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일 : 2019-06-27
- 담당자 : 노정엽( ☎ 044-202-2735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제·개정일 : 2019-07-01/발령번호 : 2019-13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6호, 2018.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가.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산소치료 대상자 기준 개정 및 산소처방전 서식을 다른 요양비 서식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제7조, 별표 5, 별지 제2호의5서식 신설)
나. 당뇨병환자의 처방전 발행권한을 명확히 명시(제7조)
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최대 처방일수 규정(제7조)
라. 선천성 비뇨기계통 기형 환자로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로 대체하도록 급여기준 개선(별표 5, 별지 제4호서식)
마. 요양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와 중복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별표6 제4호 카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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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7호, 2019. 7. 1.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제6호, 제4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를 말한다.
②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산소치료)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휴대용을 포함한다)로 가정 등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②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품목의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말한다.
② 당뇨병 환자에게 제1항의 소모성 재료(이하 "당뇨병 소모성 재료"라 한다)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이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라 한다)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인 도뇨 카테터를 말한다.
②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의2(인공호흡기 치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상병을 말한다.
②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인공호흡기"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의 인공호흡기로서 범용인공호흡기 또는 개인용인공호흡기를 말한다.
③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 중 "기침유발기"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중 기침을 유발하여 기도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④ 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와 같다.
제5조의3(양압기치료)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양압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양압지속유지기를 말한다.
② 규칙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4의5와 같다.
제6조(업소 등의 등록)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려는 업소 등은 공단이 정하는 절차, 방법 등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처방전) ①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2. 산소치료: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 5서식의 처방전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호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제1호의2서식의 처방전을 말한다)
가. 제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제2형 당뇨병: 의사
다.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방전
5. 인공호흡기: 신경과,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방전
6. 기침유발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처방전
7. 양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처방전
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② 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처방전: 1개월.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처방전: 1년 이내
3. 제1항제3호·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의 기간을 처방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 180일 이내
나.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방전: 4주(週) 이내(최초 처방에 한정한다)
4. 제1항제5호·제6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다른 기간
가. 최초 처방: 6개월 이내
나. 재(再)처방: 2년 이내
5. 제1항제7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처방: 90일 이내
나. 순응기간 후 처방: 6개월 이내
제8조(요양비 지급기준 등) 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9조(요양비 지급방법) 요양비는 그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부 칙 <제2007-66호, 2007. 7.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61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61호, 2011. 6.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04호, 2012. 8.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93호, 2013. 6.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93호, 2015. 11.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31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58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90호, 2018. 5.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38호, 2018. 7.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49호, 2018. 7.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1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관한 적용례) 제4조1항,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호, 별표 6 및 별지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처방으로 구입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9-137호, 2018.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업소여야 한다.
2. 공급업소는 자동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급업소는 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경우 사용장소까지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급업소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적정한 투석이 될 수 있도록 기기 조작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공급업소는 자동복막투석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공급업소는 공단이 공고하는 서비스 내용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2]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제공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다음의 기준을 최소한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1) 의료용 산소발생기는 산소농도 90퍼센트 이상, 소음 45dB 이하(휴대용 산소발생기의 경우 소음 60dB 이하로 한다)이고, 산소농도․유량, 전원 중단, 배터리 잔량 등에 대한 경보 또는 안내 기능이 있어야 하며, 가정용 산소발생기의 경우 소비전력은 300Watt 이하이어야 한다.
2) 365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환자의 응급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어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긴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장비성능 검사 및 유지․보수, 환자의 사용상태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4) 장비 및 서비스전반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구비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장비사용법, 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사용 후 회수된 장비에 대하여 성능 검사 및 유지․보수, 청소․살균 등 위생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장비를 사용한 환자 현황, 장비의 이상 및 수리점검 내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장비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나.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산소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공단이 공고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를 것
다.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가목의 서비스 기준을 초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별표 6 제2호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할 것
라. 그 밖에 공단이 공고하는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산소치료 서비스 계약조건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제공업소는 제1호의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등의 기준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가. 제1호의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등의 기준을 초과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를 것
나.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16만원/월(별표 6에 따라 요양비로 받는 금액을 포함하며, 휴대용 산소발생기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24만원/월로 한다)을 넘는 금액을 받지 아니할 것
다.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부내용과 해당 서비스 금액을 공단에 등록할 것
3. 공단은 등록한 제공업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관련 자료의 사실여부 및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제1호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제2호에 위반하여 공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별표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의 기준 등(제4조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해당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수입 또는 제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대행 업소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2. 공급업소는 판매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공급업소는 공단이 공고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3의2]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제5조제1항 관련)
1.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다음 표의 상병
구분 | 상병명 | 상병코드 |
1 | 이분척추 | Q05 |
2 | 말린자두배증후군 | Q79.4 |
3 |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 Q79.5 |
4 | 엘러스-단로스증후군 | Q79.6 |
5 |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 Q79.8 |
6 | 방광외반 | Q64.1 |
7 |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 Q64.2 |
8 |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 | Q64.3 |
9 |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 Q64.8 |
10 | 비뇨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 Q64.9 |
2.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병
가. 후천성 척수손상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다음 표의 상병
구분 | 상병명 | 상병코드 |
1 | 결핵성 수막염(G01*) | A17.0 |
2 |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 A17.80 |
3 | 결핵성 수막뇌염(G05.0*) | A17.81 |
4 |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 A17.88 |
5 | 척수매독 | A52.1 |
6 | 열대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 G04.1 |
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뇌염 및 수막척수염 | G04.2 |
8 | 기타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G04.8 |
9 |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G04.9 |
1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G05 |
11 | 다발경화증 | G35 |
12 | 시신경척수염[데빅병] | G36.0 |
13 |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에서의 급성 횡단척수염 | G37.3 |
14 |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 G82.× |
15 | 말총증후군 | G83.4 |
16 | 혈관성 척수병증 | G95.1 |
17 |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 G95.2 |
18 | 척수의 기타 명시된 질환 | G95.8 |
19 | 척수의 상세불명 질환 | G95.9 |
2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 | G99.2 |
21 | 신경병성 척추병증 | M49.4 |
22 |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 S14.× |
23 |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 S24.× |
24 |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 S34.× |
25 |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 T09.3 |
나.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상병을 제외한 그 밖의 상병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해당 상병
[별표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업소이어야 한다.
