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5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이영지( ☎ 044-202-3505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1. 개정이유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2017.8.8)에 따라,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을 위한 절차 등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근속 장려금 관련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제출 사항 추가(안 제6조,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 서식)
나. 특정내용 등 기재방법을 급여유형별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8조, 별표 1)
다.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서 등 작성요령 추가(안 제20조, 별첨 5)
라.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서 등의 반려 및 보완청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1조, 별지 제30호서식)
마. 장기근속 장려금 심사지급통보서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6조, 별지 제29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행정예고 : 2017.8.10. ~ 2017.8.22
3) 규제심사완료 : 규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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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호, 2017.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제22호서식”을 “제22호서식, 제2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3호서식”을 “제23호서식, 제28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급자 별”을 “수급자 구분별, 수급자별, 종사자별”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특정내용 등 기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특정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 급여비용 청구시 : 별지 제3호서식의 “가족관계” 칸은 별표 4의 “가족관계 세부내용 코드”에 따라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기재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친족여부” 칸에 “Y”로 기재한다.
2. 방문목욕 급여비용 청구시 : 별지 제4호서식의 “가족관계” 칸은 별표 4의 “가족관계 세부내용 코드”에 따라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목욕제공방법” 칸은 별표 2의 “방문목욕급여 제공방법 구분코드”에 따라 기재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초과사유코드” 칸은 별표 1의 “S303”에 따라 기재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친족여부” 칸에 “Y”로 기재한다.
3. 방문간호 급여비용 청구시 : 별지 제5호서식의 “세부내용코드” 칸은 별표 3의 “방문간호급여 세부내용구분코드”에 따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가족여부” 칸은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의 관계가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Y”로 기재하며,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친족여부” 칸에 “Y”로 기재한다.
4.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시 :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특정내용” 칸은 별표1의 “특정내용 구분코드”에 따라 기재한다.
5. 촉탁의 진찰비용 청구시 :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찰사유” 및 “진찰내용” 칸은 별표5, 별표6의 “촉탁의 진찰사유 구분코드” 및 별표7, 별표8의 “촉탁의 진찰내용 구분코드”에 따라 기재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상 생성되는”을 “이상으로 분리되는”으로 한다.
제20조 중 ““장기요양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을 ““장기요양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별첨5의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 제3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6호서식”을 “제26호서식, 제29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하여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문 중 “심사ㆍ지급통보서”를 “심사ㆍ지급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장기근속 장려금 심사지급통보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제28조 중 “2019년 6월 30일”을 “2019년 10월 1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구분코드 M008 열을 삭제하고 그 아래 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M008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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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09 | 종사자 계속근무 인정사유 | 9(1)/ X(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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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2호 구분코드 S302열 그 위 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S301 | 2인의 요양보호사 동시 방문요양 급여 제공사유 | c c y y m m d d / 9 ( 1 ) / X ( 7 0 0 ) |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 기재
|
별표 1 제2호 구분코드 S307 열부터 S308 열까지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부분을 아래와 같이 한다.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 급여제공일자에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4의 경우는 직접 기재 < 주․야간보호급여 8시간 미만 이용사유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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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수급자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외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사유 코드를 기재
< 5등급 수급자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 이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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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2호 구분코드 S308열 그 아래 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S309 | 치매가족휴가제 24시간 방문요양 간호(조무)사 방문여부 | ccyymmdd/ 9(1)/X(700) | 24시간 방문요양 급여제공 중에 방문한 간호(조무)사의 성명과 방문일시를 기재 |
S310 | 월 4일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 제공 사유 | c c y y m m d d / 9( 1 ) / X ( 7 0 0) | 월 4일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 |
별표 3의 구분코드 S024 열 급여제공내용 칸의 “소변줄”을 “도뇨관”으로 한다.
S024 | 배설관리 | 도뇨관, 방광세척, 방광훈련, 장루관리, 관장 등 |
별표 7의 구분코드 D 열 급여제공내용 칸의 “원외처방전 발급(발급번호: )”를 “투약 처방”으로 한다.
