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280호) 종합병원 청구처 지원이관등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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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7.08.29 | 조회수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2016. 12. 3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청구방법 고시 일부 공고 변경 ※ 시행일: 2017.1.1 시행 ○ 종합병원 청구처 지원이관 ※ 시행일: 2017.1.1 청구분부터 ○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 시행일: 2017.1.1 진료분부터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 시행일: 2017.1.1 진료(조제)분부터 ○ 차상위 환자 고위험 임신부 본인부담경감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기준 : 수가개발1부 033-739-1511 ☏ 청구방법 : 청구관리부 033-739-2213.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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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개 정 내 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2016. 12. 30. ) 관련 -
1. 청구방법 고시 일부 공고 변경
□ 개정사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 개정내용
○ 제1편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7조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 제2편 제10조제3항제4항, 제11조제2항, 제16조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 붙임1 ~ 붙임8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 시행일 : 2017. 1. 1. 시행
2. 종합병원 청구처 지원이관
□ 개정사유
○ 종합병원급 진료비 심사 지원이관
□ 개정내용
○ 제1편 제6조제4항 제1호, 제2호 변경
○ 별표1 요양급여비용청구서 소재지별 심사평가원의 지원접수에 종합병원 추가
○ 별표3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 개정
※ 시행일 : 2017. 1. 1. 청구분부터
3.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 관련근거 : 대통령령 27734호(2016. 12. 3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 개정사유
○ 임신부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
구분 | 건강보험 | 차상위 | |
임신부 외래 | 상급종합 | 60% → 40% | 5% (단, 정액제는 유지) |
종합병원 | 50% → 30% | ||
병원 | 40% → 20% | ||
의원 | 30% → 10% |
□ 개정내용
○ 별표 6. Ⅷ.기타 제14호 신설
- 임신부 외래진료 시 F015 기재
※ 시행일 : 2017. 1. 1. 진료분부터
4.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 관련근거 : 대통령령 27734호(2016. 12. 3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 개정사유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
구분 | 건강보험 | 차상위 | |
조산아 외래 | 보건기관 외 (상급종합~약국) | 10% | 5%(단, 정액제는 유지) |
보건기관 | 10% | 없음 |
□ 개정내용
○ 별표 6. Ⅷ.기타 제15호 신설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시 F016 기재
○ 별표8 제1호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1(조산아 등록번호) 신설
※ 시행일 : 2017. 1. 1. 진료(조제)분부터
5. 차상위 환자 고위험 임신부 본인부담경감
◎ 관련근거 : 대통령령 27734호(2016. 12. 3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 개정사유
○ 고위험임신부 입원진료에 대한 차상위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구분 | 건강보험 | 차상위 |
고위험임신부 입원 | 10% | 5% |
☞ 특정기호 F01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기재
※ 시행일 : 2017. 1. 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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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8호2016.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1장제6조제4항제1호 중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병원”을 “종합병원, 병원”으로 한다.
제1편제3장제16조제3항 중 “붙임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와 같다”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에 따른다”로 한다.
제1편제3장제17조제2항 중 “붙임 2.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과 같다”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에 따른다”로 한다.
제1편제4장제23조제2항 중 “붙임 4. ”치식구분 기재 요령“”을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치식 구분 기재 요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붙임 5. ”약국 직접 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약국 직접 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로 한다.
제1편제4장제27조 중 “붙임 3. ”진료코드“”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진료코드“”로 한다.
제2편제3장제10조제3항 중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붙임 6)“와 같다”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붙임 1)“와 같다”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건강보험급여비용 전자문서“에 따른다”로 한다.
제2편제3장제11조제2항 중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붙임 7)“과 같다”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에 따른다“로 한다.
제2편제4장제16조 중 “”코드세부내역(붙임 8)“에 따른다”를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코드세부내역“에 따른다”로 한다.
별첨 1 Ⅰ. 2. (1) 2)치식구분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4. 치식구분기재요령)”을 “(치식구분기재요령)”으로 한다.