2. 공급업소는 판매하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공급업소는 공단이 공고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제5조의2제1항 관련)
1.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다음 표의 상병
상병명 | 특정기호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A81.0) | V102 |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쉴더] (E71.3) | V117 |
글리코젠축적병 / 심장글리코젠증 / 안데르센병 / 코리병 / 포르브스병 / 허스병 / 맥아들병 / 폼페병 / 타루이병 / 폰기에르케병 / 간인산화효소결핍 (E74.0) | V117 |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E76) | V117 |
Ⅰ형 점액다당류증 / 헐러증후군 / 헐러-샤이에증후군 / 샤이에증후군 (E76.0) | V117 |
Ⅱ형 점액다당류증 / 헌터증후군 (E76.1) | V117 |
기타 점액다당류증 /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 Ⅲ,Ⅳ,Ⅵ,Ⅶ형 점액다당류증 / 마로토-라미(경도)(중증) 증후군 / 모르키오(-유사)(고전적)증후군 / 산필립포(B형)(C형)(D형)증후군 (E76.2) | V117 |
상세불명의 점액다당류증 (E76.3) | V117 |
글루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의 기타 장애 (E76.8) | V117 |
글루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의 상세불명 장애 (E76.9) | V117 |
유전성 운동실조 (G11) | V123 |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G11.0) | V123 |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본태성 떨림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보류된 건반사(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G11.1) | V123 |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2) | V123 |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G11.3) | V123 |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11.4) | V123 |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G11.8) | V123 |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 유전성 소뇌의 변성 / 유전성 소뇌의 병 /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G11.9) | V123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 V123 |
영아척수성 근위축, Ⅰ형[베르드니히-호프만] (G12.0) | V123 |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 소아형, Ⅱ형 척수성 근위축 / 원위 척수성 근위축 / 연소형, Ⅲ형[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 어깨종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G12.1) | V123 |
운동신경세포병 (G12.2) | V123 |
가족성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0) | V123 |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1) | V123 |
원발성 측삭경화증 (G12.22) | V123 |
진행성 연수마비 (G12.23) | V123 |
진행성 근위축 (G12.24) | V123 |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8) | V123 |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G12.9) | V123 |
다발경화증 / 다발경화증 NOS / 뇌간(∼의) 다발경화증 / 척수(∼의) 다발경화증 /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G35) | V022 |
샤르코-마리-치아질환 / 데제린-소타스병 / 루시-레비증후군 /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Ⅰ-Ⅳ형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G60.0) | V169 |
길랭-바레증후군 / 급성 감염(후)다발신경염 (G61.0) | V126 |
중증근무력증 (G70.0) | V012 |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1) | V012 |
근디스트로피 / 뒤쉔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 지대 근디스트로피 / 눈 근디스트로피 /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 중증[뒤쉔] 근디스트로피 (G71.0) | V012 |
근긴장장애 /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 약물유발 근긴장증 / 증상성 근긴장증 / 선천성 근긴장증 NOS / 우성[톰슨] 선천성 근긴장증 /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 거짓근긴장증 (G71.1) | V012 |
선천성 근병증 /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 중심핵 병 / 미세심 병 / 다발심 병 / 근섬유형 불균형 / 근세관성(중심핵성) 근병증 / 네말린근병증 (G71.2) | V01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G71.3) | V012 |
근육의 기타 원발성 장애 (G71.8) | V012 |
근육의 상세불명의 원발성 장애 / 유전성 근병증 NOS (G71.9) | V012 |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 V236 |
2.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경우: 다음 표의 상병
상병명 | 특정기호 |
뇌간의 악성 신생물 (C71.7)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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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간의 양성 신생물 (D33.1)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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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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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 만성호흡부전 (J96.1)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 (G12.28)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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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계통 위축 (G23.2)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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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성 기립성 저혈압[샤이-드레거] (G23.8)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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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간뇌졸중 증후군 (G46.3)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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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성 수면무호흡 (G47.31)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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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러휘셔증후군 (G61.0) + 만성호흡부전 (J96.1) |
|
약물유발 근병증 (G72.0)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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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G93.1) + 만성호흡부전 (J96.1) |
|
상세불명의 뇌병증 (G93.4)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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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성 뇌병증 (G93.80)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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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간의 뇌내출혈 (I61.3)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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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증 (I63)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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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및 상세불명의 척주후만증, 흉추부 (M40.24)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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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주측만증 (M41)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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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M47.12)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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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뇌병증 (P91.6)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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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량의 선천기형 (Q04.0)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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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04.9)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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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4.1)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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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폐질환의 경우: 다음 표의 상병
상병명 | 특정기호 |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B90.9)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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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 만성호흡부전 (J96.1) | V202 |