별표 8의 구분코드 10 열 항목 칸의 “투약 처방전 발급(발급번호 : )”를 “투약 처방”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젤 아래에 “※는 공단에서 기재합니다.”를 추가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년 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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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 요 양 기 관 | 기호 |
| 명칭 |
| 청구 구분 |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 전화번호 | - -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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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기관유형 (급여형태) |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1 □ 가형2 □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나형1 □ 나형2 □ |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 □ | ||||||||||||||
방문요양 □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ㆍ야간보호 □ | 단기보호 □ | 복지용구□ | ||||||||||
건수 |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 가산 후 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가산 후 청구액 | 급여비용가산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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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 일반대상자(일반, 기타(저소득층․생계곤란)경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 의료급여)
첨 부 :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매
청구일자 :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자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귀하 |
※는 공단에서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을 아래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방문목욕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 청구 구분 |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 |||||||||||||||||||||||||||||||||||||||||||||||||||||||
기관기호 |
| 기관명칭 |
|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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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생년월일 |
| 장기요양 인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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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
| 보장기관기호 |
| 보장기관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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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구분 | 일반 □ | 의료급여 □ | 본인부담감경구분 | 일반 □ | 국민기초 □ | 본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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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감경 □ | 의료급여 □ | ||||||||||||||||||||||||||||||||||||||||||||||||||||||||
당월급여 개시일 | . . . | 총급여 일수 |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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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구내용 ※ 보완 ․ 추가 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 접수번호 |
| 일련번호 |
| 불능사유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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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내용 | |||||||||||||||||||||||||||||||||||||||||||||||||||||||||
코드 | 명칭 | 제공일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총 횟수 | 단가 | 계 | 급여비용산정 | 산정총액 | |||||||||||||||||||
비율 | 단가 | 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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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요양 요원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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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급요양보호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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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제공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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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비용 | 총액 | 가산후 총액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가산후 청구액 | 가산기준금 | 가산 | 점수 | 수급자수 | 가산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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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내용 | 구분코드 | 기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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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칸 A : 성명, B :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2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을 아래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방문간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 청구 구분 |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 |||||||||||||||||||||||||||||||||||||||||||||||||||||||||||||||
기관기호 |
| 기관명칭 |
|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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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생년월일 |
| 장기요양 인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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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
| 보장기관기호 |
| 보장기관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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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구분 | 일반 □ | 의료급여 □ | 본인부담감경구분 | 일반 □ | 국민기초 □ | 본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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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감 경 □ | 의료급여 □ | ||||||||||||||||||||||||||||||||||||||||||||||||||||||||||||||||
당월급여 개시일 | . . . | 총급여 일수 |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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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구내용 ※ 보완 ․ 추가 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 접수번호 |
| 일련번호 |
| 불능사유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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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내용 | |||||||||||||||||||||||||||||||||||||||||||||||||||||||||||||||||
코드 | 명칭 | 제공일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총 횟수 | 단가 | 계 | 급여비용 산정 | 산정총액 | |||||||||||||||||||||||||||
비율 | 단가 | 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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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요양 요원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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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지시서 | 요양기관기호 |
| 요양기관명칭 |
| 발급일 |
| 유효기간 |
| 의사면허번호 |
| 방문횟수(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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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
| 요양기관명칭 |
| 발급일 |
| 유효기간 |
| 의사면허번호 |
| 방문횟수(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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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비용 | 총액 | 가산후 총액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가산후 청구액 | 가산기준금 | 가산 | 점수 | 수급자수 | 가산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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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코드 | 기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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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요원칸 A : 성명, B :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2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입‧퇴소 내용 칸에 “차량번호”를 추가한다.
