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간호간병 간호필요도+평가표+조회 2019.2.1

야국화 2019. 2. 7. 15:39

간호간병 간호필요도+평가표+조회 2019.2.1

NO

요양기관정보

환자정보

요양

기관명

요양

기호

종별

병동

코드

병동명

작성

일자

환자

등록

번호

생년

월일

성별

진단명

           
           
           
           
           
           
           
           
           
           


측정정보

V/S

7회

이상

I/O

 4회

이상

계속

적인

감시

산소

포화도

측정

  6회

이상

흡인

간호

기관대

정맥내

투약

6회

이상

기타

투약

6회

이상

배액관

보유2

개이상

신체

보호대

적용및

관리

전문

치료

시행

  7개중 1개

이상

ADL

체위

변경

이동

식사

섭취

배변

              
              
              
              
              
              
              
              
              
              


추가정보

수술여부

병실종류

낙상발생장소

욕창단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도·간호필요도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분기별 중증도·간호필요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17년 4분기 모니터링 결과에서 11개 항목별 작성 시 공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요양기관에서는 중증도·간호필요도 자료 제출 시 아래 사항들을 유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

유의사항

1

활력징후(V/S)
측정·감시
*세부기준 변경
(2018년 4월)

세부기준

활력징후 측정, 감시Ⅰ, 감시Ⅱ 중 적어도 한 영역
이상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함(1)’ 으로 표기

■활력징후(V/S) 측정 영역
활력징후 4가지 항목(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중 2가지 이상 7회 이상/1일 측정하고 기록하는 경우
■감시Ⅰ 영역
순환/감각/운동 3가지 항목 모두를 4회 이상/1일 측정하고 기록하는 경우
■감시Ⅱ 영역
동공/의식/지남력 3가지 항목 모두를 4회 이상/1일 측정하고 기록하는 경우

유의사항

∙ 의사의 처방 없이 시행한 V/S 측정 및 감시는 측정 횟수로 포함하지 않음
(단, 구두 처방을 간호기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측정 횟수로 포함 가능)
∙ 수술 당일 시행된 측정 및 감시, 수혈 시 활력징후 측정, 억제대 적용 시 순환/감각/운동측정은 횟수로 포함하지 않음

예시

∙ 혈압 및 맥박 동시에 측정 : 1회(O)
∙ 혈압만 측정 : 1회(X)
∙ 순환, 감각, 운동 동시에 측정 : 1회(O)
∙ 순환만 측정 : 1회(X)
∙ 활력징후 측정 영역 3회, 감시Ⅰ 영역 2회,감시Ⅱ 영역 2회 측정 시 ‘해당하지 않음(0)’으로 표기 등

2

섭취·배설량
(I/O) 측정
 세부기준 변경
(2018년 4월)

세부기준

섭취량·배설량을 4회 이상/1일 모두 측정하고 기록하는 경우 ‘해당함(1)’ 으로 표기

유의사항

∙ 의사의 처방 없이 시행한 I/O 측정은 횟수로 포함하지 않음

(단, 구두 처방을 간호기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측정 횟수로 포함 가능)

예시

∙ 섭취량만 측정 시 : 1회(X)
∙ 섭취량, 배설량 동시에 측정 시 : 1회(O)

3

계속적인
감시

세부기준

심전도 모니터링 또는 연속적 검사 시행 중 한 가지이상 해당하는 경우 ‘해당함(1)’ 으로 표기
■심전도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간호사 등에 의한 심전도 모니터링 기록이 있는 경우
■연속적 검사
동일한 검사를 2회 이상/1일 시행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심전도 모니터링 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0)’ 으로 표기
∙ 영상 검사는 동일 부위를 2회 이상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단, 부위가 동일하더라도 검사가 다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예시

∙ 흉부 CT 2회/1일(O)
∙ 흉부 CT 1회, 두부 CT 1회(X)
∙ 흉부 CT 1회, 흉부 X-ray(X)

 4

 산소포화도 측정

 세부기준

 산소가 투여되는 환자로, 산소 포화도를 6회 이상/1일 측정하고 측정값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함(1)’으로 표기

 유의사항

 ∙ 산소를 투여하지 않은 환자에게 시행된 산소포화도 측정 횟수는 포함되지 않음

 5

 흡인간호

 세부기준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흡인간호, 드레싱 교환, T-cannula 교환 등을 시행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함(1)’ 으로 표기