기타 이차성 폐동맥고혈압 (I27.2)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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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심장증(만성) NOS (I27.9)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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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J44)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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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확장증 (J47)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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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관지의 허탈 (J98.01)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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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명시된 호흡장애 (J98.8)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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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관지폐형성이상 (P27.1)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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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호흡부전 (P28.5)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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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지속성)폐동맥고혈압 (P29.3)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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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후두연화 (Q31.5)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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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기관지의 선천기형 (Q32)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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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낭성 폐 (Q33.0)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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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 기타 선천기형 (Q33.8)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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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Q34.8)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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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의 기타 선천기형 (Q38.8)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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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를 동반하지 않은 선천성 기관지-식도루 (Q39.2)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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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횡격막탈장 (Q79.0) + 만성호흡부전 (J96.1) | V155 |
4.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심장질환의 경우: 다음 표의 상병
상병명 | 특정기호 |
심장의 선천이상 NOS (Q24.9) + 만성호흡부전 (J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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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3]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제5조의2제4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제공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제공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인공호흡기를 대여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공호흡기의 판매․임대업 신고를 한 업소일 것
나. 인공호흡기 소모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공호흡기 소모품의 판매업 신고를 한 업소일 것
2. 제공업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인공호흡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공업소는 제6조에 따라 공단에 업소 등록을 신청할 때 대여하는 의료기기 및 판매하는 소모품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 365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긴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인공호흡기 장비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구비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장비 사용법,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인공호흡기의 1회 호흡량, 호흡 횟수, 경보 기능 작동 여부, 가습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매월 방문하여 확인하고, 인공호흡기와 환자를 연결하는 튜브 등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바. 인공호흡기의 환자 사용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매월 방문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요양기관 진료 시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제공업소도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사. 인공호흡기 장비를 사용한 환자 현황과 사용 후 회수된 인공호흡기 장비에 대하여 성능 검사 및 유지와 기기세척 및 소독 등 위생처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아. 인공호흡기 장비의 수리점검 및 부속소모품 교체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내역(장비 수리 및 부속소모품 교체 등)을 반드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자. 그 밖에 공단이 공고하는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계약조건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등록한 제공업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관련 자료의 사실여부 및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제1호 각 목의 요건 및 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별표 4의4]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제5조의2제4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 등 제공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제공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로 등록되어 있을 것
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전동식 의료용흡인기의 판매․임대업 신고를 한 업소일 것
2. 제공업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공업소는 제6조에 따라 공단에 업소 등록을 신청할 때 대여하는 의료기기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 365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긴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기침유발기 장비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구비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장비 사용법,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기침유발기의 흡기 및 호기의 압력 설정 값의 유지 여부 및 압력 이상 등의 경우 경보기능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매월 방문하여 확인하고, 기침유발기와 환자를 연결하는 튜브 등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바. 기침유발기의 환자 사용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매월 방문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요양기관 진료 시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제공업소도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사. 기침유발기 장비를 사용한 환자 현황과 사용 후 회수된 기침유발기 장비에 대하여 성능 검사 및 유지․보수와 기기세척 및 소독 등 위생처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아. 기침유발기 장비의 수리점검 및 부속소모품 교체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내역(장비 수리 및 부속소모품 교체 등)을 반드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자. 그 밖에 공단이 공고하는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계약조건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등록한 제공업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관련 자료의 사실여부 및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제1호 각 목의 요건 및 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별표 4의5]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제5조의3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제공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양압기를 대여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양압기의 판매·임대업 신고를 한 업소일 것
나. 양압기 소모품(마스크)을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양압기 소모품의 판매업 신고를 한 업소일 것
2. 제공업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단이 공고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양압기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6조에 따라 공단에 업소 등록을 신청할 때 대여하는 의료기기 및 판매하는 소모품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 상담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여 환자의 요청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양압기 기기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구비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기 사용법,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처방된 압력 설정 값의 유지 여부, 압력 이상 등의 알람기능 작동 여부를 방문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터 및 튜브 등 기본소모품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바. 환자의 양압기 사용 시간, 사용 상태 등을 방문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요양기관 진료 시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제공업소도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사. 양압기 기기를 사용한 환자 현황과 사용 후 회수된 양압기 기기에 대하여 성능 검사 및 유지․보수와 기기세척 및 소독 등 위생처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아. 양압기 기기의 수리점검 및 부속소모품 교체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내역(기기 수리 및 부속소모품 교체 등)을 반드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자. 그 밖에 공단이 공고하는 기기기준, 서비스 내용, 양압기치료 서비스 계약조건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등록한 제공업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관련 자료의 사실여부 및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제1호 각 목의 요건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별표 5]
요양비 지급 대상자(제8조 관련)
구 분 | 대상자 | |||||||||||||||||||||||||||||||||||||||||||||||||||||||||||||||||||||||||||||||||||||||||||||||||||||||||||||||
자동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내과전문의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 |||||||||||||||||||||||||||||||||||||||||||||||||||||||||||||||||||||||||||||||||||||||||||||||||||||||||||||||
