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질의응답 수정(보험급여과-2884호, 2019.6.3.)'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등록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7호, 48호 관련, 2019.3.25. 적용)
1.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사전등록제 관련
Q01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방법은?
■ 건강보험공단에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자를 우선 등록하고 그 이후 교정치료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등록이 가능합니다.
치과교정과전문의에게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자로 진단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실시기관은 급여 대상자 등록 여부를 확인 후 교정치료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등록이 가능하며, 급여 대상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술내역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
- (신)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기본정보/커뮤니티/서식자료실
Q02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환자 등록시 상병명은?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대상자 등록시 아래 상병으로 등록 하여야 합니다.
구분 | 상병기호 | 상병명 |
구개열 | Q351 | 경구개열 |
Q353 | 연구개열 | |
Q355 | 경구개열 및 연구개열 | |
Q357 | 구개수열 | |
Q359 | 상세불명의 구개열 | |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 Q370 | 양쪽 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
Q371 | 한쪽 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 |
Q371 | 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NOS | |
Q372 | 양쪽 구순열을 동반한 연구개열 | |
Q373 | 한쪽 구순열을 동반한 연구개열 | |
Q373 | 구순열을 동반한 연구개열 NOS | |
Q374 | 양쪽 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및 연구개열 | |
Q375 | 한쪽 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및 연구개열 | |
Q375 | 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및 연구개열 NOS | |
Q378 | 양쪽 구순열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구개열 | |
Q379 | 한쪽 구순열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구개열 | |
Q379 |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NOS | |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 Q369 | 구순열 NOS |
Q03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자』 등록, 변경, 취소 방법은?
■ 대상자 등록
치과교정과전문의가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자로 진단 후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발급하고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대상자를 등록하거나 환자(보호자)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급여대상자 진단•신청서 발급 | ➡ |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대상자 직접등록 • 신청서 공단 제출 | ➡ | 신청내역 확인 및 대상자 등록처리 |
| 등록결과 통보 (등록자 SMS/ 요양기관정보마당 확인) |
➡ | ||||||
치과교정전문의 | 요양기관, 환자 | 공단 |
| 공단 |
※ 수진자 자격조회 → 자격여부 확인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신청 → 대상자 등록 결과 확인
❶ 치과교정과전문의 1인 이상이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하는 방법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해당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직접 등록하거나, 환자(보호자)가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팩스, 우편)하시면 됩니다.
❷ 예외기준 실시기관에서 등록 신청하는 방법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실시기관 및 시술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교정치료 중인 환자
가 지속적으로 동일기관 또는 동일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여 경우에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치료계획서 (치료이력서 포함), 환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본부(급여운영실)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치료계획서(치료이력 포함) 및 환자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
- (신)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기본정보/커뮤니티/서식자료실
■ 대상자 변경
대상자 등록내역에 변경사유(주민등록번호 변경, 진단일자, 확인사항(편측성, 양측성)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변경/취소 신청서’에 등록•변경사항 및 사유를 기재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환자 또는 요양기관이 건보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가능한 서류
* 공단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
- 요양기관 확인란의 내용 변경 : 신청서 + 진료기록부 등 확인가능한 서류
■ 대상자 취소
대상자 등록 취소는 등록 당일에만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변경/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취소 사유를 기재한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대상자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정치료별 세부시술행위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취소 신청 가능
Q04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의 『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등록, 변경, 취소 방법은?
■ 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등록
① 교정치료 실시기관은 시술 전에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자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② 교정치료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환자(보호자)가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 결과 확인 후에 시술을 하시면 됩니다.