 유의사항

 ∙ 기관 내 삽관 없이 시행한 구강 흡인 간호는 ‘해당하지 않음(0)’ 으로 표기

 6

 정맥 내 투약

 세부기준

 정맥 내로 투여한 약품별 투여 횟수의 합이 6회 이상/1일인 경우 ‘해당함(1)’ 으로 표기

 유의사항

 ∙수액(D5W, NS…), 영양제제(비타민 제제 등), 전문치료에 해당하는 약제(마약제, 항암제, 승압제,항부정맥제, 면역억제제, 항혈전/색전제)는 제외

해야 함

 예시

 ∙ N/S 100ml + Cefotaxime 1바이알 : 1회
∙ N/S 100ml + Cefotaxime 2바이알 : 1회
∙ N/S 100ml + morphine 1앰플 : 0회
∙ N/S 100ml + 아스코르빈산 1앰플 : 0회

 7

 기타 투약

 세부기준

 근육 내 혹은 피하로 약제를 투여하기 위한 방문횟수가 6회 이상/1일인

경우 ‘해당함(1)’ 으로 표기

 유의사항 ∙ 경구, 설하, 좌약, 안약, 흡입제, 연고 등은 해당 하지 않음

 배액관 관리

 세부기준

 2개 이상의 배액관을 보유·관리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함(1)’ 으로 표기

 유의사항

 ∙ 중심정맥관(C-line, PICC 등), Chemo port 등은 배액관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 L-tube, Rectal-tube, Foley catheter, 흉관,Penrose drain, JP drain, PCD, Gastrostomy tube, PTBD, H-vac 등의 배액관을 2개 이상 보유·관리(O)

 9

 신체보호대
적용 및 관리

 세부기준

 의식상태 불안 등으로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서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고 적용 부위를 수시 확인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함(1)’ 으로 표기

 유의사항

 ∙ 수술, 골절 등의 사유로 견인 및 신체지지 등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보조기 및 보호대 제외
∙ 신체보호대 적용 후 적용 부위 확인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함

10 

 전문치료
시행

 세부기준

 7개 항목* 중 적어도 한 항목 이상에서 1회 이상/1일 시행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함(1)’ 으로 표기
* 마약제, 항암치료제, 승압제, 항부정맥제, 면역억제제, 항혈전/색전제, 수혈

 유의사항

 ∙ 승압제, 항부정맥제, 항혈전/색전제의 경우 경구제 투여는 전문치료에

   포함되지 않음
∙ 마약제, 항암치료제, 면역억제제의 경구 투여 시 투약관리*에 관한 기록

  이 있을 경우에만 ‘ 해당함(1)’ 으로 작성 가능
* 투약관리 : 약물 교육, 복용 확인, 복용 후 부작용 관찰, 기록 등 ∙ 항혈전·색전 주사제의 경우 피하 투여는 ‘해당하지 않음(0)’ 으로 작성해야 함

 예시 ☞ 항혈전/색전제 투여 관련
∙ heparin 정맥 투여(O)
∙ aspirin, clopidogrel 경구 투여(X)
∙ clexane 피하 투여(X)

 11

 일상생활
수행능력

 세부기준

 체위변경, 이동, 식사섭취, 배변에 대해 도움없음은 (0), 일부도움은 (1),

전부도움은 (2)로 작성해야 함

 유의사항 ∙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하되, 추측이 아닌 기록과 관찰을 근거로 평가해야 함
∙ 체위변경, 이동, 식사섭취, 배변의 경우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움없음(0)’ 으로 작성해야 함
∙ 일부도움(1), 전부도움(2)의 경우 환자 상태 혹은 도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함



7가지 항목 중 1개 이상/1일 시행하고 기록이 있는지 평가

1

마약제

주사, 경구, 부착제

2

항암치료제

주사, 경구

3

승압제

주사

4

항부정맥제

주사

5

면역억제제

주사,경구

6

항혈전/색전제

주사

7

수혈




전문치료 정의 및 유의사항


 전문치료

 정의

 내용

①-1
마약제
(주사약)

정의

∘통증이 있는 환자의 중추 신경계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마약제 주사약을 투여한 경우에 평가한다.

유의

사항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마약처방전을 발행해야만 하는 약제이다.