산소치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 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2)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2019.7.1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 |||||||||||||||||||||||||||||||||||||||||||||||||||||||||||||||||||||||||||||||||||||||||||||||||||||||||||||||
당뇨병 소모성재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2. 제2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처방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다)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8시간 이상의 공복 혈당 수치가 126mg/dL 이상 2)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이 있고 임의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3)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4)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6.5% 이상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임신 중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7조제1항제3호의 처방전 발급 당시 임신 중인 사람 |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 신경인성 방광환자로서 요류역학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 다만, 비뇨기계통의 선천성 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요류역학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의 상병이 있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나. 다음의 후천성 척수손상 상병이 있는 신경인성 방광환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병으로 인한 신경인성방광 환자로 진단되어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자가도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였을 것 가.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 나.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다.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라.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마.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상병에 대한 최초 진단일부터 2년이 지난 후 등록(다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1. 별표 4의2의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2.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하여 가목의 임상 증상확인 및 나목의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인공호흡기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은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며,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가. 다음의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 될 것 1) 숨참 2) 피로감 3) 두통 4) 정신이 밝지 못하고 멍함 5)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자거나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6)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7) 빈맥(頻脈) 나. 2회 이상 실시한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검사결과지 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적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을 것 1)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 이산화탄소 분압(PaCO2)이 45mmHg 이상 2)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PaCO2)이 40mmHg 이상 | |||||||||||||||||||||||||||||||||||||||||||||||||||||||||||||||||||||||||||||||||||||||||||||||||||||||||||||||
기침유발기대여 서비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다음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가. 별표 4의2제1호 및 제2호(뇌간뇌졸중 증후군 및 중추성 수면 무호흡은 제외한다)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기도분비물 배출이 어려워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나.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呼氣)유랑 측정 결과 최대 기침 유량이 250 L/min 이하일 것. 다만, 최고호기유량 측정을 할 수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2) 만 6세 이하의 소아 3)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를 한 경우 2.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처방전을 최초로 받을 때 기침유발기에 대한 기본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을 것 | |||||||||||||||||||||||||||||||||||||||||||||||||||||||||||||||||||||||||||||||||||||||||||||||||||||||||||||||
양압기치료 서비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로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나.대상자별로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1) 일반의 경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별지 제4호의4서식의 등록 신청서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하 2)에서 같다]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 Apnea Hypopnea Index)가 15 이상이거나 또는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불면증 나) 주간졸음 다) 인지기능 감소 라) 기분장애 마) 고혈압 바) 빈혈성 심장질환 사) 뇌졸중 기왕력 아)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2)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이상이거나 또는 1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불면증 나) 주간졸음 다) 부주의-과행동증 라) 아침두통 마) 행동장애 바) 학습장애 사)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3) 1), 2)에도 불구하고 2세 이하의 영유아인 경우 또는 선천이상 기형이나 신경발달 지연으로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이 수면시간의 25% 이상에서 50mmHg 이상일 것 나) 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 결과가 모두 50mmHg 이상일 것 다.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 1) 나목 1), 2)에 해당하는 사람: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지 2) 나목 3)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 2.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연이은 30일의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순응기간의 말일에 제1호에 따른 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순응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나야 공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
[별표 6]
요양비 지급기준(제8조 관련)
1.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영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만을 말한다)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의 경우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해당 구입 또는 대여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구입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의 소모성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사용한 경우
1)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구입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라. 규칙 제2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대여 받거나 구입한 경우: 해당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대여 받거나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마.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25만원
2.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금액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 10,420원/일
구분 | 가정용 | 휴대용 |
기준금액 | 12만원/월 | 20만원/월 |
비고: 휴대용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서비스를 1개월에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받은 경우에 기준금액은 10만원/월로 한다. |
나. 산소치료서비스 기준금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의 기준금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제1형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제2형 당뇨병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 1회 투여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2회 투여 | 1,8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3회 이상 투여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
※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
라.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제1형 당뇨병환자 | 70,000원/주 |
마.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 9,000원/일
바.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의 기준금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급여대상 품목 구분 | 기준금액(원) | |||
인공호흡기 대여료 | 혼합형 | 535,000원/월 | ||
압력형 또는 볼륨형 | 356,000원/월 | |||
기본소모품 | 세트 1 | 60,000원/월 | ||
세트 2 | 80,000원/월 | |||
선택 소모품 |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 일반 일체형 | 7,000원/개 | |
실리콘 연결형 | 14,500원/개 | |||
마스크 | 코마스크 (Nasal, pillow) | 실리콘 또는 필로우 | 125,000원/개 | |
겔 | 120,000원/개 | |||
코‧입마스크 (Facial) | 실리콘 | 72,000원/개 | ||
겔 | 148,000원/개 | |||
비고: 기본소모품 중 세트 1은 튜브 1개, 필터 4개 및 가습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하며, 세트 2는 튜브 2개, 필터 4개 및 가습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한다(이하 제3호바목의 표에서 같다). |
사.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의 기준금액: 16만원/월
아. 양압기치료 서비스 등의 기준금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급여대상 품목 구분 | 기준금액(원) | |
양압기 대여료 | 지속형(CPAP) | 76,000원/월 |
자동형(APAP) | 89,000원/월 | |
이중형(BiPAP) | 126,000원/월 | |
소모품 | 마스크 | 95,000원/개 |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적용받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의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목부터 자목까지의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구입 또는 대여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한다.
