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20-02-03

야국화 2020. 2. 4. 11:05

2020-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20-02-03
박은영( ☎ 044-202-2755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 고시/ 발령번호 : 2020-025호 
 

□ 주요 개정 내용

○ 총 1항목(변경 1항목)

  -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항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급여 확대
 

○ 시행일 : 2020. 1. 4.자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033-739-1340, 1339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275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호(2020.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 월  3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 치료제”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4일 진료분부터 적용·시행한다.


[별지 2]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19-nCoV)

감염증

 치료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메르스(MERS)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1) 투여대상 :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 투여방법 :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

  3) 투여기간 : 10∼14일(단,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


 ※ 대상 약제
   ․interferon 제제(peg interferon 제제 포함)
   ․ribavirin 제제(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음)
   ․lopinavir+ritonavir 제제


 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1) 투여대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관련 증상이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 투여방법: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

  3) 투여기간: 10∼14일 (단,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

  ※ 대상 약제
  ․interferon 제제(peg interferon 제제 포함)(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음)
  ․lopinavir+ritonavir 제제


[사유]
최근 발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 연구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으나,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20.1.31.)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요양급여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