|
|
|
|
|
|
|
대상자 등록여부 확인 (요양기관정보마당) | 교정치료 행위 등록 (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지사 신청서 제출) | 등록결과 확인 (요양기관정보마당) |
| 시술 | ||
➡ | ➡ | ➡ | ||||
요양기관 |
| 요양기관 |
| 요양기관 |
| 요양기관 |
※ 수진자 자격조회 → 자격여부 확인 → 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자격조회 → 등록여부 확인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신청 → 대상자 등록 결과(등록번호)확인 → 해당 치료행위 시술
❶ 실시기관에서 등록 신청하는 방법
교정치료별로 해당 등록 신청서를 해당 실시기관이 건보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
nhis.or.kr)에 전산 등록하거나, 환자(보호가)가 신청서를 공단(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❷ 예외기준 실시기관에서 등록 신청하는 방법
교정치료별(요양급여기준의 참1∼참7)로 치료계획서 및 환자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
에서 접수된 내역을 확인하고 예외기준 내역 등록을 완료하면, 요양기관은 해당 교정치료의 진료단계
(세부 수가분류)를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변경
대상자의 치료행위 등록내역에 대해 변경사유(시술시작일 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에 「구순구개열 치과교
정 및 악정형치료 변경/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변경사항 및 사유를 기재하신 후 증빙서류(진료기록부
사본 등)와 함께 환자 또는 실시기관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취소
대상자의 교정치료 등록내역 취소는 등록 당일에만 실시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 실시기관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변경/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취소사유를 기재한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대상자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취소신청 할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단계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해당 신청서와 환수된 내역을 함께 제출하셔야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취소 신청 가능
Q05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의 『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재시술 등 등록방법은?
■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추가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행위를 할 수 있는 재시술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하고 신청서,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등)를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참3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에서 성장과정에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치료결과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 참3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참3나 상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참3 교정치료 종료 및 조정을 각각 1회 추가 인정
•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에서 다만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종료 후 골신장술 또는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
→ 참6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참6나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참6다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을 각각 1회 추가 인정
• 『참7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제작』에서 편측성(양측성)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편측성(양측성)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인 경우 치조골 이식술 실패시
→ 추가 1회 인정
•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의 주 : 한 악당 2개 이상 치아(사랑니, 과잉치 제외)의 발치 또는 선천적 결손치 공간에 공간폐쇄 및 재평가를 한 경우
→ 1회 산정에 한하여 별도 산정
Q06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서 두가지 이상 치료를 동시 또는 연이어 시행 시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서 두가지 이상 치료를 동시 또는 연이어 시행 시에도 시술한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는 모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요양급여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호(2019.3.25.시행))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급여기준은 ‘붙임 1 급여기준 등 관련 질의응답’ 「동시에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Q27∼Q31), 「연이어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Q32∼Q33) 참고
Q07시술기관 및 시술자 예외기준에 따라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를 하는 경우 환자동의서, 치료계획서를 한번만 제출하면 되는지?
■ 시술기관 및 시술자 예외기준에 따라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를 하는 치과의사는 교정치료별로 환자동의서, 치료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시술기관 및 시술자에 해당되지 않은 치과의사에게 ‘술전유아 악정형 장치지료’를 고시시행일(‘19.3.25.) 전에 시술을 받은 환자가 동일의사에게 지속적으로 교정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실시기관은 교정치료별로 각각 환자동의서, 치료계획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08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 교정치료별로 등록번호가 각각 부여되며,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등록 시에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 | ― | ||||||||||
구순구개열구분번호 (1자리) | 구순구개열치료종류 (1자리) | 등록년도 (2자리) | 일련번호(6자리) |
- 구순구개열 구분번호 : 5
- 구순구개열 교정치료종류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1), 악궁확장 교정치료(2), 상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3), 악정형 교정치료(4), 성장관찰(5),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6),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7)
- 등록연도 : 등록연도 4자리 중 마지막 2자리
- 일련번호 : 등록순으로 자동부여
(예시) 참2 악궁확장교정치료의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을 2019.4.1. 시작한 경우 등록번호는
5219000001
Q09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치료 중인 기관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요양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 방법은?
요양기관 폐업의 사유로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요양기관에서 해당 교정치료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지사, 출장소)에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10신청서 요양기관 확인란에 요양기관 직인을 꼭 날인해야 하나요?
■ 요양기관 직인, 해당 요양기관의 대표자 도장, 대표자 서명 중 하나로 대체하여 등록신청서 발행 가능
2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의료급여 관련
Q1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사전등록 내용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건강보험 사전등록 내용, 방법 및 절차와 거의 동일하며,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의 역할은 관할 시군구(보장기관)에서 수행합니다.
