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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야국화 2016. 12. 15. 17:00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치료명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percutaneous balloon kyphoplasty)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이란?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은 바늘을 이용하여 부러지거나 손상된 척추체에 풍선을 이용해 척추를 복원시키고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수술로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종양에 의한 골절 등의 환자에게 뼈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로 실시합니다.

A: 암 전이나 다발성 골수종 등에 의해 골절 및 통증발생, B,C: 풍선을 이용하여 척추를 복원시킴, C,E:시멘트를 주입하여 척추제를 안정시킴/ 보건복지부, 대학의학회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치료명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percutaneous balloon kyphoplasty)은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60%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다음]
  • 가. 3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 나. 종양에 의한 골절
  • 다. Kummell's disease(외상후 척추가 무너지는 질환)
  •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 급여기준 상 적극적 보존적 치료란 ?
    •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을 통해 약물치료, 물리치료 또는 국소주사 등의 치료, 한방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 없이 환자 스스로 진단 후 파스, 수지침 등 자가치료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가설명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의 경우 척추체의 부위에 따라 산정하며 제1부위부터 최대3부위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피적척추성형술과 동시에 부위를 달리하여 3부위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시술부위 및 방법 불문하고 최대 3부위까지 산정합니다. 또한, 시술에 사용된 balloon catheter, 골시멘트, 시멘트 주입기는 별도로 산정합니다.

시술비용
  •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에 2015년 1부위 기준으로 약 22만원(의원단가기준, 재료 비용은 별도임), 1부위를 초과하여 2부위부터는 1부위당 약15만원(의원단가기준, 재료 비용은 별도임)입니다.
  •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 진찰료, 입원료, 치료재료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1.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 2.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 외래로 치료한 경우에는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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