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명
양전자 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양전자 단층촬영(PET)이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대상입니다.
급여기준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 다 음 -
-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 3(중증질환)]의 구분 1~3과 [별표 4(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 질환범주(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아래의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상기 분류된 질환의 범주이지만 아래의 적용대상(가, 나)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질환의 경우에는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음.
- 아 래 -
- 가. 고형종양, 악성림프종, 형질세포종
- 1) 일반원칙: 각 단계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갑상선암, 간암의 경우에는 1.가.(2). 세부원칙에 의거 요양급여를 인정함.
- (가)진단 시
- - 암 진단 목적으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조직학적 진단이 어렵고 타 검사방법만으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함
- (나) 병기설정
- - 병기설정을 포함한 치료방향 결정을 위하여 촬영이 필요한 경우
- (다) 치료 중 쵸과판정
- - 계획된 치료 과정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타 영상검사만으로는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인정함. 다만, 타 영상검사로서 얻어지는 결과가 치료방향 결정에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타 영상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라) 병기 재설정
- (1)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 치료완료 후 타 영상검사 결과로만으로는 잔여병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함. 다만, 타 영상검사로서 얻어지는 결과가 잔여병소 확인에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타 영상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음
- (2) 재발판정
-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등이 있거나 재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인정함 (재발의 임상적 소견 없이 촬영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1)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 (가)진단 시
- 2) 세부원칙
- (가)갑상선암
- (1) 병기설정
-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예후가 나쁜 세포형(poorly differentiated, Hurthle cell, anaplastic, 유두암의 Diffuse sclerosing variant, Columnar cell variant, Tall cell variant, Solid variant 및 여포암의 Widely invasive type 등)이거나 타 부위로 전이(원격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타 영상검사로 결과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경우 인정함
- (2) 재발판정
- 혈중 thyroglobulin이 높으면서(>2ng/mL),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로 할 수 있음
- (1) 병기설정
- (나) 간암
- - 간이식술 또는 간절제술 예정인 환자 중 간 이외에 타 부위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타 영상검사 결과만으로는 전이여부 감별이 어려운 경우 인정함. 다만, 타 영상검사로서 얻어지는 결과가 타 부위 전이 확인에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타 영상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 방사선치료 계획 시
- - 방사선치료 대상 환자에서 방사선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되, 타 영상검사 결과로 확실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경우 인정함
- (가)갑상선암
- 1) 일반원칙: 각 단계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갑상선암, 간암의 경우에는 1.가.(2). 세부원칙에 의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나.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 : 치료 전, 치료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 가. 고형종양, 악성림프종, 형질세포종
- 2. 부분성 간질 (partial-onset seizure) : 수술 전, 수술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 3. 상기 1, 2항 이외의 질환인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양전자단층촬영비용(F-18 FDG PET)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 4. 기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은 급여대상 및 급여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상기 1, 2항 이외의 질환인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양전자단층촬영비용(F-18 FDG-PET)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수가 설명
양전자단층촬영료는 "토르소", "심근", "뇌", "전신",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토르소"란 두개골기저부위부터 허벅지까지를 말합니다.
검사비용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대상인 경우, PET 비용은 해당 항목(촬영부위)에 따라 1부위 검사당 2014년 기준으로 최저 약 22만원~ 최고 약 58만원 (2014년 순수촬영비용, 동위원소 비용 제외)까지입니다.
- 행위료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 조영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영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PET를 입원하여 검사한 경우라도 외래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 검사대상자가 만6세미만이나 등록암환자 등인 경우는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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