사전등록과 관련하여 틀니, 치과임플란트와 달리 환자(가족 포함, 이하 동일)의 요청에 따라 시술 예정인 의료급여기관(치과병․의원 등)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직접 대상자 등 등록 신청을 하거나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등록신청서를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합니다.
* 의료급여기관은 등록 신청 서류 원본을 진료차트에 보관
※ 서식 다운로드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의료급여)
- (신)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기본정보/커뮤니티/서식자료실
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사전등록 내용 및 절차와 동일하며,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의 역할은 관할 시군구(보장기관)에서 수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3~Q7)
Q2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등록번호는 건강보험과 다른가요?
■ 건강보험과 동일한 체계입니다.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의료급여 등록번호와 건강보험 등록번호는 동일한 체계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중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별지 1) | ||||||||||
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 신청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면) | |||||||||
저 | ||||||||||
①수진자 | 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없음
• 생년월일: 년 월 일 • 성 별: □남자 □여자 • 쌍태아인 경우: □첫째 □둘째 □셋째 | ||||||||
등록결과 SMS통보여부 □ 동의 □ 미동의 | ||||||||||
주소 ( ) | ||||||||||
②보호자 *수진자 주민등록 번호 없음에 체크한 경우만 보호자란 작성 | 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수진자와의 관계 | |||||||||
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수진자와의 관계 | |||||||||
③요양기관 확 인 란 | 상병기호 |
| 상병명 |
| ||||||
확인사항 | □ 편측성 □ 양측성 | 진단일자 |
| |||||||
진단내용 |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전화번호: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 |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④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
(뒷면) | |
유 의 사 항 | |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기준외 실시기관 및 시술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과의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등록 이후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 성 방 법 | |
① 수진자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없음 으로 표시하고, 해당사항을 기입·체크합니다. 추후 (별지 9) 건강보험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대상자 변경/취소 신청서 로 수진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수진자 또는 보호자(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생략 가능)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보호자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보호자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호자 1인 이상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요양기관 확인란 - 상병기호와 상병명, 확인사항에 따라 세부시술행위의 신청 가능 횟수가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④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
|
(별지 2) | |||||||||||
건강보험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등록 신청서 ( □ 신규 □ 전 요양기관 폐업으로 재등록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면) | ||||||||||
| |||||||||||
등록번호 |
| 접수일자 |
| ||||||||
①수진자 | 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없음
• 생년월일: 년 월 일 • 성 별: □남자 □여자 • 쌍태아인 경우: □첫째 □둘째 □셋째 | |||||||||
주소 ( ) | |||||||||||
②보호자 *수진자 주민등록 번호 없음에 체크한 경우만 보호자란 작성 | 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수진자와의 관계 | ||||||||||
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수진자와의 관계 | ||||||||||
③요양기관 확 인 란 | 상병기호 |
| 상병명 |
| 시술시작일 |
| |||||
진료단계 | □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
□ 예비인상, 주인상채득 및 장치제작 | |||||||||||
□ Nasal Stent 제작 (□ 편측 Stent □ 양측 Stent) | |||||||||||
□ PIOA or PNAM 치료 | |||||||||||
□ 구순봉합수술 전 최종결과 검사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전화번호: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 |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건강보험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④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별지 3) | ||||||||
건강보험 악궁확장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 ( □ 신규 □ 전 요양기관 폐업으로 재등록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면) | |||||||
| ||||||||
등록번호 |
| 접수일자 |
| |||||
①수진자 | 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주소 ( ) | ||||||||
②요양기관 확 인 란 | 상병기호 |
| 상병명 |
| ||||
시술시작일 |
| |||||||
진료단계 | □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
□ 인상채득 및 장치제작 (□ 고정식 □ 가철식) | ||||||||
□ 악궁확장 치료 (□ 고정식 □ 가철식) | ||||||||
□ 재평가 및 확장장치 재제작 (□ 고정식 □ 가철식) | ||||||||
□ 악궁확장 치료 종료 및 보정 | ||||||||
□ 고정식 설측호선 유지장치 제작 | ||||||||
□ 가철식 유지장치 제작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전화번호: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 |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건강보험 악궁확장 교정치료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③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뒷면) | |
유 의 사 항 | |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기준외 실시기관 및 시술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과의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치료 등록이 원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등록 이후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 성 방 법 | |
