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청력개선 수술 자에 대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기준 안내 2019.10.29

야국화 2019. 10. 29. 14:28

청력개선 수술 자에 대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기준 안내 2019.10.29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급여부-1643(2019.10.28.)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력개선 수술(골도보청기, 인공중이, 인공와우) 요양급여 후에 보청기 현금급여

    적용에 대한 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세부지침을 알려온 바 안내합니다.


□ 청력개선 수술별 장애인 보청기 급여대상자 세부지침


구분

장애인보장구(보청기)급여대상

편측 대상

양측 대상(15세 이하)

골도보청기 이식 수술

급여 안함

수술 안한 반대쪽 귀 급여

인공중이 이식

급여 안함

해당없음(18세 이상)

인공와우 이식

급여 안함

수술 안한 반대쪽 귀 급여


*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착오 처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