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20-02-07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20-02-06/ 발령번호 : 2020-31호
○ 주요내용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0.2.7.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호, 2020.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검사 의 급여기준 |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법] 소정점수를 산정 (단,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 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를 인정함 의사환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인정함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 으로 함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은 「의료기기법 시행령」제13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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