*등록번호와 접수일자는 공단에서 기재합니다. ① 수진자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 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연락 가능한 자택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 확인란 - 상병기호와 상병명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장치의 재제작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인상채득 및 장치제작, 악궁확장치료는 확장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각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재평가 및 확장장치 재제작은 확장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최대 5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고정식 설측호선 유지장치 제작, 가철식 유지장치 제작은 각 1회 신청 가능하며, 재제작은 유지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1회만 가능합니다. ③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
|
(별지 4) | ||||||||
건강보험 상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 ① ( □ 신규 □ 전 요양기관 폐업으로 재등록 □ 재시술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면) | |||||||
| ||||||||
등록번호 |
| 접수일자 |
| |||||
②수진자 | 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주소 ( ) | ||||||||
③요양기관 확 인 란 | 상병기호 |
| 상병명 |
| ||||
시술시작일 |
| |||||||
진료단계 | □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
□ 교정장치 부착 | ||||||||
□ 치아배열 | ||||||||
□ 마무리조절 | ||||||||
□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 | ||||||||
□ 고정식 유지장치 재제작 | ||||||||
□ 가철식 유지장치 재제작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전화번호: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 |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건강보험 상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④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뒷면) | |
유 의 사 항 | |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기준외 실시기관 및 시술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과의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치료 등록이 원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등록 이후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 성 방 법 | |
*등록번호와 접수일자는 공단에서 기재합니다. ① 등록유형 - 재시술 등록은 교정치료 결과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수진자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 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연락 가능한 자택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 요양기관 확인란 - 상병기호와 상병명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장치의 재제작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교정장치 부착, 치아배열, 마무리조절,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시술 가능합니다. - 유지장치 재제작은 신규, 재시술 과정 통틀어 유지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④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
|
(별지 5) | ||||||||
건강보험 악정형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 ( □ 신규 □ 전 요양기관 폐업으로 재등록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면) | |||||||
| ||||||||
등록번호 |
| 접수일자 |
| |||||
①수진자 | 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주소 ( ) | ||||||||
②요양기관 확 인 란 | 상병기호 |
| 상병명 |
| ||||
시술시작일 |
| |||||||
진료단계 | □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
□ 인상채득 및 구강 내 장치 제작 | ||||||||
□ 악정형 치료 | ||||||||
□ 재평가 및 구강 내 장치 재제작 | ||||||||
□ 악정형 치료 종료 및 보정 | ||||||||
□ 구외장치 교체 | ||||||||
□ 고정식 설측호선 유지장치 재제작 | ||||||||
□ 가철식 유지장치 재제작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전화번호: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 |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건강보험 악정형 교정치료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③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뒷면) | |
유 의 사 항 | |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기준외 실시기관 및 시술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과의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치료 등록이 원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등록 이후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 성 방 법 | |
*등록번호와 접수일자는 공단에서 기재합니다. ① 수진자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 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연락 가능한 자택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 확인란 - 상병기호와 상병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장치의 재제작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구외장치 교체 시 재료대 비용 산정은 최대 4회까지 가능합니다. - 고정식 설측호선 유지장치, 가철식 유지장치 재제작은 종류에 구분 없이 1회만 가능합니다. ③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
|
(별지 6) | ||||||||
건강보험 성장관찰 등록 신청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면) | |||||||
| ||||||||
등록번호 |
| 접수일자 |
| |||||
①수진자 | 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주소 ( ) | ||||||||
②요양기관 확 인 란 | 상병기호 |
| 상병명 |
| ||||
시술시작일 |
| |||||||
진료단계 | □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전화번호: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 |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건강보험 성장관찰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③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뒷면) | |