입․퇴소 내용 | |||||||||
입소일시 (외박시작일) | 입소 사유 | 퇴소일시 (외박종료일) | 퇴소 사유 | 외박 사유 | 이동 서비스 여부 | 차량번호 | 프로그램 관리자 | 목욕 서비스 여부 | 가족휴가 여부 |
별지 제12호서식에 “주촉탁의여부”, “팀장급요양보호사여부” “가산간호사여부” 칸을 신설한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 ||||||||||||||||||||||||||||||||||||||||||||||||||||
기관기호 |
| 기관명칭 |
| 급여종류·기관유형 (급여형태) |
| 급여제공월 | 0000년 00월 | |||||||||||||||||||||||||||||||||||||||||||||
순 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 종 | 근무형태 | 일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기준시간근무인정 | 총근무 | 실 근무 | 휴가 | 특례내용 | 주 촉 탁 의 여 부 | 팀장급요양보호사여부 | 가산 간호(조무)사여부 | ||||||||
일수 | 시간 | 일수 | 시간 | 일수 | 시간 | 출산 | 퇴사 | |||||||||||||||||||||||||||||||||||||||||||||
합계 | 야간 | 주간 | 일수 | 시간 | 일수 | 시간 |
별지 제1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
페이지 : /
장 귀하 기관기호 : 접수번호 : 심사차수: 지급차수: 담당자 : 전화번호 :
지급 내용 | 심사결정일자 |
| 은 행 |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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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일자 | 지급결정공단부담금 (심사결정 청구액) 판매금액 / 대여금액 | 본인부담 환 급 금 | 가지급정산금 | 환 수 정 산 금 | 공제처리 | 절사 금액 | 증감액계 | 송금액 | |||||||||||||||||||||||
체납보험료 | 채권압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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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수급자 성 명 | 수급자 구 분 | 생년월일 | 당월 급여 개시일 | 청 구 사 항 | 심 사 결 정 사 항 | 본인부담환급금 | 감 액 내 역 | ||||||||||||||||||||||||
장기요양 인정번호 | 등급 | 총급여 일 수 | 총 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총 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추가부담금 | 사유 | 감액 | 사유 | 감액 | |||||||||||||||||||
가산 후 총액 | 가산금액 | 가산 후 총액 | 가산금액 | |||||||||||||||||||||||||||||
심 사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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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구 분 | 건수 | 총 액 | 가산 후 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가산 후 청구액 | 가산금액 | 본인부담환급금 | 구 분 | 건수 | 총 액 | ||||||||||||||||||||
추가부담금 | ||||||||||||||||||||||||||||||||
청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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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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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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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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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 심사지급통보서
페이지 : /
장 귀하 기관기호 : 접수번호 : 심사차수: 지급차수: 담당자 : 전화번호 :
지급 내용 | 심사결정일자 |
| 은 행 |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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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일자 | 지급결정공단부담금 (심사결정 청구액) 판매금액 / 대여금액 | 본인부담 환 급 금 | 가지급정산금 | 환 수 정 산 금 | 공제처리 | 절사 금액 | 증감액계 | 송금액 | |||||||||||||||||||||||
체납보험료 | 채권압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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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수급자 성 명 | 수급자 구 분 | 생년월일 | 당월 급여 개시일 | 청 구 사 항 | 심 사 결 정 사 항 | 본인부담환급금 | 감 액 내 역 | ||||||||||||||||||||||||
장기요양 인정번호 | 등급 | 총급여 일 수 | 총 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총 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추가부담금 | 사유 | 감액 | 사유 | 감액 | |||||||||||||||||||
가산 후 총액 | 가산금액 | 가산 후 총액 | 가산금액 | |||||||||||||||||||||||||||||
심 사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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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구 분 | 건수 | 총 액 | 가산 후 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가산 후 청구액 | 가산금액 | 본인부담환급금 | 구 분 | 건수 | 총 액 | ||||||||||||||||||||
추가부담금 | ||||||||||||||||||||||||||||||||
청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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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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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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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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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별지 제23호 서식 중 “구분”을 “직역”으로 한다.
직역 | □ 의과 □ 치과 □ 한의과 |
별지 제24호서식, 제25호서식 중 “활동비용”을 “진찰비용”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에 “심사조정” 란을 추가한다.
합계 | 구분 | 건수 | 청구액 | 구분 | 건수 | 총액 |
청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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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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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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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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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 | |||||||||||||||||||||||||
( 년 월분)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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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 기관기호 |
| 기관명 |
| 청구 구분 | [ ] 1. 원청구 [ ] 2. 추가청구 [ ] 3. 보완청구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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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자우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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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내 용 | |||||||||||||||||||||||||
건수 | 청구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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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4에 따라 장기근속 장려금을 청구 합니다.
첨 부 : 장기근속 장려금 급여비용청구명세서 매
청구일자 : 년 원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자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28호서식]
( 년 월분)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명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
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기관명/청구구분
[ ] 1. 원청구
[ ] 2. 추가청구
[ ] 3. 보완청구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
( )
원청구 내용/접수번호/연번/사유
※원청구 내용은 보완 ․ 추가청구 시에만 입력합니다.