 ∘주사약 투여 방법은 정맥 내, 근육내, 피하, 경막 외, 지주막하를 대상에 포함한다.

 ∘PCA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평가 대상이다.

 ∘수술실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는 평가대상이 아니다.

∘마약을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①-2
마약제
(경구,
부착제)

정의

∘통증이 있는 환자의 중추 신경계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마약의 복용, 부착, 좌약을 투여한 경우로서 간호사 등에 의한 투약 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유의

사항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마약처방전을 발행해야만 하는 약제이다.

 ∘간호사 등이 미리 약물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복용 확인,복용 후 부작용 관찰, 기록을 하면 포함이 되나, 간호사 등이 단순히 투약만 실시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환자가 스스로 복용, 부착, 좌약 관리를 하고 있어도 간호사 등이 복용 확인, 복용 후 부작용 관찰 및 기록을 하고 있으면 포함된다.

∘마약을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②-1
항암

치료제
(주사제)

정의

∘고형 종양, 혈액 종양을 포함한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에게 악성종양 세포의 증식 · 전이 · 재발의 억제, 축소, 제거를 목적으로 항암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유의

사항

∘항암제는 종양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약제로서 작용기전에 따라 알킬화약물, 대사길항제, 항종양성항생물질, 호르몬, 기타제제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주사제 투여 방법은 정맥 내, 동맥 내, 피하를 포함한다.

 ∘항암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약제가 항암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②-2
항암
치료제
(경구제)

정의

∘고형 종양, 혈액 종양을 포함한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에게 악성종양 세포의 증식 · 전이 · 재발의 억제, 축소, 제거를 목적으로 경구 약제를 사용한 경우로서, 간호사 등에 의한 투약 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유의

사항

∘항암제는 종양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약제로서 작용기전에 따라 알킬화약물, 대사길항제, 항종양성항생물질, 호르몬, 기타제제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간호사 등이 미리 복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복용 확인, 복용후 부작용 관찰 및 기록을 하면 포함이 되나, 간호사 등이 단순히 투약만 실시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고 있어도 간호사 등이 복용 확인, 복용 후 부작용 관찰 및 기록을 하고 있으면 포함된다

∘항암제를 복용한 당일만 평가한다.

∘약제가 항암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승압제

(주사제
한함)

정의

∘쇼크, 저혈압, 순환 허탈 환자의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해 승압제를 투여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유의

사항

∘승압제는 심박출량의 증가, 말초 혈관 수축 등에 의해 승압 작용을 나타내는 약제이다(염산도파민, 염산도부타민, 에피네프린,노르에피네프린 등).

∘주사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승압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포함한다.

 

항부정맥
제(주사제
한함)

 정의

 ∘부정맥이 있는 환자에게 부정맥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항 부정맥제 주사약을 투여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유의

사항

 ∘항부정맥제는 Na+채널 억제제, K+채널 억제제, β차단제, Ca길항제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주사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항 부정맥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부정맥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포함하며, 정신안정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⑤-1
면역
억제제
(주사제)

 정의

 ∘자가 면역 질환 환자의 치료 또는 장기 이식을 실시한 환자의 거부반응 방지를 위해

   면역억제제 주사약을 투여한 경우에 평가한다.

 

유의

사항

 ∘면역억제제는 거부 반응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 대사길항제, 칼시뉴린억제제, 생물학제제, 부신피질호르몬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면역억제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면역 억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포함하며, 수혈 시 거부 반응방지, 부작용의 경감 등 목적 외 사용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⑤-2
면역
억제제
(경구제
)

 정의

 ∘자가 면역 질환 환자의 치료 또는 장기 이식을 실시한 환자의 거부 반응 방지를 위해 면역억제제 경구약을 투여한 경우로서, 간호사 등에 의한 투약 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유의

사항

 ∘ 면역억제제는 거부 반응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 대사길항제, 칼시뉴린 억제제, 생물학제제, 부신피질호르몬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간호사 등이 미리 복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복용 확인, 복용후 부작용 관찰 및 기록을 하면 포함이 되나, 간호사 등이 단순히 투약만 실시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고 있어도 간호사 등이 복용 확인, 복용 후 부작용 관찰 및 기록을 하고 있으면 포함된다.

 ∘ 면역억제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 면역 억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포함하며, 수혈 시 거부반응 방지, 부작용의 경감 등 목적 외 사용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않는다.

