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 및 시행 안내2018.12.26

야국화 2018. 12. 27. 10:32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 및 시행 안내
  • 조사운영부/2018-12-26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 및 시행 안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투명성·실효성 확보와 국민 신뢰도 향상 및 요양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18. 11. 1.)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긴급조사 사유 현행화
    - 조사대상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요양기관의 긴급조사 근거 마련

 

  ○ 동일한 부당청구에 대한 신속한 조사 수행 근거 명확화
    - 현지조사 이후에도 동일한 부당청구를 지속하는 경우 즉시 조사

 

  ○ 조사 대상기관 선정 기준의 일반원칙 명확화
    -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요양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현지조사 거부 등에 대한 처리방법 상세화
    -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 및 고발을 신속하게 실시
    -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라도 이미 확인된 거짓·부당청구 내용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 근거 마련

 

  ○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의뢰기준 현실화
    - (기준) 심사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의뢰기준 적용
    - (기간) 조사의뢰대상 기간을 최소 3개월로 규정

첨부파일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18년 11월).pdf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18년 11월).pdf
5.3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