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 관련 신포괄수가제 적용방법2019.7.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2,104호(2019.7.1.적용)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 관련 신포괄수가제 적용방법을 첨부파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포괄,비포괄 구분관리)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23,1248,1247,1230
(비급여신고)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31,1233, 1235, 1236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관련 신포괄수가 적용 안내
포괄수가개발부(2019.7.19.)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가 ’19.7.1.부터(고시 2019-102, 10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선별급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행위별수가제에서 선별급여에 해당 항목의 경우 신포괄수가제에서도 선별급여(전액비포괄)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항목이 고시에 의거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준과 관계없이 전액비포괄 대상입니다.
○ 또한, 신포괄수가제 하단열외군 및 상단열외군 환자의 정상군 상한일수 초과하는 부분(행위별수가제 적용)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부담은 행위별수가제의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급여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로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위 사항에 따라 비급여로 실시하는 경우는 「행위·약제·재료 비급여 통보」 방법에 의하여 신고* 대상입니다.
* 이미 CZ394를 신고한 기관의 경우 재신고 하지 않아도 됨
수가코드 | 명칭 | 신포괄구분 | 적용일 |
D6611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 전액비포괄 | 2019.7.1. |
D6612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 | 전액비포괄 | |
CZ394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 | 포괄 * 행위별수가제(상·하단) 적용시 지침에 의거 비급여 산정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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