가.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영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만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0,420원/일
다.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구분 | 가정용 | 휴대용 |
기준금액 | 12만원/월 | 20만원/월 |
비고: 휴대용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서비스를 1개월에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받은 경우에 기준금액은 10만원/월로 한다. |
라.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표에 따른 금액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제1형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제2형 당뇨병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 1회 투여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2회 투여 | 1,8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3회 이상 투여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마.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금액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제1형 당뇨병환자 | 70,000원/주 |
바.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000원/일
사.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인공호흡기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급여대상 품목 구분 | 기준금액(원) | |||
인공호흡기 대여료 | 혼합형 | 535,000원/월 | ||
압력형 또는 볼륨형 | 356,000원/월 | |||
기본소모품 | 세트 1 | 60,000원/월 | ||
세트 2 | 80,000원/월 | |||
선택 소모품 |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 일반 일체형 | 7,000원/개 | |
실리콘 연결형 | 14,500원/개 | |||
마스크 | 코마스크 (Nasal, pillow) | 실리콘 또는 필로우 | 125,000원/개 | |
겔 | 120,000원/개 | |||
코‧입마스크 (Facial) | 실리콘 | 72,000원/개 | ||
겔 | 148,000원/개 |
아.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기침유발기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6만원/월
자. 규칙 제2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급여대상 품목 구분 | 기준금액(원) | |
양압기 대여료 | 지속형(CPAP) | 76,000원/월 |
자동형(APAP) | 89,000원/월 | |
이중형(BiPAP) | 126,000원/월 | |
소모품 | 마스크 | 95,000원/개 |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할 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 각 1개를 하나의 세트로 한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는 일당 금액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주당 금액으로, 산소치료와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요양비는 월당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또는 양압기 대여 서비스를 월 중에 시작하거나 월중에 종료한 경우 그 시작 월 또는 종료 월의 요양비(인공호흡기와 양압기의 경우에는 기계대여료에 한정한다)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가목에 따라 월당 금액으로 지급하는 요양비와 관련하여 그 지급대상자가 월 중에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적용받는 사람이 되거나 그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 경우에는 그 달의 1일에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액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그 달의 요양비를 지급한다.
다. 제1호나목에 따라 산소치료 서비스 및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에 대하여 요양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산소발생기 및 기침유발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재료비, 소모품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라.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는 1일에 6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마.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중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와 마스크 중 하나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선택소모품과 다른 종류의 소모품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중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구분 | 제1호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는 경우 | 제3호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는 경우 | |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 | 일반 일체형 | 12,600원/월 | 14,000원/월 |
실리콘 연결형 | 26,100원/월 | 29,000원/월 | |
마스크 | 360,000원/연 | 400,000원/연 |
사.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 중 소모품(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와 튜브, 필터 및 커넥터를 하나의 세트로 한다)에 대한 요양비는 1개월에 1개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아. 양압기치료에 대한 요양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 대여
2) 순응기간 후 양압기 대여[순응기간 중 연이은 30일의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자. 양압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지속형(CPAP)과 자동형(APAP)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을 사용하였을 때[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을 15cmH2O 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였을 때로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형(BiPAP)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PaCO2)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TcCO2) 또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EtCO2) 수치가 50mmHg를 초과하는 수면 과탄산혈증(nocturnal hypercapnia)을 보이는 경우
2)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0(12세 이하의 경우에는 5)을 초과하는 경우
차. 양압기치료 서비스 중 소모품(마스크)에 대한 요양비는 1년에 1개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카. 요양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와 중복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 |||||||||||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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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재발급 | |||||||||||
② 수진자 | 건강보험증번호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성명 | 전화번호 | (자택) | |||||||||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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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 상병명 |
| 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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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확인사항 | |||||||||||
③ 구분 | ④ 확인사항 | ||||||||||
[ ] 제1형 당뇨병 | - | ||||||||||
[ ] 제2형 당뇨병 ※ 나이는 처방일 기준 | [ ] 만 19세 미만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
[ ] 만 19세 이상 : [ ] 인슐린 투여 ※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 ] 임신 중 당뇨병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표시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참고 : 분만 예정일 ( ) | ||||||||||
처방 및 지시사항 | |||||||||||
⑤ 처방품목 | [ ] 혈당측정검사지 [ ] 채혈침 [ ] 인슐린주사기 [ ] 인슐린주사바늘 [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 ||||||||||
⑥ 총 처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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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1일 평균 횟수 | 혈당검사 | 평균 [ ] 회 검사/일 | |||||||||
인슐린주사 | 평균 [ ] 회 주사/일 ※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짐 (기준금액: 1회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 이상 2,5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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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 까지 |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제 호 ) | (서명 또는 인)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제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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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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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 ||||||||||||||||||||||||||||||||
유의사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제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임신중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고 : 나이는 처방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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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해당 당뇨병의 종류 중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 표시를 합니다 - 임신 중 당뇨병의 경우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 없이 처방이 가능합니다.
④ 당뇨병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⑤ 처방하는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⑥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⑦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1일 평균 실시횟수를 기재합니다.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의2서식] |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 |||||||||||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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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재발급 | |||||||||||
② 수진자 | 건강보험증번호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성명 | 전화번호 | (자택) | |||||||||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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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 상병명 |
| 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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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확인사항 | |||||||||||
구분 | ③ 확인사항 | ||||||||||
제1형 당뇨병 | [ ] 연속혈당측정 시작일 ( ) ~ 종료일 ( ), 기간 동안 착용일수 ( )일 또는 착용비율 ( )% [ ] 당 평균값 ( )mg/dl [ ] 변동계수 ( )% 혹은 표준편차 ( )mg/dl [ ] 당화혈색소 검사내역 : 시행일 ( ), 검사수치 ( )% | ||||||||||
처방 및 지시사항 | |||||||||||
제조 또는 수입업소 ( ), 제품명( ) | |||||||||||
④ 총 처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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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처방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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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 까지 |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제 호 ) | (서명 또는 인)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제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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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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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 ||||||||
유의사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단, 최초처방은 4주 이내)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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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한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예시) 20190101 - 변동계수 혹은 표준편차와 당화혈색소 검사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가장 최근의 당화혈색소 검사 일자와 수치를 기재합니다.
