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및 청구 세부작성요령 등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1호(2019.12.31.)「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2호(2019.12.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을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토록 개선
※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본인부담을 없애고, 전액 공단부담으로 개선
- (현행) 법 시행령 [별표2] 및 시행규칙 [별표3] → (개정) 전액 공단부담
○ 주요내용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별표 1] (대체조제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주2) 해당의약품의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에 예외구분코드(‘99’)를 기재(서면의 경우 ‘예외구분코드’란에 기재)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별표 8의 2.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 설명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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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2020. 3. 1.(단, 2020. 3. 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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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작성요령 및 작성방법 |
[1] 대체조제 장려금
○ (청구방법) 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장려금(약가 차액의 30%)을 산정하되,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으로 전액 청구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변경 내용
(기존)
| 약국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로 산정된 대체조제 장려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산정 |
(개정)
| 약국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로 산정된 대체조제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으로 전액 청구 |
○ 명세서 작성방법
· [조제투약내역] 대체조제 장려금은 ‘01항(약가)’의 각 목(01(내복약), 02(외용), 03(주사))에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을 기재
· [일반내역]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 9’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 1’란과 ‘청구액’란에 전액을 포함하고,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제외하여 청구
○ 작성방법 예시
(예시1) 일반보험약제
- A정을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B정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 |||||||||||||||||||||||||||||||||||||||||||||||||||||||||||||||||||||||||||||||||||||||||||||||||||||||||||||||||||
처방내역
| A정(제품코드 6**000010, 상한금액 1,000원)을 1회 1정씩 1일 2회 3일분 처방 | ||||||||||||||||||||||||||||||||||||||||||||||||||||||||||||||||||||||||||||||||||||||||||||||||||||||||||||||||||
조제내역
| B정(제품코드 6**000020, 상한금액 715원, 실구입가 700원)을 1회 1정씩 1일 2회 3일분 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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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처방내역]
[약국 – 조제내역] ①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주: 1. 조제구분 ‘4’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기재한 행으로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이 발생되는 의약품을 표시하는 구분코드이며, ‘9’는 의료기관 처방의약품 및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을 기재한 행을 표시하는 구분코드임 2. 90원(대체조제 장려금) = 300원(약가차액 = 1,000원-700원) X 30%
② 명세서 일반내역
주: 1. 대체조제 장려금(조제구분 ‘9’)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100원미만 절사) 2. 7,590원 = 10,59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3,000원(본인일부부담금) |
(예시2) 선별급여약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되는 P정을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되어 저가대체대상품목으로 지정된 Q정(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 |||||||||||||||||||||||||||||||||||||||||||||||||||||||||||||||||||||||||||||||||||||||||||||||||||||||||||||||||||||||||||
처방내역 | P정(제품코드 6***00030, 상한금액 1,500원)을 1회 1정씩 1일 2회 3일분 처방 | ||||||||||||||||||||||||||||||||||||||||||||||||||||||||||||||||||||||||||||||||||||||||||||||||||||||||||||||||||||||||||
조제내역
| Q정(제품코드 6***00040, 상한금액 1,200원, 실구입가 1,200원)을 1회 1정씩 1일 2회 3일분 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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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처방내역]
[약국 – 조제내역] ①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주: 1. 조제구분 ‘9’는 의료기관 처방의약품 및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이 발생되는 의약품을 표시하는 구분코드이며, ‘4’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기재한 행으로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이 발생되는 의약품임을 표시하는 구분코드임 2. 90원(대체조제 장려금) = 300원(약가차액 = 1,500원-1,200원) X 30%
② 명세서 일반내역
주: 1. 약가와 조제료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단,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100원미만 절사) 3. 4,690원 = 6,39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1,700원(본인일부부담금) 4. A항, B항, D항 및 E항의 약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5.「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 기재 6.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2] 사용장려금
○ (청구방법) 퇴장방지의약품 중 다른 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대체효과가 있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약제를 요양기관에서 처방(원내조제)하거나, 약국에서 직접조제하는 경우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산정하되, 사용장려금은 공단부담금으로 전액 청구
※ 변경 내용
(기존)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산정하는 약제의 단가는 ‘약가(실구입가)+사용장려금(상한금액의 10%)’으로 합산하여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산정 |
(개정)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산정하는 약제는 ‘약가’와 ‘사용장려금’을 줄단위로 분리하여 각각 산정하되,‘사용장려금’은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란에 “99”를 기재 후 공단부담금으로 전액 청구 |
○ 명세서 작성방법
· [의·치과 – 진료내역]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상한가의 10%)은 경구약제, 주사제, 외용약은 ‘03항(투약료)’ 또는 ‘04항(주사료)’의 각 목에 산정하되,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란에 ‘99’를 기재
☞ 마취, 이학요법료, 처치 및 수술,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CT 등의 촬영시 산정된 약제는 해당 ‘항(마취료, 이학요법료 등)’별로 각각 기재한다.
· [약국 – 조제투약내역]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상한가의 10%)은 ‘01항(약가)’의 각 목에 산정하되,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란에 ‘99’를 기재
· [일반내역] (의·치과)진료내역 및 (약국)조제투약내역의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란의 ‘99’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 1’란과 ‘청구액’란에 전액을 포함하고,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제외하여 청구
○ 작성방법 예시
(예시1) 원외처방조제
- 퇴장방지의약품인 트리OO정을 1회 2정씩 1일 3회 투여로 2일분을 원외 처방·조제한 경우(실구입가: 50원, 상한가: 5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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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의원 외래] ① 명세서 처방내역
② 명세서 진료내역
주: 1. 단가(5원)는 트리OO정 상한가(50원)의 10% 산정 2. 퇴장방지의약품 원외처방시 해당 의약품의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 ③ 명세서 일반내역
주: 1. 사용장려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을 기재(100원미만 절사) 2. 8,200원 = 11,6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3,400원(본인일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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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원내직접조제
- 의약분업예외사유(응급환자)로 퇴장방지의약품인 트리OO정을 1회 2정씩 1일 3회 투여로 2일분을 원내 처방·조제한 경우(실구입가: 50원, 상한가: 5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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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의원 외래] ① 명세서 진료내역
주: 1. 단가(5원)는 트리OO정 상한가(50원)의 10% 산정 2.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를 기재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
② 명세서 일반내역
주: 1. 사용장려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을 기재(100원미만 절사) 2. 8,600원 = 12,2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3,600원(본인일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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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3)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직접조제
-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인 트리OO정을 1회 2정씩 1일 3회 투여로 2일분을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실구입가: 50원, 상한가: 5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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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약국 외래]
①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주: 1. 단가(5원)는 트리OO정 상한가(50원)의 10% 산정 2.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를 기재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
② 명세서 일반내역
주: 1. 사용장려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을 기재 2. 2,770원 = 4,57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1,800원(본인일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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