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금연 성공 판정비용 추가 안내
주요 내용
❍ 금연성공 여부는 의사의 금연유지 상담(6회)이 완료된 경우에 판정
- 의사 외의 의료인이 스트립을 통해 결과 확인 및 시스템에 입력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정비용 10,960원 산정
❍ 다만, 금연유지를 위해 의사가 추가 진료 및 상담을 하는 경우,
동시진료 상담료(9천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추가 진료 및 상담 비용 청구 프로그램 개선(3∼4일 소요)
⇒ 개선 결과는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게시
❍ (적용일) ‘16.5.2.부터
기타사항
❍ 전산프로그램 개선 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판정결과 등록
❍ 개선 이후 추가 금연 진료·상담을 실시여부 √(체크) 후 저장 시 상담료 가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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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성공여부 판정 관련 추가사항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5 | 이메일 | kjh@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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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현 | 등록일 | 2016-05-11 | 조회수 | 254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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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1827(2015. 5. 10.)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 성공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금연유지를 위해 의사가 추가 진료·상담을 하는 경우, 동시진료 상담료(9,000원)를 추가 지급('16. 5. 2. 부터)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 '판정결과 등록 화면' 에서 추가 상담 실시여부 체크하고 저장하면 비용지급(전산프로그램 '16. 5. 13. 오픈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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