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횟수

야국화 2019. 8. 13. 16:15

1.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비용의 산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2 .0시~6시 이전 입원, 18시이후 퇴원시 각각 산정가능

   [입원료 발생수량만큼 발생 가능]

 예) 입원료 *1,   0시~6시입원료 50%*1 면 입원의료질평가 지원금은 2개 산정가능

      입원료*2, 18시 이후 퇴원입원료50%면 입원의료질평가 지원금은 3개 산정가능

3.응급실에서 각각 진찰료 *2 발생시 외래의려질평가지원금 *2 빌생가능


(기준)

* 의료질평가지원금(2015.9.1부터 시행 선택진료제 개편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시행됨)
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3개 분야(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각 분야의 등급별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입원료(가-2)
(2) 무균치료실 입원료(가-4)
(3) 낮병동 입원료(가-6)
(4) 신생아 입원료(가-7가, 가-7나)
(5) 중환자실 입원료(가-9),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19001, 19003, 19004, 19005는 제외
(6) 격리실 입원료(가-10)
(7)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가-10-1)

다.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각 분야의 등급별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한다.
주6”물리치료드,주사등을 일시에 처방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하여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받은 경우 또는 주사제를 처방한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의사의 진찰없이 주사를 실시하는 경우49.09점을 산정한다
주8”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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