 ⑥

항혈전/
색전약

(주사제 한함)

 정의

 ∘관상동맥 질환, 폐혈전·색전증, 뇌경색·졸중, 심부정맥 혈전증 등 정맥 · 동맥에 혈전·색전증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급성질환자에게 혈전·색전증을 일으키지 않게 혹은 감소시키기 위해 항혈전·색전약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유의

사항

 ∘주사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피하로 투여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수술 유무, 약제의 종류 및 양을 제한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혈액응고 억제제 (헤파린 등), 혈소판 응고 억제제, 혈전 용해제(알테플라제. 유로키나제 등) 등을 투여한 경우를 대상에 포함한다.

 ∘투여한 당일만 평가하고 주입 라인이 있어도 항상 잠겨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수혈

 정의

 ∘수혈(전혈, 농축적혈구, 혈소판, 신선동결혈장 등)을 실시한 경우 평가한다.

 

유의

사항

 ∘혈액의 종류, 용량은 상관없이 수혈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 참고자료
1. 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등록일 : 2018. 3. 30.)
∙ 「별첨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 방법」참고
2. 2018년 중증도·간호필요도 요양기관 담당자 교육 자료(등록일 : 2018. 4. 6.)
3. 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도·간호필요도 요양기관 담당자 교육 다빈도 질의사항(등록일 : 2018. 4. 17.)
∎ 위치 : (신)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기타사항
- 중증도·간호필요도 신고 서식이 2018. 4. 16.부터 변경되었으니, 5월부터는 반드시 변경 후 서식으로 작성

   하여 제출바랍니다.
※ 변경 후 서식 위치 : (신)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지사항


[별첨 입력항목별 작성 형식]

열명

항목

내용

A열

요양기관기호

• 형식 : 8자리 숫자
- (예) 11223344

B열

종별

• 형식 : 코드로 입력(1,2,3)
- 1(상급종합병원), 2(종합병원), 3(병원)

C열

병동코드

• 형식 : 전산 신고서 상의 병동코드 기재
- (예) C001, C002, C003 …
• 다빈도 오류
① 병동코드가 아닌 병동명을 입력하는 경우
- (예) 2병동(X), C001(O)
② 공란으로 비워두는 경우
- 모든 행에 병동코드가 들어가야 함

D열

작성일자

• 형식 : YYYYMMDD
- (예) 20180718
• 다빈도 오류
① 작성형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예) 2018/07/18(X), 180718(X), 18-07-18(X) …
신고차수에 해당하지 않는 작성일자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18년6차수 : 20180516 ~ 20180615 의 자료만 제출해야 함

E열

연번

• 형식 : 숫자만 기재
- (예) 1,2,3,4,5…

F열

환자등록번호

• 형식 : 병원에서 사용․관리하는 환자 등록번호 기재
- 특수문자 기재 시, 업로드 단계에서 자동 삭제 됨

G열

생년월일

• 형식 : YYYYMMDD
- (예) 19990505
• 다빈도 오류
① 작성형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예) 1999/05/05(X), 990505(X), 99-05-05(X) …
② 1900년 이전, 신고일자 이후 생년월일이 있는 경우

H열

성별

• 형식 : 코드로 입력(1,2)
- 1(남자), 2(여자)
• 다빈도 오류 : 코드 이외의 값을 입력하는 경우
- (예) 3, 4, M, F, 남, 여 등

I열

상병코드

• 형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 기재
- (예) C16.50, C1650 또는 0
- 삼단분류까지(C16)는 필수입력이며, 오단분류까지 작성가능
- 주진단이 없는 경우 0 으로 작성
• 다빈도 오류 : 작성형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
- 공란(X), 000(X)
- C16.50D(X) :첫째 자리 이후에는 영문자가 올 수 없음

 J~S열

 간호활동
10개 항목

 • 형식 : 코드 입력(0,1)
- 0(적용기준 해당 없음), 1(적용기준 해당함)

 T~W열

 일상생활
수행능력
4개 항목

 • 형식 : 코드 입력(0,1,2)
- 0(도움 없음), 1(일부 도움), 2(전부 도움)

 X열

 수술여부

 • 형식 : 코드로 입력(1,2)
- 1(수술 실시), 2(수술 미실시)
• 수술한 당일만 1(수술 실시)로 평가

 Y열

 병실종류

 • 형식 : 코드로 입력(1,2,3,4,5,6)
- 1(1인실), 2(2인실), 3(3인실), 4(4인실), 5(5인실), 6(6인실 이상)
• 다빈도 오류 : 7,8인실 등은 ‘6‘으로 입력해야 함