유 의 사 항 | |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기준외 실시기관 및 시술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과의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치료 등록이 원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등록 이후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 성 방 법 | |
*등록번호와 접수일자는 공단에서 기재합니다. ① 수진자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 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연락 가능한 자택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 확인란 - 상병기호와 상병명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성장관찰은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③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
|
(별지 7) | ||||||||
건강보험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 ① ( □ 신규 □ 전 요양기관 폐업으로 재등록 □ 재시술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면) | |||||||
| ||||||||
등록번호 |
| 접수일자 |
| |||||
②수진자 | 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주소 ( ) | ||||||||
③요양기관 확 인 란 | 상병기호 |
| 상병명 |
| ||||
시술시작일 |
| |||||||
진료단계 | □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
□ 교정장치 부착 | ||||||||
□ 치아배열 | ||||||||
□ 마무리조절 | ||||||||
□ 발치 공간 폐쇄 및 재평가 | ||||||||
□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 | ||||||||
□ 골신장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 ||||||||
□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 ||||||||
□ 고정식 유지장치 재제작 | ||||||||
□ 가철식 유지장치 재제작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전화번호: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 |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④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뒷면) | |
유 의 사 항 | |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기준외 실시기관 및 시술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과의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치료 등록이 원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등록 이후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 성 방 법 | |
*등록번호와 접수일자는 공단에서 기재합니다. ① 등록 유형 - 재시술 등록은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종료 후 골신장술 또는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수진자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 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연락 가능한 자택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 요양기관 확인란 - 상병기호와 상병명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장치의 재제작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시술 등록 가능합니다. - 유지장치 재제작은 신규, 재시술 과정 통틀어 유지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교정장치 부착, 치아배열, 마무리조절의 경우 한 악당 2개 이상 치아(사랑니, 과잉치 제외)의 발치 또는 선천적 결손치 공간에 발치 공간 폐쇄 및 재평가를 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별도 산정하되, 상악과 하악 동시에 실시하여도 1회만 산정합니다. ④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
|
(별지 8) | ||||||||
건강보험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등록 신청서 ( □ 신규 □ 전 요양기관 폐업으로 재등록 □ 치조골 이식술 실패 시 추가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면) | |||||||
| ||||||||
등록번호 |
| 접수일자 |
| |||||
①수진자 | 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주소 ( ) | ||||||||
②요양기관 확 인 란 | 상병기호 |
| 상병명 |
| ||||
시술시작일 |
| |||||||
확 인 사 항 | □ 편측성 □ 양측성 | |||||||
진료단계 | □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제작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전화번호: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 |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건강보험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③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뒷면) | |
유 의 사 항 | |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기준외 실시기관 및 시술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과의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치료 등록이 원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등록 이후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 성 방 법 | |
*등록번호와 접수일자는 공단에서 기재합니다. ① 수진자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 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연락 가능한 자택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 확인란 - 상병기호와 상병명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제작은 치조골 이식술 실패 시에 최대 편측성 2회, 양측성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③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 수 |
(별지 9) | |||||||||||||||
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변경/취소 신청서 | |||||||||||||||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면) | ||||||||||||||
| |||||||||||||||
①등 록 내 역 | 수진자 | 성명 | 건강보험증번호 |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보호자 * 등록시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 없음으로 신청한 경우만 작성
| 성명 | 건강보험증번호 |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요양기관 정보 | 요양기관기호 | 요양기관명 | 전화 | ||||||||||||
| |||||||||||||||
□ ②변경 | 변경신청 | □ 수진자 요청 □ 요양기관 요청 | 변경사유 |
| |||||||||||
변경내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③취소 | 취소신청 (요양기관 요청) | 취소사유 |
| ||||||||||||
