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확대 등 하반기 제도변경 안내 2019.10.24

야국화 2019. 10. 29. 10:53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확대 등 하반기 제도변경 안내
2019년 10월 24일부터 장애인보조기기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 “장애인보조기기” 로 용어 변경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 확대

- 흰지팡이 기준액 인상 (14,000원 → 25,000원)

-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3년으로 단축

- 돋보기 및 망원경 검수확인 절차 폐지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서식 개정(급여품목별 4개의 서식으로 분류)

※ 서식자료실에 게시 예정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개선 안내

 

(급여관리실 보장구급여부)

 

 

개선 내용 2019. 10. 24. () 시행

법 제51(장애인에 대한 특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로 변경됨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 확대


기준액 인상 및

내구연한 단축

 

흰지팡이 기준액 인상(14,00025,000)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3)

 

 

 

급여절차 개선

 

돋보기, 망원경 검수확인 폐지


? 흰지팡이 기준액: 구입일 기준(‘19.10.24 구입 분부터 적용)

?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 기존 수급자 중 내구연한 3년 경과자: ‘19.10.24. 구입분부터 급여 청구 가능

    · 내구연한 3년 미경과자: 구입일로부터 3년으로 변경

? 돋보기, 망원경 검수확인 폐지: ‘19.10.24 접수분부터 적용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서식 개정

? 급여품목별 4개의 서식으로 분류

    ① 자세보조용구,의지·보조기 등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체외용 인공후두·보청기 저시력보조안경 및 의안 등

제도 정착 시까지 신·구 서식 병행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