④ 총 처방기간은 주 단위로 기재합니다.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단, 최초처방은 4주 이내)
⑤ 처방기간동안 처방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개수를 기재합니다.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서식] |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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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급 | ||||||||||
수진자 | 건강보험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등 | ||||||||
성명 | 전화번호 | (자택) | ||||||||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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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 상병명 |
| 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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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및 지시사항 | ||||||||||
1일 처방개수 | 총 처방기간 | 총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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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 제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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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제 호 )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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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일수는 최대 90일을 넘지 못합니다. 5.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배뇨일지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7. 처방전 사용기간은 교부일로부터 총 처방기간 이내입니다. | ||||||||||
작 성 방 법 | ||||||||||
주민등록번호 등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수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2서식] | ||||||||||||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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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급 | ||||||||||||
수진자 | 건강보험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등 | ||||||||||
성명 | 전화번호 | (자택) |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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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 상병명 |
| 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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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 표시) | ※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고이산화탄소혈증 2가지 이상의 임상증상 (□제외: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증상 파악이 어려움) □ 숨이 참 □ 피로감 □ 두통 □ 정신이 맑지 못하고 멍함 □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잠, 혹은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빈맥
② 이산화탄소 분압(최소 한 가지 이상) □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이산화탄소 분압(ETCO₂)이 45mmHg 이상 □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ETCO₂)이 40mmHg 이상 ※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 |||||||||||
③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①,② 검사 불가능 (의사소견서로 대체) | ||||||||||||
처방 구분 | □ 최초 처방 □ 재처방(2차 이상) | 인공호흡기 환기타입 | □혼합형(압력+볼륨) □압력형 □볼륨형 | |||||||||
처방기간 | . . . ~ . . . ( 개월) | 다음 처방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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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 까지 | ※ 사용기간 내에 대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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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 ||||||||||
유 의 사 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진료소견 작성시 ①과 ②를 모두 체크하고, ②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단,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①과 ②번의 검사가 불가능 한 경우 ③에 표시한 후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4. 처방전은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5. 인공호흡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인공호흡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 성 방 법 | ||||||||||||
1. 주민등록번호 등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수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2.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시 6개월의 범위에서, 재처방부터는 2년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처방기간 내에 환기타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처방기간을 유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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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3서식] | |||||||||||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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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급 | |||||||||||
수진자 | 건강보험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등 | |||||||||
성명 | 전화번호 | (자택) |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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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 상병명 |
| 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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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 표시 및 기재) | 1.[ ]인공호흡기 사용자(건강보험 급여대상자) 2.호흡기 질환 병력 [ ] 없음 [ ] 있음( ) ※ 폐기종, 기흉, 압력외상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거나 있었던 환자는 기침유발기 개인사용에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호흡기능검사 [ ] 최고호기유량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 L/min 이하( L/min) [ ] 아래 사유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소견서로 대체(해당사항에 ☑ 표시)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 이탈 불가 □ 만 6세 이하의 소아 □ 의식 저하 □ 인지기능 저하 □ 기관절개 | ||||||||||
4.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최초 처방 시에는 반드시 실시) [ ]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을 충분히 하였음 | |||||||||||
처방 구분 | □ 최초 처방 □ 재처방(2차 이상) | ||||||||||
처방기간 | . . . ~ . . . ( 개월) | 다음 처방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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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 까지 | ※ 사용기간 내에 대여․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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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 |||||||||
유 의 사 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작성 시 해당기준에 모두 체크하여야 합니다. 4.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만 6세 이하의 소아,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최초 처방전 발행 전에 반드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6. 처방전은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7. 기침유발기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기침유발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 성 방 법 | |||||||||||
1. 주민등록번호 등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수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2.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질환명을 기재합니다. 3.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을 측정한 최대기침유량 결과를 기재합니다. 4.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시 6개월의 범위에서, 재처방부터는 2년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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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4서식] | ||||||||||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 | ||||||||||
[ ] 재발급 | ||||||||||
수진자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 ||||||||||
진료과목 |
| 상병명 |
| 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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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처방 및 순응도 평가등 (해당사항에 기재 및 [√] 표시 )
| 1. 압력 처방 ① 지속형(CPAP), 자동형(APAP)의 경우: ( cmH2O) 또는 ( ∼ cmH2O) ② 이중형(BiPAP)의 경우: 호기압력(EPAP)( cmH2O) 및 흡기압력(IPAP)( cmH2O) | |||||||||
2.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중 순응도 평가(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시 기재) ①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중 1일 4시간 이상 사용일수(소아의 경우는 3시간 이상): ( 일) ※ 사용기간 동안 기기 사용내역 반드시 첨부 | ||||||||||
3. 이중형(BiPAP) 처방기준(이중형 처방 시 기재) | ||||||||||
① 일반 [ ]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 기기로 15cmH2O 이상의 압력을 사용하였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사항에 ☑ 표시) □수면 과탄산혈증(nocturnal hypercapnia)을 보일 때: PaCO2 또는 TcCO2 또는 EtCO2가 50mmHg 초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0 초과일 때 | ② 소아의 경우(12세 이하) [ ]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 기기로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사항에 ☑ 표시) □수면 과탄산혈증(nocturnal hypercapnia)을 보일 때: PaCO2 또는 TcCO2 또는 EtCO2가 50mmHg 초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초과일 때 | |||||||||
※ BiPAP 처방 시 양압기 압력적정 수면다원검사(Titration)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하고, 수면 과탄산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추가 첨부 | ||||||||||
처방 구분 | □ 순응기간 중 처방 □ 순응기간 후 처방 | 양압기 종류 | □ 지속형(CPAP) □ 자동형(APAP) □ 이중형(BiPAP) | |||||||
처방기간 | . . . ~ . . .( 개월) | 하루 평균 사용시간 (기기 사용내역 반드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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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요양기관: | (명칭) | (요양기관 기호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 성명: | (면허번호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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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 | (전문의 자격번호 제 호) | (서명 또는 인) | ||||||||
