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015-15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안내(질병군)

야국화 2015. 8. 28. 15: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1  호, 2015. 6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제1호 명일련 단위에 MT007의 내역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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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코드 : MT007
특정내역 : DRG 세부내역(**)
기재형식 : X(3)/ccyymmdd/X/X(9)/9(10)/9(5).V9(2)/9(3)/9(10)/X(200)/X(1)/X(100)
설    명 :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서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 제1부 5호”에 따라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추가로 금액을 산정하는  식대, 외과전문의 가산, 초음파검사(급여대상), 4인실 또는 5인실 이용시 추가비용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용에 따른 제외금액, 질병군 급여 항목(풍선 소장내시경검사 등),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보훈 100분의100본인부담․비급여(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만 해당),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 100분의100미만 총액을 산정하는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1,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2의 세부 내역을 기재(1일 투여량은 소수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하며, 금액은 원미만 4사5입하여 기재)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면허종류/면허번호
- 면허종류․면허번호는 초음파검사,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한 경우 기재
- 초음파검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은 ”SON“,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은 “ALL“ 에 기재
- 캡슐내시경검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은 “ADD",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2는 ”SEB"에 기재

※ 내역구분
 ․식대인 경우 “EAT"
 ․외과전문의 가산 해당 항목인 경우 “SUR“
 ․보훈 국비환자 100분의100인 경우 “100“
 ․보훈 국비환자 비급여인 경우 “NOP“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 “ALL“
 ․초음파검사(급여대상)의 경우 “SON“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1의 경우 “SEA“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2의 경우 “SEB“
 ․4인실 또는 5인실을 이용한 경우 "ADM"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을 이용한 경우 “SIN"
 ․질병군 급여 항목의 경우 “ADD"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ANE"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경우 “COP"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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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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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안내(질병군)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8 이메일 yjkim@kha.or.kr
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15-08-28 조회수 311
첨    부  보험_제2015-403_1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고시_일부개정_안내(질병군).pdf
 (질병군_청구)개정_2015-152.hwp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2호(2015.8.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1 호, 2015. 6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