 Z열

 낙상발생장소

 • 형식 : 코드로 입력(0,1,2,3,4)
- 0(해당하지 않음), 1(병상주변), 2(병실 내 화장실), 3(병동 내화장실), 4(기타)

 AA열

 욕창단계

 • 형식 : 코드로 입력(0,1,2,3,4,5,6)
- 0(발생하지 않음), 1(Stage1), 2(Stage2), 3(Stage3), 4(Stage4),5(단계측정불가), 6(예상되어지는 심부조직 손상단계)

 AB열

 가입자 구분

 • 형식 : 코드로 입력(1,2,3,4,5)
- 1(건강보험), 2(의료급여), 3(산재보험), 4(자동차보험), 5(기타)
• 다빈도 문의 : 차상위는 1(건강보험)에 해당함

 AC열

 입퇴원 여부

 • 형식 : 코드로 입력(1,2,3,4)
- 1(재원), 2(입원,전입), 3(퇴원,전출), 4(당일입퇴원)
• 다빈도 문의 : 0시를 기준으로, 환자의 이동 상태를 기재
- 병동 간 이동만 해당(병동 내 이동은 해당하지 않음)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작성요령】
① 병동코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 신고서"의 ②병동코드를 기재(C001, C002, …)
② 병동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 신고서"의 병동명을 기재
③ 작성일자: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50101)
④ 환자수 합계: 평가한 전체 환자 수를 기재
⑤ 환자정보
- 환자등록번호: 병원에서 관리하는 환자 등록번호 기재
- 가입자 구분: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산재보험, 4: 자동차보험, 5: 기타
- 입퇴원 여부: 1: 재원, 2: 입원(전입), 3: 퇴원(전출), 4: 당일입퇴원
- 생년월일: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50101)
- 성별: 1: 남성, 2: 여성
- 진단명: 주 진단명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1개만 기재
⑥ 측정항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 간호필요도 평가도구의 항목 별 해당 점수 기재
- V/S(활력징후) 측정 및 감시 : V/S 7회 이상/1일 또는 순환.감각.운동 측정 4회 이상/1일 또는 동공.의식.지남력 측정 4회 이상/1일
- I/O(섭취량/배설량) 측정 : 4회 이상/1일
- 계속적인 감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또는 연속해서 동일한 검사를 2회 이상/1일 수행하는 경우
- 산소 포화도 측정: 6회 이상/1일
- 흡인 간호(기관 내): T-cannula, E-tube 등을 통합 흡인간호, 드레싱 교환, T-cannula 교환
- 정맥 내 투약: 6회 이상/1일
- 기타 투약: 6회 이상/1일 (근육 내 혹은 피하주사의 횟수)
- 배액관 보유: 2개 이상(L-tube, JP drain, foley catheter 등)
- 신체보호대 적용 및 관리: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고 신체보호대 부위를 수시 확인
- 전문치료 시행: 마약성 주사, 항암치료, 승압제, 항부정맥제, 면역억제제, 항혈전?색전제, 수혈 중 1개 이상/1일 실시
- ADL: 항목별 수행 정도에 따라 점수 기재 0: 도움없음, 1: 일부 도움, 2: 전부도움
⑦ 추가정보
- 수술여부(코드번호로 기재): 1: 수술 실시(수술 당일만), 2: 수술 미실시
* 수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9장, 제10장, 제18장의 항목 중 수술에 해당하는 분류항목
- 병실 종류(코드번호로 기재): 1: 1인실, 2: 2인실, 3: 3인실, 4: 4인실, 5: 5인실, 6: 6인실이상
- 낙상 발생장소(코드번호로 기재): 검사나 치료가 수반된 경우만 낙상으로 봄
                       0 : 해당 없음, 1 : 병상 주변, 2 : 병실 내 화장실, 3 :병동 내 화장실, 4 :기타
- 욕창 단계(코드번호로 기재) : 욕창이 있는 경우 단계 기재
                 0: 발생하지 않음, 1: stage 1, 2: stage2, 3 :stage3, 4: stage4, 5: 단계측정불가, 6: 예상되어지는 심부조직 손상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