유 의 사 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순응기간 중 처방은 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이내 처방을 말하며, 순응기간 후 처방은 순응도 평가 결과 순응한 자*에 한하여 처방할 수 있습니다. *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순응기간 후 처방 시 직전 처방기간 동안 기기에 기록된 사용내역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다만, 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시에는 순응기간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동안의 사용내역을 첨부합니다. 5. 처방전은 반드시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6.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양압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 성 방 법 | ||||||||||
1.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수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2. 순응기간 중 순응도 평가는 평가 결과가 순응한 자에 해당할 경우 관련 내역을 기재합니다. 3.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직전 처방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을 기재합니다. 다만, 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시에는 순응기간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동안 평균 사용시간을 기재합니다. 4. 처방기간은 순응기간 중 처방의 경우에는 90일 이내, 순응기간 후 처방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처방기간 내에 양압기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처방기간을 유지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5서식] <신설> | ||||||||
산소치료 처방전 | ||||||||
□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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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진료받은 사람) | 건강보험증 번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 |||||||
진료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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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 상병명 | 상병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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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처방 지시사항 (1일에) | 안정 시 | L/분 | 시간 | |||||
운동 시 | L/분 | 시간 | ||||||
취침 시 | L/분 | 시간 | ||||||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 □ 산소분압(PaO2)이 55㎜Hg 이하 □ 산소포화도(SaO2)가 88% 이하 | |||||||
□ 산소분압(PaO2)이 56~59㎜Hg □ 산소포화도(SaO2)가 89% 이상 |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55% 초과)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폐동맥고혈압 | |||||||
산소포화도 검사결과 | □ 산소포화도가 88% 이하 | |||||||
□ 산소포화도가 89% 이상 |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55% 초과)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폐동맥고혈압 | |||||||
호흡기장애 정도 | 1. 심한 정도 2. 심하지 않은 정도 | |||||||
처방전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처방기간 까지 | |||||||
산소치료 처방기간 | . . . ∼ . . . 까지 | |||||||
년 월 일 | ||||||||
요양기관 명칭 | (요양기관 직인) | |||||||
요양기관 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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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제 호 | |||||
전문과목 |
| 전문의 자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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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4. 처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5. 발급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7.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8. 2019.7.1전 호흡기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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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진자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 등록결과통보(SMS) [ ] 예 [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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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양기관 확인란 | 진료과목 |
| 진단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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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
| 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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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구분 | [ ] 제1형 당뇨병 [ ] 제2형 당뇨병 ※ 임신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별도 환자 등록신청 없이 지원합니다. | |||||||
제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 (1)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
(2) | [ ] 인슐린 투여 | |||||||
제2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 (1)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8시간 이상의 공복혈당 ≥ 126mg/dL [ ]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과 임의혈당 ≥ 200mg/dL [ ]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 200mg/dL [ ] 당화혈색소 ≥ 6.5% | ||||||
(2)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만 19세 미만만 해당) ※ 만 19세 미만(등록신청서 발행일 기준)은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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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③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전화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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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진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 ․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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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수진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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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제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제2형 당뇨병은 만 19세 이상(당뇨병 소모품 처방일 기준)의 경우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작성방법 | ||||||||||||||||||||||||||||||||||||||||||||
①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③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당뇨병환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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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지원기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 펌프용 주사바늘에 대해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100% 지원)
(청구방법)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공단에 제출 (방문, 우편)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서식] |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면) | |||||||||||
0 | ||||||||||||
①수진자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자택) | 등록결과통보(SMS) | [ ] 예 [ ] 아니오 | |||||||||
(휴대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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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요양기관 확인란 | 진료과목 |
| 진단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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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구분 | □ ①선천성 ②후천성 척수손상(□2년경과 □2년 미경과) □ ①,② 이외 상병 ※ 후천성 척수손상 진단 후 2년 미경과자 및 ①,② 이외 상병환자는 2년간 급여 적용 후 재등록 신청 대상 | |||||||||||
상병코드 | [ ] [ ] [ ] [ ] [ ] ※ 세분류(소수점 한자리)까지는 반드시 정확히 입력 | 상병명 |
| |||||||||
확인사항 | 요류역학검사 시행일 (요류역학검사결과지 반드시 첨부) |
※ 등록 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 | ||||||||||
1)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무반사방광(Areflexic bladder) [ ]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 ]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 ]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 ||||||||||||
2) [ ] 비뇨기계통의 선천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 불가능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 하다는 환자상태를 자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 제출)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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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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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③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전화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1.「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진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 ․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뒷 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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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비뇨기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비뇨기계통의 선천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자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 제출로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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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 수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신경인성 방광환자이면서, 요류역학검사 결과 진단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2) 후천성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3) 1,2 이외의 원인 상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③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신경인성 방광환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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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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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
| (앞 면) | ||||||||||||
0 | |||||||||||||
①수진자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자택) | 등록결과통보(SMS)
| [ ] 예 [ ] 아니오 | ||||||||||
(휴대폰) | |||||||||||||
| |||||||||||||
②요양기관 확인란 | 진료과목 |
| 진단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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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상병코드 |