별첨 1 Ⅰ. 2. (1) 3)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 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하고, 같은 3) 치식구분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4. 치식구분기재요령)”을 “(치식구분기재요령)”으로 한다.
별첨 1 Ⅰ. 2. (1) 4)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 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1 Ⅰ. 2. (2) 3)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 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1 Ⅰ. 2. (3) 2)치식구분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4. 치식구분기재요령)”을 “(치식구분기재요령)”으로 한다.
별첨 1 Ⅰ. 2. (3) 3)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 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1 Ⅰ. 2. (3) 4)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 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1 Ⅰ. 2. (4) 2)상병분류기호(증상분류기호)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 5) 약국 직접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를 “약국 직접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로 한다.
별첨 1 Ⅰ. 2. (4) 3)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1 Ⅰ. 2. (4) 4)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1 Ⅰ. 2. (5) 3)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1 Ⅰ. 2. (5) 4)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1 Ⅰ. 6. (3) 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2 Ⅰ. 제3호 중 “”(붙임 2) 전산매체파일 기재사양”“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으로 한다.
별첨 2 Ⅱ. 1. 나(3)상병분류기호(증상분류기호)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 5) 약국 직접 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를 ”약국 직접 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로 하고, 같은 (3) 치식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4. 치식구분 기재요령)“을 ”(치식구분 기재요령)“으로 한다.
별첨 2 Ⅱ. 1. 나(4) 2) 치식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4. 치식구분기재요령)”을 “(치식구분기재요령)”이라 한다.
별첨 2 Ⅱ. 1. 나(5) 2) 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으로 한다.
별첨 3 Ⅱ. 7. 가목 중 “(붙임 5) 약국직접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약국직접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로 한다.
별첨 4 Ⅰ. 2. (1) 질병군번호의 항목설명란 중 “코드세부내역(붙임 8)”을 “코드세부내역”으로 하고, 같은 (1) 질병군부가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코드 세부내역(붙임 8)”을 “코드세부내역”으로 한다.
별첨 4 Ⅰ. 2. (3) 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코드세부내역(붙임8)”을 “코드세부내역”으로 한다.
별첨 4 Ⅰ. 2. (5) 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 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5 Ⅰ.제3호 중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붙임 7)”을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으로 한다.
별첨 5 Ⅱ. 2. 다. 표의 항목설명란 중 “코드세부내역(붙임 8)”을 각각 “코드세부내역”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소재지역권별 요양급여비용청구처”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소재지역권별 요양급여비용청구처”로 한다.
별표 3의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제1편 제12조제6항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요양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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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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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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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과 분 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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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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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과 분 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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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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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검사위탁, 비위탁미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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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아청소년과분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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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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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한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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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비인후과분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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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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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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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비뇨기과분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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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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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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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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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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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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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위탁,비위탁구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치 과 |
| 입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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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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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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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과 분 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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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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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과 분 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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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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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아청소년과분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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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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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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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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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비인후과분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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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지원 | |
| 검체검사위탁, 비위탁미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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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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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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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비뇨기과분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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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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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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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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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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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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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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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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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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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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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검사 위탁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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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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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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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과병원 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한의원,조산원 보건기관,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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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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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지원 | ||
| 외 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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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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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검사 비위탁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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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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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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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 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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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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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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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국 |
| 직접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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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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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정보통신망,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검체검사 위탁여부에 관계없이 진료분야별로 입원, 외래로 구분하여 청구함
2. 요양병원의 의과 입원은 장기환자와 제외환자의 요양급여비용으로 구분하여 청구함
별표 6 Ⅷ.에 제14호란 및 제15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 임신부 외래진료 | F015 |
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에 따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 F016 |
별표 8 제1호에 MT05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구분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51 | 조산아 등록번호 | 9(20)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붙임 1부터 붙임 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청구처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요양급여비용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기호 코드,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 중 특정기호 코드,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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