위와 같이 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변경/취소를(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기관 또는 신청인 | □요양기관 | 요양기관명(기호): | ( ) | (요양기관직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 | ④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수진자와의 관계: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뒷면) | |
유 의 사 항 | |
1. 요양기관 요청에 의한 변경/취소는 반드시 요양기관 직인 및 치과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2. 변경/취소가 필요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없이 보호자 정보로 등록한 경우 출생신고 후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4. 등록신청서 상 [요양기관 확인란]의 내용 변경 시 신청서 및 진료기록부 등 확인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교정치료 별 진료단계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작 성 방 법 | |
① 등록내역 - 등록된 수진자 및 보호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② 변경 / ③ 취소 -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하고 변경/취소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④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
|
(별지 10) | ||||||||||||||
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교정치료 변경/취소 신청서 | ||||||||||||||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면) | |||||||||||||
| ||||||||||||||
①등 록 내 역 | 등록번호 |
| 교정 치료 |
| 시술 시작일 |
| ||||||||
수진자 | 성명 | 건강보험증번호 |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보호자 * 등록시 보호자 정보로 신청한 경우만 작성
| 성명 | 건강보험증번호 |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요양기관 정보 | 요양기관기호 | 요양기관명 | 전화 | |||||||||||
| ||||||||||||||
□②변경 | 변경신청 | □ 수진자 요청 □ 요양기관 요청 | 변경사유 |
| ||||||||||
변경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③취소 | 취소신청 (요양기관 요청) | 취소내역 |
| 취소사유 |
| |||||||||
청구여부 | □ 청구안함 □ 청구함(자진환수내역 첨부) | |||||||||||||
위와 같이 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교정치료 변경/취소를(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기관 또는 신청인 | □요양기관 | 요양기관명(기호): | ( ) | (요양기관직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 | ④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수진자와의 관계: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뒷면) | |
유 의 사 항 | |
1. 요양기관 요청에 의한 변경/취소는 반드시 요양기관 직인 및 치과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2. 변경/취소가 필요한 교정치료 별 진료단계 행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시술시작일을 변경할 경우 진료기록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취소는 요양기관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후 환수내역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작 성 방 법 | |
*등록번호는 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료 등록 신청에 따라 부여받은 번호로 요양기관에서 기재합니다. ① 등록내역 - 등록된 수진자 및 보호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② 변경 / ③ 취소 -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하고 변경/취소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④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
|
---------------------------------------------
□ 추가 질의응답
질의내용 | p |
Q6.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서 두가지 이상 치료를 동시 또는 연이어 시행 시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P.7 |
□ 상병기호(상병명) 추가, 번호이동 등
질의내용 | 개정사항 | p |
Q2.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환자 등록시 상병명은? | 「구개열」에 Q355(경구개열 및 연구개열) 추가 | P.1∼P.2 |
Q3.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대상자』등록, 변경 취소방법은? | 팩스번호 삭제 | P.3 |
Q7.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서 두가지 이상 치료를 동시 또는 연이어 시행 시 세부지료단계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Q6.→ Q7.로 이동 | P.7 |
Q9. 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치료 중인 기관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요양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방법은? | Q7.→ Q9.로 이동 | P.8 |
Q10. 신청서 요양기관 확인란에 요양기관 직인을 꼭 날인해야 하나요? | Q9.→ Q10.로 이동 | P.9 |
별지1. 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신청서 | (신청서명) “...악교정치료...”→ “...악정형치료...”로 수정 | P.12 |
□ 문구보완 질의응답 변경 전후 대조표
현 행 | 개 정 | ||||||||||||||||||||||||||||
Q2.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환자 등록시 상병명은? | Q2. <좌동> | ||||||||||||||||||||||||||||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 | ■ <좌동> | ||||||||||||||||||||||||||||
<추가> |
| ||||||||||||||||||||||||||||
|
| ||||||||||||||||||||||||||||
Q3.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자』 등록, 변경, 취소 방법은? | Q3. <좌동> | ||||||||||||||||||||||||||||
■ 대상자 등록 ------------- | ■ <좌동> | ||||||||||||||||||||||||||||
❶ 치과교정과전문의 ------------- | ❶ <좌동> | ||||||||||||||||||||||||||||
❷ 예외기준 실시기관에서 등록 신청하는 방법 ----- 팩스(033-749-9616)로 ----- | ❷ 예외기준 실시기관에서 등록 신청하는 방법 ----- 팩스로 ------- | ||||||||||||||||||||||||||||
(별지 1) 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교정치료 대상자 등록 신청서 | (별지 1) 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 신청서 |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평원 2019-422호 심사지침개정 공고 /심사기준정비실무팀/2019-12-27 (0) | 2019.12.30 |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질의응답 (0) | 2019.06.05 |
< 2019. 심사 사후관리 > 업무 안내(신규항목 포함) 심사관리부2019-05-23 (0) | 2019.05.23 |
< 2019. 심사 사후관리 > 업무 안내(신규항목 포함) 심사관리부/2019-01-09 (0) | 2019.01.09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0) | 2018.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