| 상병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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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별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 표시) | 1.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별표4의2)에 해당 [ ] 2. 상병별 진단기준에 따른 검사 실시 (해당 번호에 √ 표시) ① 영상검사 □ Sono □ CT □ MRI □심초음파(심도자) □기타( ) ② 특수생화학 / 면역학적 검사, 도말 / 배양검사 ③ 유전학적 검사 ④ 조직학적 검사 ⑤ 임상 진단 □폐기능검사 □수면검사 □그 외( ) ⑥ 기타 특수검사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그 외( ) |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 표시) | 1. 고이산화탄소혈증 2가지 이상의 임상증상 (□ 제외: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임상증상 파악이 어려움) □ 숨이 참 □ 피로감 □ 두통 □ 정신이 맑지 못하고 멍함 □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잠, 혹은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 빈맥
2.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최소 한 가지 이상) □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이산화탄소분압이 45mmHg 이상 □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40mmHg 이상 ※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 ||||||||||||
3.□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상기 1,2 검사 불가능(의사소견서로 대체)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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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③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전화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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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진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 ․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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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뒷 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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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별표 4의2에 속한 상병 및 검사항목 및 검사(진단)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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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 : 수진자의 성명(한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가. 별표 4의2에 속하는 상병 중에서 각 상병별 검사항목 및 검사(진단)기준을 충족하면서 별표 5의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1. 2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3에 표시한 후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③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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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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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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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면) | ||||||||||||
0 | |||||||||||||
①수진자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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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자택) | 등록결과통보(SMS) [ ] 예 [ ] 아니오 | |||||||||||
(휴대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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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양기관 확인란 | 진료과목 |
| 진단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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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
| 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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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 1.[ ] 인공호흡기 사용자(건강보험 급여대상자) 2.[ ]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별표4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 뇌간뇌졸중 증후군(G46.3)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G47.31) 제외 3.호흡기 질환 병력 [ ] 없음 [ ] 있음( ) ※ 폐기종, 기흉, 압력외상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거나 있었던 환자는 개인사용에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호흡기능검사 [ ] 최고호기유량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 L/min 이하( L/min) [ ]아래 사유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소견서로 대체 (해당사항에 ☑ 표시)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 이탈 불가 □ 만 6세 이하의 소아 □ 의식 저하 □ 인지기능 저하 □ 기관절개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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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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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③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전화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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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진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 ․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뒷 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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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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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 : 수진자의 성명(한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기침유발기는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고시 별표 4의2제1호 및 제2호(뇌간뇌졸중 증후군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면서 별표 5의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질환명을 기재합니다. 폐기종, 기흉, 압력외상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거나 있었던 환자는 개인사용에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을 측정한 최대기침유량 결과를 기재합니다.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만 6세 이하의 소아,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 가족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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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의4서식] | |||||||||||||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
| (앞 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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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①수진자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자택 전화) (휴대폰) | 등록결과통보(SMS) | [ ] 예 [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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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요양기관 확인란 | 진료과목 |
| 진단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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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
| 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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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및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 표시 및 기재) | 1. [ ]양압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고시 별표5)에 해당 2.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실시 일자: 년 월 일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 (등록 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 |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 표시) | 1.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 ||||||||||||
① 일반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5 이상 또는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이상 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해당사항에 ☑ 표시) □ 불면증 □ 주간졸음 □ 인지기능 감소□기분장애 □ 고혈압 □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기왕력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 ② 소아의 경우(12세 이하)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이상 또는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 이상 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해당사항에 ☑ 표시) □ 불면증□ 주간졸음 □ 부주의-과행동증 □ 아침두통 □행동장애 □ 학습장애 □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 ||||||||||||
2.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가 불가능한 경우(①,② 모두 충족) (해당사항에 ☑ 표시) ① 환자 유형 □ 2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 협조가 불가능한 질환자(선천이상 기형, 신경발달지연) ②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이 수면시간의 25% 이상에서 50mmHg 이상 □ 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 결과가 모두 50mmHg 이상 ※ 해당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 |||||||||||||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 | (명칭) | (요양기관 기호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 성명: | (면허번호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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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 | (전문의 자격번호 제 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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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③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전화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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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수신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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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뒷 면) | |||||||||||||||||||||||||||||||||||||||||||||||||
유의사항 | ||||||||||||||||||||||||||||||||||||||||||||||||||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양압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 검사방법 및 진단기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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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 : 수진자의 성명(한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고시 별표 5(양압기 요양비 지급 대상자)에 속하는 상병에 해당하고 검사방법 및 진단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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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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