청구 상세내용
연번/종사자/청 구 내 용
성명/생년월일/직종/근무기간(개월)/근무시작/근무종료/월 근무시간/수가코드/명칭/청구액
특정내용/구분코드/기재내용
특정내용/구분코드/기재내용
특정내용/구분코드/기재내용
특정내용/구분코드/기재내용
건수/청구액
별지 제29호서식〕
장기근속 장려금 심사지급통보서
페이지 : /
장 귀하 기관기호 : 접수번호 : 심사차수: 지급차수: 담당자 : 전화번호 :
지급 내용 | 심사결정일자 |
| 은 행 |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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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일자 | 지급결정공단부담금 (심사결정 청구액) 판매금액 / 대여금액 | 본인부담 환 급 금 | 가지급정산금 | 환 수 정 산 금 | 공제처리 | 절사 금액 | 증감액계 | 송금액 | ||||||||||||||||||
체납보험료 | 채권압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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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종사자 성 명 | 종사자 직 종 | 종 사 자 생년월일 | 청 구 사 항 | 심 사 결 정 사 항 | 감 액 내 역 | |||||||||||||||||||||
사유 | 감액 | ||||||||||||||||||||||||||
심 사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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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구 분 | 건수 | 청구액 | 구 분 | 건수 | 총 액 | |||||||||||||||||||||
청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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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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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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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
〔별지 제30호서식〕
장기근속 장려금 접수(반려)증 |
기관기호 : 기관명칭 :
접수번호 | 청구월 | 청구구분 | 청구건수 | 청구액 | 처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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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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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의 1. 라. 5) 중 “청구액에 가산금액을 더하여”를 “청구명세서의 가산후 청구액을 합산하여”로 한다.
별첨 1의 2. 자. 중 “2개 이상 생성되는”을 “2개 이상으로 분리되는”으로 한다.
별첨 1의 2. 타. 3) 중 “제2절 급여비용의 가산”을 “제2절 급여비용 가산”으로 한다.
별첨 1의 2. 버. 1) 중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를 “방문간호지시서”로, “24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 가산금”을 “24시간 방문요양급여 가산금”으로 한다.
별첨 1의 2. 버. 3) 중 “24시간 방문요양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을 “24시간 방문요양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사회복지사 등 원거리교통비용”으로,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를 “방문간호지시서”로, “24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 가산금”을 “24시간 방문요양급여 가산금”으로 한다.
별첨 2의 1. 라. 7) 중 “이동서비스 제공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동서비스 제공내용 및 차량번호를 기재한다.”로 한다.
별첨 2의 2.에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팀장급 요양보호사 여부 및 가산 간호(조무)사 여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의 가산을 받는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일 경우 “Y”로 기재한다.
별첨 3의 1. 라. 중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분을 지급한”을 “처우개선비가 지급된”으로 한다.
별첨 3의 1. 바. 4) 중 “처우개선을 위해 선지급한 급여비용 지급금액을”을 “지급한 처우개선비 금액을”로 한다.
별첨 3의 1. 바. 5) 중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비용을”을 “처우개선비를”로 한다.
별첨 3의 2. 가. 중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비용을 지급한 요양보호사”를 “처우개선비가 지급된 요양보호사의”로 한다.
별첨 4의 3. 사 중 “구분”을 “직역”으로 한다.
별첨 4의 3. 파 중 “별표 5,6”을 “별표 5, 별표 6”으로 한다.
별첨 4의 3. 하 중 “별표 7,8”을 “별표 7, 별표 8”로 한다.
별첨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첨 5〕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1.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서
가. 접수번호, 접수일자 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한다.
나. 건수
청구 건수는 첨부되는 청구명세서의 총건수를 기재하되, 전체 청구명세서의 합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 청구액
청구액은 청구명세서의 청구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재한다.
2.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명세서
가. 접수번호, 접수일자 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한다.
나. 종사자 성명, 생년월일, 직종
장기근속 장려금에 해당하는 종사자와 종사자의 생년월일, 직종을 기재한다
다. 근무기간(개월)
현재 속해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산정하여 기재한다.
라. 근무시작, 근무종료
현재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을 기재한다.
마. 월 근무시간
산정 해당 월에 근무한 시간을 기재한다.
바. 특정내용
별표 1을 참고하여 종사자 계속근무 인정사유 등을 기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근속 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장기근속 장려금의 청구 및 심사·지급에 관한 사항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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