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실 입원료
격리실입원이란?
면역이 저하되어 타인으로부터 감염될 우려가 있거나 전염력이 강한 질환이 있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입원실에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기준
-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 가.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나. 일반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다. 3도 이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위의 '가'의 세부산정기준- 가.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 ⑴ ANC가 500/mm³이하인 경우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 ⑵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GradeⅡ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 ⑶ AIDS환자
- 나.격리기간
- 상기⑴ : 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 상기⑵ : GradeⅡ 이상의 급성 GVHD가 GradeⅠ으로 호전될 때까지
- 상기⑶ :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 다.상기 인정기준 이외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
위의 '나'의 세부산정기준- 가.급여대상
- 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
- 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두
- ⑶「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 ⑷「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병 중 VRE, VRSA(VISA포함), CRE
- ⑸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C. difficile, 옴
- ⑹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 나.격리기간
- ⑴ 위 가. 급여대상 중 ⑴ ~ ⑶에 해당하는 질환(인플루엔자 제외)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 이 소실될 때까지지
- ⑵ 위 가. 급여대상 중 ⑷에 해당하는 의료관련 감염병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 ⑶ 위 가. 급여대상 중 ⑸에 해당하는 질환과 인플루엔자는 배양검사 또는 면역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기타 감염병 중 옴, 파종성 대상포진의 경우는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 ⑷ 위 가. 급여대상 중 ⑹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 다.기타
- 의료관련 감염병의 경우는 주기적(월 1회)으로 월간 항생제 감수성검사 결과 역학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가 설명
격리실 입원료는 일반 격리실과 음압격리실로 나뉘고, 병실사용 인원수에 따라 1인용과 다인용으로 구분합니다.
입원 비용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경우, 격리실 입원비용은 각 구분에 따라 약3만원~최고 32만원(순수격리실 입원료)입니다.
- 행위료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 진찰료, 입원료, 약제, 치료재료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 입원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1.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 2.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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