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진단코당 심사사례/포괄수가심사부/2019.7.26
질병분류자문위원회(2019.5.31.)에서 논의 결과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증 관련 주진단 청구방법”에 대한
심사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포괄수가제 진료비 청구 관련 진단명 기재방법 안내
포괄수가심사부(2019.07.26.)
□ 개요
○ 신포괄수가제 진료비 청구 관련 주진단 기재 방법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어 임상 및 코딩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진료비 청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증 관련 주진단 청구 방법
○ 협심증(또는 급성심근경색증)과 죽상경화성 심장병을 가진 환자에게 외과적 중재술을 시행한 경우
- 질병코딩지침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 ver.2016, 통계청)에 의하면 협심증(I20.-)을 가진
환자의 경우 주진단을 죽상경화성심장병(I25.1)으로 기재하고,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증(I21.-)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음
- 임상적으로 외과적중재술 여부에 따라 주진단을 달리 적용할 근거가 부족하고 진단코딩의 일관성을 고려
보다 구체적인 질병인 협심증(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주진단으로 청구토록 함
사례1 | 사례2 |
주진단 : I21.1 하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 주진단 코드: I20.0 불안정협심증 |
□ 적용 시기: 요양개시일자 기준 2019.8. 진료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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