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확대 등 하반기 제도변경 안내
2019년 10월 24일부터 장애인보조기기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 “장애인보조기기” 로 용어 변경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 확대
- 흰지팡이 기준액 인상 (14,000원 → 25,000원)
-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3년으로 단축
- 돋보기 및 망원경 검수확인 절차 폐지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서식 개정(급여품목별 4개의 서식으로 분류)
※ 서식자료실에 게시 예정
|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개선 안내 |
|
(급여관리실 보장구급여부)
개선 내용 … 2019. 10. 24. (목) 시행
❍ 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장애인보장구” → “장애인보조기기”로 변경됨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 확대
기준액 인상 및 내구연한 단축 |
| ▶ 흰지팡이 기준액 인상(14,000원 → 25,000원) ▶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년 → 3년) |
|
|
|
급여절차 개선 |
| ▶ 돋보기, 망원경 검수확인 폐지 |
? 흰지팡이 기준액: 구입일 기준(‘19.10.24 구입 분부터 적용)
?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 기존 수급자 중 내구연한 3년 경과자: ‘19.10.24. 구입분부터 급여 청구 가능
· 내구연한 3년 미경과자: 구입일로부터 3년으로 변경
? 돋보기, 망원경 검수확인 폐지: ‘19.10.24 접수분부터 적용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서식 개정
? 급여품목별 4개의 서식으로 분류
① 자세보조용구,의지·보조기 등 ②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③ 체외용 인공후두·보청기 ④ 저시력보조안경 및 의안 등
※ 제도 정착 시까지 신·구 서식 병행 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력개선 수술 자에 대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기준 안내 2019.10.29 (0) | 2019.10.29 |
---|---|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법인인증서」조회 방법 안내 2019.10.29 (0) | 2019.10.29 |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 등 38건 (0) | 2019.10.29 |
소식지7월 다섯번째주 (0) | 2019.08.01 |
동일 처방전 착오청구 사례 안내 (0) | 2019.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