 의료진
→ 마 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와 긴밀하게 접촉
참고? :?마스크를?착용하지?않은?환자와?긴밀한?접촉을?하면서?눈이?보호되지?않은?
경우? 해당

중간

기관
모 니터링

마 지막 노출 후 14일 동안
업무배제

④ 개인보호구(보호되지 않은 눈, 코 또는 입) 1) 미착용 의료진
→ 마 스크를 착용한 환자와 긴밀하게 접촉

중간

기관
모 니터링

마 지막 노출 후 14일 동안
업무배제

⑤ 장갑 미착용하고 즉각적인 손 위생을 수행하지 못 한 의료진 →
환자의 분비물 / 배설물과 직접 접촉
참고? :? 접촉? 직후? 의료진이? 손? 위생을? 수행한? 경우?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류

중간

기관
모 니터링

마 지막 노출 후 14일 동안
업무배제

⑥ 마 스크를 착용한 의료진
→ 마 스크를 착용한 환자와 긴밀하게 접촉

낮음

자가
모 니터링


⑦ 권장되는 모든 보호구(예 : 호흡기, 눈 보호구, 장갑 및 가운)를 착용한
의료진 → 환자의 분비물/ 배설물을 다루거나 접촉

낮음

자가
모 니터링


⑧ 권장되는 보호구(2. 의료기관의 개인보호구 기준 참조)를 착용하지
않은 의료진 → 환자와 간단한 상호작용*
※? 접촉없이? 환자의? 병실에? 입실? 등

낮음

자가
모 니터링


⑨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분비물/배설물과 접촉하지 않고 병실로
들어가지 않은 의료진

위험
없음




* 마지막 잠재적 노출 후 14일까지 모 니터링

1) 지정된 신체부위에 PPE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4. 응급실 소독 기준
○ (배경) 코로나19 환자 응급실 방문 시 잠정 운영 중단 및 소독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 조치 후 명확한

              재사용 기준이 없어 응급실 운영제한 관련 피해 우려
○ (대책) ‘15 메르스 경험 및 문헌에 근거한 과학적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의료기관내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

              보장과 지속가능한 운영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조치
○ (조치) 응급실 적정 소독 후 4시간 이상 환기 이후 사용 재개(조건 6~12회/h)
              단, 자연환기 시 6시간 이상 환기 이후 사용 재개

* 시간당 12회 공기 순환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경과 후에는 1% 미만의 공기만 남게 됨
○ 코로나 바이러스(메르스) 환경 내 평균 생존 반감기는 30분~1시간
○ 적정 소독 및 환기시 병원체 관련 위험도 크게 감소
* 시간당 12회 공기 순환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경과 후에는 1% 미만의 공기만 남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